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요금이 늘어난 원인은 세대 사용량 증가, 숨은 누수, 계량기 이상 세 갈래이고, 계량기 별침★ 확인으로 첫 갈래를 가릅니다. 요금 감면은 땅속·벽체 내처럼 눈으로 찾을 수 없는 배관 누수만 대상이고, 양변기처럼 식별 가능한 장소의 누수와 수리 공사비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감면율과 정상사용량 산정 기준, 신청기한이 지자체마다 달라확인한 서울·성남·파주·고양은 모두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고지서를 받으면 곧바로 관할 상수도사업소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줄 요약 - 요금이 늘어난 원인은 세대 사용량 증가, 숨은 누수, 계량기 이상 세 갈래이고, 계량기 별침(★) 확인으로 첫 갈래를 가릅니다. - 요금 감면은 땅속·벽체 내처럼 눈으로 찾을 수 없는 배관 누수만 대상이고, 양변기처럼 식별 가능한 장소의 누수와 수리 공사비는 감면에서 빠집니다. - 감면율과 정상사용량 산정 기준, 신청기한이 지자체마다 달라(확인한 서울·성남·파주·고양은 모두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고지서를 받으면 곧바로 관할 상수도사업소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두 배로 나왔다면, 먼저 하실 일은 세대에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계량기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옥내 수도꼭지를 모두 잠근 상태에서 계량기의 빨간 별침(★)이 계속 돌면 어딘가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1]. 별침이 멈춰 있으면 세대 사용량이 늘었거나 계량기 자체에 이상이 있는 쪽으로 갈립니다[2].
누수가 땅속이나 벽체 안처럼 눈으로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생겼다면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가 감면 대상을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로 한정하고 있고[3], 신청기한은 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서를 최초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4].
반대로 양변기처럼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샌 물은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4]. 그리고 감면율·신청기한·구비서류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관할 상수도사업소(또는 시·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본인 건물 소재지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룸·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은 수도 계량기가 건물 1개로만 설치된 경우가 많아, 고지서가 건물주 명의 한 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왜 늘었나"와 "세대별로 얼마씩 걷을까"를 한꺼번에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두 가지, 원인 판별과 요금 감면·분담 기준까지만 다룹니다.
누수 수리 공법, 아랫집 천장으로 번졌을 때의 배상·보험 처리, 겨울 동파 대비 열선 시공, 외벽을 타고 들어오는 빗물 누수는 질문축이 달라 각각 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요금 급증을 "누수냐 아니냐" 두 갈래로만 보면 한 갈래를 놓칩니다. 지자체 상수도 안내를 보면 계량기 이상이 세 번째 갈래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 갈래 | 신호 | 다음 행동 | 비용 부담 |
|---|---|---|---|
| ① 세대 사용량 증가 | 수도꼭지를 다 잠그면 별침이 멈춘다 | 세대별 사용 패턴 확인, 분담 기준 점검 | 사용 세대 |
| ② 숨은 누수 | 다 잠갔는데 별침이 계속 돈다 | 누수 위치 확인 → 수리 → 감면 신청 | 위치에 따라 사업소 또는 소유주 |
| ③ 계량기 이상 | 별침은 멈췄는데 사용량만 비정상적으로 크다 | 계량기 이상시험(재검정) 신청 | 시험비 자부담 |
수도계량기에는 검정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구경 50mm 이하 8년, 75mm 이상 6년으로 안내합니다[5]. 상위 근거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검정·재검정 유효기간 규정입니다[6].
고양시는 옥내누수가 아닌 경우에 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할 수 있고, 시험비는 자부담이라고 안내합니다[5]. 누수 가능성을 먼저 걸러낸 다음 계량기를 의심하는 순서인 셈입니다.
계량기 교체 비용은 사유별로 갈립니다. 고양시 기준으로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만기교체와 계량기 자체 고장은 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망실·파손은 수용가 자부담입니다[5]. 다세대·다가구의 세대별 계량기는 건물주 자체 부담입니다[5]. 다만 이 구분은 고양시 안내 기준이라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계량기 이상으로 확인됐을 때 요금을 어떻게 다시 계산하는지는 공개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사업소가 정산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자체 공식 안내가 거의 같은 문구로 반복하는 부분입니다.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세 단계로 정리합니다[1].
파주시도 "옥내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고 계량기를 확인하여 계량기판의 빨간색 별이 회전하면 누수가 되는 것"이라고 안내합니다[2].

문제는 원룸·다가구에서 "모든 수도꼭지"가 건물 단위라는 점입니다. 계량기가 1개라면 전 세대의 수도꼭지가 모두 잠긴 상태여야 판별이 성립합니다.
세대 협조 없이 혼자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세대 사용이 멈추는 심야 시간대에 계량기 지침을 두 번 읽어 차이를 보는 방식을 씁니다. 두 지침이 벌어져 있으면 누수를 의심할 근거가 됩니다.
확인 전에 변기 물탱크 급수가 끝났는지, 세탁기·정수기·보일러처럼 급수에 연결된 장치가 멈춰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기계식 계량기는 작은 별침의 회전으로, 디지털 계량기는 표시 숫자의 증가로 판단합니다.
💬 별침이 돈다는 사실은 "어디선가 물이 흐른다"까지만 알려줍니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그 자리가 눈으로 찾을 수 없는 곳인지에서 갈립니다.
김포시 안내는 책임 구분을 계량기 기준으로 나눕니다. 계량기 이전 수도관에서 누수되면 사업소에 신고하고, 계량기부터 집 안쪽 배관에서 누수되면 수용가가 설비 업체에 맡겨 직접 수리해야 합니다[1]. 원룸·다가구에서 뒤쪽은 통상 건물 소유주의 영역입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파주시는 누수를 발견하면 즉시 전문업체에 연락해 수리해야 하며, 방치하면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부담한다고 명시합니다[2]. 수리를 미루는 동안 요금은 계속 쌓이고, 감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도 남지 않습니다. 발견 즉시 수리하고, 그다음에 감면을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수도 누수 비용은 위치와 공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수 견적을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탐지가 틀릴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 중에는 탐지업체가 원인을 잘못 짚어 도배 피해 배상까지 번진 건이 있었고, 실제 원인은 온수배관의 보일러 연결부였습니다[7].
보일러 연결부처럼 눈으로 찾을 수 있는 자리라면, 수리는 되더라도 요금 감면은 받기 어렵습니다. 다음 장이 그 경계입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신청하면 서류를 다 갖춰도 반려됩니다.
서울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6조 제3항이 누수 사유의 요금 정산을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로 한정합니다[3].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안내도 감면 대상을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로 두고, 양변기에서 발생한 누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4]. 하수도요금의 양변기 누수 감면 제외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8].
경기권은 제외 대상을 더 넓게 적어둡니다. 성남시는 "화장실 변기, 보일러배관등 식별가능 장소"를 제외하고[9], 파주시는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2].
서울 자료에 보일러배관이 제외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례가 감면 대상을 지하·벽체 내 누수로 한정하는 구조이므로, 눈에 보이는 지상 설비의 누수는 사실상 대상에서 빠지는 셈입니다.

| 구분 | 서울(아리수) | 성남시 | 파주시 |
|---|---|---|---|
| 감면 대상 | 지하·벽체 내 누수에 한함 | 땅속·벽속 등 보이지 않는 배관 |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옥내누수 |
| 명시된 제외 | 양변기 누수 | 변기, 보일러배관 등 식별가능 장소 | 변기·물탱크·보일러 등 지상누수 |
| 정상사용량 기준 | 직전 4개월 평균 | 직전 3개월 평균 | 이전 3개월 평균 |
| 상수도 감면 | 누수량의 50% | 누수량의 50% | 누수량의 50% |
| 하수도 감면 | 누수량의 100% | 별도 명시 없음 | 별도 명시 없음 |
| 신청기한 | 고지서 최초 수령일부터 90일 | 90일 | 90일 |
자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4], 성남시[9], 파주시[2]
이 표는 숫자를 외우기 위한 표가 아닙니다.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표입니다. 감면율·신청기한·구비서류는 조례 소관이므로, 본인 건물 소재지 기준은 관할 상수도사업소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이를 모르면 받을 수 있는 감면을 놓칩니다. 누수량의 50%만 알고 있으면 서울 건물에서 하수도요금 감면을 통째로 빠뜨리게 됩니다. 서울의 누수량은 검침량에서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을 뺀 값으로 계산합니다[4].
한 가지 더, 감면되는 것은 요금뿐입니다. 성남시는 "공사비는 감면 불가"를 명시합니다[9]. 수리 공사비는 소유주 부담으로 남습니다.
공식 안내를 종합하면 실행 순서는 네 단계입니다.

① 발견 즉시 수리합니다. 방치하면 누수량 요금을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2]. 다만 수리 전 상태를 먼저 사진으로 남기셔야 합니다.
② 사진을 세 단계로 확보합니다. 누수 상태, 공사 중, 완공 후입니다. 성남시는 공사사진 전·중·후를, 파주시는 수선사진 3매를 공통으로 요구합니다[2][9]. 공사가 끝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으니 업체에 미리 요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업체 서류를 받습니다. 공사업체 확인서와 공사영수증이 기본이고, 지자체에 따라 통장사본도 필요합니다[9]. 서울은 수리영수증과 누수 전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4].
④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서울은 누수량이 반영된 고지서를 최초로 수령한 날이 기산점입니다[4]. 접수 창구는 관할 상수도사업소나 주민센터 등으로 지자체마다 달라, 신청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량기가 1개뿐인 건물에는 먼저 확인할 제도가 있습니다. 세대분할 신고입니다.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9조는 1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3].
세대수는 해당 건물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만 인정됩니다. 미등재 세대가 있으면 전입신고 후에 세대분할 신고를 해야 합니다[10].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대가 많으면 그만큼 혜택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수도사업소 전화·방문, 상수도 홈페이지의 온라인 민원신청, 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10]. 서울시는 2025년에 세대수 산정 기준을 건축허가 호수에서 실제 거주 세대 수로 바꿨습니다[11]. 다만 서울시가 밝힌 혜택 금액은 수급자 등 취약계층 감면 대상 세대 기준이라, 일반 세대의 요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11].
세대분할이 요금을 줄이는 원리는 누진 구간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진제가 남아 있는지가 지역과 항목마다 다릅니다.
서울 가정용 상수도는 누진 구간 없이 1㎥당 580원 단일 단가입니다[12]. 가정용 하수도사용료도 2026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1㎥당 480원 단일로 바뀌었습니다[13]. 즉 서울에서는 세대분할의 요금 절감 효과가 과거보다 작습니다.
반면 하남시는 2026년 1월 고지분부터 0~20㎥ 473원, 21~30㎥ 662원, 31㎥ 이상 1,093원의 누진 요율을 유지합니다[14]. 이런 지역에서는 세대분할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큽니다. "세대분할하면 요금이 확 줄어든다"는 말은 지역에 따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셈입니다. 우리 건물 소재지가 누진 요율을 쓰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신축 다가구주택에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15][16]. 기존 건물도 계량기 보호함을 설치할 공간이 확보되면 분리 설치가 가능합니다[15].
비용은 수도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2017년 서울시 안내 기준으로 내부 설치는 가구당 25만~35만원, 복도 설치는 가구당 50만~70만원 정도로 소개됐습니다[15]. 다만 이 금액은 약 9년 전 자료이므로 현재 시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15].
분리 설치 후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유지·교체 비용이 소유주에게 남습니다[5]. 세대분할 신고는 비용 없이 요금 계산 방식만 바꾸고, 분리 설치는 비용이 들지만 분쟁의 원인 자체를 없앱니다. 세대 수가 많고 사용량 편차가 큰 건물, 오래 보유할 건물일수록 분리 설치의 회수 기간이 짧아집니다.

세대분할 신고는 지자체가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이고, 세대별로 얼마씩 걷을지는 여전히 임대인이 정해야 합니다. 이 둘을 섞으면 설명이 꼬입니다.
| 배분 방식 | 계산 | 장점 | 단점 |
|---|---|---|---|
| 균등분할 | 전체 요금 ÷ 세대 수 | 계산이 단순하고 사전 동의가 있으면 분쟁이 적음 | 1인 세대와 2인 세대의 사용량 차이로 형평성 문제 제기 |
| 인원수 비례 | 세대별 거주 인원 비율 | 수도는 인원수와 사용량의 상관이 높음 | 거주 인원 변동을 계속 파악해야 함 |
| 전용면적 비례 |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 | 공용부 청소·조경용수 배분에 적합 | 샤워·세탁 사용량 차이를 반영하지 못함 |
| 보조계량기 실사용량 | 세대별 검침 후 비율 배분 | 실사용량 기준이라 형평성이 가장 높음 | 설치비 발생, 검침 관리 부담 |
전기요금과 달리 수도 사용량은 거주 인원수와의 상관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에서는 인원수 비례나 보조계량기 방식이 분쟁을 더 잘 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실무 권고이니, 건물 사정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
공용부 사용량을 먼저 떼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물 전체 계량기에는 공용 화장실·청소·조경용수가 섞여 있습니다. 공용분을 고정비로 분리한 뒤 나머지를 세대에 배분하는 방식이 가장 정교하지만, 세대 수가 적은 건물에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계약 전에 정해 특약에 적어두셔야 합니다. 입주 후에 임의로 바꾸면 분쟁 위험이 큽니다. 특히 건물 배관 누수로 확인된 사용량은 세대 분담에서 제외하고 소유주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미리 넣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웁니다[17]. 대법원은 수선의무의 범위를 목적물의 종류와 용도, 파손의 규모와 부위,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수선의 용이성과 비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사회통념으로 판단한다고 정리했습니다[18]. 이 판단 요소에 비추어 보면 벽체 내 배관 누수는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숨은 누수량을 세대 관리비로 나눠 걷는 처리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관리비 설명 의무도 강화됐습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를 중개할 때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설명해야 합니다[19]. 세대별 검침이 안 되는 수도요금이 여기에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산정 기준을 문서로 남겨두면 설명 단계에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지서 수령, 공용분 분리, 세대별 산출, 미납 관리가 매월 한 묶음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모두 직접 챙기면 기준이 가장 먼저 흐트러집니다. 동거동락의 임대관리·관리비 정산 위탁에서는 분담 기준을 계약 전에 문서로 고정하고, 매월 고지서를 근거로 세대별 금액을 산출합니다.
Q. 변기에서 물이 새도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리수 안내는 양변기에서 발생된 누수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4], 성남시는 "화장실 변기, 보일러배관등 식별가능 장소"를 제외합니다[9]. 감면은 땅속·벽체 내처럼 찾기 어려운 배관 누수에 적용됩니다.
Q. 누수 수리 공사비도 감면되나요? 아니요. 성남시는 "공사비는 감면 불가"를 명시합니다[9]. 감면은 요금에 대한 것이고, 수리비는 소유주 부담으로 남습니다.
Q. 신청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한 지자체는 모두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였습니다[2][4][5][9]. 다만 전국 공통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기한이 지난 뒤의 구제 절차도 공개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면율·신청기한·구비서류는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니 관할 상수도사업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세대분할 신고를 하면 요금이 많이 줄어드나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누진 요율이 남아 있는 지자체에서는 효과가 크지만[14], 서울은 가정용 상수도와 하수도의 누진 구간이 모두 없어져 절감 효과가 과거보다 작습니다[12][13]. 다만 취약계층 감면액 산정에는 여전히 영향을 줍니다[11].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도꼭지를 모두 잠그고 별침을 보고[1], 누수면 즉시 수리한 뒤 사진과 서류를 챙겨 90일 안에 신청하고[2][4], 감면 대상인지는 누수 위치가 눈에 보이는 곳이었는지로 가릅니다[3][9].
계량기가 1개인 건물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아래 다섯 가지를 함께 점검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요금이 늘어난 달에 급하게 판단하면 세대와의 관계까지 함께 상합니다. 평소에 기준을 정해두면 고지서가 두 배로 나온 달에도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올겨울 수도요금 고지서는 조금 더 담담하게 열어보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