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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10월 전세보증 변경, 다가구 임대인이 계약 전에 계산할 것

10월 1일부터 HUG·HF·SGI서울보증 중 한 곳이라도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임대인은 그 돈을 상환하기 전까지 세 기관 모두에서 새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이 거절된 이력까지 공유된다는 내용은 공식 안내에 없습니다. 10월 30일 보증신청 건부터 HUG가 잔금 전 '사전한도심사'를 시작하지만, 안내문의 대상 주택은 구분등기된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연립·다세대이고 다가구는 목록에 없습니다. 다가구는 근저당, 먼저 들어온 세대의 보증금, 공실 몫 최우선변제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안에 들어오는지를 임대인이 계약 전에 직접 계산하고, 서류와 특약까지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검수 동거동락 편집팀게시일 출처 동거동락
10월 전세보증 변경, 다가구 임대인이 계약 전에 계산할 것
3줄 요약 - 10월 1일부터 HUG·HF·SGI서울보증 중 한 곳이라도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임대인은 그 돈을 상환하기 전까지 세 기관 모두에서 새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이 거절된 이력까지 공유된다는 내용은 공식 안내에 없습니다. - 10월 30일 보증신청 건부터 HUG가 잔금 전 '사전한도심사'를 시작하지만, 안내문의 대상 주택은 구분등기된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연립·다세대이고 다가구는 목록에 없습니다. - 다가구는 근저당, 먼저 들어온 세대의 보증금, 공실 몫 최우선변제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안에 들어오는지를 임대인이 계약 전에 직접 계산하고, 서류와 특약까지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29일 10월 1일과 10월 30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을 9월 29일에 확인한 HUG·LH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적용 범위와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은 하단 「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에 적었습니다.

10월 30일부터 아파트나 다세대 세입자는 잔금을 치르기 전에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1] 다가구는 사정이 다릅니다.

다가구 임대인에게 이번 변화가 뜻하는 바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 뒤 잔금 전에 보증 가능 여부를 먼저 걸러주는 단계가 다가구에는 HUG 안내에 없으니, 그 계산을 계약 전에 해 둘 사람은 임대인입니다.

이 글에서는 10월에 바뀌는 것을 날짜순으로 짚고, 다가구 임대인이 계약 전에 해 둘 계산과 준비를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10월 전세보증 변경 대표 이미지 — “보증 나올 계약인지, 누가 먼저 계산할까요?” 문구와 사전한도심사 대상 목록에 다가구는 없다는 안내, 10/1 대위변제 미상환 임대인 보증 불가·10/30 사전한도심사 시작 두 날짜 표시, 다가구주택 외관과 계산기를 단순화한 일러스트

10월 전세보증 변경, 날짜별로 보면

10월에는 보증 제도가 두 번 바뀝니다. 9월 21일에 이미 시작된 변화까지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바뀌는 것다가구 임대인과의 관계
9월 21일세입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 안심전세앱에서 HUG·HF·SGI서울보증의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을 조회[1][2]세입자가 조회하면 계약 전 확인 가능(안내상 주택 유형 구분 없음)
10월 1일세 보증기관 미반환 임대인 보증금지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1][2]대위변제 후 상환하지 않은 임대인만 해당
10월 1일LH 전세임대주택 반환보증 운용사 SGI서울보증 → HUG[3][4]전세임대를 받는 집주인
10월 30일상품명 '전세반환보증'으로 변경, 사전한도심사 도입, 한도 안 전액보증 (보증신청 건부터)[1]사전한도심사 대상 목록에 다가구 없음
10월 30일미성년 임대인은 법정대리인 연대보증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1]미성년 자녀 명의 다가구라면 해당

모든 변화가 다가구에 같은 무게로 닿지는 않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다가구 임대인 입장으로 보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두 가지

①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임대인은 세 기관 모두에서 막힙니다

첫째는 보증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입니다. HUG·HF·SGI서울보증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임대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고,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를 통합해 다시 각 기관에 보냅니다.[2]

지금까지 HUG는 자기가 대신 갚아준 임대인에게만 보증을 막았습니다. 10월 1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는 HF나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준 경우에도 HUG 보증이 금지됩니다.[1]

세 기관의 공동 보도자료는 이를 "보증기관 중 한 곳에라도 보증금 안 갚으면 모든 보증기관에 전세·임대보증 가입 불가"라고 요약했습니다.[2]

여기서 대상은 정확히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막히는 것은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돈을 아직 상환하지 않은 임대인입니다. 한도 초과 같은 이유로 보증이 '거절'된 이력이 세 기관에 공유된다는 내용은 공식 안내에 없습니다.

풀리는 길도 안내돼 있습니다. 임대인이 대신 갚아준 보증기관에 다시 상환하면 보증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1]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이력이 없는 임대인이라면 이 변화로 직접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이력이 있다면 9월 21일부터 세입자가 동의 없이 안심전세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1][2] 세입자가 조회하면 계약 전 단계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는 임대인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조회도 '임대인 정보조회' 메뉴에서 하므로, 공식 안내에는 주택 유형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1][2] 사전한도심사 대상이 아닌 다가구도 '임대인 보증금지' 여부만큼은 세입자가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셈입니다. 안심전세앱이 임대인 위험도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는 안심전세앱 임대인 위험도 등급, 9월 개편 전 확인할 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② LH 전세임대 집주인은 HUG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둘째는 LH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고른 집을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뒤 입주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집주인의 계약 상대방은 LH입니다.[3]

이 전세계약에 붙는 반환보증의 운용사가 10월 1일부터 SGI서울보증에서 HUG로 바뀝니다.[4] LH는 매년 20만여 호가 HUG 반환보증에 가입한다고 밝혔습니다.[3]

운용사가 바뀌면서 LH가 공지한 '신규 지원이 불가능한 임대인의 주택'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신규 지원 불가 기준2026년 1월 1일~9월 30일 (SGI서울보증 운용)[5]2026년 10월 1일부터 (HUG 운용)[4]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한국신용정보원 제공 미반환 임대인, SGI서울보증 보험의 보험사고 관련 채무를 완제하지 않은 임대인한국신용정보원 제공 미반환 임대인
보증기관 가입 요건공지 목록에 없음HUG에서 정하는 보증가입 요건 등에 부적합한 경우 (신설)
법인 임대인지원 불가지원 불가
개인 임대인 가입 건수SGI서울보증 보험 가입 10건 초과HUG 보증 가입 10건 초과
위반건축물공지 목록에 없음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보증금 증액 없는 갱신은 제외) (신설)

다가구 집주인에게는 새로 들어간 두 줄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올라 있으면 10월 1일부터 전세임대 신규 지원이 막히고,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갱신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4] 위반건축물 표시를 정리하는 방법은 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임대인 대응법 3가지에서 다뤘습니다.

'HUG에서 정하는 보증가입 요건 등에 부적합한 경우'도 새 기준입니다.[4] 다만 이 문구가 아래에서 볼 HUG 전세보증의 다가구 한도 기준을 그대로 뜻하는지는 공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HUG 보증 10건을 셀 때 어떤 보증까지 포함하는지도 공지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전세임대를 받고 있다면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에 본인 건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0월 30일 HUG 개편, 다가구는 사전한도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10월 30일 보증신청 건부터는 HUG 보증 자체가 바뀝니다. 상품 이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 '전세반환보증'으로 달라집니다.[1] 세입자가 '전세반환보증'을 이야기하면 지금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한도심사: 잔금 전에 보증 가능 여부를 먼저 봅니다

지금은 세입자가 이사를 마치고 잔금을 치른 뒤에 보증심사를 받습니다. 10월 30일부터는 이사 전에 주택가격과 임대인 보증금지 여부 등을 먼저 심사하고, 이사 뒤에는 대항력을 확인해 보증합니다.[1]

세입자는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계약시작일 14일 전까지 안심전세앱으로 신청합니다. 결과는 보통 신청일부터 7일 안에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받습니다.[1]

여기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으면, 이사 뒤 주택가격이 떨어지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지가 돼도 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1]

문제는 대상 주택입니다. HUG 안내문은 사전한도심사 대상을 "세대별로 구분등기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적고 있습니다.[1] 다가구·단독·다중주택은 이 목록에 없고, HUG는 그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10월 30일 이후 다가구 세입자가 어떤 순서로 보증에 가입하는지도 공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HUG 콜센터(1566-9009)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0월 30일 보증신청 건부터의 보증 확인 흐름 비교 다이어그램 — 왼쪽 구분등기 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연립·다세대)은 전세계약 체결, 잔금 전 사전한도심사(세입자가 안심전세앱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계약시작일 14일 전까지 신청, 결과는 보통 7일 안 알림톡), 이사·잔금, 대항력 확인 후 보증 순서. 오른쪽 다가구는 사전한도심사 대상 목록에 없고 10월 30일 이후 가입 순서는 공지에 없어 HUG 확인이 필요하므로, 임대인이 계약 전에 주택가액 60%·80% 기준과 보증한도, 서류 협조를 직접 챙기는 흐름
💬 사전한도심사 대상 목록에 다가구는 없습니다. 보증이 나올 계약인지는 임대인이 계약 전에 먼저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액보증'은 한도가 늘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같은 날부터 보증금액 방식도 바뀝니다. 지금은 보증한도 안에서 세입자가 신청한 금액만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합니다. 앞으로는 보증한도 안에서 전세보증금 전부를 보증합니다.[1]

이 변화는 '한도가 커진다'로 읽히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6] 공지가 바꾼 것은 한도의 크기가 아니라, 한도 안에서 보증금 일부만 골라 가입하던 선택지입니다.

이미 보증금 일부만 가입한 세입자가 다시 가입할 때는 보증한도를 다시 산정하지 않아 기존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HUG는 안내했습니다.[1]

한 가지는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공지의 전액보증 항목에는 "보증한도를 산정할 때 선순위채권등의 합은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함"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1] 현재 상품 안내는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라고 적고 있어 표현이 다릅니다.[6]

다가구처럼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선순위에 들어가는 건물에 이 단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0월 30일 이후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HUG(1566-9009)에 한 번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미성년 임대인은 법정대리인이 연대보증합니다

10월 30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는 임대인이 미성년자이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연대보증을 서야 합니다. 미성년 여부는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

미성년 자녀 명의로 된 다가구라면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할 때 임대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임대인·법정대리인의 보증채무약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1]

다가구 임대인이 계약 전에 계산할 HUG 기준

다가구 보증은 방 한 칸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안내를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6]

1단계: 주택가격과 주택가액

다가구의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 아래 순서대로 정합니다.[6]

  1.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의 140%
  2. 등기부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3.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의 140%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받은 감정평가서가 있으면 이 순서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감정평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6]

한도 계산에 쓰는 '주택가액'은 이 주택가격에 담보인정비율 90%를 곱한 금액입니다.[6]

2단계: 넘으면 안 되는 두 개의 선

다가구에는 넘으면 안 되는 선이 두 개 있습니다.[6]

  • 근저당 등 등기부상 선순위채권: 주택가액의 60% 이내
  • 선순위채권 + 먼저 들어온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 주택가액의 80% 이내

두 번째 선은 단독·다중·다가구에 추가로 붙는 기준입니다. 비어 있는 방도 최우선변제금만큼은 합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실이 많을수록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세입자의 보증금은 주택가액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뺀 보증한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다가구는 이 '선순위채권 등'에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가 포함됩니다.[6]

이 기준을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대비로 바꿔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UG가 발표한 비율이 아니라, 1순위 주택가격(공시가격 140%)이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공식 기준을 곱해 본 값입니다.

항목HUG 기준공시가격 대비로 환산
주택가격공시가격 × 140%140%
주택가액주택가격 × 90%126%
근저당 등 선순위채권 상한주택가액 × 60%75.6%
선순위 합계 상한 (단독·다중·다가구)주택가액 × 80%100.8%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근저당과 먼저 들어온 세대 보증금, 공실 몫 최우선변제금을 더한 금액이 공시가격을 넘어서기 시작할 때부터 새 세입자의 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매매가나 감정평가액이 적용되면 이 비율은 달라집니다.

이 표는 9월 29일 현재 HUG 상품 안내 기준입니다. 10월 30일 보증신청 건부터는 앞서 본 '선순위채권등의 합은 주택가격의 60% 이내' 단서가 다가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HUG 확인이 필요합니다.

HF 보증으로 돌린다고 이 계산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HF 일반전세지킴보증 역시 단독·다가구에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액의 80% 이내,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액은 주택가액의 60% 이내라는 기준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7]

참고로 등록임대사업자가 직접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은 이 글에서 다루는 세입자용 보증과 다른 상품이고 계산 기준도 다릅니다. 그 기준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강화, 임대인이 확인할 체크리스트에서 정리했습니다.

가상 예시로 계산해 보기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서울 다가구입니다. 실제 건물이나 실제 심사 결과가 아닙니다.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10억 원
  •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금액 3억 6,000만 원
  • 먼저 들어온 세대들의 보증금 합계 5억 5,000만 원
  • 새 세입자가 들어올 방 말고 비어 있는 방 2실

주택가격은 10억 원 × 140% = 14억 원입니다. 주택가액은 14억 원 × 90% = 12억 6,000만 원입니다.

① 근저당 60% 선: 12억 6,000만 원 × 60% = 7억 5,600만 원입니다. 근저당 3억 6,000만 원은 이 선 안에 있습니다.

② 다가구 80% 선: 12억 6,000만 원 × 80% = 10억 800만 원입니다. 공실마다 서울의 최우선변제금 5,500만 원[8]을 넣는다고 가정하면 공실 몫은 2실 × 5,500만 원 = 1억 1,000만 원입니다.

합계는 3억 6,000만 원 + 5억 5,000만 원 + 1억 1,000만 원 = 10억 2,000만 원입니다. 80% 선을 1,200만 원 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새 세입자의 보증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근저당 금액이 3억 원이라면 합계는 9억 6,000만 원이 되어 80% 선 안에 들어옵니다.

이때 새 세입자 보증금의 상한도 따로 봐야 합니다. 주택가액 12억 6,000만 원에서 선순위 금액을 빼면, 공실 몫까지 넣을 경우 3억 원, 넣지 않을 경우 4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예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HUG가 공실 몫 최우선변제금을 어느 시점, 어느 지역 금액으로 넣는지, 보증한도 계산에도 넣는지는 상품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계산이며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보수적으로 작은 쪽을 기준으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환산표와 마찬가지로 이 계산도 9월 29일 현재 기준입니다. 10월 30일 이후 신청분은 '선순위채권등 60%' 단서의 적용 방식에 따라 위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HUG에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가상 예시 누적 막대그래프 — 공시가격 10억 원 서울 다가구(가상)의 주택가격 14억 원·주택가액 12억 6,000만 원 계산과 함께, 근저당 3억 6,000만 원은 60% 선 7억 5,600만 원 안에 있지만 근저당 3억 6,000만 원 + 먼저 들어온 세대 보증금 5억 5,000만 원 + 공실 2실 최우선변제금 1억 1,000만 원 = 10억 2,000만 원이 80% 선 10억 800만 원을 1,200만 원 넘는 모습. 근저당이 3억 원이면 합계 9억 6,000만 원으로 80% 선 안이라는 비교,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심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와 9월 29일 현재 HUG 상품 안내 기준 표기 포함

공시가격이 낮게 잡혀 막힌다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반영돼 선을 넘는다면 HUG 감정평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등에 이의가 있는 임대인이 신청하면, HUG가 직접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산출한 금액을 보증가입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9]

다만 평가기관은 HUG와 계약한 곳 중에서 지정되며 신청인이 고를 수 없습니다. 수수료는 신청인이 내고, 정식감정이 진행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9]

감정평가 신청과 보증신청은 별개 절차입니다.[9] 평가 금액이 나와도 나머지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3단계: 서류와 건축물대장에서 막히지 않으려면

계산이 맞아도 서류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다가구 세입자가 HUG 보증을 신청할 때는 임대인 쪽 협조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10]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HUG 양식):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새 세입자보다 앞선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상가 임대차현황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있는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과 토지 모두
  • 전입세대확인서: 건물 전체 기준, 방문 발급

확인서에 적힌 가구수는 건축물대장상 가구수와 같아야 합니다.[6] 대장보다 많은 가구로 나눠 임대하고 있다면 이 단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돼 있지 않아야 하고, 건물과 토지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합니다.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같은 권리침해도 없어야 합니다.[6]

실무적으로는 세대별 보증금·계약기간·공실 현황과 근저당 금액을 한 장의 현황표로 정리해 둬야 이 계산을 계약 때마다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이 거절될 때를 대비한 특약

HUG는 제도개선 Q&A에서 전세계약서에 "임대인 사유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 보증 거절에 대비하라고 안내했습니다.[1] 9월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 보증신청 전에 미반환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의 답변에 덧붙인 권고입니다.

임대인에게는 부담스러운 문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HUG가 Q&A에서 직접 제시한 문구라 계약 현장에서 요청받을 수 있으니, 받아들일 문구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가구에서는 이 특약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구분등기 주택은 10월 30일부터 잔금 전에 보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지만, 다가구는 그 단계가 안내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계산과 서류를 계약 전에 맞춰 두면 '임대인 사유'가 생길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회 부승찬 의원실이 HUG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거절은 1만 3,503건이었고 사유 가운데 '보증한도 초과'가 가장 많았습니다.[11] 다가구만 따로 집계한 수치는 아니며, HUG 원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특약이 없을 때 보증 거절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 사유'가 어디까지인지는 공신력 있는 해설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약 문구와 효력은 계약 전에 중개사·법률 전문가와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챙길 특약 전반은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임대인이 꼭 챙겨야 할 8가지에서 정리했습니다.

다가구 임대인 계약 전 체크리스트

위 내용을 계약 준비 순서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과거 어느 보증기관에서든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이력이 있고 아직 상환하지 않았는지 확인 (9월 21일부터 세입자가 동의 없이 조회)
  • [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확인 → 주택가격(× 140%)과 주택가액(× 90%) 계산
  • [ ]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금액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인지
  • [ ] 근저당 + 먼저 들어온 세대 보증금 + 공실 몫 최우선변제금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인지
  • [ ] 새 세입자 보증금이 주택가액에서 선순위 금액을 뺀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 [ ]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 대장 가구수와 실제 임대 가구수가 같은지
  • [ ] 건물과 토지 모두 본인 소유인지, 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가 없는지
  • [ ]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HUG 양식)·확정일자 부여현황 협조 준비,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면 상가 임대차현황서까지
  • [ ] 잔금일에 근저당을 말소하거나 줄이기로 했다면 그 일정이 실제로 가능한지
  • [ ] 보증 거절에 대비한 해제 특약 문구를 중개사와 미리 협의
  • [ ] 미성년 자녀 명의라면 법정대리인 연대보증 서류
  • [ ] LH 전세임대를 받고 있다면 10월 1일 이후 신규 지원 불가 기준에 해당하는지

세입자 쪽에서 계약 전에 확인하는 항목은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전 보증금 지키는 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두 목록을 나란히 보면 세입자가 무엇을 물어올지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10월 변화는 두 갈래입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돈을 아직 상환하지 않은 임대인에게는 10월 1일이 분기점입니다. 다가구에 새 세입자를 들이는 임대인에게는 10월 30일에 시작되는 사전한도심사의 대상 목록에 다가구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가구에서 준비할 것은 결국 네 숫자입니다. 공시가격, 근저당, 세대별 보증금, 공실 수. 계약 전에 이 숫자를 한 번 맞춰 보는 것만으로도 보증 문제로 계약이 흔들릴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대가 많을수록 이 현황을 계약 때마다 새로 모으는 일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세대별 보증금과 공실 현황 관리를 어디까지 직접 하실지 고민이라면, 동거동락의 임대관리 위탁 상담에서 현재 운영 방식을 한 번 점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HUG 사전한도심사, 다가구주택도 받을 수 있나요? A. HUG 안내문은 사전한도심사 대상 주택을 "세대별로 구분등기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정하고 있어 다가구는 목록에 없습니다.[1] 10월 30일 이후 다가구 세입자의 가입 절차는 공지에 나와 있지 않아 HUG(1566-9009)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HF나 SGI서울보증이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적이 있으면 HUG 보증도 안 되나요? A. 10월 1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는 그렇습니다. HF·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준 경우에도 HUG 보증이 금지되고, 공동 보도자료는 모든 보증기관에서 전세·임대보증 가입이 막힌다고 밝혔습니다.[1][2] 대신 갚아준 기관에 임대인이 다시 상환하면 보증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1] 보증이 거절된 이력이 공유된다는 내용은 공식 안내에 없습니다.

Q. 다가구 전세보증의 선순위 기준은 공시가격으로 몇 %인가요? A. HUG 기준으로 근저당 등 선순위채권과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후순위·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6] 주택가액은 주택가격의 90%이고 다가구 주택가격은 원칙적으로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의 140%라서, 계산하면 선순위 합계가 공시가격의 약 100.8%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매매가나 감정평가액이 적용되면 달라집니다. 이 비율은 9월 29일 현재 상품 안내 기준이며, 10월 30일 이후 보증신청 건은 전액보증 공지의 '선순위채권등의 합은 주택가격의 60% 이내' 단서가 다가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HUG(1566-9009) 확인이 필요합니다.

Q. LH 전세임대 집주인은 10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A. 반환보증 운용사가 SGI서울보증에서 HUG로 바뀌고, 신규 지원 불가 기준에 'HUG에서 정하는 보증가입 요건 등에 부적합한 경우'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보증금 증액 없는 갱신은 제외)'이 새로 들어갔습니다.[4] HUG의 어떤 한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공지에 나와 있지 않아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

  •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 적용 범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10월 30일 보증신청 건부터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려는 세입자를 받는 다가구주택 임대인, 그리고 LH 전세임대주택으로 신규 지원을 받으려는 임대인. 등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 확인 기준: HUG 「전세보증 제도개선 사전 안내」(Q&A·사전한도심사 안내문 포함), HUG·HF·SGI서울보증 공동 보도자료,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이용절차·감정평가 안내, LH 보도자료와 전세임대포털 공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HF 일반전세지킴보증 안내
  •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 10월 30일 이후 다가구 세입자의 가입 절차, 전액보증 공지의 "선순위채권등의 합은 주택가격의 60% 이내" 단서의 적용 방식, HUG가 공실 몫 최우선변제금을 산정하는 기준, LH 전세임대에 적용되는 HUG 요건의 범위와 보증 10건의 계산 범위는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증 거절 통계는 언론 보도 기준이며 HUG 원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변경 가능성: 10월 시행 이후 HUG·LH가 세부 기준을 추가로 안내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11개 보기접기
  1. [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제도개선 사전 안내」 (첨부 「전세보증 제도개선 Q&A」·「전세보증 사전한도심사 안내문」 포함), 2026년 9월 9일, 확인 2026년 9월 29일 ↑ 본문
  2.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도자료, 「전세보증 보증기관(HUG·HF·SGI), 보증금 대신 갚아준 임대인 정보 공유 … 전세보증 금지에 활용할 예정」, 2026년 9월 7일, 확인 2026년 9월 29일 ↑ 본문
  3. [3]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도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신용보증 협약 체결」, 2026년 9월 18일, 확인 2026년 9월 29일 ↑ 본문
  4. [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포털 공지, 「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운용사 변경 안내('26.10.1~)」, 2026년 9월 18일, 확인 2026년 9월 29일 ↑ 본문
  5. [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포털 공지, 「전세임대신용보험 운용사 가입기준의 강화로 인한 신규 지원불가주택 안내」, 2025년 12월 10일, 확인 2026년 9월 29일 ↑ 본문
  6. [6]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 확인 2026년 9월 29일 ↑ 본문
  7. [7]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일반전세지킴보증」, 확인 2026년 9월 29일 ↑ 본문
  8. [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대통령령 제36423호, 시행 2026년 7월 1일, 확인 2026년 9월 29일 ↑ 본문
  9. [9]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감정평가 의뢰 안내」, 확인 2026년 9월 29일 ↑ 본문
  10. [1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확인 2026년 9월 29일 ↑ 본문
  11. [11] 대한경제, 「전세보증 거절 5년간 1만 3천건…HUG, 추적 못해」, 2026년 9월 28일, 확인 2026년 9월 29일 ↑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