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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신청, 원룸·다가구에 동·층·호가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상세주소는 배송지 입력란이 아니라, 시·군·구가 원룸·다가구 건물에 동·층·호를 공식 주소로 붙여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주체는 건물 소유자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전입신고에 호수를 적지 못했다고 곧바로 보증금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다가구는 지번까지만 적어도 대항력이 인정되지만, 다세대·연립은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상세주소를 받아도 구분소유는 생기지 않습니다. 도로명주소대장에 기록되는 주소 표기일 뿐, 등기나 집합건축물대장이 새로 쪼개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작성·검수 동거동락 편집팀게시일 출처 동거동락
상세주소 신청, 원룸·다가구에 동·층·호가 없다면
3줄 요약 - 여기서 말하는 상세주소는 배송지 입력란이 아니라, 시·군·구가 원룸·다가구 건물에 동·층·호를 공식 주소로 붙여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주체는 건물 소유자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전입신고에 호수를 적지 못했다고 곧바로 보증금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다가구는 지번까지만 적어도 대항력이 인정되지만, 다세대·연립은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 상세주소를 받아도 구분소유는 생기지 않습니다. 도로명주소대장에 기록되는 주소 표기일 뿐, 등기나 집합건축물대장이 새로 쪼개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쇼핑몰 주문서에 적는 '상세주소' 칸을 찾아 들어오셨다면, 이 글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다루는 상세주소는 원룸·다가구처럼 동·층·호가 없는 건물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동·층·호를 공식 주소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도로명주소법 제14조입니다.[1]

연한 민트색 배경에 '내 건물 주소에 호수가 없다면?'이라는 문구와 '소유자가 신청하면 수수료 없이 14일입니다'라는 보조 문구, 오른쪽에 건물과 '○○로 12 / 201호' 명판 일러스트, 왼쪽 아래에 '상세주소 부여 제도' 라벨을 배치한 상세주소 부여 대표 카드 그래픽

먼저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신청 주체는 건물 소유자이고, 관할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또는 정부24에서 접수합니다. 임차인도 요건을 갖추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입니다(시행령 제28조 제1항).[2][3][4]

상세주소 부여 전과 후의 주소 표기를 비교한 카드

1. 상세주소는 배송지 칸이 아니라 공식 주소의 일부입니다

법에서 정한 상세주소는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된 동(棟)번호, 층수 또는 호(號)수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는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있는 경우만) 로 표기하는 주소입니다.[1]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상세주소는 주문서에 자유롭게 적는 기재란이 아니라, 지자체가 부여하고 도로명주소대장에 기록하는 공식 주소의 일부입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 뒤에 동번호·층수·호수가 붙는 형태입니다(예: ○○로 12, 2층 201호).[1]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들어 있으면 층수를 생략할 수 있어, 실제로는 ○○로 12, 201호 형태가 더 흔합니다(시행규칙 제25조).[2]

단위별 정의도 시행령에 있습니다.[4]

  • 동 —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구분되는 단위의 건물등
  • 층 — 천장과 바닥면으로 구획된 공간
  • 호 — 하나의 층에서 물리적인 경계로 구분되는 공간

아파트·연립·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은 건축 단계에서 동·호수가 등기부와 집합건축물대장에 올라가므로 상세주소가 처음부터 붙어 있습니다. 반면 구분소유가 되지 않는 원룸·다가구주택·다중주택·고시원은 건물번호까지만 주소가 있고, 안에 몇 가구가 살든 주소가 전부 같습니다. 바로 이 공백을 메우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건물 유형이 왜 이렇게 갈리는지, 건축 용도 분류 자체는 다가구 다세대 차이, 임대인의 세금·임대차가 갈리는 지점에서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건물의 주소 표기만 다룹니다.

2. 호수가 없을 때 임대인에게 돌아오는 일

지자체가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해마다 이어가는 이유는 민원의 종류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역실제로 생기는 일
우편물개별 호실을 특정할 수 없어 우편물 분실[5]
택배배송기사가 호실을 확정할 수 없어 오배송·분실, 공동현관이나 복도에 일괄 적치[5][6]
긴급출동119·구급 상황에서 해당 호실 위치 파악이 지연[6]
행정·복지행정·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대상 가구 특정이 늦어짐[6]
임차인 권리전세사기 예방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한계[5]

경기도는 2026년 9월 상세주소 신청 집중 홍보를 진행하면서, 이 제도가 "배송뿐 아니라 행정·복지서비스와 긴급상황에서 필요한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6] 대전 동구도 부여 확대를 추진하며 "전세사기 예방과 응급 구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5]

임대인 입장으로 옮겨 보면 체감되는 쪽은 조금 다릅니다. 동거동락 운영 기준으로는, 호수 체계가 제각각인 건물에서 우편물·택배 민원이 관리자에게 반복해서 들어오고, 고지서나 등기 송달 사고가 임대차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눈에 띕니다. 공실 광고에 호실을 특정해 올리기 어려워 문의 단계의 설명이 길어지는 것도 같은 원인입니다.

3. 호수를 못 적으면 보증금을 잃나요 — 다가구 전입신고는 다세대와 다릅니다

인터넷에는 "전입신고에 호수를 안 적으면 보증금을 못 지킨다"는 단정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문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대법원은 다가구주택(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집합건물)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대항력 요건으로 정한 주민등록은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이므로,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해당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로 결정됩니다.[7]

같은 기준을 두 유형에 적용한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구분다가구주택(단독주택)다세대·연립 등 집합건물
공부상 구분집합건축물관리대장 없음(구분등기가 되어 있어도 대장이 없으면 이쪽)등기부와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동·호수 표시
전입신고 기재지번(현행 도로명주소에서는 건물번호에 해당)까지만 기재해도 충분[7]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함[8][9]
호수를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경우거주자 편의상 구분한 호수까지 적을 의무나 필요는 없다고 봄. '지층 1호'를 '연립-101'로 잘못 신고한 사안에서도 결론이 같았음[7]동·호수 없이 지번만으로 주민등록한 사안에서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보지 않음[8][9]
결론대항력 인정[7][10][11]대항력 부정[8][9]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도 소관청이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전유부분 표시 없이 지번만 기재한 전입신고가 유효합니다.[11] 임차인이 같은 건물 안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기며 그 부분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원래의 전입신고가 유효한 공시방법임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10]

기준은 '다가구냐 다세대냐'라는 이름도, 등기부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 건물에 대해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동·호수가 표시돼 있는지입니다. 등기부에 동·호수가 적혀 있어도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없으면 지번까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11]

전입신고에 호수를 적어야 하는지 판단하는 분기 도식

그래도 "호수를 안 적어도 된다"고 권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의 결론이 다가구에 유리하다고 해서 호수를 비워 두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 다가구 자체에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돼 있으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하나의 대지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있고, 등기부에 지번은 같으나 동·호수가 달리 표시되어 있으며, 그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등기부와 같은 동·호수로 표시된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된 경우라면, 그 단독주택 임차인도 지번 외에 공부상 동·호수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12]

둘째, 나중에 공부상 표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 중인 주택을 임차해 당시 현황대로 전입신고를 마쳤더라도 이후 등기부상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주민등록이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달라진 표시를 전제로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13]

셋째, 행정 서식은 반대 방향으로 안내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은 "동·층·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적고,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 및 고시원 등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도 동·층·호를 적습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14]

💬 호수를 적지 못했다고 바로 보증금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적을 수 있게 만들어 두는 쪽이 분쟁을 아예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상세주소를 받아 두면 그 '적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 처음 집 구하는 분이라면 꼭 챙겨야 할 것과 첫 자취방 계약 전 체크리스트, 등기부등본부터 확정일자까지에서 정리했습니다.

4. 누가 신청하나 — 소유자·임차인, 그리고 헷갈리는 '14일'

신청 대상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의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입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원룸·다중주택·고시원과 상가, 업무용 건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주택법 제2조 제19호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 대상이어서, 아파트라도 세대구분형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구분소유자(임대인) 신청임차인 신청
근거제14조 제1항[1]제14조 제2항[1]
요건건물을 구분하여 임대 중이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부여·변경을 요청한 경우①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소유자에게 요청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첨부서류동·층·호 배치도 1부[2]배치도 1부 +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2]
신청서 동의란해당 없음동의 경로일 때만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변경 신청 동의서'에 서명·날인. 요청 후 14일 경과 경로는 신청서 ③ 신청인 구분란에서 '소유자에게 요청한 후 14일이 지난 임차인'을 체크[2]

여기서 '14일'이 서로 다른 두 가지로 나온다는 점을 꼭 구분하셔야 합니다. 같은 숫자라서 섞어 쓰기 쉽습니다.

  • ①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요청한 날부터 14일 — 이 기간이 지나도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제14조 제2항 제1호).[1]
  • ② 지자체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 처리기간입니다. 시행령 제28조 제1항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여·변경 또는 폐지하고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4] 신청서와 정부24 안내에도 처리기간 14일로 표기돼 있습니다.[2][3]
💬 ①은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요청한 날부터, ②는 지자체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기산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산점이 다른 두 가지 14일을 좌우로 비교한 카드

지자체가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이 없어도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 수렴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3항).[1] 양주시는 주소 정보가 없는 원룸·다가구 132곳에 기초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직권으로 동·층·호를 부여했고[15], 대전 동구는 2025년 상반기 다가구 건축물 150개에 부여를 마치고 2027년까지 관내 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정비를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5]

다만 직권 부여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원하는 호수 체계로 먼저 신청하는 편이 광고·우편함·계약서 표기를 한 번에 맞추기 쉽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임차인의 요청이나 소유자 동의를 어떻게 정리해 둘지 고민이시라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임대인이 꼭 챙겨야 할 8가지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5. 신청 절차와 서류 —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서식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한 장입니다. 부여·변경·폐지를 체크로 구분해 같은 서식을 씁니다.[2]

신청서에서 채우는 칸은 이렇습니다.[2]

  • 신청 사유 — 임대·임차하고 있는 건물등 / 임대·임차하려는 건물등 / 기타 중 선택
  • 신청인 구분 — 소유자 / 임차인 / 대리인
  • 신청하려는 건물등의 주소 — 도로명주소
  • 부여받으려는 상세주소 현황 — 동번호 몇 개, 층수 몇 개, 호수 몇 개
  •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신청 동의서 —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표 주소를 바꾸려는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담당 공무원이 공부를 대신 확인

첨부서류는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1부입니다. 건축물대장 평면도에 호수를 표기한 도면을 쓰면 됩니다.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등)를 더 냅니다.[2]

처리절차는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초조사 → 부여·변경·폐지 → 도로명주소대장 기록 → 고지 → 상세주소판 부착 순서입니다.[2] 기초조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등록돼 있는지, 부여 기준에 맞는지, 임대에 관한 사항, 해당 출입구, 그리고 임차인이 신청한 경우 소유자 동의 여부입니다(시행규칙 제26조 제2항).[2]

신청 방법은 인터넷(정부24)·방문·우편 세 가지이고, 정부24 민원명은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입니다.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입니다.[2][3][4]

상세주소 신청 처리 7단계 흐름 다이어그램

처리기간이 14일이라는 점을 거꾸로 읽으면 일정이 보입니다. 겨울 이사와 전입신고가 몰리기 전에 접수해 두면 새 임차인 입주 전에 호수가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 호수 번호 정하는 기준과, 부여 후 표기를 맞출 곳

호수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에 부여 기준이 있습니다.[2]

  • 동번호 — 숫자를 일련번호로 사용하거나 한글을 사용(101동, 102동 등)
  • 층수 — 지상은 위 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 지하는 아래 방향으로 1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앞에 '지하'를 붙임(지하1층, 1층, 2층 등)
  • 호수 — 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 하나였던 호를 둘 이상으로 쪼개면 한글 '가나다라'를 순차적으로 붙이고(201가호, 201나호 등), 반대로 둘 이상의 호를 하나로 합치면 그중 가장 낮은 호수(가나다라 순서면 가장 빠른 호수)를 붙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주민등록표 같은 공문서에 등록된 호수대로 부여받기를 원하면 그 공문서에 적힌 내용에 따릅니다.

동거동락 운영 기준으로 덧붙이면, 이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 두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지하층으로 등재된 반지하라면 '지하1층'으로 정리되니, 광고·우편함·도어 표기에서 "B01", "101(반지하)"처럼 제각각 쓰던 표기를 이 기회에 한 가지로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층에 같은 숫자가 두 개 생기지 않도록 층+호 체계(2층이면 201·202·203)로 통일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상 세대수와 실제로 쪼개 쓰는 호실 수가 다른 건물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무엇을 기준으로 호수를 붙일지는 기초조사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하게 됩니다. 대장을 항목별로 읽는 방법은 건축물대장 보는 법, 위반건축물 표기와 세대수·주차대수부터에서 정리해두었습니다.

부여가 끝난 뒤에는 표기 의무가 생깁니다. 부여 고지를 받거나 상세주소판을 교부받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상세주소판을 설치하거나 상세주소를 표기해야 합니다(제15조 제1항).[1] 법 제15조와 시행규칙 제28조에 소유자의 설치 기한은 없고, 설치 위치만 '해당 출입문 또는 출입구'로 정해져 있습니다.[1][2]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 주소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 제20조는 상세주소가 부여·변경·폐지된 경우 소유자·점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각종 공부상 주소 정정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법령에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도 무료로 하도록 정합니다.[1] 신청서의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동의란에 서명해 두면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2] 양주시도 직권 부여 후 해당 건물에 주소를 둔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15]

임대인 체크리스트

  • [ ] 내 건물이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인지(= 신청 대상인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 ] 층별 호실 배치를 그린 배치도 준비(건축물대장 평면도 활용)
  • [ ] 호수 체계 결정 — 층+호, 지하는 '지하1층', 쪼갠 호는 '가·나'
  • [ ] 정부24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 또는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접수
  • [ ] 기초조사 일정과 확인 항목 안내 수령
  • [ ] 부여 고지 수령 후 해당 출입문 또는 출입구에 상세주소판 설치·표기
  • [ ] 주민등록표 주소정정 동의로 기존 임차인 주소 정정 일괄 처리
  • [ ] 우편함 라벨 · 도어 명판 · 공실 광고 · 임대차계약서 · 관리대장 표기 통일
  • [ ] 기존 임차인에게 주소가 바뀐다는 사실과 정정 방법 안내

리모델링으로 호실을 합치거나 쪼갠 경우, 층·호 구성이 실제와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을 신청합니다(제14조 제1항). 더 이상 임대하지 않는 등 상세주소를 쓰지 않게 된 경우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4항).[1] 서식은 부여와 같은 한 장을 씁니다(시행규칙 제26조 제1항).[2]

7. 상세주소를 받아도 구분소유는 생기지 않습니다

내 건물에 호수가 붙으면 다가구가 다세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제14조의 신청 대상은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1] 어느 쪽이든 상세주소를 받았다고 해서 건물이 구분소유로 쪼개지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주소 표기를 보완하는 절차이고, 건물의 법적 성격을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부여 결과는 도로명주소대장에 기록됩니다.[2] 등기부 표제부가 구분건물로 바뀌거나 집합건축물대장이 새로 작성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제21조의 등기촉탁도 "등기명의인의 주소에 대한 변경 등기" 를 촉탁하는 것일 뿐입니다.[1]

판례도 같은 방향입니다. 다가구 등기부 갑구란에 호수가 적혀 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것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이 소유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등기공무원이 임의적으로 기재하는 것에 불과" 하다고 보았습니다.[7]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도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없으면 여전히 단독주택으로 취급한 판결들도 같은 흐름입니다.[11][12]

상세주소 부여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을 비교한 카드

과태료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신청 자체는 의무가 아니라 신청에 따른 제도입니다. 현행 도로명주소법의 과태료 조항(제35조)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정보시설의 조사·설치·교체·철거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00만원 이하, ② 훼손되거나 없어진 건물번호판을 다시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 두 가지만 정하고 있습니다. 상세주소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도로명주소법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1] 다만 앞서 본 것처럼 부여받은 뒤의 표기는 의무입니다.[1]

다가구주택의 세목별 주택 수 산정처럼 세금 쪽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가구 다세대 차이, 임대인의 세금·임대차가 갈리는 지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겠습니다

상세주소는 내 건물에 동·층·호를 공식 주소로 붙이는 일이고, 소유자가 신청하면 수수료 없이 14일 안에 처리되는 제도입니다.

전입신고 호수 문제는 겁을 줄 대상이 아니라 구분해서 볼 대상입니다.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다가구는 지번까지만 적어도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이 판례이고(구분등기가 되어 있어도 대장이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다세대·연립은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도 적을 수 있게 만들어 두는 쪽이 분쟁의 여지를 줄입니다.

배치도 한 장과 호수 체계만 정하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올겨울 이사철 전에 한 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거동락은 임대관리·시설관리를 위탁받은 직후 주소 표기 정비를 함께 정리하고 있으니, 건물 단위로 손볼 일이 많아 보이신다면 상담에서 순서를 잡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도 상세주소를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소유자에게 요청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도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도로명주소법 제14조 제2항).[1] 이때는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2]

Q. 상세주소를 받으면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이 되나요? 아닙니다. 상세주소 부여는 주소 표기를 보완하는 절차여서, 부여 결과는 도로명주소대장에 기록됩니다.[1][2] 구분등기나 집합건축물대장이 새로 만들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세목별 주택 수 산정 기준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라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Q.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현행 도로명주소법의 과태료(제35조)는 주소정보시설 조사·설치 방해와 훼손된 건물번호판 미설치 두 가지뿐입니다. 상세주소 미신청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도로명주소법에 없습니다.[1] 다만 부여받은 뒤 상세주소판 설치·표기는 의무입니다.[1]

Q. 임차인이 전입신고에 호수를 적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건물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다가구라면 지번까지 정확하면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구분등기가 되어 있어도 대장이 없으면 마찬가지입니다.[7][11] 다세대·연립이라면 동·호수까지 필요합니다.[8][9] 그 건물에 대해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돼 동·호수가 표시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지므로[12], 호수를 적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

  •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24일
  • 적용 범위: 전국.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단독주택·다가구주택·원룸·다중주택·고시원·상가·업무용 건물 등)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확인 기준: 도로명주소법·시행령·시행규칙 현행 조문과 별지 제10호서식 원본, 정부24 민원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확인하지 못한 항목: 부여 후 주민등록 주소정정 기한은 일부 지자체 안내에만 나오고 현행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상세주소판은 법 제15조와 시행규칙 제28조에 소유자의 설치 기한 없이 설치 위치만 정해져 있습니다.
  • 변경 가능성: 법령·서식 개정이나 지자체 운영 방침에 따라 세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15개 보기접기
  1.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14조·제15조·제20조·제21조·제35조, 법률 제20341호 시행 2025년 2월 21일, 확인 2026년 10월 24일 ↑ 본문
  2.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제28조 및 별지 제10호서식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행정안전부령 제592호 시행 2025년 12월 26일, 확인 2026년 10월 24일, 시행규칙 · 별지 제10호서식 원본 ↑ 본문
  3. [3] 정부24, 「상세주소(부여·변경·폐지)신청」,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확인 2026년 10월 24일 ↑ 본문
  4.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8조제1항, 대통령령 제35948호 시행 2026년 1월 2일, 확인 2026년 10월 24일 ↑ 본문
  5. [5] 뉴스프리존, 「대전 동구, 다가구·원룸 등 '상세주소 부여' 확대 추진」, 2025년 7월 22일, 확인 2026년 10월 24일 ↑ 본문
  6. [6] 아주경제, 「경기도, 원룸·다가구도 동·층·호까지…상세주소 신청 집중 홍보」, 2026년 9월 6일, 확인 2026년 10월 24일 ↑ 본문
  7. [7]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9530 판결 [배당이의], 확인 2026년 10월 24일 ↑ 본문
  8. [8]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 [건물명도], 확인 2026년 10월 24일 ↑ 본문
  9. [9]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건물명도], 확인 2026년 10월 24일 ↑ 본문
  10. [10]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7828 판결 [가옥명도], 확인 2026년 10월 24일 ↑ 본문
  11. [11]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8322 판결 [배당이의], 확인 2026년 10월 24일 ↑ 본문
  12. [12]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0204 판결 [배당이의], 확인 2026년 10월 24일 ↑ 본문
  13. [13]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본문,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5597 판결 [배당이의], 확인 2026년 10월 24일 ↑ 본문
  14.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개정 2023년 12월 29일, 확인 2026년 10월 24일 ↑ 본문
  15. [15] 경기신문, 「양주시, 원룸 132곳 상세주소 직권 부여」, 2025년 7월 29일, 확인 2026년 10월 24일 ↑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