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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곰팡이 원인이 배관·방수·단열 등 건물 구조적 하자면 임대인 책임, 환기 소홀 등 생활습관이면 임차인 책임입니다. "소규모 수리는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어도 대규모 수선·기본설비 교체는 여전히 임대인 몫입니다대법원 94다34708.
3줄 요약 - 누수·곰팡이 원인이 배관·방수·단열 등 건물 구조적 하자면 임대인 책임, 환기 소홀 등 생활습관이면 임차인 책임입니다. - "소규모 수리는 임차인 부담" 특약이 있어도 대규모 수선·기본설비 교체는 여전히 임대인 몫입니다(대법원 94다34708). - 신고 접수부터 현장 확인, 수리까지 기록을 남겨두는 초동 대응이 분쟁을 가장 확실하게 줄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누수와 곰팡이로 인한 임대인-임차인 분쟁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임차인은 "집이 문제인데 왜 내가 고쳐야 하냐"고 하고, 임대인은 "관리를 안 해서 생긴 것 아니냐"고 되묻는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임 소재는 원인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법적 근거와 함께, 임대인이 실제 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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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4다34708 판결에 따르면, 계약서에 "임차인이 소규모 수선을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그 범위는 통상적인 파손의 소규모 수선에 한정됩니다. 대파손 수리나 배관·방수 같은 건물 주요 설비 교체는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 책임으로 남습니다.
즉 "임차인이 수리 특약에 서명했으니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대부분의 경우 성립하지 않는 셈입니다.
원인이 임차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인지, 생활습관의 문제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구분 | 원인 예시 | 책임 주체 | 근거 |
|---|---|---|---|
| 구조적 하자 | 배관 노후·파손, 외벽 균열, 방수층 손상, 단열 불량 결로 | 임대인 | 민법 제623조, 대법원 94다34708 |
| 생활 습기 | 환기 부족, 실내 빨래 상시 건조, 화장실 미건조 | 임차인 | 통상 관리 소홀로 판단 |
| 세대 간 누수(윗집 원인) | 윗집 내부 배관·시설 파손 | 윗집 소유자 | 민법 제758조, 인천지법 2017나56776 |
| 공용부분 원인 | 건물 외벽, 공용 계단 등 | 관리단/건물주 | 공동주택관리법 체계 |

특히 다가구·단독 소유 건물이라면 세대 구분 없이 건물주가 배관·방수 전체를 관리할 의무가 있어, 원인 규명과 수리를 건물주가 주도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민법 제634조에 따라 임차인은 수리가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통지했는데도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미루면,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하자가 심각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수준이라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윗집 소유자가 온수관 누수 신고를 알고도 방치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모든 방치 사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알고도 방치"가 법적 위험을 키운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 임대인이 기억해야 할 한 줄 — 신고를 받았다면 원인 규명보다 먼저, 접수 사실과 대응 일정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임대차 분쟁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한국부동산원·LH 운영)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누수 분쟁이라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되는 만큼,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소송보다 먼저 검토해볼 만합니다.

곰팡이는 습도 60% 이상, 온도 20~30도 구간에서 활발히 번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내 습도는 50%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비가 잠시 그친 틈에 마주보는 창문을 열어 맞바람 환기를 시키고, 특히 외부 온·습도가 낮은 오전 6~8시대에 10~15분 환기하면 습기 유입을 줄이면서 실내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빨래는 실내 건조를 피하고, 요리나 샤워 후에는 환풍기를 바로 가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예방 수칙은 법적 책임과는 별개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안내 자료로 전달해두면 추후 원인 판단 시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Q. 계약서에 "소규모 수리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써 있으면 누수도 임차인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이 특약은 통상적인 파손에 한정되며, 배관 누수나 방수 하자 같은 대규모·기본설비 문제는 특약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Q. 윗집 때문에 생긴 누수인데 우리 건물주가 책임지나요?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 시설이면 윗집 소유자가 민법 제758조에 따라 책임집니다. 다만 건물이 다가구·단독 소유 구조라면 건물주가 전체 배관·방수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건물주가 원인 규명과 수리를 주도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Q. 임차인이 곰팡이를 이유로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곰팡이·누수가 정상적인 거주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심각하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 접수 즉시 현장 확인과 수리 조치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
Q. 소송 말고 다른 해결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LH가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이라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마철 누수·곰팡이 분쟁은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책임이 갈리지만, 실제 다툼에서는 원인 규명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고 접수부터 현장 확인, 수리까지 이어지는 초동 대응과 기록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동거동락은 원룸·다가구·쉐어하우스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장마철마다 접수되는 누수·곰팡이 민원을 현장 확인→원인 판정→수리 또는 예방 안내 순으로 처리하는 실무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호실 수가 많은 다가구·쉐어하우스는 임대인이 신고 하나하나를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위탁관리를 통해 접수부터 기록까지 체계화해두면 분쟁 자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관리 위탁이나 입주 문의가 궁금하시다면 동거동락에 편하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