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2026년 7월 1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되어, 부채비율 상한이 100%에서 90%로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 인정비율도 함께 낮아지면서,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가 공시가격의 약 130.5%를 넘으면 갱신계약 시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6월 30일 이전 체결·갱신 계약은 종전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인은 갱신 시점과 본인 주택의 부채비율을 지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줄 요약 - 2026년 7월 1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되어, 부채비율 상한이 100%에서 90%로 낮아졌습니다. - 공시가격 인정비율도 함께 낮아지면서,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가 공시가격의 약 130.5%를 넘으면 갱신계약 시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6월 30일 이전 체결·갱신 계약은 종전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인은 갱신 시점과 본인 주택의 부채비율을 지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를 놓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최근 "반환보증 기준이 깐깐해졌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7월 1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문턱이 실제로 높아졌습니다.[1]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알아두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셈입니다.
지금부터 무엇이 바뀌었고, 임대인이 실무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두 가지 숫자입니다. 하나는 부채비율 상한이고, 다른 하나는 공시가격 인정비율입니다.
부채비율은 "임대보증금 +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권 설정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입니다. 기존에는 이 값이 100% 이내면 보증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90% 이내여야 합니다.[1]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5억 원이라면,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계가 4억 5,000만 원을 넘는 순간 가입이 막히는 것입니다.[2]
공시가격 인정비율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 구분 | 기존 | 강화 후 |
|---|---|---|
| 공동주택 9억 원 미만 | 150% | 145% |
| 공동주택 9억~15억 원 | 140% | 130% |
| 공동주택 15억 원 이상 | 130% | 125% |
이 두 지표를 곱한 값이 업계에서 이른바 "130.5% 룰"로 불립니다. 부채비율 90%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5%를 곱하면 130.5%가 되고,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 합계가 공시가격의 130.5%를 넘으면 보증 가입이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2]
적용 대상은 개인·법인 등록임대사업자이며, 이번 조치로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의 갱신계약까지 확대 적용됩니다.[2] 다만 2026년 6월 30일까지 체결·갱신한 계약은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 경과조치가 마련돼 있습니다.[1]

이번 개편은 2024년 6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와 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합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임대보증금 미반환 위험 관리를 위해 심사 기준을 보수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1]
특히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아 실제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도 전세가율은 높은 경우가 많아, 이번 조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지적됩니다. 하나금융연구소 이재원 수석연구원은 "비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아 실제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전세가율도 높아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4]
실무적으로는 갱신 계약 시점보다 최소 한두 달 앞서 부채비율을 계산해보고,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차인과의 협의 방안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동거동락 운영 기준으로는 위탁관리 물건의 갱신 계약 전에 이런 제도 변경 사항을 임대인에게 먼저 안내하고, 필요하면 보증금 조정 시뮬레이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4] 갱신 시점에 기준을 맞추려면 임대인이 수천만 원 규모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어, 역전세 관련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3] 특히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고 전세가율이 높은 비아파트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4]
Q. 이미 갱신계약을 체결했다면 새 기준이 소급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체결·갱신한 계약은 종전 기준(부채비율 100%)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1]
Q. 부채비율이 90%를 넘으면 반환보증에 아예 가입할 수 없나요? 새 기준으로는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증금 일부 반환이나 반전세 전환 등으로 비율을 낮추면 가입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HUG를 통해 개별 주택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1]
공식 참고자료
임대관리를 직접 챙기기 어려운 임대인이라면, 이런 제도 변경사항을 갱신 계약 전에 미리 안내받는 것만으로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갱신 시점 관리나 보증 가입 관련 점검이 필요하시면 동거동락에 문의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