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가이드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임대인 동의 없이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기재됩니다. 등기 이후에는 매매·대출·재임대에 실질적 제약이 생기고, 보증금 미반환이 계속되면 연 12%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대응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며, 요건 흠결이 있을 때만 이의신청·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반환 후에는 정해진 절차로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임대인 동의 없이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기재됩니다. - 등기 이후에는 매매·대출·재임대에 실질적 제약이 생기고, 보증금 미반환이 계속되면 연 12%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장 확실한 대응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며, 요건 흠결이 있을 때만 이의신청·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반환 후에는 정해진 절차로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 결정이 나면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 등기 하나로 매매·대출·재임대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응 순서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록해주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1]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 취지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1][2] 법원은 별도의 변론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합니다.[3]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결정문이 나오고, 이 결정은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3] 즉 임대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등기가 완료되는 구조는 아니고, 송달을 통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통지받게 됩니다.
임차인은 이 결정문을 근거로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신청하고, 등기부 을구에 "주택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후 임차인은 이사·전출로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1]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임대인에게 새로운 채무를 만드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등기부에 기록이 남는 순간부터, 임대인이 체감하는 제약은 여러 갈래로 나타납니다.
💬 등기 자체보다, 등기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 위험이 함께 커진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직후에는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자체를 다툴 수 있지만, 어떤 절차를 쓸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이의신청·즉시항고 | 취소신청 |
|---|---|---|
| 대상 사유 | 애초에 명령이 발령되면 안 되는 요건 흠결(임대차 미종료, 잔존 보증금 없음, 신청인이 실제 임차인이 아님 등) | 발령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 |
| 활용 시점 | 결정 직후, 요건 자체를 다툴 때 | 반환 등으로 등기 사유가 사라졌을 때 |
| 단순 자금 부족 |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 해당 없음(반환 완료가 전제) |
가장 확실한 대응은 역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면 임차인이 등기 말소에 협조할 유인이 생기고, 매매·대출 제한도 함께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액 반환했다면, 아래 순서로 말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는 말소등기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종료 증명자료, 보증금 반환을 증명하는 자료(이체내역 등), 위임 시 위임장·인감증명 등이며,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다 돌려주기 전에 임차인에게 말소를 먼저 요구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져 임차인이 불리해지므로, 실무에서는 "반환 확인 후 말소"가 원칙으로 안내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대응은 종료 시점을 미리 파악하고, 반환 자금 계획을 앞당겨 세우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관리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계약 만료 예정 목록을 사전에 관리해 임대인의 자금 준비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이런 상황 자체를 줄이려는 접근이 쓰이기도 합니다. 동거동락도 원룸·다가구·쉐어하우스 위탁관리 과정에서 임대차 종료 시점의 보증금 반환 일정을 미리 조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리 방식이 궁금하시면 상담 문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이 나면 바로 경매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경매 신청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보전적 절차입니다.[1] 경매는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때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Q.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되나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결정하면 등기가 진행됩니다. 다만 결정은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3]
Q.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보증금을 계속 못 주면 어떻게 되나요? 미반환이 계속되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고,[4][5] 승소 시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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