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빙하우스란? 쉐어하우스·원룸과 다른 점 총정리
코리빙하우스는 개인 공간과 공용공간이 뚜렷이 분리된 기업형 공유주거로, 방만 개인 공간인 쉐어하우스, 공용공간 자체가 없는 원룸과 구조가 다릅니다 초기비용(보증금)은 원룸이 가장 높고 쉐어하우스·코리빙하우스가 낮은 편이지만, 월세·관리비 총액은 입지와
코리빙하우스는 개인 공간과 공용공간이 뚜렷이 분리된 기업형 공유주거로, 방만 개인 공간인 쉐어하우스, 공용공간 자체가 없는 원룸과 구조가 다릅니다 초기비용(보증금)은 원룸이 가장 높고 쉐어하우스·코리빙하우스가 낮은 편이지만, 월세·관리비 총액은 입지와
2026년 8월 28일부터 중개사는 원룸·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총액이 아니라 그 안의 '공동관리비' 금액을 별도로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공동관리비는 전기·수도·가스처럼 세대별로 계량되는 항목과 TV·인터넷 같은 고정비용을 뺀, 공용부분 사
골조가 튼튼한 노후 단독·다가구는 신축보다 통매입 리모델링이 비용·기간·행정 절차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코리빙(공유주거) 시장은 9년 만에 약 4.7~6배 성장했고, 임대 수요도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코리빙으로 용도를 바꾸려
2026년 8·13 대책으로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되고, 건축면적 제한도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2027년 내 착공하면 개발부담금이 100% 면제되고, 2028년 착공분은 50% 감면되는
다가구·다세대 등 소형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주는 세제 특례가 2027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면적·가격 기준(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은 그대로이며, 업계가 요구한 9억원 상향은 반영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축소되지만, 대상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매입임대 "아파트"에 한정됩니다. 다세대·연립·다가구·원룸 같은 비아파트,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 건설임대주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