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가이드
판정 기준은 공사 금액이 아니라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했는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였는지입니다. 도배·장판, 싱크대, 타일·변기, 옥상 방수공사비는 국세청 집행기준상 수익적지출로 보아 일반적으로 양도세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공사 범위가 대수선에 이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류가 맞아도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공사 한 건마다 증빙과 계약서·사진을 한 묶음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줄 요약 - 판정 기준은 공사 금액이 아니라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했는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였는지입니다. - 도배·장판, 싱크대, 타일·변기, 옥상 방수공사비는 국세청 집행기준상 수익적지출로 보아 일반적으로 양도세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공사 범위가 대수선에 이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분류가 맞아도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공사 한 건마다 증빙과 계약서·사진을 한 묶음으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후 다가구와 원룸을 몇 년 운영하면 공사비가 계속 쌓입니다. "나중에 팔 때 세금에서 빼주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들어가는 것은 쓴 돈 전부가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은 자본적지출로 분류된 부분뿐입니다.[1][2]
그래서 공사할 때 챙길 것이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이 공사가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지, 그리고 분류가 맞을 때 꺼낼 증빙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1] 국세청 「알기 쉬운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흐름으로 세액계산을 설명합니다.[3]
보시면 '수선비'라는 칸은 따로 없습니다. 수선비 중에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부분만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자본적 지출을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로 정의합니다. 본래 용도를 바꾸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나 냉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재해로 훼손된 자산의 복구가 예로 들어가 있습니다.[4]
반대로 원상회복이나 기능 유지에 쓴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봅니다. 국세청도 화장실 개보수와 사무실 개조 공사의 성격을 묻는 질의에 같은 원리를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것은 "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5]
이 문장이 이 주제의 안전장치입니다. 공사 이름이 아니라 공사 내용이 기준이라는 뜻이니까요.
혼동하기 쉬운 기준도 하나 짚겠습니다.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는 개별 자산별로 지출한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년 미만의 주기로 하는 수선인 경우에는 그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소액수선비 규정이 있습니다.[4] 다만 이 규정은 사업자가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작동하는 사업소득 쪽 기준이고, 공사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기준이 아닙니다. 양도세 자본적지출은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67조 제2항의 정의, 즉 내용연수 연장과 가치의 현실적 증가에 따른 사실판단으로 갈립니다.[2]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과 국세상담센터 Q&A에서 확인되는 일반적인 분류입니다.
| 공사 | 일반적 분류 | 양도세 필요경비 | 근거 |
|---|---|---|---|
| 베란다 샤시 설치, 거실·방 확장 | 자본적지출 | 인정 쪽 | 집행기준 97-163-29[6] |
| 난방시설(보일러) 교체 | 자본적지출 | 인정 쪽 | 집행기준 97-163-29[6] |
| 건물 용도변경·대수선 | 자본적지출 | 인정 쪽 | 집행기준 97-163-33[7] |
|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 피난시설 설치 | 자본적지출 | 인정 쪽 | 시행령 제67조 제2항[4] |
| 도배·장판 교체 | 수익적지출 | 불인정 | 집행기준 97-163-30[6] |
| 싱크대·주방기구 교체 | 수익적지출 | 불인정 | 집행기준 97-163-30[6] |
| 타일·변기 공사 | 수익적지출 | 불인정 | 집행기준 97-163-30[6] |
| 옥상 방수공사 | 수익적지출 | 불인정 | 집행기준 97-163-30[6] |
| 오피스텔 비품(냉장고·에어컨 등) | 수익적지출 | 불인정 | 집행기준 97-163-31[7] |
| 대출이자 | — | 불인정 | 국세상담센터 Q&A[6] |
위 분류는 국세청 집행기준과 상담 사례에서 확인되는 일반적인 판정입니다. 자본적지출 여부는 공사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같은 이름의 공사라도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별 판정은 세무사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거동락이 공개한 공사 사례를 이 표에 넣어보면 선이 선명해집니다. 턴오버 때 하는 도배·장판 교체, 화장실 타일 떨어짐 보수, 타일 들뜸 재시공은 수익적지출 쪽이고, 자꾸 내려가는 누전 차단기 수리처럼 고장을 고친 공사도 기능 유지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노후 보일러 교체는 난방시설 교체에 해당해 일반적으로 자본적지출로 봅니다. 다만 보일러도 '교체'와 '수리'가 갈립니다. 부품 일부를 손본 수리는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8] 그 경계는 결국 공사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입니다.[5]
표에서 한 줄만 다시 보겠습니다. 옥상 방수공사비는 국세청 집행기준 97-163-30과 국세상담센터 Q&A 모두 수익적지출로 분류합니다.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개량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입니다.[6]
세무사가 쓴 자본적지출 해설도 같은 방향입니다. 옥상 방수공사비를 수익적지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자본적지출 목록에는 샤시·확장공사·난방시설 교체비와 용도변경·대수선 공사비 같은 항목을 올려둡니다.[8] 방수공사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공사비가 크다는 사실 자체가 분류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뜻이니, 기본값은 "필요경비 불인정"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사 범위가 대수선에 이르면 집행기준 97-163-33이 적용될 여지가 생기니, 전면 철거와 구조 보강까지 들어간 공사라면 세무 확인을 받아볼 만합니다.[7]
다가구주택 옥상 방수공사는 미루기 어려운 공사입니다. 다만 "큰돈을 썼으니 매도할 때 세금에서 빠질 것"이라는 전제까지 함께 세워두면 정작 양도 시점에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자본적지출액을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 여기서 말하는 증명서류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체크카드 등 포함), 현금영수증 네 가지입니다.[9]
현행 시행령은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인정하는 길을 함께 열어두고 있습니다.[2]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다면 한쪽 문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돈이 나갔다"까지만 보여주고, "그 돈이 이 건물의 그 공사에 들어갔다"는 연결은 다른 자료가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이영수증은 위에서 본 네 가지 증명서류에 들어가지 않고,[9] 거래처까지 확인되지 않으면 실무에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사 한 건마다 아래를 한 묶음으로 남겨두면 그 연결이 끊기지 않습니다.

💬 공사가 끝난 날이 증빙을 남기기 가장 쉬운 날입니다. 보관 기간을 따지기보다, 그 건물을 매도할 때까지 들고 간다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에서 인정 쪽에 있는 공사라도 그 비용이 늘 양도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소득을 장부로 신고하면서 이미 비용으로 털어 넣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4] 그리고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양도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됩니다.[1] 같은 공사비를 임대소득에서 빼고 양도세에서 또 뺄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양도세 필요경비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임대소득을 장부로 신고할 때 그해 필요경비로는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선비가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 들어가는 칸이 다른 돈인 셈입니다. 어느 칸으로 처리했는지는 공사 기록에 함께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공사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지금 다시 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은행 거래내역 조회로 확보할 수 있고, 업체가 아직 영업 중이라면 계약서나 견적서 재발급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들이는 품에 비해 건지는 자료는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난방철 직전처럼 공사가 몰리는 시기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지금 진행하는 공사부터 증빙을 쌓아두면 매도 시점에 꺼낼 선택지가 생깁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기록을 누가 들고 있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공사를 직접 발주하면 증빙은 임대인이 직접 모아야 하고, 관리를 위탁하면 공사 이력과 지출 내역이 관리 기록으로 남습니다. 동거동락의 경우 임대관리 과정에서 생긴 공사 내역을 매달 정산리포트로 정리해 임대인에게 전달합니다.
정리하면 수선비는 금액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그 공사가 자산의 가치를 올렸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로 갈립니다.
이 글은 세무 상담이 아니라 국세청이 공개한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금액이 큰 공사를 앞두고 있다면 공사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세무사나 관할 세무서에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올가을 공사를 준비하는 임대인분들의 기록이 잘 쌓이기를 바랍니다.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을 못 받았습니다.
적격증빙이 원칙이지만, 현행 시행령은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2] 계좌이체 내역에 공사계약서·견적서·시공 전후 사진을 함께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득 당시 가격 자료가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쓰면 공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취득가액을 추정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산별로 정해진 금액을 더하는 개산공제가 적용되고,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토지·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입니다.[1][3] 다만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합계가 그 금액보다 크면 그쪽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1]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 비교가 필요해 세무 대리인과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양도세 신고를 마쳤는데 공사비를 빠뜨렸습니다.
신고 후 빠뜨린 필요경비는 경정청구로 반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어, 당시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사후 자료만으로 청구하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 가능 기한과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 관할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