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대응, 결정문 받으면 해야 할 일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임대인 동의 없이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기재됩니다. 등기 이후에는 매매·대출·재임대에 실질적 제약이 생기고, 보증금 미반환이 계속되면 연 12%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임대인 동의 없이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기재됩니다. 등기 이후에는 매매·대출·재임대에 실질적 제약이 생기고, 보증금 미반환이 계속되면 연 12%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
특약이 없다면 벽지 변색·장판 눌림 같은 통상적인 마모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도배·장판 교체는 법적으로 정해진 주기가 없고, 벽지·장판 상태와 공실 리스크를 함께 보고 턴오버 시점에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체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가 의무이며,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정화조 관리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1인이며, 비용 부담 주체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안심전세앱은 2026년 9월부터 부동산등기부·체납정보·신용정보 등 57종을 연계해 '주택 위험도'와 '임대인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 3단계로 표시합니다. 임대인 위험도는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세금 체납, 대출 연체, 신용정보(임대인 동의 필요
9월 2기분은 주택분 잔여 절반과 토지분 전액만 부과되며, 건축물·선박·항공기는 이미 7월에 완납된 상태입니다. 토지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3가지로 나뉘어 세율이 다르고, 원룸·다가구 부속토지는 이 분류 대상이 아니라 상가·나대지 등을 보유한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매수하면 별도 계약이나 임차인 동의 없이도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금·미납관리비·전입 현황을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