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동락 이야기
기간제정액 광고는 문의가 0건이어도 기간 비용이 나가고, 문의 건수로 과금하는 성과형은 문의가 없으면 0원이지만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문의 1건마다 비용이 붙습니다. 동거동락 '공실 홍보하기'가 이 방식으로, 현재 입주 문의 1건당 1,000원VAT 포함을 주 단위 후불로 결제하며 같은 고객의 반복 문의는 1건으로 봅니다. 성과형에서 계약 1건을 얻는 실제 광고비는 '문의 단가 ÷ 문의→계약 전환율'입니다. 문의 5건 중 1건이 계약되면 문의 단가의 5배현재 단가로 5,000원가 드는 셈이라, 응답 속도·정보 정확성·투어 일정·노출 OFF 관리가 곧 광고비 관리입니다. '공실 홍보하기' 기준으로 플랫폼은 노출과 문의 연결까지 맡고, 계약·투어·입주자 관리는 임대인 몫입니다. 단가는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안내돼 있으니 결제수단을 등록하기 전에 현재 단가와 과금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줄 요약 - 기간제(정액) 광고는 문의가 0건이어도 기간 비용이 나가고, 문의 건수로 과금하는 성과형은 문의가 없으면 0원이지만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문의 1건마다 비용이 붙습니다. 동거동락 '공실 홍보하기'가 이 방식으로, 현재 입주 문의 1건당 1,000원(VAT 포함)을 주 단위 후불로 결제하며 같은 고객의 반복 문의는 1건으로 봅니다. - 성과형에서 계약 1건을 얻는 실제 광고비는 '문의 단가 ÷ 문의→계약 전환율'입니다. 문의 5건 중 1건이 계약되면 문의 단가의 5배(현재 단가로 5,000원)가 드는 셈이라, 응답 속도·정보 정확성·투어 일정·노출 OFF 관리가 곧 광고비 관리입니다. - '공실 홍보하기' 기준으로 플랫폼은 노출과 문의 연결까지 맡고, 계약·투어·입주자 관리는 임대인 몫입니다. 단가는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안내돼 있으니 결제수단을 등록하기 전에 현재 단가와 과금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공실 광고비를 기간제로 낼지 성과형으로 낼지는 광고 단가만 봐서는 정하기 어렵습니다. 내 건물에 문의가 얼마나 들어오고, 그중 몇 건이 계약되는지에 따라 유리한 쪽이 바뀝니다.
공실이 가끔 한두 실씩 나거나 일반 원룸 앱에 올리기 어려운 쉐어하우스·고시원이라면 성과형부터 검토할 만합니다. 반대로 문의가 늘 넘쳐 건수 과금이 오히려 비싸질 수 있는 건물이라면 기간제부터 따져 볼 만합니다.
이 글은 동거동락이 운영하는 성과형 서비스 '공실 홍보하기'(임대인 안내 페이지에서는 '공실 광고하기')를 실제 예로 두고 두 방식을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서비스 소개는 공실 홍보 무료 등록법, 임대인이 알아야 할 절차에서, 중개사무소 쪽 광고비와 중개보수 구조는 원룸 공실이 길어지는 이유, 중개보수 구조로 짚어보기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임대인이 직접 내는 광고비의 과금 방식만 보겠습니다.
기간제(정액) 광고는 정해진 기간이나 상품 단위로 먼저 결제하고, 그동안 매물을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이용약관은 매물광고상품을 "일정기간 동안 개별 상품의 조건에 따라" 매물을 등록한 것으로 정의합니다.[1] 2026년 8월 사업자 보유 매물의 직거래 광고 기능을 연 부동산플래닛도 매물지도 광고는 무료로 두고, 유료 상품인 딜광고는 최소 3개월 이상부터 광고할 수 있게 했다고 보도됐습니다.[2] 원룸 직거래와는 대상이 다르지만, 기본 노출 위에 기간 단위 유료 상품을 얹는 구조의 예입니다.
성과형 광고는 광고주가 원하는 '행동'이 일어났을 때 비용을 내는 방식입니다. Google Ads 고객센터는 액션당비용(CPA)을 "고객이 요구하는 액션을 수신하기 위해 지출하는 총비용"으로 정의하고, 그 액션은 일반적으로 구매·등록·가입 등이라고 설명합니다.[3]
무엇을 '액션'으로 볼지는 광고 상품마다 정합니다. 동거동락 '공실 홍보하기'는 그 기준을 입주 문의 1건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계약이 아니라 문의가 과금 단위입니다.[4]
두 방식을 상황별로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상황 | 기간제(정액) 광고 | 성과형(문의 건수 과금) — 동거동락 공실 홍보하기 기준 |
|---|---|---|
| 돈이 나가는 시점 | 광고 시작 전, 기간·상품 단위로 결제 | 노출 후 문의가 생기면 등록한 카드로 주 단위 후불 결제 |
| 문의가 0건이면 | 이미 낸 비용은 그대로 | 0원 |
| 문의가 몰리면 | 상품 조건 안에서는 추가 비용 없음 | 문의 건수만큼 비용 증가 |
| 문의는 왔는데 계약이 안 되면 | 비용 그대로 | 문의 건수만큼 과금 |
| 기간 중에 방이 나가면 | 상품·약관 조건에 따름(예: 피터팬 약관은 구매 후 환불이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둠) | 노출을 OFF해 추가 문의·과금을 멈춤 |
| 예산 예측 | 쉬움 | 문의 수에 따라 달라짐 |
|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문의하면 | 비용에 영향 없음 | 동일 고객의 반복 문의는 1건으로 인정 |
표의 기간제 칸 가운데 상품 단위·환불 항목은 피터팬 이용약관[1]을, 나머지 항목은 정액 방식의 일반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성과형 칸은 동거동락 공실 홍보하기 안내[4]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간제 상품의 실제 환불 처리는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니 결제 전에 조건을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기간제는 '문의가 없을 위험'을, 성과형은 '문의가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을 위험'을 임대인이 지는 구조입니다.
'성과형'이라는 말만 보면 계약이 돼야 돈을 내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성과'가 무엇인지는 상품마다 다르고, 이 차이가 실제 비용을 가릅니다.
동거동락 '공실 홍보하기'의 과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4]
정리하면 이 서비스에서 임대인이 비용을 내는 대상은 계약이 아니라 '번호 인증을 거친 입주 문의'입니다. 그 문의를 계약까지 이어 가는 일은 임대인 몫으로 남습니다.
시작 절차도 짚어 두겠습니다. 현재 안내 기준으로는 건물·호실 등록 → 등록 내용 검수 → 노출 설정·광고 시작 → 문의 확인·직접 상담의 4단계이고, 검수 승인 뒤 결제수단을 등록하고 광고할 공간을 켜야 노출이 시작됩니다.[4] 등록비는 없지만, 등록만으로 바로 노출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공실이 없어도 공간을 미리 등록해 두었다가 공실이 생기거나 계약 종료가 예정되면 광고를 켜는 방식도 안내돼 있습니다.
반대로 공개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주간 과금 상한을 정할 수 있는지, 오인·스팸 문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투어 신청과 입주 문의를 각각 1건으로 세는지는 공개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단가도 '현재 요금 기준'으로 안내돼 있으니 결제수단을 등록하기 전에 다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안내 페이지 하단에 대표번호(070-4408-9489)가 나와 있습니다.
성과형 상품이라면 어느 곳이든 결제 정보를 넣기 전에 이 항목들을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단가만큼이나 '무엇을 1건으로 세는가'가 총비용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성과형에서 비교해야 할 숫자는 문의 1건 단가가 아니라, 계약 1건을 얻는 데 든 광고비입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계약 1건당 광고비 = (문의 건수 × 문의 단가) ÷ 계약 건수 = 문의 단가 ÷ 문의→계약 전환율
문의 단가를 A라고 해 보겠습니다. 문의 5건 중 1건이 계약되는 건물이라면 계약 1건에 5A가 듭니다. 3건 중 1건이 계약되는 건물이라면 3A입니다. '공실 홍보하기'의 현재 단가(문의당 1,000원)를 넣으면 각각 5,000원, 3,000원입니다.
단가가 같아도 전환율이 두 배가 되면 계약 1건당 광고비는 절반이 되는 셈입니다.

기간제도 같은 틀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 광고비를 B라고 하면, 그 기간에 계약이 1건 나왔을 때 계약 1건당 광고비는 B입니다. 계약이 0건이면 B는 계약 없이 그대로 나갑니다.
두 방식을 견줄 때도 이 틀을 씁니다. 같은 기간에 들어올 문의 수에 A를 곱한 금액이 B보다 작을 것 같으면 성과형이, 클 것 같으면 기간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최근 공실 때 문의가 몇 건 들어와 몇 건이 계약됐는지 적어 두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내 건물 숫자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에서 공실 광고비는 '한 달에 얼마'가 아니라 '계약 한 건에 얼마'로 잡힙니다. 입주자가 바뀔 때마다 광고비가 다시 든다는 점은 공실 때문에 단기임대 고민이라면 순수익부터 계산하세요에서 회전율과 함께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임대인이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숫자는 전환율입니다. 단가는 플랫폼이 정하지만, 문의가 계약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방의 조건과 함께 임대인의 응대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뒤에서 볼 준비 체크리스트가 사실상 광고비 절감 목록인 이유입니다.
정답이 하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물 상황에 따라 먼저 검토할 쪽은 나뉩니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채널에 동시에 올리면 가격·입주 가능일 같은 정보가 채널마다 어긋나기 쉬우니, 고칠 때는 모든 채널을 한 번에 고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금 방식을 고르기 전에, 임대인이 직접 쓸 수 있는 창구가 생각보다 좁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다방 매물 등록 규정을 보면 개인 회원은 무료로 매물 1개를 등록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회원은 광고 상품을 최소 10개 이상 구매한 뒤 매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규정은 "고시원업(고시원, 원룸텔 등), 쉐어하우스, 레지던스 등의 매물 등록은 불가"라고도 적고 있습니다.[5]
쉐어하우스·코리빙은 운영사와 직접 계약하는 구조라 중개보수가 없다는 점은 원룸 복비 계산법과 쉐어하우스 복비 없는 이유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런 유형은 중개보수 대신 광고비를 어디에 쓰느냐가 곧 모집 전략이 됩니다. 동거동락 공실 광고 안내는 광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원룸·다가구, 쉐어하우스, 코리빙, 고시원·고시텔을 들고, 동거동락 운영 지점이 아니어도 직접 운영하는 공간이면 검수를 거쳐 광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4]
성과형에서는 문의 1건이 곧 비용입니다. 그래서 전환율을 올리는 준비는 그대로 광고비를 줄이는 일이 됩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공실 홍보하기'는 번호 인증된 입주자가 문의를 남기면 건물주(운영자)에게 카카오톡·메일·관리자페이지로 즉시 알림을 보냅니다. 안내에도 "빠르게 응대할수록 계약 성사율이 높아집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4]
온라인 문의의 수명이 짧다는 지적은 다른 업종에서도 나왔습니다. 2011년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 실린 「The Short Life of Online Sales Leads」는 대부분의 기업이 온라인 문의에 충분히 빨리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6]
임대에 한정한 연구는 아닙니다. 다만 알림이 빨라도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응답은 늦어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문의가 들어왔는데 가격이나 입주 가능일이 실제와 다르면 그 문의는 계약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문의 건수로 과금되는 구조에서는 이런 허수 문의도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실 홍보하기 하단 고지에도 플랫폼은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등록 정보와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4] 정보의 정확성은 등록하는 임대인 몫인 셈입니다.
무엇을 적을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의 인터넷 광고 명시 항목을 빌려 오면 편합니다.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그리고 건축물의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과 욕실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입니다.[7]
1인 주거라면 여기에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 최소 계약 기간, 성별 전용 여부, 공용공간 구성, 호실별 실제 사진, 반려동물·흡연 규칙을 더하면 문의 단계에서 오가는 확인 질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빌려 온다'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의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를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 집주인이 자기 방을 직접 광고하는 직거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8]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8] 이를 어긴 경우의 처벌 조항인 제49조 제1항 제6호의2는 그 대상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로 한정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9]
집주인 본인이 자기 방을 직접 광고하는 경우를 이 조항들과 관련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운영사가 위탁받은 건물의 방을 모집하는 경우처럼 판단이 애매한 사안이라면,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따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사 광고를 점검한 정부 자료에서도 가장 흔한 문제는 기본 정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인터넷 중개대상물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이 적발됐습니다. 상시 모니터링 9,383건 가운데 건축물 용도·면적·옵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55.4%)으로 가장 많았고, 명시 의무 위반이 3,753건(40.0%)으로 뒤를 이었다고 보도됐습니다.[10]
이 점검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에 따른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으로,[11] 중개대상물 광고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임대인 직거래 광고의 결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떤 정보가 자주 어긋나는지 보여주는 참고 자료는 됩니다.
'공실 홍보하기'에서는 방이 공실로 바뀌는 시점부터 투어·입주 문의가 자동으로 열리고, 투어 응대는 건물주(운영사)가 맡습니다.[4] 입주 희망자 쪽에서 투어 신청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9월 30일 기준 동거동락 지점 공실 현황 글의 지점 상세 페이지 '투어 신청' 버튼에서 볼 수 있습니다.
투어 가능한 시간대를 미리 정해 두면 문의가 왔을 때 일정을 바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미국 셀프투어 솔루션 업체 Rently가 2026년 5월 미국 임차인 800명에게 물은 자체 설문에서는 68%가 투어 일정을 잡기 어려워 그 집에 대한 관심을 잃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12]
업체 자체 조사이고 국내 자료도 아닙니다. 다만 일정 조율이 계약을 놓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성과형에서만 생기는 관리 포인트입니다. 계약이 끝났거나 입주 예정이 잡힌 방을 그대로 켜 두면, 계약될 수 없는 방에 문의가 들어오고 그 문의도 건수에 잡힐 수 있습니다.
방 상태가 바뀌면 바로 노출을 끄는 것이 가장 간단한 광고비 관리입니다. 반대로 곧 비는 방은 계약 종료일과 문의 시작 시점을 미리 설정해 두고 모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4]
성과형 플랫폼에 올렸다고 모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이 맡는 일과 임대인이 맡는 일을 분명히 나눠 두어야 응대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 구분 | 플랫폼(동거동락 공실 홍보하기) | 임대인(건물주·운영사) |
|---|---|---|
| 노출 | 동거동락 플랫폼(www.dgdr.co.kr) 노출, 내부 기준에 따른 추가 온라인 마케팅 | 노출 ON/OFF, 방 상태 갱신 |
| 문의 | 번호 인증 고객의 문의 연결, 카카오톡·메일·관리자페이지 알림 | 문의 응대 |
| 등록 정보 | 등록 정보와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등록 정보 작성과 정확성 관리 |
| 계약 이후 | 계약 체결·민원 응대·사후 관리에 관여하지 않음 | 투어, 계약 체결, 입주자 관리, 시설 유지보수, 민원 응대 |
동거동락 안내는 계약 체결, 투어 응대, 입주자 관리, 시설 유지보수 등 운영 전반의 책임이 건물주(또는 운영사)에게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동거동락은 입주 문의 연결과 지점 노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라는 설명입니다.[4]
문의를 받은 뒤의 일이 부담이라면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동거동락은 희망하는 경우 별도 위탁운영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4] 건물 점검·임차인 응대·보수·공실 관리까지 맡기는 방식은 동거동락 부동산 임대관리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현재 서울 지역 건물 대상). 위탁으로 바꿨을 때 임대수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임대관리 위탁 전환하면 임대수익은 어떻게 달라질까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기간제와 성과형은 어느 쪽이 더 싸다고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광고 상품이 아니라 내 건물의 문의 수와 전환율입니다.
성과형을 쓴다면 단가와 함께 무엇을 1건으로 세는지 확인하고, 응답 담당·정확한 정보·투어 시간·노출 OFF를 먼저 갖춰 두시면 같은 단가로도 계약 1건당 광고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기간제를 쓴다면 문의가 없을 때도 나가는 비용이라는 점과 중도 환불 조건을 결제 전에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동거동락 '공실 홍보하기'는 등록비 없이 검수와 결제수단 등록을 거쳐 노출되고, 입주 문의가 생길 때만 문의 건수로 과금되는 성과형 서비스입니다(현재 문의당 1,000원, VAT 포함). 다음 공실이 나기 전에 동거동락 공실 광고 안내에서 과금 조건을 살펴보시고, 최근 공실의 문의 수·계약 수를 넣어 계약 1건당 광고비를 계산해 본 뒤 판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공실이 조금 더 짧게 끝나기를 응원합니다.
Q. 성과형 공실 광고는 계약이 안 돼도 돈을 내나요?
상품마다 '성과'의 정의가 다르니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동거동락 '공실 홍보하기'는 계약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노출 이후 발생한 입주 문의 건수로 과금하고(현재 문의당 1,000원, VAT 포함), 등록한 카드로 주 단위 후불 결제합니다. 같은 고객의 반복 문의는 1건으로 봅니다.[4]
Q. 동거동락 공실 홍보하기의 문의 1건 단가는 얼마인가요?
현재 문의당 1,000원(VAT 포함)입니다. 공간 등록과 광고 노출은 0원이고, 계약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 문의가 접수될 때 과금됩니다.[4] 안내 페이지에 현재 요금 기준이며 향후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적혀 있으니 결제수단을 등록하기 전에 다시 확인하시고, 주간 과금 상한을 정할 수 있는지, 무효 문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동일 고객'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대표번호(070-4408-9489)로 함께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Q. 쉐어하우스나 고시원도 공실 광고를 올릴 수 있나요?
채널마다 다릅니다. 다방 매물 등록 규정은 고시원업(고시원, 원룸텔 등)과 쉐어하우스 매물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5] 동거동락 공실 광고 안내는 광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원룸·다가구, 쉐어하우스, 코리빙, 고시원·고시텔을 들고, 동거동락 운영 지점이 아니어도 직접 운영하는 공간이면 검수를 거쳐 광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4]
Q. 집주인이 직접 방 광고를 하면 공인중개사법에 걸리나요?
한 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의 인터넷 표시·광고 명시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규정입니다.[8]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8] 처벌 조항(제49조 제1항 제6호의2)은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표시·광고를 한 경우로 대상을 한정합니다.[9] 집주인 본인의 직거래 광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운영사가 위탁받은 건물의 방을 모집하는 경우처럼 애매한 사안은 광고 전에 관할 관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따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