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가이드
특약이 없다면 벽지 변색·장판 눌림 같은 통상적인 마모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도배·장판 교체는 법적으로 정해진 주기가 없고, 벽지·장판 상태와 공실 리스크를 함께 보고 턴오버 시점에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체 비용은 출처마다 2~3배 차이가 나므로, 실제 집행 전 최소 2~3개 업체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줄 요약 - 특약이 없다면 벽지 변색·장판 눌림 같은 통상적인 마모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 도배·장판 교체는 법적으로 정해진 주기가 없고, 벽지·장판 상태와 공실 리스크를 함께 보고 턴오버 시점에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교체 비용은 출처마다 2~3배 차이가 나므로, 실제 집행 전 최소 2~3개 업체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룸·다가구를 운영하다 보면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같은 고민이 반복됩니다.
도배와 장판을 교체해야 할지, 교체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할지가 대표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약이 없는 한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실을 줄이고 임대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턴오버 시점에 교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부담 기준, 교체 타이밍, 비용 시세, 턴오버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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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이 없다면 통상적인 마모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생긴 벽지 변색, 가구 눌림 자국, 자연스러운 마모는 "통상의 손모"로 분류되어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반면 무거운 물건 낙하로 인한 파손, 반려동물로 인한 심각한 훼손처럼 고의·과실로 생긴 손상만 임차인 책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9부는 2021년 6월 2일 선고(2019가합4453)에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청구한 원상회복비용 1억 5,600만 원 중 통상손모를 제외한 약 4,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1]
특히 계약서에 "퇴실 시 원상회복한다"는 문구만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통상손모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합의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퇴거 시 도배와 장판을 임차인 비용으로 교체한다"처럼 부담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특약이 있어야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 구분 | 사례 | 부담 주체(특약 없을 때) |
|---|---|---|
| 통상손모 | 벽지 자연 변색, 가구 눌림 자국, 일반 마모 | 임대인 |
| 고의·과실 | 못질·낙서, 무거운 물건 낙하 파손, 반려동물 훼손 | 임차인 |
| 구체적 특약 있음 | "퇴거 시 임차인 비용으로 도배·장판 교체" 명시 | 특약대로(임차인) |
| 하자·시설 노후 | 곰팡이, 누수로 인한 벽지 손상 등 관리 소홀 | 임대인 |
무거운 가구·물건 낙하로 인한 바닥 파손이나 반려동물의 심각한 벽지·문 훼손처럼 고의·과실이 뚜렷한 경우에만 임차인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3]

법적으로 정해진 교체 주기는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통상 5~10년을 하나의 기준으로 보되, 벽지가 들뜨거나 변색되었을 때, 장판이 찢어지거나 울었을 때, 혹은 공실 기간을 줄이고 임대료 경쟁력을 높이고 싶을 때 교체를 검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바닥재별로는 PVC 장판이 7~10년, 강마루가 15~20년, 원목마루가 20~30년 정도의 물리적 내구연한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료 자체의 수명이고, 임대 회전율이 높은 원룸·다가구는 세입자가 자주 바뀌는 만큼 실제 마모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턴오버 시점에 교체를 검토할 만한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도배·장판을 국세청이 감가상각 내용연수 3년으로 명시했다는 자료는 이번 조사에서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부속 설비의 세무 처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내용연수표를 참고하되,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은 자재 등급, 인건비 포함 여부, 지역, 성수기 할증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도 출처마다 가격 차이가 2~3배까지 벌어졌습니다.
도배 비용(10평 기준)
| 출처 | 합지 | 실크 |
|---|---|---|
| 자재+시공 단가 추정치[4] | 약 36만원 | 60만~90만원 |
| 실제 견적 체감가[6] | 50만~80만원대 | 80만~120만원대 |
기존 벽지 철거비는 평당 3,000~5,000원 별도이며, 이사 성수기(봄·가을)에는 10~20% 할증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4]
장판 비용(10평 기준)
| 종류 | 비용 | 수명 |
|---|---|---|
| PVC 장판 | 20만~35만원 | 7~10년 |
| 강마루 | 55만원 | 15~20년 |
| 원목마루 | 80만원~ | 20~30년 |
기존 바닥재 철거비 5만~10만원은 별도이며, 다른 출처에서는 장판 시공비를 평당 12,000~13,000원 수준으로 더 낮게 제시하기도 합니다.[5]
이처럼 가격 편차가 크기 때문에, 실제 시공 전에는 최소 2~3개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 호실을 한 업체에 동시에 맡기면 평당 단가 협상 여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다가구·다세대 건물을 운영한다면 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턴오버는 단순히 도배·장판만 바꾸는 시점이 아니라, 다음 임차인을 얼마나 빨리 들이느냐가 걸린 구간입니다. 아래 순서로 점검하면 도움이 됩니다.

호실 수가 적다면 이 과정을 임대인이 직접 챙길 수 있지만, 원룸·다가구·쉐어하우스를 여러 채 운영한다면 매번 견적을 받고 일정을 조율하는 일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동거동락처럼 다수 호실을 위탁 관리하는 구조에서는 이런 턴오버 판단과 업체 조율을 표준화된 프로세스로 처리하는데, 여러 호실을 함께 관리하는 만큼 업체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룸·다가구 임대관리를 직접 챙기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동거동락에 임대관리 상담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Q. 계약서에 "퇴실 시 원상회복한다"는 문구만 있어도 도배 장판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런 포괄적 문구만으로는 통상손모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려면 "퇴거 시 도배와 장판을 임차인 비용으로 교체한다"처럼 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특약이 필요합니다.[2]
Q. 도배와 장판, 어떤 순서로 시공하나요? 통상 마루 시공 후 도배를 하고, 장판은 도배 이후에 넣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퍼티 작업 후에는 2일 정도 건조 시간을 두는 것이 마감 품질에 도움이 됩니다.[9]
공식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