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가이드
청년월세지원이 2026년부터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바뀌면서, 지원 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24개월최대 480만 원로 늘었어요. 2027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예산도 크게 늘어나 지원 대상 가구가 더 넓어질 예정이에요.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가 된 쉐어하우스 거주자도 조건을 확인하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3줄 요약 - 청년월세지원이 2026년부터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바뀌면서, 지원 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24개월(최대 480만 원)로 늘었어요. - 2027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예산도 크게 늘어나 지원 대상 가구가 더 넓어질 예정이에요. -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가 된 쉐어하우스 거주자도 조건을 확인하면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기준 시점: 2026년 9월 2일 2026년 신규 접수(3.30.~5.29.)는 이미 마감됐고, 아래 2027년 확대 내용은 국토교통부 예산안 발표 기준의 예정 사항이에요. 실제 신청 시기와 세부 기준은 복지로·행정복지센터에서 다시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자취를 준비하거나 이미 자취 중인 분들이라면, 월세가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죠.
청년월세지원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들어봤어도, "한시사업이었다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 "쉐어하우스에 살아도 되나" 같은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2026년부터 이 제도가 계속사업으로 바뀌면서 달라진 점들을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순서로 차근히 정리해볼게요.

청년월세지원은 원래 2022~2027년까지만 운영하는 한시사업으로 설계됐고,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모집을 거치며 누적 약 22만 2,0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어요.[1]
그런데 월세 상승과 취업난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이 계속 커지자,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2026년부터 계속사업(상시사업)으로 전환했어요. "특정 기간에만 몰아서 받는 한시 이벤트"에서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신규 수혜자를 꾸준히 모집하는 상시 복지제도"로 성격이 바뀐 거예요.[1]
실제로 2026년에는 전환 이후 첫 모집으로 전국 6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었고, 접수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됐어요.[1]
2026년 9월 1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 청년월세지원 예산이 2026년 1,300억 원에서 2027년 2,319억 원으로 약 78% 늘어날 예정이에요.[3] 특히 원가구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되면서, 지원 대상 가구도 183만 가구에서 235만 가구로 늘어난다고 해요.[3]
국토교통부는 2027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9.9% 늘린 69조 원으로 편성했고, 상당 부분을 주택공급·청년 주거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에요.[4] 세부 항목은 보도마다 표현이 조금씩 달라서, 정확한 규모는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5] 보증금·월세를 함께 부담하는 '반전세' 청년을 위한 대출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제도도 2027년에 새로 도입될 예정이에요.[6]
💬 한 번 소득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했던 분이라면, 2027년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도전해볼 여지가 생기는 셈이에요.

2026년 계속사업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 이래요.
| 구분 | 기준 |
|---|---|
| 연령 | 만 19~34세 청년 |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 주택 요건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 소득 기준(본인)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소득 기준(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재산 기준 | 청년 가구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위 소득·재산 기준은 정부24 보조금24 안내와 정책브리핑 내용이 일치해요.[1][2]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친족 소유 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 대상이에요.[2] 2024~2025년 한시지원 때 필수였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계속사업 전환 이후 폐지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신청 전 최신 공고에서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이에요. 총액으로 따지면 최대 4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1]
2024~2025년 한시지원 당시에는 지원 기간이 최대 12개월(최대 240만 원)이었는데, 2026년 계속사업 전환과 함께 24개월로 늘어난 거예요. 지원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난 만큼, 체감하는 절감 효과도 훨씬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리인 신청이 허용돼요.[2] 필요 서류로는 월세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대표적이에요.[2]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연 1회 정해진 접수 기간(2026년은 3월 30일~5월 29일) 동안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매년 정해진 시기에 신청받는 상시 복지제도로 자리 잡아가는 중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료에 따르면, 공유주택(쉐어하우스)에 거주하면서 임대인(운영사업자 포함)과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등재된 청년은 신청이 가능해요.[7] 다만 하나의 방(실)에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전대차' 형태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라, 임대인과 별도의 개별 임대차계약을 맺었는지가 핵심 기준이에요.
이 기준은 서울시 사업을 중심으로 확인된 내용이라, 국토교통부의 전국 단위 계속사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쉐어하우스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를 준비 중이라면, 본인 계약이 개별 임대차계약 형태이고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를 신청 전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보는 게 안전해요.
동거동락이 위탁운영하는 쉐어하우스·코리빙도 입주자별 개별 이용계약을 맺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는 지점이 많아요. 다만 지점별로 계약 형태가 달라, 동거동락 입주자라고 무조건 신청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청년월세지원은 월세 자체를 지원해주는 제도라, 애초에 월세·관리비가 낮은 주거 형태를 선택하면 지원금의 체감 효과가 더 커져요.
쉐어하우스·코리빙은 개인 원룸 대비 보증금과 월세가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관리비에 공과금·인터넷·가전 등이 포함돼 있어서 초기 비용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예요. 정확한 절감 폭은 지점과 계약 조건마다 달라 숫자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방향성은 분명해요.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과 쉐어하우스의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비를 함께 고려하면, 1인 가구 청년이 체감하는 실질 주거비 부담을 이중으로 줄일 수 있는 셈이에요. 자취를 준비 중이라면 주거 형태 자체를 함께 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동거동락 입주 상담에서는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요.

Q. 예전에 청년월세지원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신청 관련 세부 규정은 이번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Q. 월세가 60만 원을 살짝 넘으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해 판단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정리 자료도 있지만, 공식 원문 상세 조건은 확정하지 못했어요. 애매하다면 신청 전 상담으로 확인해보세요.
Q. 쉐어하우스 계약서만 있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에요.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가 된 경우에 한해 검토 대상이고, 방 하나를 여러 명이 나눠 쓰는 전대차 형태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공식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