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가이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다투는 금액에 따라 1만~10만 원이고 접수일부터 60일최대 30일 연장 안에 절차가 끝납니다. 양쪽이 조정안을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법원 판결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각하되므로, 대화 자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긴 세입자에게는 지급명령·명도소송 같은 다른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다투는 금액에 따라 1만~10만 원이고 접수일부터 60일(최대 30일 연장) 안에 절차가 끝납니다. - 양쪽이 조정안을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법원 판결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 효력이 생깁니다. -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각하되므로, 대화 자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긴 세입자에게는 지급명령·명도소송 같은 다른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월세가 밀렸는데 "곧 낸다"만 반복하거나, 계약이 끝났는데 퇴거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거나, 원상복구 비용을 두고 서로 다른 금액만 주장하는 상황. 세입자와 대화는 되는데 결론이 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소송 전에 쓸 수 있는 공적 절차가 바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정위원회는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부동산원·LH 위원회(서울은 서울시 위원회도 가능)에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하면, 접수 즉시 위원장이 절차를 개시합니다.[1] 다만 두 가지는 먼저 짚고 가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하면 신청은 각하되고,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1]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절차와 효력, 그리고 조정이 맞지 않는 상황까지 차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차인만의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도 똑같은 당사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조정 대상은 법 제14조와 시행령 제22조에 열거돼 있습니다.[1][2]
임대인이 실제로 마주하는 상황에 대입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월세 미납 뒤 분납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보증금·주택 반환'과 '손해배상', 해지 통보 뒤 퇴거를 미루는 경우는 '주택 반환'과 '계약 종료', 퇴거 후 파손 비용 다툼은 '손해배상', 세입자의 수리 요구가 과하다고 느껴질 때는 '유지·수선 의무' 유형에 가깝습니다. 세입자 무단전대를 발견해 해지·퇴거 일정을 정해야 하는 경우도 '계약 이행·해석'과 '계약 종료' 유형으로 조정 테이블에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으로 풀기 어려운 상황도 공단이 분명히 안내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상대방이 조정으로 해결할 의사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3]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계약서에 부제소 특약이 있는 경우도 각하 사유입니다.[1][3] 세입자가 잠적한 상태라면 조정보다는 세입자 연락두절 대응 절차에서 정리한 내용증명·공시송달 경로가 현실적입니다.
조정위원회는 2026년 7월 시행 시행령 별표 1 기준으로 전국 18곳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 LH 2개 지역본부, 한국부동산원 10개 지사에 설치돼 있고,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2]
같은 지역에 두 기관의 위원회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주택은 공단 서울중앙지부와 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 어느 쪽에나 신청할 수 있고, 별도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도 있습니다.[2][4][5][6] 경기도 소재 주택은 공단 수원지부, 부동산원 고양지사·성남지사가 관할합니다.[2]
신청 방법은 기관마다 조금 다릅니다.
| 운영기관 | 신청 방법 | 접수 창구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온라인 조정신청, 전화·온라인 예약 후 방문 신청 | hldcc.or.kr |
| 한국부동산원·LH |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 adrhome.reb.or.kr |
| 서울시 | 방문 접수(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 서류 확인 후 시청 민원실 접수) | housing.seoul.go.kr |
(출처: [4][5][6])
관할이 아닌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이송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부동산원은 실적표에 '이송' 항목을 두고 있고, 공단도 실적 각주에 '이송'을 처리 유형으로 명시합니다). 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관할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절차가 늦어지는 것을 막습니다.[11][12]
법 제21조~제27조와 시행령 제30조~제35조에 따른 흐름을 임대인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2][4][5]

처리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1] 국토교통부가 2021년 12월 발표한 자료에서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접수 사건의 조정 평균 소요 기간이 28일이었습니다(당시 기준).[7]
수수료는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조정목적의 값'(조정으로 주장하는 이익의 값)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2][8]
| 조정목적의 값 | 수수료 |
|---|---|
| 1억 원 미만 | 1만 원 |
|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 2만 원 |
|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3만 원 |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5만 원 |
| 10억 원 이상 | 10만 원 |
|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1만 원 |
수수료 면제 대상은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정해져 있어 임대인은 통상 해당되지 않습니다.[2][8] 대신 상대방의 불응 통지로 각하되면 전액, 회의 소집 전에 취하하면 절반을 돌려받습니다.[2][8] 조정 신청 뒤 임대인이 직접 소를 제기해 각하된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2]
임대인이 가장 정확히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조정 성립의 효력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1]
첫째,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법 제26조 제3항이 정합니다. 조정서는 그 자체로 양쪽을 구속하는 합의입니다.
둘째, 금전 지급이나 부동산 인도(퇴거)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으면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고(제26조 제4항), 이런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27조).[1] 공단과 부동산원은 이를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과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으로 설명하고, 공단 서식 안내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풀이합니다.[5][9][10]
간혹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고 소개되기도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원문은 '합의 성립 간주'와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법 조문 표현을 따릅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대목은 이 문구가 '자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조정서에 없으면 조정서는 민사상 합의에 그치고, 세입자가 이를 어기면 다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분납 합의든 퇴거일 합의든, 조정안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조정서에 들어가는지 요청하고 확인하는 것이 임대인 쪽 실무의 핵심입니다.
퇴거(부동산 인도)에 대해서도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조정으로 정한 퇴거일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명도소송 판결 없이 집행권원으로 인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1] 다만 집행문 부여 등 세부 집행 절차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 조정서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조정서에 기재돼야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조정서가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어느 한쪽이 14일 안에 수락하지 않음) 아무 효력 없이 절차가 끝나고, 소송 등 다른 절차로 가야 합니다.[1][4] 조정 중 소를 제기하면 조정은 각하되므로, 조정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1]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절차 개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상대방이 7일 안에 아무 응답이 없으면 각하됐지만, 개정 후에는 접수 즉시 절차가 개시되고 '무응답'만으로는 각하되지 않습니다.[1] 다만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통지하면 지금도 각하됩니다(제21조 제3항 제5호).[1] 상대방 동의 없이 조정을 강제하는 제도는 아닌 셈입니다.
실제 통계도 이 한계를 보여줍니다. 조사 기관과 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세 자료는 기관과 기간이 달라 단순 합산이나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통된 결론은 분명합니다. 조정은 상대방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효과가 크고, 거부 의사가 확실한 세입자를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와의 분쟁에서 임대인이 고를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조정만이 아닙니다. 금전 청구라면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조건을 같은 축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분쟁조정위원회 | 지급명령 | 소액사건 소송(3,000만 원 이하 금전) |
|---|---|---|---|
| 신청처 | 주택 소재지 관할 조정위원회 | 채무자 주소지 법원 | 법원 |
| 관납 비용 | 수수료 1만~10만 원(조정목적의 값 기준) | 인지액은 소송의 10분의 1 + 송달료(당사자 수×5,640원×6회) | 인지액(소가 1천만 원 미만 0.5%, 1천만~1억 원 미만 0.45%+5,000원) + 송달료(당사자 수×5,640원×10회) |
| 기간 | 접수일부터 60일(최대 30일 연장) | 이의 없으면 송달 후 2주 경과 시 확정 | 사건마다 다름 |
| 강제력 | 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기재 시 집행권원 효력 | 확정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판결 |
| 상대방 협조 | 필요(거부 통지 시 각하) | 불필요(이의 신청 시 소송으로 전환) | 불필요 |
| 다룰 수 있는 분쟁 | 금전·퇴거·수선·갱신 등 임대차 전반 | 금전 청구만 | 금전 청구만 |
(출처: 조정 [1][2], 지급명령·소액사건 [14], 인지액·송달료 [15], 지급명령 인지액 10분의 1·송달료 6회분 [16]. 인지액·송달료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15일 기준이며 변호사 비용은 제외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미납 300만 원을 청구한다고 가정하면, 관납 비용만 계산했을 때 조정은 수수료 1만 원, 지급명령은 인지 1,500원과 송달료 67,680원(당사자 2명 기준)을 합쳐 약 6만 9천 원, 소액사건 소송은 인지 1만 5천 원과 송달료 112,800원을 합쳐 약 12만 8천 원 정도입니다(필자 계산, 예시).[15][16] 비용 면에서는 조정이 가장 가볍습니다.
하지만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세입자의 태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자료는 당시 기준으로 소송이 심급당 6개월가량 걸리는 데 비해 조정은 평균 28일이 걸렸다고 비교했습니다.[7] 시간이 곧 공실 손실인 임대인에게는 조정을 먼저 시도해 볼 이유가 되는 셈입니다. 단, 조정 신청 후 소를 제기하면 조정이 각하되니 순서를 정해 하나씩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1]
실제로는 임대인이 신청인보다 피신청인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앞서 본 공단 2025년 통계에서 임차인 신청이 1,542건, 임대인 신청이 270건이었고, 국토부 제출 자료(부동산원·LH 위원회 기준, 2022년 1월~2026년 7월)에서도 임차인 신청이 83.3%였습니다.[11][13] 어느 날 위원회에서 조정신청서 부본과 참여의사 확인·답변서 안내문이 도착하는 상황이 낯설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때 확인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2][4][5]
보증금 반환처럼 결국 임대인이 어느 정도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거부해서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조정 테이블에서 반환 시기와 방법을 정리하는 편이 지연손해금이나 임차권등기 부담을 줄이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7일이라는 기한 안에 내려야 하니, 통지를 받으면 바로 자료부터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은 법률 판단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양보해서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공단도 "조정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하는 양보적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해야 합의가 성립한다"고 안내합니다.[3] 청구액 전부를 받아내겠다는 목표로 들어가면 불성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 전에 아래를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준비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특약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기본이고, 여기에 분쟁 유형별 증거를 붙입니다.[2][6][10] 월세 미납이면 입금 내역과 미납 정리표, 독촉 문자와 내용증명 사본이, 원상복구 다툼이면 입주 전후 사진과 견적서·영수증이, 퇴거·갱신 분쟁이면 해지나 갱신거절 통지를 보낸 증빙이 핵심 자료입니다.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조정 대리는 변호사, 법률상 소송대리인, 조정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 사건에서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정해진 범위로 제한되며, 공단은 법무사·공인중개사·건물관리업체는 대리인 요건에 맞지 않아 위임장을 제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10] 임대관리 업체가 임대인을 대신해 조정을 신청하거나 출석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거동락이 임대관리 위탁에서 맡는 역할은 대리가 아니라 그 전 단계입니다. 표준계약서와 특약 정리, 입주 전 사진과 하자 기록, 임대료 수납 기록과 미납 즉시 통지, 갱신·해지 통지 기한 관리처럼 분쟁 자체를 줄이는 관리가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수납 내역·통지 이력·사진이 바로 나오도록 기록을 관리해, 임대인이 신청서나 답변서에 첨부할 수 있게 준비하는 일입니다. 조정 테이블에서 설득력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기록이고, 그 기록은 분쟁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쌓여야 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인이 소송 전에 쓸 수 있는 가장 가벼운 공적 절차입니다. 수수료는 1만~10만 원, 기간은 접수일부터 60일 안이고, 조정서에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가면 판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하면 각하되는 제도라는 점, 그리고 조정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는 점은 신청 전에 정확히 이해하고 들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세입자와 대화는 되는데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다음 단계로 조정 신청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 2025년 실적 기준으로 임대인 신청은 접수 1,812건 중 270건으로, 실제로는 임차인 신청이 훨씬 많습니다.[11]
Q.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인가요? 법 조문은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금전 지급이나 부동산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1] 그 문구가 있어야 판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없으면 민사상 합의에 그칩니다.
Q. 세입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응하지 않겠다"고 위원회에 통지하면 신청은 각하되고, 이 경우 수수료는 전액 환급됩니다.[1][2] 이후에는 지급명령이나 명도소송 등 다른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서울·경기 원룸 건물주는 어느 위원회에 신청하나요? 서울 소재 주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나 한국부동산원 서울동부지사, 또는 서울시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은 공단 수원지부나 부동산원 고양지사·성남지사가 관할입니다.[2][4][5][6]
공식 참고자료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 1. 2.) 제14조·제21조~제27조,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248&ancYnChk=0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3호, 시행 2026. 7. 1.) 제21조~제35조·별표 1·별표 2,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4950&ancYnChk=0 [3]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자가진단」,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https://www.hldcc.or.kr/hp/dar/selfDgnssDetail.do [4]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내」,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https://www.hldcc.or.kr/hp/dar/dispArrGuidanceDetail.do [5]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 안내」,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LO010100/03/10301000000002022101316 [6]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4_050002 [7] 국토교통부(정책브리핑), 「임대차분쟁조정 주요사례 담은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2021년 12월 20일,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307 [8]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수수료 안내·면제·환급」,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https://www.hldcc.or.kr/hp/li/feeGuidanceExemptRetunDetail.do [9]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효력」,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https://www.hldcc.or.kr/hp/ci/arrEfectDetail.do [10]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구비서류·서식(대리인 요건)」,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https://www.hldcc.or.kr/hp/li/arrFormatDetail.do [11]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실적(주택, 2017~2025년)」,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https://www.hldcc.or.kr/hp/li/statHldccRetunDetail.do [12]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분쟁조정 실적(2025년, 기준일 2025. 12. 31.)」,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https://adrhome.reb.or.kr/adrhome/reb/openData/openData.do?Key=10508000000002022101900 [13] 스포츠서울(네이트 뉴스), 「이용선, "주택임대차분쟁 최근 5년간 2.7배 급증…임대인 거부로 조정조차 못해"」, 2026년 9월 10일, https://m.news.nate.com/view/20260910n30240 [14]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 보증금의 회수 > 집행권원의 확보(지급명령·소액사건·분쟁조정제도)」,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3 [15]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 인지액 및 송달료」,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8&ccfNo=2&cciNo=4&cnpClsNo=3 [16]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3&cciNo=3&cnpCls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