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가이드
세입자는 임차 당시 상태로 되돌릴 원상회복 의무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히 생기는 통상 손모변색·눌림 자국 등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도배·장판 훼손이 세입자 책임으로 인정되어도, 새 자재 전액이 아니라 사용 기간을 반영한 감가상각 수준에서 배상 책임을 정하는 것이 판례·실무의 일반적 흐름입니다. 입주 당시 사진 기록과 계약서 특약이 원상복구 범위를 가장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예방책입니다.
3줄 요약 - 세입자는 임차 당시 상태로 되돌릴 원상회복 의무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히 생기는 통상 손모(변색·눌림 자국 등)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 도배·장판 훼손이 세입자 책임으로 인정되어도, 새 자재 전액이 아니라 사용 기간을 반영한 감가상각 수준에서 배상 책임을 정하는 것이 판례·실무의 일반적 흐름입니다. - 입주 당시 사진 기록과 계약서 특약이 원상복구 범위를 가장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예방책입니다.
원룸이나 다가구 임대인이라면 세입자가 퇴거할 때마다 한 번쯤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벽지 자국은 원상복구 대상일까,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걸까."
여러 세대를 동시에 관리하다 보면 퇴거·입주가 잦아 이 판단을 반복적으로 내려야 하고, 기준이 애매하면 보증금 정산 때마다 세입자와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상복구 의무는 "새것처럼"이 아니라 "임차 당시 상태로"를 기준으로 하며, 통상적인 사용에서 생기는 손모는 이미 월세에 반영돼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로 소개됩니다. 지금부터 임대인 입장에서 원상복구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 실무 기준과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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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15조와 제654조는 임대차에도 사용대차의 원상회복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세입자는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1] 다만 여기서 말하는 "원상회복"은 임대차를 시작할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지, 새 건물처럼 만들어 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세입자는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충분하고, 전 세입자가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2] 반대로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은, 계약서에 "시설물 철거 및 원상회복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한다"는 명시적 특약이 있으면 전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이라도 현재 세입자가 철거·복구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3] 즉 원상복구 범위는 법 조문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특약의 유무와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셈입니다.
원상복구 분쟁의 핵심은 결국 "이건 자연 마모인가, 세입자 과실인가"를 가르는 일입니다. 여러 법률 정보 매체가 공통으로 제시하는 구분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임대인이 부담 (통상 손모) | 임차인이 부담 (고의·과실) |
|---|---|---|
| 벽지 | 자연스러운 변색, 가구 눌림 자국, 작은 못자국 | 낙서, 찢김, 생활 편의를 넘어선 과도한 못질·구멍 |
| 장판·마루 | 통상 사용에 따른 눌림·색바램 | 담뱃불 자국,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 액체 방치로 인한 변형 |
| 곰팡이·결로 | 건물 하자나 환기 구조 문제로 발생 | 장기 미환기 등 관리 소홀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 시설물(콘센트·문·창틀 등) | 노후로 인한 자연 고장 | 임의 파손, 무단 개조 후 미복구 |

판단할 때는 이 표만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입주 당시 목적물 상태가 원래 어땠는지, 거주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임대료 수준은 시세와 비슷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실무 기준에 가깝습니다. 거주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처음부터 노후했던 부분일수록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넓게 지우기는 어렵다는 해설도 있습니다.
도배와 장판은 퇴거 정산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항목입니다. 훼손이 세입자 책임으로 인정되더라도, 실무·판례의 큰 흐름은 "새 자재 전액 비용"이 아니라 "사용 연수를 반영한 잔존가치" 수준에서 부담액을 정하는 쪽입니다.
도배는 통상 3년 정도 지나면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 다시 하는 관행이 있다는 점이 하급심 판단에서 감가상각의 근거로 활용된 사례가 소개됩니다.[4] 실제 하급심 판결 동향을 보면, 거주 기간이 길고 도배 교체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 세입자 부담을 낮게 제한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생활 편의를 넘어선 과도한 못질처럼 과실이 뚜렷한 경우에는 배상 범위를 넓게 인정한 사례도 함께 소개됩니다. 다만 개별 사건번호와 선고 법원까지는 2차 정리 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라, 실제 분쟁에서 구체적 판결을 근거로 삼으려면 원문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도배·장판을 "무조건 세입자 비용"으로 못 박기보다, 거주 기간과 감가상각을 반영해 부담 비율을 정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배포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원상복구 의무를 포함한 항목들이 미리 정리돼 있어, 계약 단계에서 분쟁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5]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특약 문구로는 "계약 체결 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며, 퇴거 시 통상적 사용에 따른 마모를 제외하고 원상복구한다"거나 "2년 이상 거주 시 도배·장판 원상회복의무 없음" 같은 표현이 소개됩니다.
다만 특약이 있다고 해서 무제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원상회복 조항이 "단지 의미 없는 문구"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통상 손모까지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면 계약서에 그 취지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돼야 한다고 보는 하급심 경향이 있습니다. 특약 없이 "원상복구"라는 단어만 적혀 있다면, 결국 입주 당시 상태·거주 기간·훼손 정도 같은 개별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 법률 정보 매체가 공통으로 권장하는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룸·다가구를 여러 채 관리하는 임대인이라면 이 과정을 세대마다 반복하는 일 자체가 상당한 부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관리 위탁을 통해 입주·퇴거 시 상태 점검과 사진 기록, 원상복구 범위 안내, 보증금 정산 같은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동거동락 운영 기준으로는 이런 정산 과정을 임대인 대신 처리해 분쟁 발생 가능성 자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Q. 도배·장판은 무조건 세입자가 새로 해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변색·눌림 자국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손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반영해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배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안 해주면 보증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공제 항목과 금액, 산정 근거를 먼저 서면으로 안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이후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원상복구 특약을 계약서에 어떻게 써야 분쟁을 줄일 수 있나요? "통상적 사용에 따른 마모는 제외한다"처럼 통상 손모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입주 당시 사진을 첨부해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Q. 통상 손모와 파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훼손의 원인(자연 마모인지 고의·과실인지), 입주 당시 목적물 상태, 거주 기간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위 비교표에 정리한 항목별 기준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결국 "임차 당시 상태"라는 원칙과 "특약의 구체성"이라는 변수가 함께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입주 당시 기록을 남기고 계약서 특약을 명확히 해두는 것만으로도 퇴거 정산 단계의 갈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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