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가이드
세입자를 내보내는 법적 수단은 '명도소송'이라 부르는 건물인도명도청구 소송이고, 밀린 월세와 달리 건물을 비우라는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할 수 없습니다. 소 제기 전이나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걸어야 하고,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집을 비우는 것은 집행관이 하는 강제집행입니다. 인지대·송달료·가처분 인지는 법정 산식으로 미리 계산되지만, 가처분 담보액·변호사 보수·집행 현장 비용은 정액이 없어 법원과 집행관사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세입자를 내보내는 법적 수단은 '명도소송'이라 부르는 건물인도(명도)청구 소송이고, 밀린 월세와 달리 건물을 비우라는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할 수 없습니다. - 소 제기 전이나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걸어야 하고,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집을 비우는 것은 집행관이 하는 강제집행입니다. - 인지대·송달료·가처분 인지는 법정 산식으로 미리 계산되지만, 가처분 담보액·변호사 보수·집행 현장 비용은 정액이 없어 법원과 집행관사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고도 나가지 않을 때 임대인이 쓸 수 있는 법적 수단은 건물인도(명도)청구 소송 하나입니다. 흔히 부르는 '명도소송'이 바로 이것이고, 그 앞에 해지 사유 확보와 가처분이, 뒤에 강제집행이 붙습니다.
순서는 ① 해지 사유 확보(주택·일반 건물은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3기[2]) → ②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 → ③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④ 건물인도청구 소 제기 → ⑤ 판결 → ⑥ 집행문·송달증명을 받아 강제집행 위임 → ⑦ 남은 짐 처리입니다.
여기서 임대인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두 가지입니다. 밀린 월세는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지만 건물을 비우라는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할 수 없고[3],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이 저절로 비워지지는 않습니다. 사람과 짐을 실제로 내보내는 것은 집행관이 하는 강제집행입니다[4].
절차를 따져보기 전에 먼저 걸러내야 할 것이 지급명령입니다. 빠르고 싸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는 임대인이 적지 않은데, 지급명령으로는 인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3]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독촉절차 안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로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이외의 청구'를 들고 있습니다[5]. 건물 명도, 토지 인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아닌 셈입니다.
지급명령이 저렴한 것은 맞습니다. 신청서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6],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5]. 다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을 쓸 수 없어서, 세입자가 잠적한 상황에는 애초에 맞지 않습니다[3][5]. 연락이 끊긴 단계의 대응은 세입자 연락두절(잠적) 대응 절차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경매에서 쓰는 부동산인도명령과도 다릅니다. 인도명령은 경매 매수인이 점유자를 상대로 쓰는 제도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쓸 수 없습니다[7].
그래서 실무에서는 건물인도청구 소송에 밀린 차임·부당이득 청구를 함께 묶어(병합) 내는 편이 낫습니다. 어차피 인도는 소송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 지급명령은 '돈'을 받는 절차이고, 명도소송은 '공간'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 단계 | 하는 일 | 근거 | 이 단계에 드는 돈 | 건너뛰면 |
|---|---|---|---|---|
| ① 해지 사유 확보 | 연체 날짜와 금액을 기록. 주택·일반 건물 2기, 상가 3기 | 민법 제640조[1] / 상가법 제10조의8[2] | 없음 | 해지가 인정되지 않아 소송에서 집니다 |
| ② 해지 통보 | 해지 의사표시를 도달시킵니다(내용증명) | 의사표시의 도달 | 우편 실비 | 해지 시점이 불분명해집니다 |
| ③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점유를 묶어 당사자를 고정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300조·제301조[8] | 인지 1만원 + 송달료 + 담보 + 집행비용 |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이 무력해집니다 |
| ④ 소 제기 | 건물인도청구(+차임·부당이득 병합) | 민사소송법 제20조[9] | 인지대 + 송달료 | — |
| ⑤ 판결 | 인도 명령. 보증금이 남으면 동시이행이 붙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77다1241 전원합의체[10] | — | — |
| ⑥ 집행 준비·위임 |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을 받아 집행관에게 위임 | 민사집행법 제258조[4] | 집행관 수수료 + 노무비·운반비 | 판결문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
| ⑦ 남은 짐 처리 |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보관·매각 |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6항[4] | 보관·매각 비용 | 임대인이 임의로 버리면 형사 문제가 됩니다 |
기간은 숫자로 약속하기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다투는지, 송달이 되는지,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참고할 공식 수치는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26년 8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6년 3~6월 접수 사건 기준으로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평균 처리기간은 91일, 전국 법원 민사단독 평균은 223일이었습니다[11]. 적시처리부의 담당 사건에는 '건물 인도'도 포함돼 있습니다[12].
다만 적시처리부는 서울중앙지법 4개·창원지법 1개의 시범 재판부이고, 223일은 명도사건만의 통계가 아니라 민사단독 사건 전체 평균입니다[11]. 그대로 내 사건에 대입할 수는 없지만, 몇 주 안에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는 감각은 잡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해지가 유효해야 시작됩니다. 연체 기수를 잘못 세면 그 뒤 절차가 전부 무너집니다.
| 구분 | 해지 기준 | 근거 조문 |
|---|---|---|
| 주택·일반 건물 임대차 |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 민법 제640조[1]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2] |
| (참고) 주택 갱신요구 거절 사유 |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13] |
여기서 짚어둘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2기 해지' 조문이 따로 없습니다. 해지의 근거는 민법 제640조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는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조항입니다[13]. 작동하는 시점과 효과가 다릅니다.
둘째, '2기에 달하는 때'는 연속 연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법제처는 10월분을 연체하고 11월분은 지급한 뒤 다시 12월분을 연체하면 총 2개월분 연체로 보아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14]. 차임을 1년에 한 번 120만원씩 내기로 한 경우라면 2년분인 240만원이 밀려야 2기입니다[14].
셋째, "한 번만 밀려도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52조)[14].
갱신 여부도 자주 다툼이 됩니다. 대법원은 갱신 전부터 연체가 시작되어 갱신 후에 연체액이 2기에 이른 경우에도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15]. 계약이 갱신됐다고 해서 그전의 연체가 지워지지는 않는 셈입니다.
해지 통보는 의사표시라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증명해 주는 수단입니다. 결국 소송에서 임대인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① 연체액이 기준 기수에 달했다는 사실과 ②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는 사실, 이 두 가지입니다.
연체 초기의 독촉과 기록, 보증금 공제 순서는 월세 미납 반복될 때 임대인이 따라야 할 기본 절차에서 다뤘습니다.
임대인이 가장 자주 건너뛰는 단계가 바로 이 가처분입니다. 그런데 건너뛰면 가장 크게 되돌아옵니다.
판결의 효력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가족이나 지인, 전차인에게 점유를 넘겨 버리면 판결문에 적힌 피고와 실제 점유자가 달라집니다. 그 판결문으로는 새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집행해 두면 이후 점유자가 바뀌어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새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의 설명입니다. 소송을 내기 전이나 소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과 기한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피고를 누구로 할지도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뿐 아니라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함께 피고로 잡아야 집행이 됩니다. 전차인이 있는 상황이라면 세입자 무단전대 발견했다면 임대인이 밟아야 할 절차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비용을 물으실 때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은 "법원에 얼마를 내야 하는가"입니다. 이 부분은 법정 산식이 있어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할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조)[9].
그리고 명도소송은 소액사건이 아닙니다.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 사건이라[17], 건물인도청구는 소가가 아무리 작아도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달료도 소액사건의 10회분이 아니라 제1심 단독·합의 사건의 15회분으로 계산합니다[18].
계산은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 소가 | 제1심 인지액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45 / 10,000 + 5,000원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40 / 10,000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35 / 10,000 + 555,000원 |
산출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18]. 항소심은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심은 2배입니다[18].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줄어듭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6]. 법률에 명문으로 들어 있는 감액이라 조건만 맞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송달료는 1회분 5,640원이고, 당사자수 × 1회분 × 해당 회분으로 계산합니다[18]. 송달료 기준금액은 우편요금에 따라 바뀌므로 접수 전에 관할 법원 안내로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시 계산 — 원룸 한 호실의 건물 시가표준액을 8,000만원으로 가정하고, 원고 1명·피고 1명, 전자소송, 제1심 단독 사건일 때 1. 목적물건 가액 = 8,000만원 × 50% = 4,000만원 2. 소가 = 4,000만원 × 1/2 = 2,000만원 3. 인지액 = 2,000만원 × 45/10,000 + 5,000원 = 95,000원 4. 전자소송 적용 = 95,000원 × 9/10 = 85,500원 5. 송달료 = 2명 × 5,640원 × 15회 = 169,200원 6.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 = 10,000원(전자소송이면 9,000원) → 법원에 내는 돈은 26만원대입니다. 가처분 담보, 변호사 보수, 강제집행 비용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시가표준액을 가정해 본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건물 시가표준액(위택스 지방세정보)과 토지 개별공시지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직접 조회해 넣어야 합니다. 밀린 차임이나 부당이득 청구를 병합하면 소가가 달라져 인지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가 아니라 '내 건물 시가표준액이 얼마인가'에서 시작합니다. 그 숫자를 조회하는 것이 견적의 첫 단계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연체차임 등 명도 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돌려줄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10].
실무적으로는 밀린 차임·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판결이 "보증금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상환이행 형태로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집행에 앞서 임대인이 먼저 반대급부를 이행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이겼으니 바로 집행'이 되지 않는 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해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대응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재판은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2호)[20]. 건물인도청구에도 가집행선고가 붙는 경우가 있으니, 판결문 주문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실제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전액 상대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 심급 단위로 소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21].
| 소송목적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보수 |
|---|---|
| 2,000만원까지 | 값의 10% |
|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 200만원 + (값 − 2,000만원) × 8% |
| 5,000만원 초과 ~ 1억원 | 440만원 + (값 − 5,000만원) × 6% |
|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 | 740만원 + (값 − 1억원) × 4% |
|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 | 940만원 + (값 − 1억5천만원) × 2% |
| 2억원 초과 ~ 5억원 | 1,040만원 + (값 − 2억원) × 1% |
| 5억원 초과 | 1,340만원 + (값 − 5억원) × 0.5% |
가압류·가처분 신청 사건의 변호사 보수는 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봅니다[21]. 그리고 소송비용은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따로 신청해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21].
앞의 예시처럼 소가가 2,000만원인 사건이라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은 200만원입니다. 실제 수임료가 그보다 크면 차액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수임료는 사무소와 사안에 따라 다르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별도 비용으로 책정하는 곳도 있으니, 착수 전에 업무 범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 법원에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확정 판결이면 확정증명원까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인도 집행은 법원이 아니라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위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합니다. 이어지는 제2항은 "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덧붙입니다[4]. 집행 당일 임대인이나 대리인이 현장에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입니다.

집행관의 인도집행 수수료는 「집행관수수료규칙」 제12조에 15,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집무시간이 2시간을 넘으면 초과 1시간마다 1,500원이 붙고, 현장에 갔으나 해당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반액입니다[22]. 참고로 이 규칙은 2026년 7월 29일 대법원규칙 제3274호로 일부개정됐는데, 개정 내용은 집행관 여비 기준 정비이고 인도집행 수수료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23].
다만 이 15,000원은 집행관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일 뿐입니다. 명도집행에서 실제로 큰돈이 나가는 항목은 노무비·운반비·보관료 쪽이고, 여기에는 법으로 정해진 정액이 없습니다.
| 구분 | 항목 | 미리 계산할 수 있나 |
|---|---|---|
| 법으로 정해진 돈 | 제1심 인지액(소가 구간별 산식, 전자소송은 10분의 9)[6] | 가능 |
| 송달료(당사자수 × 5,640원 × 15회분)[18] | 가능 |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인지 1만원[6] | 가능 | |
| 집행관 인도집행 수수료 15,000원[22] | 가능 | |
| 사안·현장에서 정해지는 돈 | 가처분 담보액 | 어렵습니다 — 목적물 가액과 사안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
| 변호사 보수 | 어렵습니다 — 사무소·사안별. 회수는 산입 한도까지만[21] | |
| 강제집행 노무비·운반비·개문 비용 | 어렵습니다 — 짐의 양과 층수,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
| 유체동산 보관료·매각 비용 | 어렵습니다 — 관할 집행관사무소 예납 안내로 확인 |
집행이 임대인의 일정대로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1일부터 「인권보호를 위한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 예규를 시행해, 집행관이 현장에서 목적물의 동일성과 채무자의 점유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노약자·장애인·임산부·중환자 등은 특성에 따라 배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4].
집행이 끝난 뒤 남은 짐도 집행관이 처리합니다.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고, 채무자나 동거 친족·대리인·고용인이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합니다.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한 뒤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6항)[4]. 대법원은 제거·보관이 현저히 곤란해 동산이 목적물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5]. 짐을 치우는 주체는 임대인이 아니라 집행관이고, 비용은 임대인이 먼저 예납한 뒤 정산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직접 손을 대는 선택지는 피하셔야 합니다.
| 하면 안 되는 행위 | 거론되는 법적 문제 |
|---|---|
| 단전·단수 | 업무방해죄. 사무실 임차인에게 단전 조치를 한 임대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26] |
| 짐을 치우거나 버리기 | 재물손괴죄. 임차인이 맡긴 열쇠로 점포에 들어가 물건을 철거한 임대인에게 재물손괴 유죄가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27] |
|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시건장치 교체 | 주거침입·권리행사방해 등이 거론됩니다 |
| 임차인 물건을 가져가거나 처분하기 | 절도·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우리 법은 권리자가 힘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자력구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법적 절차가 느리고 비싸 보여도, 자력구제는 임대인을 민사 원고가 아니라 형사 피의자의 자리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해결은 대개 합의입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소송과 집행에 드는 돈(회수하지 못하는 변호사 보수를 포함해서)에 그 기간의 공실 손실을 더한 값과 합의금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그보다 작다면 합의가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적정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 시세처럼 말하기 어렵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단계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절차와 효력이라는 공적 창구도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집행증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되므로(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20], 일반적인 금전 공정증서로는 건물 인도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외를 두는 조문이 공증인법 제56조의3입니다.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권원으로 봅니다[28]. 다만 임대차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28]
정리하면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미리 명도 공증을 받아두는 방식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가 끝나는 상황에서, 인도 전 6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줄 돈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합의가 함께 들어가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시점에 안전장치를 두고 싶다면 제소전화해 쪽이 됩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해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그리고 화해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으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220조)[29].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20], 화해조서가 성립하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권원을 갖게 됩니다. 화해신청서 인지는 소장 인지액의 5분의 1입니다[6].
한계도 분명합니다. 임차인의 동의와 출석이 있어야 하므로 임대인 혼자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항이 모호하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됩니다. "적절한 시기에 비운다" 같은 표현 대신 인도 시점, 대상 범위, 해지 사유, 원상회복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구분 | 무엇을 집행할 수 있나 | 상대 동의 | 언제 만들 수 있나 | 집행권원 |
|---|---|---|---|---|
| 지급명령 | 금전만(밀린 차임) | 불필요(이의하면 소송으로) | 언제든 | 확정되면 됩니다[5] |
| 건물인도(명도)소송 판결 | 건물 인도 + 병합한 금전 | 불필요 | 해지 후 | 됩니다 |
| 제소전화해 조서 | 합의 내용대로(인도 포함 가능) | 필요 | 계약 기간 중에도 가능 | 됩니다[29] |
| 인도집행증서(공증) | 임차건물 인도 +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 | 필요 | 임대차 종료 원인 + 인도 전 6개월 이내 | 됩니다[28] |
| 일반 금전 공정증서 | 금전만 | 필요 | 언제든 | 인도 집행은 안 됩니다[20] |
명도소송은 순서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연체 기수와 해지 통보 도달로 사유를 확보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상대를 고정하고, 소가를 계산해 소장을 내고, 판결 뒤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위임하는 흐름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를 건너뛰면 대개 시간과 돈이 한 번 더 듭니다.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 보시면 됩니다. 인지대·송달료·가처분 인지·집행관 수수료는 미리 계산되고, 담보액·변호사 보수·집행 현장 비용은 사안과 현장에서 정해집니다. 계산되는 쪽을 먼저 확인한 뒤 나머지는 관할 법원과 집행관사무소에 확인하고 판단하시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여기까지 오지 않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동거동락 운영 기준으로는 소송이나 가처분을 대리하는 일은 변호사·법무사의 영역으로 두고, 그 앞 단계인 연체 기록과 통보 문서, 퇴실 시점의 현장 확인을 관리 담당자가 맡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남겨 둔 기록이 결국 소송에서 임대인이 증명해야 할 그 두 가지가 되는 셈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대법원 자료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소가·인지대·담보액·집행비용은 물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진행 전에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고 관할 법원·집행관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지급명령으로 집을 비우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3]. 밀린 월세는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건물을 비우라는 청구는 건물인도(명도)청구 소송으로 해야 합니다.
Q.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발표로 확인되는 수치는 2026년 3~6월 접수 기준 전국 민사단독 평균 223일이고, 서울중앙지법·창원지법에 시범 설치된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91일입니다[11]. 두 수치 모두 명도사건만의 통계는 아니고 적시처리부도 아직 시범 운영이라, 그대로 내 사건에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Q.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정말 싸지나요? 그렇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 제2조 인지액의 10분의 9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어, 조건만 맞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6].
Q. 이기면 변호사비를 세입자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나요? 전액은 어렵습니다. 심급별로 소가에 따라 산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산입되고[21], 소가가 2,000만원이면 상한이 200만원입니다. 회수하려면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21].
Q. 계약할 때 미리 명도 공증을 받아둘 수 있나요?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 전 6개월 이내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합의를 담아 작성하는 경우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28]. 계약 시점의 안전장치를 원하신다면 제소전화해 쪽을 검토하시게 됩니다.
Q.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내나요? 임대인이 먼저 예납하고 나중에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집행관 인도집행 수수료 15,000원[22] 외에 노무비·운반비·보관료는 법정 정액이 없어, 관할 집행관사무소의 예납 안내로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