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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수선의무 범위, 보일러·누수 수리비 누가 낼까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대로 집을 쓰고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 보일러·누수처럼 사용에 지장을 주는 고장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형광등 같은 소모품 교체나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파손은 임차인 부담이며, 시간이 지나 생기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대로 집을 쓰고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 보일러·누수처럼 사용에 지장을 주는 고장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형광등 같은 소모품 교체나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파손은 임차인 부담이며, 시간이 지나 생기는
2026년 초복은 7월 15일, 중복은 7월 25일, 말복은 8월 14일이에요. 삼계탕 값이 오르면서 자취생·1인가구는 편의점 보양식, 간편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누수·곰팡이 원인이 배관·방수·단열 등 건물 구조적 하자면 임대인 책임, 환기 소홀 등 생활습관이면 임차인 책임입니다. "소규모 수리는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어도 대규모 수선·기본설비 교체는 여전히 임대인 몫입니다대법원 94다34708.
에어컨 전기세는 설정 온도, 필터 청소 주기, 실외기 관리 상태에 따라 크게 갈려요. 인버터형은 계속 켜두는 편이, 정속형구형은 껐다 켰다 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자료가 많아요.
원룸·다가구·다세대·소형 상가는 화재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다만 화재가 나면 책임이 임차인에게 넘어갈 수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자의 화재보험에 따로 가입해두는 게 실무상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