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야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의 국비 지원은 2026년부터 종료됐고, 확인된 사례는 동작구 한 곳으로 자체 예산으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세대에 보일러 1대당 60만 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반가구 지원금은 그보다 앞서 2024년에 끊겼습니다. 지원 자격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그 세대에 실제로 사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는 임차인이 지원 대상이면 임대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 임대인 동의를 요구하는지는 자치구 공고마다 다릅니다.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조건이 되는 곳에 1종콘덴싱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 세대별로 공사 범위가 갈립니다. 한 해에 몰아 바꾸기보다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로 나누는 편이 현금 부담과 시공 리스크를 함께 줄입니다.
3줄 요약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의 국비 지원은 2026년부터 종료됐고, 확인된 사례는 동작구 한 곳으로 자체 예산으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세대에 보일러 1대당 60만 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반가구 지원금은 그보다 앞서 2024년에 끊겼습니다. - 지원 자격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그 세대에 실제로 사는 사람에게 붙습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는 임차인이 지원 대상이면 임대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고,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 임대인 동의를 요구하는지는 자치구 공고마다 다릅니다. - 대기관리권역 안에서는 조건이 되는 곳에 1종(콘덴싱)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 세대별로 공사 범위가 갈립니다. 한 해에 몰아 바꾸기보다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로 나누는 편이 현금 부담과 시공 리스크를 함께 줄입니다.
기준 시점: 2026년 9월 30일 국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 시점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치구 자체 예산 사업은 지역과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올겨울 전에 노후 보일러를 바꿀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보조금 일정 때문에 시기를 미룰 이유는 2026년에는 거의 없습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의 국비 지원은 올해부터 종료됐습니다.[1][2] 일반가구 지원금은 그보다 앞서 2024년에 이미 중단됐습니다.[3]
그래서 이 글의 출발점은 "보조금을 받으세요"가 아닙니다. 국비는 끝났고, 내 건물이 있는 자치구에 자체 예산 사업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챙길 실익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두 갈래가 남습니다. 하나는 그 세대에 실제로 사는 임차인이 취약계층일 때 열리는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보조금과 무관하게 이미 정해져 있는 기종 요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세대가 여러 개인 건물의 교체 순서를 다르게 짤 수 있습니다.
배경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사진입니다 (Photo by Julia Taubitz on Unsplash)
수리와 교체 중 무엇을 고를지는 이 글에서는 기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동 전 안전 점검과 배기통 확인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연식 하나로 자르기보다 신호가 겹치는지를 봅니다. 같은 에러코드가 반복되는지, 난방·온수 불량 민원이 되풀이되는지, 본체 하단에 누수 흔적이 남는지, 최근 2년 안에 A/S를 두 번 넘게 불렀는지입니다. 이 가운데 둘 이상이 겹치면 수리비를 더 넣기보다 교체 쪽이 낫고, 수리 견적이 새 제품값에 가까워질 때도 같습니다.
연식을 볼 기준선은 보조금 제도가 이미 만들어 뒀습니다. 지원 대상 노후 보일러를 "설치 의무화 시행일(2020년 4월 3일) 이전에 설치한" 제품으로 잡고 있어서[1], 2026년 9월 기준으로 6년 5개월이 지난 셈입니다. 세대별 설치 연도가 기록에 없다면 본체 라벨의 제조연월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교체 비용은 세대마다 크게 벌어집니다. 배관과 배기 조건이 달라서인데, 이번에 신뢰할 만한 출처로 확인된 시세 자료가 없어 금액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세대별 현장 견적이 필요한 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눈에 보겠습니다. 금액은 보일러 1대당 지원금 기준입니다.
| 연도 | 일반가구 | 취약계층 | 그해의 변화 |
|---|---|---|---|
| 2021년 | 20만 원 | 60만 원 | 일반가구 지원이 가장 컸던 해[3] |
| 2022년 | 10만 원 | 60만 원 | 일반가구 지원 50% 삭감, 저소득층 임차인 신청 경로 신설[3][4] |
| 2023년 | 10만 원 | 60만 원 | 서울시 보급 규모 8.5만 대[5] |
| 2024년 | 중단 | 60만 원 | 일반가구 지원 종료, 대상을 다자녀가구·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6] |
| 2025년 | 없음 | 60만 원 | 국비 지원의 마지막 해[7][1][2] |
| 2026년 | 없음 | 자치구 자체 예산만 | 국비 지원 종료[1][2] |
에너지신문은 "2021년까지 일반보일러 대신 콘덴싱보일러를 구입하면 20만원을 지원해왔던 정부는 2022년부터 10만원으로 50% 삭감했고, 2024년에는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정리했습니다.[3]
2024년의 방향은 축소가 아니라 이동이었습니다. 정부24에 실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안내를 보면,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다자녀가구·사회복지시설까지 넓히고 취약계층 지원 물량(전국)을 2023년 1만 대에서 2024년 2.5만 대로 늘렸습니다.[6] 일반가구에서 뺀 예산을 취약계층 쪽으로 몰았다고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국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의 안내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동작구는 "올해부터 정부의 국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자체 구비 6천만 원을 편성해 지원을 이어간다"고 밝혔고[1], 구리시청 사업 안내는 "2026년에는 해당 사업 지원이 중지된 상황"이라고 적어 뒀습니다.[2]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비가 끝난 것은 확정된 사실이지만, 모든 지원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동작구처럼 자체 예산으로 이어가는 자치구가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2026년에도 서울시가 시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읽을 근거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사업으로 확인된 사례는 동작구입니다. 조건이 어떻게 좁아졌는지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1]
| 항목 | 동작구 2026년 기준 |
|---|---|
| 대상 세대 | 2020년 4월 3일 이전 설치한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고, 해당 세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 가구 |
| 지원 금액 | 보일러 1대당 60만 원 |
| 지원 규모 | 총 100대(자체 구비 6천만 원) |
| 대상 기기 |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 콘덴싱 가스보일러 중 환경표지 인증 제품 |
| 접수 방법 | 구청 환경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 마감 | 구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
이 표에서 임대인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칸은 금액이 아니라 대상 세대입니다.
💬 2026년 지원은 "임대인이 노후 보일러를 바꿨다"는 사실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 세대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이 취약계층인지가 관문입니다.
대상 기기 조건은 여러 해의 공고와 정부 자료에서 같게 반복됩니다.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의 콘덴싱 가스보일러이면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1][6][8] 인증 제품인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9]
교체 대상이 되는 기존 보일러는 2020년 4월 3일 이전에 설치·제조된 제품입니다.[1][2] 이 날짜가 사실상 "노후"의 행정적 기준선입니다.
온라인 창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에코스퀘어입니다.[10] 오프라인은 관할 자치구의 환경 관련 부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로 안내돼 왔습니다.[7][11] 다만 2026년 동작구 사례에서는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방문·우편 접수만 안내됐습니다.[1]
에코스퀘어에 2026년 사업 안내가 올라와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접수 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할 구청 환경부서에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정부와 서울시 자료는 친환경 보일러로 바꿨을 때의 질소산화물 저감률을 각각 약 87%[6], 약 88%[12]로 제시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약 19% 감소[6], 열효율은 12% 향상[12]으로 안내됩니다. 수치가 자료마다 미세하게 달라 양쪽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한 가지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같은 자료들이 함께 내놓는 "연간 최대 44만 원 절약"[6][12]에는 주택 유형·면적·난방 사용량·연료 단가 기준이 어디에도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최대치 표현이므로 원룸 한 세대의 절감액으로 그대로 옮겨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룸·다가구의 보일러는 대부분 임차인이 살고 있는 세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는 임대인의 대리 신청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 및 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임대인(주택소유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11][7]
신청은 세대주가 지원 대상인 경우를 원칙으로 하고, 세대원이 지원 대상이면 동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내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7]
이 경로가 처음 열린 시점은 2022년입니다. 서울시는 "그간 저소득층이 세입자일 경우 친환경보일러 지원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받기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주택소유주의 임대계약 연장 동의서를 제출하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도 6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4] 초기 설계는 임대인의 동의 서식을 요구하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이 서식이 지금도 그대로인지, 2026년 자치구 자체 사업에서도 대리 신청 구조가 유지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지점이 나옵니다.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때 주택소유자 동의가 필요한지가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동대문구 2025년 사업 안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호간 사전합의 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세입자)에게 있음"[8]
반대로 주택소유자 동의를 요건으로 안내하는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공고 원문 문장을 그대로 확인한 곳은 동대문구뿐이라, 다른 구 이름을 특정해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요건이 자치구마다 갈리므로 관할 구청 환경부서(기후환경과·환경과 등)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동대문구 안내를 임대인 관점에서 다시 읽으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내 건물의 설비가 내 확인을 거치지 않고 교체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사전 합의 없이 생긴 분쟁의 책임을 신청자에게 돌려놓았습니다. 행정이 중재해 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기종, 시공업체, 잔여 부담금, 기존 배기통 처리를 미리 맞춰두지 않으면 민사 분쟁으로 남습니다.
셋째, 그래서 대리 신청 경로를 임대인이 먼저 제안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리 신청을 하면 기종과 시공업체, 서류, 공사 일정까지 임대인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부담이 줄고, 임대인에게는 설비 이력이 정리됩니다.
제출 서류는 자치구마다 다르지만 참고할 선은 있습니다. 동대문구 2025년 기준으로는 보조금 지급요청서, 설치확인서,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영수증, 교체한 보일러 사진, 통장 사본, 건축물대장이 필요했습니다.[8] 교체 전후 사진이 서류에 들어간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공사 당일 사진을 못 남기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리 신청 시 보조금이 임대인 계좌로 들어오는지 임차인 계좌로 들어오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전에 이 부분을 구청에 함께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조금이 없으면 그냥 저렴한 일반 보일러로 바꾸면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 그 선택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3일 시행되면서 권역 안에서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가정용 보일러만 판매·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13] 인증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 정리돼 있고[14], 법률 현행 버전은 2025년 4월 23일 시행입니다.[15] 적용 지역은 기존 수도권에 중부권·동남권·남부권을 더해 전국 77개 특·광역시 및 시·군입니다.[16] 전국 공통 규제는 아니므로, 권역에 드는 지역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치에는 순서 원칙이 있습니다. 응축수 배수구와 상향식 배기구 설치가 가능한 곳은 1종(친환경 콘덴싱)을 설치해야 하고, 현장 조건상 1종이 부적합한 경우에만 인증받은 2종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13] 2종을 설치했다면 설치 후 30일 안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13] 위반하면 벌칙·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는데[13], 금액과 부과 대상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원칙이 임대인에게 실제로 걸리는 지점은 비용입니다. 1종 설치가 가능한지는 세대마다 다릅니다. 응축수 배수 경로가 없거나 상향식 배기가 어려운 세대는 배관·배기 보완 공사가 따라붙어 공사 범위와 기간이 커집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을 때 "이 세대가 1종 설치 가능한가"를 세대별로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원룸·다가구는 보일러가 세대별로 개별 설치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면 현금 부담이 한 해에 몰리고, 같은 시공을 여러 세대에 동시에 밀어 넣게 됩니다. 나눠 바꾸는 쪽이 유리한 이유가 두 가지 확인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집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접수된 보일러 피해구제 신청 584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5%가 12월부터 3월 사이에 발생했습니다.[17] 분쟁 사유는 제품 하자가 61.8%(361건), 설치 불만이 28.1%(164건)였고, 제품 하자 중에서는 난방·온수 불량 56.5%, 누수 23.0%, 소음 10.3% 순이었습니다.[17]
고장 건수 통계가 아니라 피해구제 신청 건수라는 점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그래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시즌 한가운데 교체를 시작하면 시공 불만과 A/S가 가장 붐비는 시기와 겹칩니다. 비수기에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자체 예산 사업은 규모가 작습니다. 2026년 동작구는 100대 한도에 "구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입니다.[1] 동대문구는 연말 예산 소진에 대비해 사전신청을 아예 받지 않는다고 못 박았고[8], 서울시도 과거 안내에서 "예산소진 시 종료되는 사업인 만큼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습니다.[4] 지원을 함께 노린다면 겨울이 아니라 연초에 확인을 시작해야 물량 안에 듭니다.
아래 항목에 많이 걸리는 세대를 앞 연차로 올립니다.
| 우선순위 판단 항목 | 왜 이 항목인가 |
|---|---|
| 2020년 4월 3일 이전 설치 세대인가 | 지원 제도가 잡아둔 노후 기준선[1][2] |
| 이번 시즌 난방·온수 불량 민원이 있었던 세대인가 | 소비자원 집계에서 제품 하자 1순위가 난방·온수 불량[17] |
| 본체 하단에 누수·습기 흔적이 있는 세대인가 | 같은 집계에서 제품 하자 2순위가 누수 23.0%[17] |
| 1종(콘덴싱) 설치가 가능한 세대인가 | 응축수 배수·상향식 배기 가능 여부로 공사 범위가 갈립니다[13][16] |
| 곧 공실이 되거나 계약 만료가 임박한 세대인가 | 빈 세대에서 시공하면 임차인 협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 거주 임차인이 취약계층에 해당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세대인가 | 지원 자격이 소유자가 아니라 거주자 기준이기 때문입니다[1][7] |
💬 순서를 정할 때 가장 오래된 세대부터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민원이 이미 나온 세대와 곧 비는 세대를 먼저 올리면, 같은 예산으로 공실 리스크까지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세대별 보일러의 설치 연도와 수리 이력을 대장으로 남겨두면 다음 해 순서를 다시 정할 때 판단이 빨라집니다. 교체 시점에 찍은 사진도 함께 붙여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조금 서류에 교체 보일러 사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8]
실무적으로는 시공 자체보다 임차인 협의가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공사 일정을 맞추고, 온수가 끊기는 시간을 미리 안내하고, 자치구 요건을 확인해 세입자에게 설명하는 일이 세대 수만큼 늘어납니다. 동거동락처럼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구조에서는 이 확인과 협의를 담당자가 대신 진행할 수 있어, 임대인은 연차 계획과 예산만 판단하면 되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보일러 교체 지원이 줄어든 자리를 다른 제도가 그대로 메워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물 단위로 보면 함께 챙길 만한 사업이 있습니다. 조건이 좁으니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대상이고,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18] 지원 비율은 취약가구 공사비 80%에 최대 1,200만 원(반지하 600만 원), 일반가구는 50%입니다.[18] 다만 보일러 교체는 "녹색에너지과에서 시행중으로 중복 지원으로 불가"로 제외되고, 보일러 분배기와 상·하수도 설비 정비는 대상이 됩니다.[18] 2026년 모집은 780가구 규모로 3월 20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해 이미 끝났으니, 다음 해 공고 일정을 미리 챙기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18] 신청 자격에서 소유자·임대인·임차인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350호로 2026년 3월 17일 접수를 시작했습니다.[19] 2024년부터 중단됐던 신규 지원이 3년 만에 재개된 사업입니다.[20] 2016년 1월 1일 이전 사용승인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이 대상이고, 신청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통해 해야 합니다.[19] 이자지원율은 기본 4.5%이며 에너지성능 개선비율이 높거나 차상위계층·다자녀·고령자·신혼부부에 해당하면 최대 5.5%까지 올라갑니다.[20] 공사비를 주는 제도가 아니라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주택의 지원 한도와 대상 공사 항목에 보일러가 들어가는지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보일러 교체에 쓸 수 있다고 미리 계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난방전기화사업 — 2026년 신규 사업으로, 고효율 전기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합니다.[21] 지원 대상이 제주·전남·경남·부산·울산·광주 등 전국 온난지역에 위치한 단독주택 가구로 좁습니다.[21] 1대당 사업비 최대 1,400만 원 기준으로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구조입니다.[21] 서울·수도권 원룸·다가구는 대상이 아니니, 해당 지역에 건물이 있을 때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관할 구청 환경부서에 전화해 우리 구에 2026년 자체 예산 사업이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임차인 거주 세대의 신청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국비가 끝났다는 사실은 확정됐지만, 자치구 사정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다음으로 세대별 설치 연도와 1종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해 우선순위를 적어두십시오. 이 표가 있으면 견적을 받을 때 대화가 달라지고, 연차 계획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교체를 결정한 세대는 난방 시즌 한가운데를 피해 잡으십시오. 시공과 A/S가 가장 붐비는 시기를 비켜 가는 것만으로도 대응 속도가 달라집니다.
세대 수가 많아 구청 확인과 임차인 협의를 함께 끌고 가기가 어렵다면, 임대관리 위탁 상담에서 세대별 설비 이력 정리부터 같이 점검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조금은 줄었지만, 순서를 먼저 정해두면 같은 예산으로 더 조용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올겨울 준비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Q. 2026년에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 국비 지원은 2026년부터 종료됐습니다.[1][2] 이번에 확인된 사례는 동작구 한 곳으로, 자체 예산으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세대에 보일러 1대당 60만 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도 자체 사업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구청 환경부서 확인이 먼저입니다. 예산 규모가 작고 선착순이라 연초에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1]
Q. 일반가구도 1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가구 지원은 2024년에 중단됐습니다.[3][6] 2023년까지는 10만 원, 2021년까지는 20만 원이었습니다.[3][5]
Q. 세입자가 사는 세대는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는 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이면 임대차계약서와 지원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11][7] 다만 2026년 자치구 자체 사업에서도 같은 구조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자치구에 따라 다릅니다. 동대문구 2025년 안내는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호간 사전합의 없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세입자)에게 있음"이라고 적었습니다.[8] 동의를 요건으로 두는 자치구도 있는 것으로 보여,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보조금이 없으면 일반 보일러로 바꿔도 되나요? 대기관리권역(전국 77개 특·광역시·시·군) 안에서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설치할 수 있고, 응축수 배수와 상향식 배기가 가능한 곳은 1종(콘덴싱)을 설치해야 합니다.[13][16] 권역 밖 지역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소재지 확인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