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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임대인 신고의무, 30일 놓치면 과태료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 체결분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미신고·지연신고는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가구·다세대·원룸처럼 계약 건수가 많은 임대인일수록 계약별로 30일 기한을 놓치기 쉬워,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작성·검수 동거동락 편집팀게시일 출처 동거동락
전월세신고제 임대인 신고의무, 30일 놓치면 과태료
3줄 요약 -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6월 1일 체결분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미신고·지연신고는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 다가구·다세대·원룸처럼 계약 건수가 많은 임대인일수록 계약별로 30일 기한을 놓치기 쉬워,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관할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시행 이후 약 4년간 과태료 없는 계도기간이 이어졌지만, 2025년 6월 1일 체결분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태입니다.[1]

"어차피 계도기간이라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원룸·다가구·다세대주택처럼 계약 건수가 많은 임대인일수록, 계약 하나하나의 신고 기한을 놓치기 쉬운 구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기준을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개념과 30일 신고 기한을 설명하는 도입 이미지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으며, 제도 정착을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약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1]

계도기간은 처음에는 1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여러 차례 연장을 거쳐 2025년 5월 31일 최종 종료되었고, 2025년 6월 1일 체결분부터는 미신고·거짓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2] 2026년 7월 현재까지 별도의 추가 연장이나 제도 폐지 소식은 확인되지 않았고, 계도기간 종료 이후의 시행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월세신고제는 예전에는 유예됐지만 지금은 실제로 과태료가 나오는 제도"로 인식을 바꿔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금액, 지역, 주택 유형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구분기준
금액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3]
지역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 지역 중 "시" 단위(도 지역의 "군"은 제외)[4]
주택 유형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빌라),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 목적 부동산[3]

동거동락이 주로 관리하는 원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빌라)은 모두 이 신고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변경되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5] 다만 금액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나 등록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인인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해당 사항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의무자와 신고 방법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입니다. 다만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한쪽만 신고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신고 자체를 거부하면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3]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또는 금액이 바뀐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3]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오프라인: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2.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계약 정보 입력과 계약서 첨부로 신고[6]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별도로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3]

전월세신고제 오프라인·온라인 신고 절차 비교 이미지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후 어떻게 달라졌나요

계도기간과 현재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2021.6.1~2025.5.31 (계도기간)2025.6.1 이후 (현재)
과태료 부과 여부미부과부과
단순 미신고·지연신고과태료 없음최소 2만원 ~ 최대 30만원
거짓(허위) 신고과태료 없음최대 100만원
신고 의무 자체있었음(계도 목적)동일하게 있음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단순 미신고나 신고 지연에 대해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 등에 비례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임대료를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는 등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7]

참고로 계도기간 종료 초기 보도에서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이라는 표현도 함께 쓰였는데, 이는 지연신고와 거짓신고의 과태료 상한이 혼재해 안내된 결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후 지연신고 과태료 상한을 30만원으로 낮췄다고 밝힌 점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적용되는 지연신고 상한은 30만원, 허위신고 상한은 100만원으로 정리하는 것이 최신 정보에 맞습니다.[1] 다만 지연 일수별 세부 과태료 구간(예: 15일, 60일 지연 시 각각의 금액)은 지자체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구체적인 표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부분은 세금과의 연계 여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 정보가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8] "신고하면 임대소득 과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신고를 미루는 임대인도 있는데, 이는 신고 제도 자체와는 별개 사안입니다.

계도기간과 현재의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기준 비교 이미지

임대인이 신고를 놓치기 쉬운 이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과태료가 없었기 때문에, "전월세신고제는 계도기간이라 신고 안 해도 된다"는 인식이 임대인들 사이에 굳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지 1년이 넘은 지금도 이 인식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챙기면서도, 정작 전월세신고 자체는 임차인만의 일로 여기고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는 임차인만이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이 알아서 신고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임차인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도 함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다세대·원룸처럼 계약 건수가 많은 임대인일수록 계약 건별로 30일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여러 건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갱신 시 임대료를 올리면서 새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건수가 많을수록 신고 여부를 계약별로 별도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전월세신고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계약 건별로 확인해두면 신고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번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이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가
  • 임대 주택이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도 지역의 "시" 단위에 있는가(도 지역 "군"이면 대상 아님)
  • 계약 체결일(또는 갱신으로 금액이 바뀐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는가
  • 신고를 임차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직접 확인했는가
  •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 중 편한 방법으로 신고를 완료했는가
  • 여러 채를 운영 중이라면 계약 건별로 신고 여부를 별도 관리하고 있는가

💬 계약 건수가 많은 임대인일수록, 계약 체결·갱신 시점을 달력이나 별도 명단으로 관리해두면 30일 기한을 놓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거동락처럼 원룸·다가구·다세대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 건별 일정 관리 부담을 나누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자체를 대행하는지 여부는 서비스마다 다르므로, 위탁을 검토할 때 담당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월세신고제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또는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3]

Q2. 전월세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미신고·지연신고 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허위(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유예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1]

Q3.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시·제주시·도 지역의 시 단위에서 적용됩니다. 금액이 바뀌는 갱신계약도 포함됩니다.[3]

Q4. 임차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대인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3]

Q5. 전월세신고를 하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 정보가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8]

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

  • 정보 기준일: 2026년 7월 24일
  • 적용 범위: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시·제주시·도 지역의 시 단위에서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도 지역 "군" 단위 제외)
  • 확인 기준: 국토교통부·법제처 공식 자료 및 계도기간 종료 관련 보도자료
  • 변경 가능성: 과태료 세부 기준, 지연 일수별 금액 구간, 지역별 적용 범위는 관련 법령·조례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