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가이드
원룸 월세 복비는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한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0.3~0.5%을 곱해 계산해요. 환산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쉐어하우스·코리빙은 운영사와 직접 계약하는 구조라 애초에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3줄 요약 - 원룸 월세 복비는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한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0.3~0.5%)을 곱해 계산해요. - 환산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 쉐어하우스·코리빙은 운영사와 직접 계약하는 구조라 애초에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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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계약 앞두고 "복비 얼마 나올까요?" 검색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부동산에서 부르는 대로 내야 하는 줄 아는 분들도 꽤 있지만, 사실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한 상한선 안에서 협의하는 금액이에요.
계산법을 모르면 적정한 금액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은 원룸 복비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과, 쉐어하우스·코리빙은 왜 이 복비 자체가 없는지 차근히 정리해볼게요.
부동산 중개보수는 정찰제가 아니라 상한요율제로 운영돼요.
법정 요율표는 "최대 이만큼까지 받을 수 있다"는 상한선이고, 그 범위 안에서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실제 금액을 정하는 구조예요.[1]
법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 조례예요. 국토교통부가 정한 상한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반영하는 방식이라, 지역에 따라 세부 요율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두면 좋아요.[3]
원룸 계약은 대부분 "임대차"에 해당해서 아래 요율표를 적용해요.
| 거래금액(환산액) 구간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이 요율표는 정부 자료 두 곳(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마이홈포털)에서 동일하게 확인됐어요.[1][2]
참고로 매매 중개보수 요율은 임대차보다 구간별로 조금 더 높아요. 원룸을 월세나 전세로 구할 때는 임대차 요율표만 보면 되니 헷갈리지 않아도 돼요.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가 섞여 있어서 요율표에 바로 대입할 수 없어요. 정부 자료에 나온 환산 공식은 이래요.[1][2]
이렇게 나온 '환산 거래금액'을 위 요율표 구간에 대입하면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요.
말로만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 실제 숫자로 계산해볼게요.
예시 A. 원룸 반전세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예시 B. 원룸 월세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예시 C. 원룸 전세 — 보증금 1억 5,000만원
💬 계산값은 어디까지나 '상한선'이에요. 실제 금액은 지역 조례나 개별 협의에 따라 이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계약 전에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부가가치세예요.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2026년 현재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에요.[5][6] 계약 전에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미리 확인해두면 나중에 놀랄 일이 줄어들어요.
상한요율은 말 그대로 '최대치'지 고정 요금이 아니에요. 계약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협의 여지가 더 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반대로 상한요율 이내라면 중개사가 임의로 더 받을 수는 없어요.
최근에는 직방,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당근부동산처럼 직거래·복비 절감을 내세우는 플랫폼도 늘고 있어요. 다만 직거래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처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원룸 복비를 계산하다 보면 "그럼 쉐어하우스는 왜 복비 얘기가 안 나오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쉐어하우스·코리빙은 대부분 운영사와 입주자가 직접 계약하는 구조라 중개수수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해서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쉐어하우스·코리빙은 통상 운영사가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전체나 다수 호실을 임차하거나 위탁운영 계약을 맺고, 입주자와는 운영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요. 이 과정에 별도의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 않으니 법정 중개보수도 발생하지 않는 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복비 면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법이 쉐어하우스·코리빙에 감면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거래 형태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동거동락도 쉐어하우스·코리빙을 위탁운영하는 사업 구조상, 입주 문의부터 계약까지 운영 담당자가 직접 응대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요. 이 과정에서 입주자는 별도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원룸은 매물마다 임대인이 다르고 개별 공인중개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마다 복비를 따로 계산해야 해요. 반면 쉐어하우스·코리빙은 운영사 한 곳과 계약이 끝나는 구조라는 점이, 자취를 처음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체감되는 차이일 거예요.

| 구분 | 원룸 | 쉐어하우스·코리빙 |
|---|---|---|
| 계약 상대방 | 개별 임대인 (매물마다 다름) | 운영사 |
| 중개수수료 | 발생 (상한요율에 따라 계산) | 발생하지 않음 |
| 계약 절차 |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계약 | 운영사와 직접 계약 |

Q. 복비는 무조건 상한요율만큼 내야 하나요? 아니요. 상한요율은 '최대치'예요.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실제 금액을 정할 수 있어요.
Q.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 직접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Q. 쉐어하우스는 계약 절차가 원룸보다 간단한가요? 중개수수료 계산 단계가 없다는 점에서는 절차가 단순해지는 편이에요. 다만 운영사별로 계약 조건과 절차는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공식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