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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다가구주택 층수완화, 건축면적 1000㎡로 확대…11월12일 시행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이 3층에서 4층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면적 제한이 660㎡에서 1,000㎡로 완화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1 이번 완화는 신축·증축·재건축 때 적용되는 '상한' 기준이라, 용적률·건폐율·주차장법 같은 다른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고 기존 건물이 저절로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라면 내 대지의 용적률 여유를 먼저 확인하고, 신축·증축·재건축을 검토할 때 이번 기준 적용 여부를 함께 챙겨보는 게 좋습니다.

작성·검수 동거동락 편집팀게시일 출처 동거동락
다가구주택 층수완화, 건축면적 1000㎡로 확대…11월12일 시행
3줄 요약 -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이 3층에서 4층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면적 제한이 660㎡에서 1,000㎡로 완화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1] - 이번 완화는 신축·증축·재건축 때 적용되는 '상한' 기준이라, 용적률·건폐율·주차장법 같은 다른 기준은 그대로 적용되고 기존 건물이 저절로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라면 내 대지의 용적률 여유를 먼저 확인하고, 신축·증축·재건축을 검토할 때 이번 기준 적용 여부를 함께 챙겨보는 게 좋습니다.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이 3층에서 4층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면적 제한은 660㎡에서 1,000㎡로 늘어나요.[1]

국토교통부가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달라지는 내용인데요.[1]

이번 다가구주택 층수완화는 30년 넘게 묶여 있던 기준을 손본 거라서, 신축이나 증축, 재건축을 고민하는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라면 한 번은 짚어봐야 할 변화예요. 오늘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이 달라지고, 내 건물엔 어떤 의미인지 차근히 정리해볼게요.

핵심부터 보면, 뭐가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두 가지예요.

먼저 다세대·다가구주택 한 동의 건축면적(바닥면적) 제한이 660㎡에서 1,000㎡로, 약 51.5% 늘어나요.[1] 국토교통부는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묶여 있던 기준이라고 설명했어요.[1]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 기준(지하층 제외)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한 층 늘어나요.[1]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따라와요.

  •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어요.[1] 구체적인 완화 비율이나 심의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 건물 높이 10m 초과~17m 이하 구간의 일조권 이격거리가 대지경계선 기준 5m로 고정돼요.[1] 기존에는 높이가 올라갈수록 사선으로 후퇴해야 했는데, 이 구간은 수직으로 올릴 수 있게 되는 셈이에요.
다가구주택 층수완화·건축면적완화 전후 비교표, 660㎡에서 1000㎡로 3층에서 4층으로 변경

층수가 한 층 늘어나는 만큼 같은 대지에서 공급 가구 수도 약 33%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2][3] 다만 이 수치는 3개층을 4개층으로 바꾸는 비율을 단순 계산한 설명이라, 실제 가구 수 증가는 대지별 용적률이나 법정 주차대수 같은 다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완화된 수치는 어디까지나 '상한'이 올라간 거예요. 용적률·건폐율 같은 다른 기준을 다 채워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두면 좋아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요

이번 개정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주택 신속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기준 합리화를 이미 예고했어요.[2][4][5] 이후 10월에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를 거쳤고, 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로 이어졌어요.[1]

8·13 대책 발표부터 오늘 시행령 개정까지 약 3개월이 걸린 셈인데요. "발표 → 입법예고 → 국무회의 의결 → 시행"이라는 통상적인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여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추진 경과 타임라인, 8·13 대책 발표부터 11월 12일 시행까지

국토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됐으나,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변화된 개발여건과 생활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어요.[1]

"도시형생활주택 6층 완화"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같은 8·13 대책에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단지형 다세대 등)의 최대 층수를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들어 있었어요.[2][3][4]

헷갈리기 쉬운데, 이건 오늘 시행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는 별도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 트랙으로 추진되고 있어요.[2]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1종 전용·일반주거지역은 이 완화에서 빠져 기존 5층 제한을 유지한다는 보도도 있어요.

이 주택법 시행령 쪽의 국무회의 의결이나 시행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다세대주택이면 다 6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고 오늘 뉴스를 넓게 해석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오늘(1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 건축면적·층수·일조권 기준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고, 도시형생활주택 6층 완화는 아직 별도로 진행 중인 사안이에요.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 트랙 구분표, 다가구주택 층수완화와 도시형생활주택 6층 완화 비교

임대인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것

다가구·다세대주택을 갖고 있다면, 이번 뉴스를 보고 바로 체크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볼게요.

  • 내 대지의 용적률·건폐율 여유부터 확인하기: 건축면적·층수 상한이 올라갔어도, 용적률을 이미 다 채운 대지라면 당장 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토부도 용적률 상한을 다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어요.[1]
  • 적용 시점은 신축·증축·재건축: 이미 지어진 건물의 면적·층수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시행령 개정은 보통 새로 짓거나 고칠 때 적용되는 기준인 경우가 많아서, 기존 건물에 곧바로 소급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 설계 재검토는 11월 12일 이후 기준으로: 신축·증축·재건축을 검토 중이라면,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를 통해 새 기준으로 다시 검토받아볼 만해요.
  •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는 아직 세부 기준 미공개: 완화 비율이나 심의 기준이 공개되면,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다가구·다세대주택부터 쉐어하우스로 전환하는 건물까지 다양한 유형을 관리하는 동거동락 입장에서 봐도, 이런 기준 변화는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검토하는 임대인에게 실무적으로 참고가 될 만한 정보예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지어진 건물도 바로 더 커지나요? 아니에요. 이번 완화는 신축·증축·재건축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 상한이에요. 기존 건물의 면적·층수가 저절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다세대주택이면 다 6층까지 지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6층 완화는 도시형생활주택에 한정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고, 오늘 시행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는 별개예요. 일반 다세대주택에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마무리하며 정리할게요

다가구주택은 3층에서 4층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면적은 660㎡에서 1,000㎡로 늘어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2일부터 시행돼요.[1]

다만 용적률·건폐율 같은 다른 기준은 그대로이고, 신축·증축·재건축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두면 좋아요. 보유한 대지의 여유를 먼저 확인해보는 게 첫걸음이에요.

임대관리를 맡기고 있거나 맡길 계획이라면, 이런 제도 변화까지 함께 챙겨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

  • 정보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 적용 범위: 전국 다세대·다가구주택. 신축·증축·재건축 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확인 기준: 헤럴드경제·비즈워치·뉴스1·파이낸셜뉴스·CBS노컷뉴스 보도를 교차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식 보도자료 원문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 조문 원문은 작성 시점까지 직접 확인하지 못해, 구체적인 조문 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 변경 가능성: 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 폭 등 세부 기준은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및 출처 5개 보기접기
  1. [1] 헤럴드경제, 「다세대·다가구 최대 51% 넓어진다…층수 제한도 3층→4층 완화 [부동산360]」, 2026년 11월 3일, 확인 2026년 11월 3일 ↑ 본문
  2. [2] 비즈워치, 「[8·13 주택공급] 다세대가 달라진다 '신 빌라시대'」, 2026년 8월 13일, 확인 2026년 11월 3일 ↑ 본문
  3. [3] 뉴스1, 「다가구 한층 더·일조권 풀어 공급 늘리지만…빌라시장 회복 '산 넘어 산'」, 2026년 8월 16일, 확인 2026년 11월 3일 ↑ 본문
  4. [4] 파이낸셜뉴스, 「주거사다리 '밑단'…정부, 비아파트 공급에 규제·대출·세제 풀었다」, 2026년 8월 14일, 확인 2026년 11월 3일 ↑ 본문
  5. [5] CBS노컷뉴스, 「재개발 동의율 75→70%…다세대·다가구 더 넓고 높게 짓는다」, 2026년 8월 13일, 확인 2026년 11월 3일 ↑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