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가이드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뉘며, 갑구에선 소유자와 압류 여부, 을구에선 근저당·전세권을 확인해야 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면 충분하고, '말소사항 포함'을 꼭 체크해야 과거 위험 이력까지 볼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만으로 부족한 부분다른 세입자 보증금, 임대인 신용 등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나 안심전세 앱으로 보완하면 좋아요.
3줄 요약 -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뉘며, 갑구에선 소유자와 압류 여부, 을구에선 근저당·전세권을 확인해야 해요. -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이면 충분하고, '말소사항 포함'을 꼭 체크해야 과거 위험 이력까지 볼 수 있어요. - 등기부등본만으로 부족한 부분(다른 세입자 보증금, 임대인 신용 등)은 확정일자 부여현황이나 안심전세 앱으로 보완하면 좋아요.
처음 집을 구하시는 분들,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정확히 뭘 봐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용어도 낯설고, 표제부·갑구·을구처럼 한자투성이 항목들이 쏟아지니 그냥 부동산 사장님 말만 믿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럼 등기부등본이 뭔지, 어디서 떼는지, 그리고 처음 집 구할 때 꼭 봐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차근히 정리해볼게요.

등기부등본의 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예요.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누가 집주인인지, 그 집에 빚이나 권리 제한이 걸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예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표제부는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주소, 면적 등), 갑구는 소유권 관련 정보(현재 소유자, 압류·가압류 등),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근저당, 전세권, 임차권 등)를 담고 있어요.
처음 집을 구하는 분에게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셈이에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에서 누구나 발급·열람할 수 있고,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 가능해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전용면적, 토지 용도 등 물리적 특성과 위치 정보가 담겨 있어요.
계약하려는 주소·동·호수·면적이 계약서, 그리고 실제 매물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특히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은 동·호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까지 봐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갑구는 건물이 지어진 시점부터 현재까지 소유권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보여줘요. 가장 마지막에 기재된 사람이 현재 소유자고요.
계약서·신분증상 이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가 등기부상 소유자 정보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해요.
갑구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 같은 항목도 함께 기록돼요. 이런 항목이 보이면 위험 신호로 보고 계약을 피하는 게 안전해요.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같은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표시돼요.
근저당권은 집주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을 때 설정되는 권리예요. 이때 채권최고액이 기재되는데, 실제 대출금의 약 110~130% 수준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을구에 임차권등기명령 기록이 있다면,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적 조치를 취한 이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도 계약을 피하는 게 좋아요.

등기부등본은 세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비용은 인터넷 열람이 700원, 발급(관인 포함, 공식 제출용)이 1,000원 수준이에요. 등기소 창구 방문 시 1,200원 정도로 안내하는 자료도 있어서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무인발급기는 1,000원이에요.
열람과 발급의 차이도 알아두면 좋아요. 열람은 화면으로만 보는 거라 공식 제출용으로는 쓸 수 없고, 발급은 관인이 찍혀서 은행이나 관공서 제출이 가능해요. 결제 후 1시간 이내 재출력은 무료라는 점도 참고하세요.
💬 발급·열람할 때 '말소사항 포함'을 꼭 체크하세요. 체크하지 않으면 과거에 있었다가 해소(말소)된 근저당·가압류·경매 이력은 보이지 않아요. 해결된 권리는 빨간 줄(말소선)로 표시되는데, 이 부분을 빼고 보면 과거에 위험했던 집인지 놓칠 수 있어요.

처음 집을 구하는 분이라면 아래 순서대로 한 번씩 짚어보시면 좋아요.
참고로 2024년 12월 21일부터는 신탁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등기부에 직접 기재하는 제도가 시행돼서, 등기부만 봐도 "신탁원부를 확인하라"는 안내가 표시되도록 개선됐다고 해요.

등기부등본은 가장 기본이 되는 확인 수단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위험을 막을 수는 없어요.
다가구주택의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이력 같은 정보는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토교통부·HUG·한국부동산원·공인중개사협회 등이 함께 운영하는 '안심전세 앱'으로 보완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보험 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 등록 여부, 세금 체납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고요. 2025년 9월부터는 매물의 위험도와 임대인 위험도를 종합해 '안전/주의/위험' 등급으로 보여주는 통합 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해요.
또 하나, 최근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도 계속 보완되고 있어요. 2026년 4월 23일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직접 매입 권한이 강화되고,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도 신설됐어요. 전세사기특별법의 효력 기간도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돼서, 2025년 5월 31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요.
이렇게 제도가 보강되고 있다는 걸 알아두면,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시작할 수 있어요.

Q.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가까운 등기소 창구 세 곳에서 발급·열람할 수 있어요. 인터넷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수준이에요.
Q.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은? 갑구의 최종 소유자 정보가 계약 상대방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압류·가압류 같은 소유권 제한이 있는지를 먼저 봐요. 그다음 을구에서 근저당·전세권·임차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면 돼요.
Q. 등기부등본만 보면 깡통전세를 피할 수 있나요?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보증금 합계를 시세와 비교해서 위험도를 가늠할 수는 있지만, 등기부에 안 나오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이나 다가구주택의 다른 세입자 보증금 같은 정보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안심전세 앱 등으로 별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처음 집을 구할 때는 등기부등본이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막상 펼쳐보면 표제부에서 주소·면적 맞는지, 갑구에서 소유자와 압류 여부, 을구에서 근저당·전세권만 차례로 짚으면 되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예요.
여기에 '말소사항 포함' 체크, 그리고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챙기면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거의 다 갖춘 셈이에요.
처음 집을 구하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후회 없는 계약을 하시길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