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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전 보증금 지키는 법

계약 전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계약 당일·잔금일 총 3번 확인하고,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으로 대조해야 해요. 전입세대확인서와 임대인 미납국세는 계약 전후로 확인 방법이 달라지므로, 미리 절차를 알아두면 세금 체납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기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가입까지 챙기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요.

작성·검수 동거동락 편집팀게시일 출처 동거동락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계약 전 보증금 지키는 법
3줄 요약 - 계약 전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계약 당일·잔금일 총 3번 확인하고,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으로 대조해야 해요. - 전입세대확인서와 임대인 미납국세는 계약 전후로 확인 방법이 달라지므로, 미리 절차를 알아두면 세금 체납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기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가입까지 챙기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어요.

자취방이든 첫 전세든,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이 제일 떨립니다.

뉴스에서 전세사기 소식을 하도 많이 봐서 그런지, 계약서를 앞에 두고도 "이 집,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불안이 먼저 드는데요.

전세사기는 대부분 계약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하면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 전에 실제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해볼게요.

전세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하는 모습

Photo by Romain Dancre on Unsplash

전세사기, 어떤 방식으로 벌어질까요?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거나, 애초에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구조에서 계약을 유도해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건을 말합니다.[1]

대표적인 유형은 이렇습니다.

  • 깡통전세: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를 놓아, 사실상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집을 사는 구조예요.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 빌라·오피스텔에서 자주 나타납니다.[2]
  • 무자본 갭투자: 임대인이 자기 돈 없이 세입자 보증금만으로 여러 채를 사들이는 방식이에요.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어져요.
  • 신탁 악용: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간 사실을 숨기거나 배당순위를 속이는 경우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신탁"이 표시되면 신탁원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이중계약·위임장 사기: 한 집으로 여러 세입자와 동시에 계약하거나, 위조된 위임장으로 대리인 행세를 하는 경우예요.

이런 유형을 알고 있으면, 계약 전에 뭘 봐야 할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전세사기 주요 유형 4가지 정리 카드

등기부등본, 언제 몇 번 확인해야 할까?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계약 당일(도장 찍기 직전), 잔금일까지 총 3번 확인하는 게 권장돼요. 계약 이후 잔금 전까지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는 등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꼭 챙기세요.

  • 갑구: 등기상 소유자와 실제 계약하는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신분증과 대조합니다.
  • 을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확인합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매매 시세의 상당 비율을 넘으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워질 위험이 커진다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위험 신호예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할 수 있어요(수수료 있음).

전입세대확인서·미납국세, 계약 전에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전입세대확인서는 다른 세입자가 이미 전입해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예요. 세대주·임차인·임대차계약자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

  • 계약 전 확인하려면 임대인 동의(신분증·도장이 담긴 위임장)가 필요해요.
  •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 계약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미납국세도 확인 가능한데요, 시점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달라요.

  •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할 수 있어요.
  •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계약 체결일부터 임대차 개시일 전까지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4]

국세·지방세는 확정일자보다 먼저 변제되는 경우가 있어서(구체적인 우선순위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요),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두는 게 중요하다고 안내되고 있어요.

전입세대확인서·미납국세 열람 절차 비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입주 당일 바로 챙기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각각 이렇게 발생해요.[5]

  • 대항력: 주택의 인도(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공동주택은 전입신고에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누락되면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우선변제권: 경매·공매가 진행될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예요. 대항요건(인도+전입신고)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하고, 모두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생겨요.

확정일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지방법원, 등기소, 공증인에게서 받을 수 있고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600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

💬 이사한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야 그 사이 공백 기간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가입해두면 안심돼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자력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는 보증 상품이에요.[6]

  • 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장 7년, 특례 대상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돼요.
  •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과 전세금·주택가격 비율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신청은 보증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때 가능하다고 안내되는데요, 자료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달라서 정확한 신청 시기는 HUG 상담(1566-9009)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HUG 외에도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비슷한 반환보증 상품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가입 한도나 정확한 보증료율은 시점에 따라 계속 바뀌는 편이라, 신청 직전 khug.or.kr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걸 추천드려요.

실무적으로는, 동거동락처럼 임대관리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은 입주 전에 등기부등본·권리관계를 미리 확인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자취가 처음이라 서류 확인이 막막하다면, 이런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흐름 다이어그램

계약 전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확인 항목확인 시점확인 방법비고
등기부등본(소유자·근저당)계약 전/계약 당일/잔금일(총 3회)대법원 인터넷등기소소유자-임대인 동일인 확인 필수
전입세대확인서계약 전(임대인 동의 필요)/계약 후(계약서만)주민센터 방문다른 세입자 전입 여부 확인
임대인 미납국세계약 전(동의 필요)/계약 후 보증금 1천만원 초과 시(동의 불요)관할 세무서세금 체납 시 우선 변제 위험
전입신고·확정일자입주 당일 즉시주민센터, 정부24 온라인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요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계약 후, 보증기간 6개월 이상 남았을 때HUG/SGI/HF 등보증료 발생, 한도·요율 별도 확인
계약 전 체크리스트 요약 카드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요건(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피해, 사기 의도 의심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나 지자체 피해지원센터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됐어요.[7][8]

Q.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계약 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동의 없이도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 전까지 열람할 수 있어요.[4]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다 꼭 받아야 하나요? 네, 전입신고는 대항력,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라 둘 다 갖춰야 경매·공매 상황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생겨요.[5]

Q.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HUG 등에서 운영하는 상품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있어야 신청 가능해요. 구체적인 한도·요율·서류는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공식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해요.[6]

마무리하며 정리할게요

전세사기 예방은 결국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으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세 단계로 요약돼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오늘 정리한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하나씩만 짚어봐도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서류 확인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동거동락 입주 문의를 통해 계약 전 확인 절차를 함께 안내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안전한 자취 생활을 응원합니다.

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

  •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7일
  • 적용 범위: 대한민국 주택임대차(전세) 계약 전반
  • 확인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안내 등 공식 자료
  • 변경 가능성: 관련 법령·보증 상품의 요율·한도·시행 기준은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