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가이드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얼마든 지역이 어디든 모든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등록하지 않은 일반 임대인에게는 이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누락과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은 법률 상한 1천만원 이하, 부과기준으로는 1차 500만원·2차 700만원·3차 이상 1,000만원입니다. 설명·확인 의무 위반은 차수와 무관하게 500만원입니다. 렌트홈 신고를 하면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만 반대 방향은 성립하지 않아, 전월세신고만 하고 렌트홈 신고를 빼면 과태료 대상이 그대로 남습니다.
3줄 요약 -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얼마든 지역이 어디든 모든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등록하지 않은 일반 임대인에게는 이 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 누락과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은 법률 상한 1천만원 이하, 부과기준으로는 1차 500만원·2차 700만원·3차 이상 1,000만원입니다. 설명·확인 의무 위반은 차수와 무관하게 500만원입니다. - 렌트홈 신고를 하면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보지만 반대 방향은 성립하지 않아, 전월세신고만 하고 렌트홈 신고를 빼면 과태료 대상이 그대로 남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1] 계약서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하고, 임차인에게 권리관계와 임대료 증액 제한을 설명한 뒤 확인까지 받아야 합니다.[2]
먼저 가려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일반 임대인에게는 이 의무가 없고, 대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전월세신고제가 적용됩니다.[3]
지금 등록임대주택 계약서를 쓰고 계신 임대인이라면, 그 계약의 신고 마감일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걸립니다. 세 가지 의무와 기한, 그리고 과태료 금액을 차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구분 | 일반(미등록) 임대인 | 등록임대사업자 |
|---|---|---|
| 근거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 금액과 무관하게 등록임대주택의 모든 임대차계약 |
| 신고 지역 |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제주시·도의 시 지역(군 제외) | 지역 제한 없음 |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 계약 체결일·변경일부터 3개월 |
| 신고 의무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 | 임대사업자 단독 |
| 신고처 |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 소재지 또는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렌트홈 |
| 계약서 서식 | 제한 없음 | 표준임대차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의무 |
가장 많이 어긋나는 칸은 바로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신고제에는 보증금·월세 금액 기준과 지역 기준이 있지만,[3]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가 얼마든 지역이 어디든 모든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1]
일반 임대인용 30일 신고의 대상과 방법은 전월세신고제 임대인 신고의무, 30일 놓치면 과태료에서 다뤘으므로, 이 글에서는 비교 기준으로만 두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7조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입니다.[2]
이 계약서에는 임대료와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보증, 선순위 담보권과 국세·지방세 체납 등 권리관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권리·의무, 수선·유지·보수,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계약 해제·해지 사항이 담깁니다.[2]
중개업소에서 쓰는 일반 주택임대차계약서로 계약했다면 그 자체가 제47조 위반입니다. 더 번거로운 점은 연쇄 효과입니다.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이 서식을 첨부하도록 하므로, 서식을 어기면 다음 단계인 신고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4]
예외는 한 가지입니다. 등록 당시 이미 있던 종전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경우(변경신고는 제외)로서 이 서식을 쓰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전달하거나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통보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4]

신고 기한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 등록 당시 종전임대차계약이 있었다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1]
예외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이 경우 변경신고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8] 원룸·다가구·빌라를 운영하는 임대인이라면 대부분 3개월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신고하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임대차기간, 임대료, 민간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대출받은 금액(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한정), 임차인 현황(준주택에 한정)입니다.[4]
제출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과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중 편한 쪽에 내면 되고, 주소지 관청이 접수하면 소재지 관청으로 이송합니다. 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임대 조건 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4] 렌트홈(renthome.go.kr) 민원신청에서 임대차계약 신고와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5] 일반 임대인이 쓰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는 다른 시스템인 셈입니다.
덜 알려진 사실도 하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임대조건을 매 분기가 끝난 뒤 다음 달 말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합니다.[4] 신고한 임대조건은 공개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바뀐 계약은 '신고'가 아니라 '변경신고'로 접수합니다. 임차인이 달라지면 임대료와 임대차기간도 달라지므로 종전 신고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입니다.[6]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면 새 임차인과 계약할 때도 제46조 제2항이 적용되어, 변경예정일(새 임대차기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임대차기간 개시일까지가 1개월보다 짧으면 3개월 기준을 적용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법제처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2항의 사전 신고 기한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7] 100세대 이상을 운영한다면 계약서를 다 쓰고 나서 신고하는 순서가 아니라, 신고 기한을 역산해 계약 시점을 잡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임대료를 올려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변경신고에서 신고된 임대료가 증액 비율을 초과했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통지받은 임대사업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신고해야 합니다.[8] 증액 한도 자체는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정하는데, 계산 방법과 예외는 전월세상한제 5% 기준과 예외, 재계약 전 확인할 것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조건이 그대로인 갱신은 어떨까요. 법령 원문에 '묵시적 갱신'이라는 표현은 없고, 제46조 제1항은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변경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지자체 안내 중에는 신규·재계약·묵시적 갱신을 모두 신고 대상으로 적은 곳이 있습니다.[9] 조건 변동이 없는 갱신이라도 관할 지자체나 렌트홈에서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48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임대사업자가 네 가지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정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의 보증기간 등, 선순위 담보권과 국세·지방세 체납 등 권리관계,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계약의 해제·해지 사항, 임대료 증액 제한입니다.[2]
권리관계를 설명할 때는 등기부등본과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설명했다는 확인은 임차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받습니다.[2]
다가구주택이라면 한 겹이 더 붙습니다. 한 주택에 임대차계약이 둘 이상 존재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새로 계약하려는 사람에게 확정일자부에 적힌 차임·보증금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제48조 제2항).[8] 선순위 보증금과 체납 사실을 임차인에게 제시하는 의무는 일반 임대인에게도 걸리는데,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같은 성격의 의무가 민간임대주택법 제48조로 한 번 더 붙는 셈입니다.
| 의무 | 근거 조문 | 법률 상한 | 부과기준 1차 / 2차 / 3차 이상 |
|---|---|---|---|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 제47조 | 1천만원 이하 | 500 / 700 / 1,000만원 |
| 임대차계약 신고 | 제46조 | 1천만원 이하 | 500 / 700 / 1,000만원 |
| 설명·확인과 정보 제공 | 제48조 | 500만원 이하 | 500 / 500 / 500만원 |
과태료 근거는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제2항 제5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제2항 제6호, 설명·확인의무와 정보 제공 의무 위반이 제3항 제5호입니다.[10]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부과기준을 따릅니다.[11]
별표 3 일반기준에는 금액이 움직이는 조건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실무 결론이 나옵니다. 표준계약서 미사용과 신고 누락이 함께 걸려도 금액이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3개월 기한을 넘기고 그대로 두면 '위반상태 6개월 이상' 가중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적발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시정해 해소한 경우는 2분의 1 범위 감경 사유에 들어갑니다.
법령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제2항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3] 렌트홈 신고를 마쳤다면 같은 계약으로 전월세신고를 또 할 필요는 없는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이 의제는 한쪽으로만 성립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신고를 하면 전월세신고가 갈음되지만, 전월세신고만 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신고를 빼면 3개월 기한 위반이 그대로 남습니다.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로 렌트홈 신고를 생략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10]
지자체 안내도 같은 방향입니다. 구리시청은 민간임대주택법 임대차계약 신고가 행정복지센터 전월세신고와 별개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임대차신고 여부와 별개로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9] 다만 세부 안내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신고 전에 관할 기준을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렌트홈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까지 해결되는지는 조문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23일부터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렌트홈의 임대주택 정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신고정보, 보증회사 보증가입 정보, 건축물대장을 연계·대조해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임대등록시스템을 통해 매일 지자체에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점검 대상에는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이 들어갑니다. 지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12][13]
반대로 도움이 되는 기능도 함께 생겼습니다. 지자체는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합니다.[12] 등록 정보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가 예전 번호라면 지금 확인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신고 위반이 왜 먼저 지목되는지는 집행 실적에서 드러납니다. 2023년 전국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적발은 3,838건, 과태료는 384억7,6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이 2,206건·70억4,3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적발의 약 57.5%를 차지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이며, 2023년 한 해 기준입니다.[14]
최근 등록한 임대인이라면 챙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다시 시행됐습니다.[15] 새로 등록하면 등록 시점부터 이 세 가지 계약 의무가 바로 적용됩니다.

계약하는 날 확인할 것
계약 후 3개월 안에 확인할 것
항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반복입니다. 원룸·다가구처럼 호실이 많으면 계약마다 서로 다른 마감일이 생기고, 임차인이 교체될 때마다 변경신고가 또 생깁니다. 계약 건수가 많아질수록 그 마감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이 의무를 가볍게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위탁관리사가 대행할 수 있는 행정 업무는 바로 이 지점에 걸립니다. 표준 서식으로 계약을 작성하고, 계약 체결·변경 시점마다 3개월 기한을 추적해 신고를 접수하고, 임차인 설명·확인 서면과 임대보증금 보증 서류를 보관하고, 임차인 교체나 임대료 변동처럼 변경신고를 만드는 사건을 감지하는 일입니다. 호실 수가 많아 기한 관리가 부담스럽다면 임대관리 위탁 상담에서 이 부분만 따로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 등록이 말소되면 이 계약 의무도 함께 끝납니다. 만료 시점의 선택지는 등록임대주택 8년 의무임대기간 만료, 임대인이 지금 확인할 선택지에서 정리했고, 세제 쪽 변화는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우리 집도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법에 따로 담았습니다.
세 가지 의무 중 기한이 걸린 것은 신고 하나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서식과 설명을 챙기고, 그날 캘린더에 3개월 뒤 날짜를 적어두는 것으로 대부분 정리되는 셈입니다.
임대료가 적은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료 금액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1] 금액과 지역 기준이 있는 쪽은 등록하지 않은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전월세신고제입니다.[3]
공인중개사가 쓰는 계약서로 계약하면 안 되나요?
표준임대차계약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써야 합니다.[2] 미사용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부과기준 1차는 500만원입니다.[10][11] 이 서식은 신고서의 첨부 서류이기도 해서, 서식을 어기면 신고 단계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4]
기한을 이미 넘겼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별표 3 일반기준상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시정해 해소한 경우는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고, 반대로 법 위반상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될 수 있습니다.[11] 적발을 기다리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쪽이 유리한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