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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동거동락 블로그</title>
    <link>https://blog.dgdr.co.kr</link>
    <description>임대인을 위한 부동산 임대관리 전문 블로그. 동거동락이 직접 운영하며 쌓은 고시원·원룸·쉐어하우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관리 사례, 수익률, 관리 이슈, 부동산 소식을 전합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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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BuildDate>Fri, 28 Aug 2026 01:25:20 GMT</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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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 자취 월세 아끼는 법, 동거동락 2인실 살펴보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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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2026년 1분기 기준 서울 원룸연립다세대 평균 월세는 80만 원대, 보증금은 2억 원을 넘는 수준이라 사회초년생·학생에게는 초기 부담이 큽니다. 1인 가구 비중이 계속 늘면서 주거비·생활비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어,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 부담하는 쉐어하우스 2인실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대입구역 인근 동거동락 11·15·23호점의 2인실은 월 37만 원부터 시작해, 서울 원룸 평균과 비교하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description>
      <category>주거·지점 소개</category>
      <pubDate>Fri, 28 Aug 2026 01:25:2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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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2026년 1분기 기준 서울 원룸(연립다세대) 평균 월세는 80만 원대, 보증금은 2억 원을 넘는 수준이라 사회초년생·학생에게는 초기 부담이 큽니다. - 1인 가구 비중이 계속 늘면서 주거비·생활비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어,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 부담하는 쉐어하우스 2인실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a href="https://www.dgdr.co.kr/branch/7" rel="noopener noreferrer">서울대입구역</a> 인근 동거동락 11·15·23호점의 2인실은 월 37만 원부터 시작해, 서울 원룸 평균과 비교하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blockquote><p>서울에서 혼자 살 집을 알아보다가, 월세와 보증금 숫자를 보고 마음을 접은 적 있으신가요.</p><p>원룸 하나 구하는데도 보증금은 억 단위, 월세는 8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초년생이나 학생 입장에서는 시작부터 막막하죠.</p><p>그래서 오늘은 서울 자취 비용의 현실과,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쉐어하우스 2인실 옵션을 함께 정리해볼게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10eb12/body-1.jpg" alt="서울 원룸 자취방을 알아보는 청년의 모습" loading="lazy" /><p><em>Photo by Maria Ziegler on Unsplash</em></p><h2>서울 원룸 월세, 지금 얼마나 할까요?</h2><p>2026년 1분기(1~3월) 기준 서울 연립다세대(원룸 포함) 평균 월세는 약 80만9,000원, 오피스텔은 약 82만 원 수준으로 조사됐어요.[1]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가 10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 98만8,000원, 서초구 98만4,000원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1]</p><p>3월 별도 조사에서는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가 85만6,000원, 오피스텔은 83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지역에 따라 최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해요.[2]</p><p>월세만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 원룸 평균 전세 보증금은 2억1,700만 원 수준이고, 월세는 전월 대비 1.7% 하락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3] 노원구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증금 1억 원 이상은 기본으로 준비해야 하는 셈이에요.</p><p>💬 &quot;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quot;이 서울 평균 수준으로 통용될 정도니, 처음 자취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꽤 높은 편이에요.</p><h2>1인 가구 주거비 부담,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h2><p>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1인 가구 비중 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6.1%인 804만5,000가구에 달합니다.[4] 20~34세 청년의 1인 가구 비중도 2000년 6.7%에서 2024년 25.8%로 급증해,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혼자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5]</p><p>문제는 소득 대비 지출 구조예요. 1인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약 135만~170만 원 수준으로 조사되는데,[5][6] 1인 가구 중위소득이 월 239만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주거비와 식비만으로 소득의 절반 이상을 쓰는 셈이죠.[5] 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 가구 비율도 2015년 65.9%에서 2023년 73.2%로 늘었습니다.[5]</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10eb12/body-2.png" alt="서울 원룸 평균 월세와 보증금 통계 비교 표" loading="lazy" /><h2>보증금·월세 부담을 줄이는 대안, 쉐어하우스 2인실</h2><p>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쉐어하우스·코리빙 형태의 2인실이에요. 서울 쉐어하우스 평균 월세는 40만 원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룸을 혼자 구할 때보다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p><p>정리하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p><table><thead><tr><th>구분</th><th>서울 원룸(평균)</th><th>쉐어하우스 2인실</th></tr></thead><tbody><tr><td>월세</td><td>약 80만 원대[1]</td><td>40만 원대 안팎</td></tr><tr><td>보증금</td><td>억 단위(평균 2억 원 이상)[3]</td><td>상대적으로 낮은 편</td></tr><tr><td>특징</td><td>단독 공간, 계약·관리 부담 개인 부담</td><td>공간·비용을 나눠 부담</td></tr></tbody></table><p>물론 원룸의 독립성과 쉐어하우스의 비용 절감은 서로 다른 장점이라, 어떤 선택이 맞는지는 개인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p><h2>동거동락 2인실은 실제로 얼마인가요?</h2><p>그럼 실제 쉐어하우스 2인실 요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동거동락이 운영 중인 서울대입구역(지하철 2호선) 인근 지점 3곳을 기준으로 살펴볼게요.</p><p><a href="https://www.dgdr.co.kr/branch/7" rel="noopener noreferrer">11호점</a>은 2인실 기준 월 37만~39.5만 원이에요. 세 지점 중 가장 낮은 요금대예요.</p><p><a href="https://www.dgdr.co.kr/branch/10" rel="noopener noreferrer">15호점</a>은 2인실 기준 월 41만~43만 원 수준이고요.</p><p><a href="https://www.dgdr.co.kr/branch/16" rel="noopener noreferrer">23호점</a>은 2인실 기준 월 39.5만 원으로 안내되고 있어요.</p><p>세 지점 모두 서울대입구역에서 가깝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 통학·통근 동선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되는 편이에요.</p><p>정리하면 동거동락 2인실은 월 37만 원부터 시작해, 지점에 따라 30만 원대 후반에서 40만 원대 초반 사이로 요금이 형성돼 있는 셈이에요. 서울 원룸 평균 월세(80만 원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죠.</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10eb12/body-3.jpg" alt="동거동락 서울대입구역 인근 지점 2인실 내부 모습" loading="lazy" /><p><em>Photo by Clay Banks on Unsplash</em></p><p>동거동락은 보증금 부담을 낮추고 중개 수수료 없이 운영되며, 가전·가구가 이미 갖춰진 풀옵션 구조로 안내되고 있어요. 계약 기간도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단기로 서울에 머무는 분들도 고려해볼 만해요.</p><h2>2인실 고를 때 이런 점을 확인해보세요</h2><ul><li>월세·보증금 외에 관리비가 별도인지,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li><li>지하철역까지 실제 도보 거리와 이동 시간</li><li>계약 기간과 중도 해지 조건</li><li>가전·가구 풀옵션 여부와 상태</li><li>룸메이트 매칭 방식과 생활 규칙</li></ul><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10eb12/body-4.png" alt="2인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loading="lazy" /><h2>마무리하며 정리할게요</h2><p>서울 원룸 평균 월세가 80만 원대까지 오른 지금,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 부담하는 2인실은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예요.</p><p>동거동락 11·15·23호점처럼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월 37만 원부터 시작하는 2인실이라면, 처음 서울살이를 시작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p><p>각 지점의 정확한 공실 여부와 최신 요금은 방문 전 다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려요.</p><h2>공식 참고자료</h2><p>[1] 데일리팝, 「[데이터POP] 2026년 1분기 서울 원룸 월세, 연립다세대 81만원·오피스텔 82만원...용산 &#x27;107만원&#x27; 최고치 기록」, 2026,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97690 [2] 데일리팝, 「3월 서울 원룸 월세, 연립다세대 85.6만원·오피스텔 83만원...지역별로 두 배까지 차이나」, 2026,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98338 [3] 머니투데이, 「서울 원룸 평균 전세 보증금 2억1700만원…월세는 1.7% 하락」, 2026.5.28, https://www.mt.co.kr/estate/2026/05/28/2026052810384889519 [4]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5,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4492 [5] 헤럴드경제, 「1인 가구 10집 중 3집 &#x27;주거 취약&#x27;…청년·고령층은 &#x27;3중고&#x27;」, 2025,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44131 [6] 데일리팝, 「&quot;식비만 70만원, 숨만 쉬어도 170만원&quot;…고물가 시대 1인가구의 &#x27;팍팍한 가계부&#x27;」, 2025,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97796</p>]]></content:encod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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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원룸 방역, 동거동락은 눈에 안 보이는 곳까지 관리해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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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자취방을 알아보다 보면 다들 한 번쯤 이런 걱정을 하시죠. &quot;원룸이나 다가구는 벌레 나온다는데 괜찮을까?&quot; 특히 1층 화단이 있거나 지어진 지 좀 된 건물이라면 이 걱정이 더 커지는데요.</description>
      <category>동거동락 이야기</category>
      <pubDate>Fri, 28 Aug 2026 01:14:5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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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자취방을 알아보다 보면 다들 한 번쯤 이런 걱정을 하시죠.</p><p>&quot;원룸이나 다가구는 벌레 나온다는데 괜찮을까?&quot;</p><p>특히 1층 화단이 있거나 지어진 지 좀 된 건물이라면 이 걱정이 더 커지는데요.</p><p>동거동락도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지 않아요. 얼마 전 진행한 방역 작업 기록을 통해, 동거동락이 입주자 눈에 잘 안 띄는 곳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차근히 보여드릴게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bb56e0/thumbnail.png" alt="동거동락 지점 방역 작업 분위기" loading="lazy" /><h2>정기 방역, 방 안을 꼼꼼히 채우는 훈증부터</h2><p>동거동락의 한 지점에서는 전문 방역업체가 정기적으로 실내 훈증(연막 소독) 방식의 방역을 진행해요.</p><p>하얀 연막이 방 구석구석까지 채워질 정도로 분사하는데요. 복도와 방 안 여러 지점을 돌며 빈틈없이 진행하는 게 특징이에요.</p><p>단순히 냄새만 남기고 끝나는 소독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약제가 닿도록 하는 방식이에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bb56e0/body-2.jpg" alt="복도와 통로에서 이어지는 훈증 방역 장면" loading="lazy" /><h2>트랩으로 상시 관찰하는 이유</h2><p>방역은 한 번 뿌리고 끝나지 않아요. 창틀, 벽 모서리, 가구 하단처럼 해충이 드나들 만한 지점에는 &#x27;모니터링 트랩&#x27;을 설치해두고 있어요.</p><p>설치일과 포획 수, 점검자까지 기록하는 전용 트랩이라, 시간이 지나며 발생 여부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bb56e0/body-3.jpg" alt="창틀에 설치된 모니터링 트랩 박스" loading="lazy" /><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bb56e0/body-4.jpg" alt="벽 모서리 걸레받이 쪽에 설치된 모니터링 트랩, 설치일과 포획수 기록란이 보이는 모습" loading="lazy" /><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bb56e0/body-5.jpg" alt="가구 하단에 설치된 모니터링 트랩" loading="lazy" /><p>💬 방역은 &#x27;약을 뿌렸다&#x27;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를 계속 지켜보는 것까지가 관리의 완성이에요.</p><h2>벌레는 왜 생길까요</h2><p>원룸·다가구 건물은 구조상 1층 화단이나 창틀, 배관처럼 외부와 맞닿은 지점이 많아요.</p><p>장마철처럼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이거나, 환기·음식물 관리 같은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작은 벌레가 유입될 수 있는데요. 이건 특정 건물만의 문제라기보다 원룸·다가구 주거 환경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p><p>실제로 한 지점에서는 입주자분이 방 안에서 작은 애벌레를 발견해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bb56e0/body-6.jpg" alt="외벽 콘크리트 위에서 발견된 작은 애벌레 매크로 사진" loading="lazy" /><p>방역업체가 현장을 점검해보니, 건물 1층 화단의 식생 환경이 좋아 벌레가 서식하기 좋았고, 비가 온 뒤 땅속 벌레들이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벽을 타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됐어요. 창문 방충망을 타고 담쟁이 같은 넝쿨식물이 자란 모습에서도 외부 유입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bb56e0/body-7.jpg" alt="창문 방충망을 타고 자란 담쟁이 넝쿨, 외부 유입 경로를 보여주는 사진" loading="lazy" /><h2>신고가 들어오면, 원인 지점까지 추적해요</h2><p>동거동락은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방역업체를 불러 원인이 될 만한 지점을 하나씩 짚어가며 조치해요.</p><p>창문과 실내 화장실, 베란다 창틀 틈에 약제를 살포하고, 벌레 유입 경로로 지목된 건물 화단 쪽까지 함께 처리했어요.</p><p>배관을 타고 올라올 수 있는 경로도 놓치지 않아요. 화장실 바닥 배수구, 세면대 배수구, 욕조 배수구까지 전용 장비로 약제를 주입해 눈에 안 보이는 배관 안쪽까지 관리했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bb56e0/body-8.jpg" alt="화장실 바닥 배수구에 전용 장비로 약제를 주입하는 작업 모습" loading="lazy" /><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bb56e0/body-9.jpg" alt="욕조 배수구에 약제 주입 장비를 넣는 클로즈업" loading="lazy" /><p>에어컨 실외기 주변도 손전등으로 직접 비춰가며 서식 여부를 확인했고, 방역 후에는 건조대 등 베란다 시설까지 함께 점검했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bb56e0/body-10.jpg" alt="에어컨 실외기 주변을 손전등으로 점검하는 작업자 모습" loading="lazy" /><h2>마치며</h2><p>방을 구할 때 벌레 걱정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원룸·다가구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p><p>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관리 주체마다 다른데요. 동거동락은 문제가 생기기 전엔 정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즉시 전문 업체와 함께 원인 지점까지 추적해 근본적으로 처리하려고 해요.</p><p>이 지점의 방역 관리가 궁금하시다면, 입주 상담을 통해 더 자세히 물어보셔도 좋아요.</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코리빙하우스란? 쉐어하우스·원룸과 다른 점 총정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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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코리빙하우스는 개인 공간과 공용공간이 뚜렷이 분리된 기업형 공유주거로, 방만 개인 공간인 쉐어하우스, 공용공간 자체가 없는 원룸과 구조가 다릅니다 초기비용보증금은 원룸이 가장 높고 쉐어하우스·코리빙하우스가 낮은 편이지만, 월세·관리비 총액은 입지와 시설 수준에 따라 원룸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산, 프라이버시, 거주 기간, 커뮤니티 선호도에 따라 맞는 유형이 달라지므로 명칭보다 개인공간 범위와 계약 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이야기</category>
      <pubDate>Fri, 28 Aug 2026 01:11:46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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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코리빙하우스는 개인 공간과 공용공간이 뚜렷이 분리된 기업형 공유주거로, 방만 개인 공간인 쉐어하우스, 공용공간 자체가 없는 원룸과 구조가 다릅니다 - 초기비용(보증금)은 원룸이 가장 높고 쉐어하우스·코리빙하우스가 낮은 편이지만, 월세·관리비 총액은 입지와 시설 수준에 따라 원룸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예산, 프라이버시, 거주 기간, 커뮤니티 선호도에 따라 맞는 유형이 달라지므로 명칭보다 개인공간 범위와 계약 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blockquote><p>자취를 준비하다 보면 원룸 말고도 쉐어하우스, 코리빙하우스라는 말을 자주 마주치게 되죠.</p><p>이름은 들어봤는데 막상 뭐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p><p>그래서 오늘은 원룸·쉐어하우스·코리빙하우스의 차이를 개인 공간, 비용, 서비스 기준으로 차근히 정리해볼게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171a1f/body-1.png" alt="원룸·쉐어하우스·코리빙하우스 개념 비교 인포그래픽" loading="lazy" /><h2>1. 코리빙하우스란 무엇일까요?</h2><p>코리빙하우스는 Cooperative(협력)와 Living(생활)의 합성어로,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이 명확히 구분된 주거 형태를 뜻해요.</p><p>한 전문가는 코리빙하우스를 &quot;쉐어하우스를 기업 규모로 키운 것&quot;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쉐어하우스가 작은 집 개념이라면, 코리빙하우스는 대형·기업형에 가깝다는 의미예요.</p><p>개인실 안에 개인 욕실이나 미니 주방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원룸에 가까운 사생활을 지키면서도, 라운지·헬스장·워킹룸 같은 큰 공용시설을 함께 쓸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p><h2>2. 원룸·쉐어하우스·코리빙하우스, 한눈에 비교해봐요</h2><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171a1f/body-2.png" alt="원룸·쉐어하우스·코리빙하우스 비교표 그래픽" loading="lazy" /><p>세 유형 모두 &quot;혼자 사는 집&quot;이라는 점은 같지만, 개인 공간의 독립성과 공용공간 구성, 서비스 제공 방식이 서로 달라요.</p><table><thead><tr><th>구분</th><th>원룸</th><th>쉐어하우스</th><th>코리빙하우스</th></tr></thead><tbody><tr><td>정의</td><td>주방·욕실·침실이 모두 개인 소유인 독립 주거</td><td>개인실 외 거실·주방·욕실 등을 공유하는 주거</td><td>개인 공간과 공용공간이 명확히 분리된 기업형 공유주거</td></tr><tr><td>개인 공간 독립성</td><td>매우 높음</td><td>낮음~중간(방만 개인)</td><td>높음(개인 욕실·미니주방 포함되기도 함)</td></tr><tr><td>공용공간</td><td>없음</td><td>거실·주방·욕실 중심</td><td>라운지·헬스장·워킹룸 등 다양</td></tr><tr><td>서비스</td><td>없음(직접 관리)</td><td>매물별 편차 큼</td><td>정기 청소·커뮤니티 프로그램 체계적 제공</td></tr><tr><td>운영 주체</td><td>개인 임대인</td><td>개인·소상공인 다수</td><td>기업형 운영사 다수</td></tr><tr><td>계약 기간</td><td>통상 1~2년</td><td>1개월~1년(유연)</td><td>표준 계약 형태 추정(자료상 확인 제한적)</td></tr></tbody></table><p>원룸은 공용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쉐어하우스는 거실·주방·욕실을 함께 쓰는 비중이 큰 편이에요. 코리빙하우스는 그 중간에서, 개인 공간은 지키면서 공용시설과 서비스를 더 풍부하게 이용하는 구조인 셈이에요.</p><h2>3. 공간 구성은 어떻게 다를까요?</h2><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171a1f/body-3.jpg" alt="코리빙하우스 공용 라운지 예시" loading="lazy" /><p><em>Photo by The Yardcoworking on Unsplash</em></p><p>원룸은 주방·욕실·침실을 개인이 모두 독립적으로 씁니다. 다만 옵션 여부(풀옵션·반옵션)는 매물마다 달라서, 가구·가전을 직접 구비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p><p>쉐어하우스는 침실 위주로 개인실을 최소화하고, 거실·주방·욕실은 여러 명이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가구·가전이 이미 갖춰져 있어 짐만 들고 들어가도 되는 곳이 많습니다.</p><p>코리빙하우스는 층을 나눠 운영하는 사례도 있어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코리빙 시설은 지상층에 개인 공간을, 지하층에 주방·세탁실·운동시설·업무공간을 배치해 개인·공용 공간을 층으로 구분했어요.</p><h2>4. 보증금·월세, 어느 쪽이 더 저렴할까요?</h2><p>초기비용만 보면 답은 비교적 명확해요. 서울 기준 일반 원룸은 보증금이 최소 천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월세·관리비·공과금을 합치면 평균 70~80만 원 수준으로 소개돼요. 실제로 신촌의 한 6평 원룸이 &quot;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40만 원&quot;으로 보도된 사례도 있었는데, 이는 개별 매물이라 지역·평형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점은 감안해야 해요.</p><p>반면 쉐어하우스는 보증금이 대체로 50만~200만 원 수준이고, 서울 평균 월세는 지역에 따라 40만 원대에서 50만 원대 후반까지 형성돼 있다는 조사가 있어요. 코리빙하우스도 보증금은 대략 0~200만 원대로 원룸보다 초기비용 부담이 훨씬 낮은 편이에요.</p><p>다만 코리빙하우스의 월세는 소스마다 차이가 있어요. 한 자료는 &quot;월 40~55만 원 수준으로 공과금·청소·와이파이가 포함된 올인클루시브 요금제&quot;라고 소개하는 반면, 실제 취재 사례(서울 영등포구, 6평 기준)는 &quot;보증금 400만 원, 월세 115만 원(관리비 포함)&quot;으로, 인근 일반 원룸(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10만 원+관리비 12만 원)과 총액 기준으로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쌌다고 보도됐어요.</p><p>즉 &quot;코리빙하우스가 항상 저렴하다&quot;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보증금 부담은 확실히 낮아지지만 월세·관리비 총액은 입지와 시설 수준에 따라 원룸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해요.</p><p>💬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쉐어하우스·코리빙하우스가 유리하지만, 월세 총액은 꼭 매물별로 직접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p><h2>5. 청소·커뮤니티 같은 서비스는 어떨까요?</h2><p>원룸은 청소·관리를 원칙적으로 개인이 직접 하고, 별도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없어요. 보안도 건물 자체의 도어락·CCTV 수준에 의존하는 편이에요.</p><p>쉐어하우스는 입주자끼리 청소 당번, 소음 규칙 같은 생활 규칙을 정해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다만 운영자가 개인·소규모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 법적으로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p><p>코리빙하우스는 정기 클리닝 서비스에 더해 북 콘서트, 쿠킹 클래스 같은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운영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편이에요. SK디앤디, MGRV, KT에스테이트 같은 비교적 규모 있는 기업이 운영을 맡으면서 관리 체계가 쉐어하우스보다 높은 수준으로 소개되고 있어요.</p><h2>6. 계약 조건과 거주 기간은?</h2><p>원룸은 표준 임대차계약(통상 1~2년 단위)이 기본이고,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명확히 받아요.</p><p>쉐어하우스는 1개월~1년 등 비교적 유연한 단기 계약이 가능한 곳이 많아, 자주 이사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잘 맞아요.</p><p>코리빙하우스는 기업형 운영사가 관리하는 만큼 표준화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은 자료상 확인이 제한적이라 계약 전 개별 업체에 직접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p><h2>7. 나에게는 어떤 유형이 맞을까요?</h2><p>프라이버시와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원룸이 잘 맞아요.</p><p>초기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싶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원한다면 쉐어하우스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p><p>사생활은 지키되 커뮤니티 활동이나 편의시설도 함께 누리고 싶은 2030 직장인·독립 준비자라면 코리빙하우스가 절충안이 될 수 있고요.</p><p>임대인·건물주 입장에서도 참고할 부분이 있어요. 쉐어하우스와 코리빙하우스는 공용공간 구성, 개인공간 독립성, 운영관리 방식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원룸·다가구 건물을 쉐어형으로 전환할 때는 어느 방식이 건물 구조와 맞는지 먼저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p><p>명칭만으로는 개인실 여부나 서비스 수준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실제 입주를 고려한다면 ①개인 욕실·주방 포함 여부 ②운영 주체(개인·소상공인인지 기업인지) ③제공되는 서비스 ④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이 네 가지는 계약 전에 꼭 확인해보시길 권해요.</p><p>동거동락도 쉐어하우스·코리빙 전환이 가능한 건물을 다루며 실제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기준으로 매물을 고르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입주 문의를 통해 실제 운영 사례를 참고해보셔도 좋아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171a1f/body-4.png" alt="자취 유형 선택 기준 체크리스트" loading="lazy" /><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코리빙하우스란 정확히 뭔가요?</strong> 개인 침실(경우에 따라 개인 욕실·미니 주방)은 독립적으로 쓰고, 라운지·주방·헬스장 같은 공용공간과 청소·커뮤니티 프로그램 같은 서비스는 함께 이용하는 기업형 공유주거예요.</p><p><strong>Q. 코리빙하우스와 쉐어하우스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strong> 개인 공간의 독립성 수준과 운영 규모예요. 쉐어하우스는 개인 방 외 공용공간을 공유하는 비중이 크고 개인·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코리빙하우스는 개인 공간이 원룸에 가깝게 분리돼 있고 기업이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요.</p><p><strong>Q. 원룸과 비교하면 어디가 더 저렴한가요?</strong> 초기비용(보증금) 기준으로는 쉐어하우스·코리빙하우스가 원룸보다 확실히 낮아요. 다만 월세·관리비 총액은 입지와 시설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프리미엄 코리빙하우스는 인근 원룸과 총액이 비슷하거나 더 높은 사례도 있어요.</p><hr /><p>원룸, 쉐어하우스, 코리빙하우스는 이름만 비슷해 보일 뿐, 개인 공간의 독립성과 비용 구조, 서비스 수준이 각각 다른 주거 형태예요.</p><p>내 예산과 생활 스타일에 맞는 곳을 고를 때, 오늘 정리한 비교 기준을 하나씩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원룸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 8월 28일 시행 전 임대인이 볼 것</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C%9B%90%EB%A3%B8-%EA%B3%B5%EB%8F%99%EA%B4%80%EB%A6%AC%EB%B9%84-%EC%84%A4%EB%AA%85-%EC%9D%98%EB%AC%B4%ED%99%94-8%EC%9B%94-28%EC%9D%BC-%EC%8B%9C%ED%96%89-%EC%A0%84-%EC%9E%84%EB%8C%80%EC%9D%B8%EC%9D%B4-%EB%B3%BC-%EA%B2%83-ea6081</link>
      <description>2026년 8월 28일부터 중개사는 원룸·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총액이 아니라 그 안의 &#x27;공동관리비&#x27; 금액을 별도로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공동관리비는 전기·수도·가스처럼 세대별로 계량되는 항목과 TV·인터넷 같은 고정비용을 뺀, 공용부분 사용 비용을 뜻합니다. 임대인·임대관리 위탁업체는 공용부분 지출 항목과 근거자료를 미리 정리해 둬야 계약 과정에서 혼선이 없습니다.</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이야기</category>
      <pubDate>Thu, 27 Aug 2026 01:12:23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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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2026년 8월 28일부터 중개사는 원룸·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총액이 아니라 그 안의 &#x27;공동관리비&#x27; 금액을 별도로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 공동관리비는 전기·수도·가스처럼 세대별로 계량되는 항목과 TV·인터넷 같은 고정비용을 뺀, 공용부분 사용 비용을 뜻합니다. - 임대인·임대관리 위탁업체는 공용부분 지출 항목과 근거자료를 미리 정리해 둬야 계약 과정에서 혼선이 없습니다.</blockquote><blockquote><strong>기준 시점: 2026년 8월 15일</strong>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11일 발표하고 2026년 8월 28일 시행 예정인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blockquote><p>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계신 분이라면, 계약 때마다 &quot;관리비는 얼마인가요&quot;라는 질문을 받아보셨을 겁니다.</p><p>그런데 8월 28일부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x27;공동관리비&#x27; 금액까지 중개사가 별도로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1]</p><p>무엇이 달라지는지, 임대인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8--28----------------ea6081/body-1.png" alt="원룸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 시행일 안내 카드" loading="lazy" /><h2>무엇이 달라지나</h2><p>기존에는 중개사가 &quot;관리비 30만원&quot;처럼 총액만 확인·설명하면 충분했습니다. 8월 28일부터는 이 총액 중에서 공동관리비가 얼마인지를 따로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1]</p><p>여기서 공동관리비란 검침기 등으로 세대별 사용량이 확인되는 전기·수도·가스와, TV 수신료·인터넷 사용료처럼 금액이 고정된 항목을 제외하고, 복도·계단·승강기 등 공용부분에 실제로 쓰이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1]</p><p>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원룸·다가구주택에서는 이 공용부분 비용의 산정 근거를 임차인이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를 이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해 사실상 &#x27;제2의 월세&#x27;처럼 운용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1] 이번 개정은 이 &#x27;깜깜이 관리비&#x27;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 셈입니다.</p><p>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근거하며, 성실하게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3] 다만 이번에 신설된 공동관리비 항목에 별도의 과태료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기존 체계에 편입될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p><h2>적용 대상은 어디까지인가</h2><p>이번 개정은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주택의 임대차 중개에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가 대상입니다.[1]</p><table><thead><tr><th>구분</th><th>기존</th><th>2026년 8월 28일 이후</th></tr></thead><tbody><tr><td>중개사 확인·설명 대상</td><td>관리비 총액</td><td>관리비 총액 + 공동관리비 금액 별도 확인·설명</td></tr><tr><td>공동관리비 산정 기준</td><td>명확한 기준 없음</td><td>세대별 계량 항목·고정비용 항목 제외 후 공용부분 비용 합산</td></tr><tr><td>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td><td>상한요율만 명시</td><td>상한요율 내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명기</td></tr></tbody></table><p>같은 개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도 &quot;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정하도록&quot;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에는 &#x27;협의&#x27; 문구가 없어 해석상 다툼이 있었던 부분입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8--28----------------ea6081/body-2.png" alt="관리비 총액과 공동관리비 구분 비교표" loading="lazy" /><h2>임대인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h2><p>국토부 발표는 중개사의 의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임대인이 해야 할 일을 직접 지정한 공식 문구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공동관리비를 정확히 설명하려면 그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임대인 쪽에서 먼저 준비해두는 편이 계약을 매끄럽게 만듭니다.</p><ul><li>관리비 고지 항목이 &#x27;세대별 계량·고정비용 항목&#x27;과 &#x27;공용부분 비용&#x27;으로 명확히 구분돼 있는지 확인합니다.</li><li>청소비, 공용전기료, 승강기·소방설비 유지비, 정화조·소독비 등 공용부분 지출 항목과 금액 근거를 정리해 둡니다.</li><li>임대관리를 위탁하고 있다면, 위탁업체가 8월 28일 시행에 맞춰 공동관리비 내역을 중개사에게 바로 제공할 수 있는지 점검합니다.</li><li>관리비를 임대료 우회 수단으로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체적으로 살펴봅니다.</li></ul><p>💬 계약이 임박해서 관리비 내역을 급하게 정리하기보다, 평소에 공용부분 지출을 항목별로 기록해두면 설명 의무화 이후에도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p><h2>임대관리를 맡기고 있다면</h2><p>원룸·다가구를 다수 보유한 임대인이라면 호실마다 공용부분 지출 항목을 일일이 정리하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리비 내역 정리와 근거자료 준비를 위탁업체가 상시로 맡아 처리하는 방식이 이런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에 수월한 편입니다.</p><p>동거동락은 임대관리를 위탁받은 원룸·다가구의 공용부분 관리 내역을 실제 운영 과정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처럼 관리비 관련 확인 의무가 강화되는 시기에는 이런 운영 체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관리 위탁을 고려 중이시라면 문의를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방식을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8--28----------------ea6081/body-3.png" alt="임대관리 위탁 시 공용부분 관리비 정리 흐름도" loading="lazy" /><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strong>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고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공포됐으며,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1]</p><p><strong>Q.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되나요?</strong> 검색된 자료에서 소급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갱신되는 중개계약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며, 정확한 적용 시점은 계약 전 중개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p><p><strong>Q.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strong>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은 확인·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 다만 공동관리비 항목에 별도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8--28----------------ea6081/body-4.png" alt="원룸 공동관리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카드" loading="lazy" /><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8월 15일</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전국,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원룸·다가구주택·오피스텔(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임대차 중개</li><li><strong>확인 기준:</strong>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51조(국가법령정보센터)</li><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시행령·시행규칙 세부 조문이나 과태료 규정이 추가로 정비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ul><li><a href="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amp;id=95088842" rel="noopener noreferrer">「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 국토교통부</a></li><li><a href="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EC%A0%9C25%EC%A1%B0" rel="noopener noreferrer">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 CaseNote</a></li><li><a href="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B2%95/%EC%A0%9C51%EC%A1%B0" rel="noopener noreferrer">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 CaseNote</a></li></ul>]]></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 대응, 결정문 받으면 해야 할 일</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E%84%EB%8C%80%EC%9D%B8-%EB%8C%80%EC%9D%91-%EA%B2%B0%EC%A0%95%EB%AC%B8-%EB%B0%9B%EC%9C%BC%EB%A9%B4-%ED%95%B4%EC%95%BC-%ED%95%A0-%EC%9D%BC-974d42</link>
      <description>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임대인 동의 없이 등기부에 &quot;주택임차권&quot;이 기재됩니다. 등기 이후에는 매매·대출·재임대에 실질적 제약이 생기고, 보증금 미반환이 계속되면 연 12%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대응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며, 요건 흠결이 있을 때만 이의신청·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반환 후에는 정해진 절차로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description>
      <category>임대인 가이드</category>
      <pubDate>Thu, 27 Aug 2026 01:06:11 GMT</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blog.dgdr.co.kr/blog/%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E%84%EB%8C%80%EC%9D%B8-%EB%8C%80%EC%9D%91-%EA%B2%B0%EC%A0%95%EB%AC%B8-%EB%B0%9B%EC%9C%BC%EB%A9%B4-%ED%95%B4%EC%95%BC-%ED%95%A0-%EC%9D%BC-974d42</guid>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임대인 동의 없이 등기부에 &quot;주택임차권&quot;이 기재됩니다. - 등기 이후에는 매매·대출·재임대에 실질적 제약이 생기고, 보증금 미반환이 계속되면 연 12%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가장 확실한 대응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며, 요건 흠결이 있을 때만 이의신청·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고 반환 후에는 정해진 절차로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blockquote><p>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p><p>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 결정이 나면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부에 &quot;주택임차권&quot;이 기재됩니다. 이 등기 하나로 매매·대출·재임대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응 순서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p><p>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까지 차례로 정리합니다.</p><h2>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h2><p>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록해주는 제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1]</p><p>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 취지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1][2] 법원은 별도의 변론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합니다.[3]</p><p>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결정문이 나오고, 이 결정은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3] 즉 임대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등기가 완료되는 구조는 아니고, 송달을 통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통지받게 됩니다.</p><p>임차인은 이 결정문을 근거로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신청하고, 등기부 을구에 &quot;주택임차권&quot;이 기재됩니다. 이후 임차인은 이사·전출로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합니다.[1]</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974d42/body-1.png" alt="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결정문 송달, 등기 완료까지 절차 흐름도" loading="lazy" /><h2>등기가 되면 임대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h2><p>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임대인에게 새로운 채무를 만드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등기부에 기록이 남는 순간부터, 임대인이 체감하는 제약은 여러 갈래로 나타납니다.</p><ul><li><strong>매매·재임대 어려움</strong>: 등기부에 &quot;주택임차권&quot;이 남아 있으면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꺼리고, 매수인이나 신규 세입자가 리스크로 인식해 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li><li><strong>대출 제한</strong>: 임차권 부담이 표시된 상태에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li><li><strong>신규 세입자 보호 공백</strong>: 이 등기 이후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어,[1] 임대인이 그 방을 다시 세놓으려 해도 세입자를 구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li><li><strong>지연손해금</strong>: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된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4][5]</li><li><strong>비용 청구</strong>: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든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 송달료 등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li><li><strong>강제집행 위험</strong>: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임대인의 예금·급여·부동산·차량 등에 대한 압류로 이어질 수 있고, 강제집행 비용도 결국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li></ul><p>💬 등기 자체보다, 등기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수록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 위험이 함께 커진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974d42/body-2.png" alt="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임대인이 받는 실질적 불이익 정리표" loading="lazy" /><h2>결정문을 받았을 때 임대인이 먼저 확인할 것</h2><p>결정문을 받은 직후에는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p><ul><li>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됐는지,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li><li>실제로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 잔액이 얼마인지</li><li>신청인이 계약 당사자인 실제 임차인이 맞는지</li><li>반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대출 실행 가능 여부 포함)</li><li>이의신청과 취소신청 중 어느 절차가 지금 상황에 맞는지</li></ul><h2>이의신청과 취소신청, 무엇이 다른가요?</h2><p>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자체를 다툴 수 있지만, 어떤 절차를 쓸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p><table><thead><tr><th>구분</th><th>이의신청·즉시항고</th><th>취소신청</th></tr></thead><tbody><tr><td>대상 사유</td><td>애초에 명령이 발령되면 안 되는 요건 흠결(임대차 미종료, 잔존 보증금 없음, 신청인이 실제 임차인이 아님 등)</td><td>발령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사정이 바뀐 경우</td></tr><tr><td>활용 시점</td><td>결정 직후, 요건 자체를 다툴 때</td><td>반환 등으로 등기 사유가 사라졌을 때</td></tr><tr><td>단순 자금 부족</td><td>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td><td>해당 없음(반환 완료가 전제)</td></tr></tbody></table><p>가장 확실한 대응은 역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면 임차인이 등기 말소에 협조할 유인이 생기고, 매매·대출 제한도 함께 해소할 수 있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974d42/body-3.png" alt="이의신청과 취소신청 비교표" loading="lazy" /><h2>보증금을 반환한 뒤 등기는 어떻게 말소하나요?</h2><p>보증금을 전액 반환했다면, 아래 순서로 말소 절차를 진행합니다.</p><ol><li>보증금 전액 수령 확인</li><li>말소(해제) 신청</li><li>등기소 접수</li></ol><p>필요 서류는 말소등기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종료 증명자료, 보증금 반환을 증명하는 자료(이체내역 등), 위임 시 위임장·인감증명 등이며,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가 발생합니다.</p><p>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보증금을 다 돌려주기 전에 임차인에게 말소를 먼저 요구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사라져 임차인이 불리해지므로, 실무에서는 &quot;반환 확인 후 말소&quot;가 원칙으로 안내됩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974d42/body-4.png" alt="보증금 반환 후 등기 말소 절차 3단계" loading="lazy" /><h2>임차권등기명령 자체를 예방하는 방법</h2><p>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대응은 종료 시점을 미리 파악하고, 반환 자금 계획을 앞당겨 세우는 것입니다.</p><p>실무적으로는, 임대관리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계약 만료 예정 목록을 사전에 관리해 임대인의 자금 준비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이런 상황 자체를 줄이려는 접근이 쓰이기도 합니다. 동거동락도 원룸·다가구·쉐어하우스 위탁관리 과정에서 임대차 종료 시점의 보증금 반환 일정을 미리 조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리 방식이 궁금하시면 상담 문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임차권등기명령이 나면 바로 경매로 넘어가나요?</strong>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자체는 경매 신청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보전적 절차입니다.[1] 경매는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때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p><p><strong>Q.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되나요?</strong>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결정하면 등기가 진행됩니다. 다만 결정은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3]</p><p><strong>Q.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보증금을 계속 못 주면 어떻게 되나요?</strong> 미반환이 계속되면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고,[4][5] 승소 시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p><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8월 27일</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대한민국 주택임대차(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li><li><strong>확인 기준:</strong>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관련 법령과 법원·법제처 공식 안내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li><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관련 법령이나 법정이율 등 기준이 개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ul><li><a href="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amp;lsJoLnkSeq=900566884" rel="noopener noreferrer">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a></li><li><a href="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5917" rel="noopener noreferrer">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a></li><li><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629&amp;ccfNo=5&amp;cciNo=2&amp;cnpClsNo=1" rel="noopener noreferrer">주택임대차 &gt;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a></li><li><a href="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amp;lsNm=%EC%86%8C%EC%86%A1%EC%B4%89%EC%A7%84+%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amp;joNo=&amp;languageType=KO&amp;paras=1" rel="noopener noreferrer">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 국가법령정보센터</a></li><li><a href="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pageIndex=1&amp;seqnum=4329&amp;gubun=41&amp;cbub_code=000221" rel="noopener noreferrer">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15%→12%) 안내 — 대법원</a></li></ul>]]></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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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여성전용 쉐어하우스 안전하게 고르는 법, 확인할 5가지 기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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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여성 1인가구를 겨냥한 주거침입 범죄는 최근 통계에서 여성 피해 비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여성전용 쉐어하우스를 고를 때는 &#x27;여성전용&#x27;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보안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영자 등록 여부, 입주자 성비, 건물 위치·층수, 보안 시설, 계약 조건 5가지를 직접 확인하면 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 제도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description>
      <category>입주자 가이드</category>
      <pubDate>Thu, 27 Aug 2026 01:04:12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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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여성 1인가구를 겨냥한 주거침입 범죄는 최근 통계에서 여성 피해 비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여성전용 쉐어하우스를 고를 때는 &#x27;여성전용&#x27;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보안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운영자 등록 여부, 입주자 성비, 건물 위치·층수, 보안 시설, 계약 조건 5가지를 직접 확인하면 안전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 제도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blockquote><p>자취를 준비하면서 여성전용 쉐어하우스를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x27;여성전용&#x27;이라는 말만 믿고 계약해도 되는지 한 번쯤 고민되실 텐데요.</p><p>이름은 여성전용이어도 실제로는 층별로만 여성 구역이 나뉘어 있거나, 보안 설비가 기대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p><p>그래서 오늘은 여성 1인가구가 쉐어하우스를 고를 때 실제로 확인해야 할 기준을 차근히 정리해볼게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6bd28d/body-1.jpg" alt="여성전용 쉐어하우스 공동현관 보안 시설" loading="lazy" /><p><em>Photo by Amanda Vick on Unsplash</em></p><h2>여성 1인가구, 보안을 더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h2><p>서울시 1인가구는 2024년 기준 166만 가구로 서울 전체 인구의 39.9%를 차지합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1]</p><p>이 중 여성 1인가구는 주거침입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통계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전국 주거침입 범죄는 2016년 11,631건에서 2020년 18,210건으로 5년간 56.6% 늘었고, 같은 기간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6,034건에서 9,751건으로 61.6% 증가했습니다.[1]</p><p>서울은 5년간(2016~2020) 주거침입 범죄가 15,964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 중 여성 피해가 8,797건으로 역시 전국 최다였습니다.[1] 부산 지역만 봐도 2017년 814건에서 2019년 1,055건으로 2년 새 약 3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2]</p><p>다만 경찰청 범죄통계에는 &#x27;여성 1인가구&#x27;만 따로 집계한 공식 수치는 없습니다. 위 통계는 &#x27;여성 피해&#x27; 주거침입 통계이고, 2019~2020년까지 언론이 인용한 자료라는 점을 참고해주세요.</p><p>💬 통계가 다소 오래됐더라도, 여성 1인가구가 주거 보안을 특히 신경 써야 할 배경으로는 여전히 참고할 만해요.</p><h2>서울시·자치구의 여성 1인가구 안전 지원 정책</h2><p>서울시는 2026년 6,316억 원을 투입해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x27;주거 안정·범죄 안심&#x27; 환경 조성이 핵심 축 중 하나입니다.[3]</p><p>특히 여성 1인가구를 위한 &#x27;안심홈세트&#x27; 지원 사업이 눈여겨볼 만한데요. 현관문 이중 잠금장치, 창문 강제 개방 시 경보음과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문열림센서, 창문잠금장치, 침입 방어 성능이 있는 방범창, 휴대용 긴급벨, 스마트 안전센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4]</p><p>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은 자치구마다 다르니, 거주 예정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려요.</p><p>경찰청은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CCTV·방범창 설치 여부 등 56개 항목을 평가해 80% 이상 충족하면 &#x27;원룸 인증&#x27;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실제로 서울시 5개 지역에 셉테드를 적용했더니 5대 범죄가 최대 54% 줄었고, 가로등·보안등 설치만으로도 범죄가 16%까지 감소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5]</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6bd28d/body-2.png" alt="안심홈세트 지원 품목 - 문열림센서, 방범창, 긴급벨" loading="lazy" /><h2>여성전용 쉐어하우스 고를 때 확인할 5가지 기준</h2><p>여러 쉐어하우스 정보 플랫폼과 실제 운영 사례를 종합하면, 여성 입주자가 확인해야 할 안전 기준은 크게 5가지로 묶입니다.</p><table><thead><tr><th>확인 영역</th><th>확인 항목</th></tr></thead><tbody><tr><td>운영자 검증</td><td>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사업자등록증-계약서 정보 일치, 온라인 후기·공식 홈페이지 존재</td></tr><tr><td>입주자 구성</td><td>실제 여성 비율, 여성전용 적용 범위(건물 전체인지 층별인지)</td></tr><tr><td>위치·구조</td><td>2층 이상 여부, 역세권·상권 야간 활성도, 주변 가로등·CCTV 밀도</td></tr><tr><td>보안 시설</td><td>공동현관 출입 통제 방식, 객실 개별 도어락, CCTV 설치 위치, 외부인 출입 규정, 관리자 상주 여부</td></tr><tr><td>계약 조건</td><td>보증금 반환 조건, 중도 퇴실 규정, 관리비 세부 항목, 입주 규칙 명확성</td></tr></tbody></table><p><strong>운영자·사업 등록</strong>부터 확인해보세요. 운영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지, 계약서상 상호·대표자·주소가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운영사명을 검색했을 때 공식 홈페이지나 후기가 전혀 없다면 주의 신호로 보면 됩니다.</p><p><strong>입주자 구성</strong>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여성전용을 표방해도 건물 전체가 아니라 특정 층만 여성전용인 경우가 있으니, 현재 입주자 성비와 여성전용 적용 범위를 운영사에 직접 물어보는 게 확실합니다.</p><p><strong>건물 위치와 구조</strong>는 1층보다 2층 이상 객실을 우선하는 게 좋습니다. 1층은 외부인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거든요. 역에서의 도보 거리, 야간에도 인적이 있는 상권인지, 가로등·CCTV 밀도까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려요.</p><p><strong>보안 시설</strong>은 공동현관 출입 통제(비밀번호·카드키·지문인식 등)와 각 객실 개별 도어락이 모두 갖춰졌는지가 핵심입니다. CCTV 설치 위치와 실제 작동 여부, 외부인 출입 규정이 명문화돼 있는지, 관리자가 상주하거나 정기 방문하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p><p><strong>계약 조건</strong>에서는 보증금 반환 조건, 중도 퇴실 규정, 관리비 세부 항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입주 규칙이 지나치게 모호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6bd28d/body-3.png" alt="여성전용 쉐어하우스 계약 전 체크리스트" loading="lazy" /><h2>쉐어하우스와 코리빙, 보안 관점에서는 뭐가 다를까</h2><p>전통적인 쉐어하우스는 운영 규모가 작은 만큼 관리자 상주 여부가 업체마다 차이가 큰 편입니다. 반면 코리빙 브랜드는 24시간 경비 시스템, CCTV 보안, 카드키·지문인식 통합 출입관리를 표준으로 갖춘 곳이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p><p>다만 이건 일반적인 경향일 뿐, 보안 투자를 강화한 개별 쉐어하우스도 늘고 있어서 브랜드명만으로 안전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위에서 정리한 5가지 체크리스트를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p><p>💬 입주 상담 갈 때는 위 표를 그대로 들고 가서 하나씩 체크해보시면 좋아요.</p><p>동거동락도 다수 지점을 여성전용 코리빙·쉐어하우스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정리한 기준들, 그러니까 출입 통제 시스템과 관리자 대응 체계 같은 부분을 실제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 곳 중 하나로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여성전용 쉐어하우스는 어떻게 안전하게 고르나요?</strong> 운영자 등록 여부, 입주자 성비, 건물 위치(2층 이상 권장), 공동현관·객실 보안 시설, 계약서 세부조항 5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p><p><strong>Q. 쉐어하우스와 코리빙 중 여성이 살기에 어느 쪽이 더 안전한가요?</strong> 브랜드 유형보다 개별 지점의 보안 설비(출입 통제, CCTV, 관리자 상주 여부)가 실제 안전도를 좌우합니다. 다만 코리빙은 통합 보안 시스템을 표준으로 갖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p><p><strong>Q. 여성 1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안전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strong>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x27;안심홈세트&#x27; 지원사업을 통해 현관문 보조키, 문열림센서, 창문잠금장치, 방범창, 긴급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자치구별로 다르므로 거주 예정 지역 구청 홈페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p><p>여성전용 쉐어하우스를 고를 때는 이름표보다 실제 구조를 먼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짚어가며 상담받으시면, 훨씬 안심하고 결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6bd28d/body-4.jpg" alt="여성전용 쉐어하우스 상담 체크리스트 들고 있는 손" loading="lazy" /><p><em>Photo by Jakub Żerdzicki on Unsplash</em></p><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8월 8일</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서울시 및 전국 단위 통계, 안심홈세트 등 지원 정책은 자치구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li><li><strong>확인 기준:</strong> 경찰청 통계를 재인용한 언론 보도(여성신문, 부산일보), 서울시 공식 발표 자료,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보안뉴스 보도를 확인했습니다.</li><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지원 정책의 대상·품목·자격 기준은 자치구 예산과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ul><li><a href="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832" rel="noopener noreferrer">여성 1인 가구 늘어나는데…주거침입 범죄 증가·검거율 감소 — 여성신문</a></li><li>[[단독] 주거침입 2년 새 30% 증가… 잠 못 드는 여성 1인 가구 — 부산일보](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21512320279770)</li><li><a href="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3369" rel="noopener noreferrer">1인가구 안전 지키는 &#x27;안심홈세트&#x27; 지원, 그 뒷이야기 — 서울시 미디어허브</a></li><li><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amp;csmSeq=1704&amp;ccfNo=3&amp;cciNo=2&amp;cnpClsNo=1" rel="noopener noreferrer">주거 안전 지원 &lt; 1인가구 지원제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a></li><li><a href="https://m.boannews.com/html/detail.html?idx=85659" rel="noopener noreferrer">가로등·보안등만 설치해도 범죄가 16%로 줄어든다 — 보안뉴스</a></li></ul>]]></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원룸·다가구 도배 장판 교체, 턴오버 시 비용 부담 기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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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특약이 없다면 벽지 변색·장판 눌림 같은 통상적인 마모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도배·장판 교체는 법적으로 정해진 주기가 없고, 벽지·장판 상태와 공실 리스크를 함께 보고 턴오버 시점에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체 비용은 출처마다 2~3배 차이가 나므로, 실제 집행 전 최소 2~3개 업체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
      <category>임대인 가이드</category>
      <pubDate>Wed, 26 Aug 2026 04:54:52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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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특약이 없다면 벽지 변색·장판 눌림 같은 통상적인 마모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 도배·장판 교체는 법적으로 정해진 주기가 없고, 벽지·장판 상태와 공실 리스크를 함께 보고 턴오버 시점에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교체 비용은 출처마다 2~3배 차이가 나므로, 실제 집행 전 최소 2~3개 업체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blockquote><p>원룸·다가구를 운영하다 보면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같은 고민이 반복됩니다.</p><p>도배와 장판을 교체해야 할지, 교체 비용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해야 할지가 대표적입니다.</p><p>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약이 없는 한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실을 줄이고 임대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턴오버 시점에 교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부담 기준, 교체 타이밍, 비용 시세, 턴오버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정리해보겠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c2cd90/body-1.jpg" alt="원룸 턴오버 시점 도배 장판 교체 이미지" loading="lazy" /><p><em>Photo by Theme Photos on Unsplash</em></p><h2>도배·장판, 세입자와 임대인 중 누가 부담하나</h2><p><strong>특약이 없다면 통상적인 마모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strong> 임차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생긴 벽지 변색, 가구 눌림 자국, 자연스러운 마모는 &quot;통상의 손모&quot;로 분류되어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반면 무거운 물건 낙하로 인한 파손, 반려동물로 인한 심각한 훼손처럼 고의·과실로 생긴 손상만 임차인 책임입니다.</p><p>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9부는 2021년 6월 2일 선고(2019가합4453)에서 &quot;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quot;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청구한 원상회복비용 1억 5,600만 원 중 통상손모를 제외한 약 4,5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1]</p><p>특히 계약서에 &quot;퇴실 시 원상회복한다&quot;는 문구만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통상손모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합의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quot;퇴거 시 도배와 장판을 임차인 비용으로 교체한다&quot;처럼 부담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특약이 있어야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p><table><thead><tr><th>구분</th><th>사례</th><th>부담 주체(특약 없을 때)</th></tr></thead><tbody><tr><td>통상손모</td><td>벽지 자연 변색, 가구 눌림 자국, 일반 마모</td><td>임대인</td></tr><tr><td>고의·과실</td><td>못질·낙서, 무거운 물건 낙하 파손, 반려동물 훼손</td><td>임차인</td></tr><tr><td>구체적 특약 있음</td><td>&quot;퇴거 시 임차인 비용으로 도배·장판 교체&quot; 명시</td><td>특약대로(임차인)</td></tr><tr><td>하자·시설 노후</td><td>곰팡이, 누수로 인한 벽지 손상 등 관리 소홀</td><td>임대인</td></tr></tbody></table><p>무거운 가구·물건 낙하로 인한 바닥 파손이나 반려동물의 심각한 벽지·문 훼손처럼 고의·과실이 뚜렷한 경우에만 임차인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3]</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c2cd90/body-2.png" alt="임대인 임차인 도배 장판 부담 기준 비교표" loading="lazy" /><h2>도배·장판 교체 타이밍은 언제가 맞을까</h2><p>법적으로 정해진 교체 주기는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통상 5~10년을 하나의 기준으로 보되, 벽지가 들뜨거나 변색되었을 때, 장판이 찢어지거나 울었을 때, 혹은 공실 기간을 줄이고 임대료 경쟁력을 높이고 싶을 때 교체를 검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p><p>바닥재별로는 PVC 장판이 7~10년, 강마루가 15~20년, 원목마루가 20~30년 정도의 물리적 내구연한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료 자체의 수명이고, 임대 회전율이 높은 원룸·다가구는 세입자가 자주 바뀌는 만큼 실제 마모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p><p>턴오버 시점에 교체를 검토할 만한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p><ul><li>직전 임차인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으로 길었던 경우</li><li>벽지 오염·변색이 눈에 띄는 경우</li><li>장판이 찢어지거나 들뜬 경우</li><li>공실이 예상보다 길어질 조짐이 보이거나 임대료를 올리고 싶은 경우</li></ul><p>참고로 도배·장판을 국세청이 감가상각 내용연수 3년으로 명시했다는 자료는 이번 조사에서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부속 설비의 세무 처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내용연수표를 참고하되, 정확한 판단은 세무사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p><h2>도배·장판 교체 비용, 얼마나 드나</h2><p>비용은 자재 등급, 인건비 포함 여부, 지역, 성수기 할증 여부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도 출처마다 가격 차이가 2~3배까지 벌어졌습니다.</p><p><strong>도배 비용(10평 기준)</strong></p><table><thead><tr><th>출처</th><th>합지</th><th>실크</th></tr></thead><tbody><tr><td>자재+시공 단가 추정치[4]</td><td>약 36만원</td><td>60만~90만원</td></tr><tr><td>실제 견적 체감가[6]</td><td>50만~80만원대</td><td>80만~120만원대</td></tr></tbody></table><p>기존 벽지 철거비는 평당 3,000~5,000원 별도이며, 이사 성수기(봄·가을)에는 10~20% 할증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4]</p><p><strong>장판 비용(10평 기준)</strong></p><table><thead><tr><th>종류</th><th>비용</th><th>수명</th></tr></thead><tbody><tr><td>PVC 장판</td><td>20만~35만원</td><td>7~10년</td></tr><tr><td>강마루</td><td>55만원</td><td>15~20년</td></tr><tr><td>원목마루</td><td>80만원~</td><td>20~30년</td></tr></tbody></table><p>기존 바닥재 철거비 5만~10만원은 별도이며, 다른 출처에서는 장판 시공비를 평당 12,000~13,000원 수준으로 더 낮게 제시하기도 합니다.[5]</p><p>이처럼 가격 편차가 크기 때문에, <strong>실제 시공 전에는 최소 2~3개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는 것을 권장</strong>합니다. 여러 호실을 한 업체에 동시에 맡기면 평당 단가 협상 여지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다가구·다세대 건물을 운영한다면 특히 유용한 방법입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c2cd90/body-3.png" alt="원룸 다가구 도배 장판 교체 비용 시세 비교표" loading="lazy" /><h2>턴오버 시 임대인이 챙길 체크포인트</h2><p>턴오버는 단순히 도배·장판만 바꾸는 시점이 아니라, 다음 임차인을 얼마나 빨리 들이느냐가 걸린 구간입니다. 아래 순서로 점검하면 도움이 됩니다.</p><ol><li><strong>퇴실 전</strong>: 임차인 입회하에 원상회복 상태를 점검하고 사진·영상으로 기록합니다. 통상손모 여부가 불명확하면 소송보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조정 절차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li><li><strong>공실 진입 직후</strong>: 곰팡이·누수·냄새 등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교체 필요 여부를 판단한 뒤 최소 2개 업체 견적을 비교합니다.</li><li><strong>시공 기간 확보</strong>: 도배·장판만 교체할 경우 통상 1~3일 내 마무리되지만, 전면 리모델링은 10~14일 정도 소요됩니다.[8] 시공 순서는 마루를 먼저 넣고 도배를 한 뒤 장판을 올리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퍼티 작업 후 2일 정도 건조 시간을 두는 것이 마감 품질에 유리합니다.[9]</li><li><strong>신규 임차인 모집 병행</strong>: 퇴실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매물 홍보를 시작해, 시공 일정과 신규 입주 일정을 최대한 맞물리게 조율합니다.</li><li><strong>비용 기록 관리</strong>: 교체 비용, 시공일, 업체, 특약 여부를 자산별로 기록해두면 다음 턴오버 때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세무 신고용 근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li></ol><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c2cd90/body-4.png" alt="원룸 다가구 턴오버 체크리스트 단계별 이미지" loading="lazy" /><p>호실 수가 적다면 이 과정을 임대인이 직접 챙길 수 있지만, 원룸·다가구·쉐어하우스를 여러 채 운영한다면 매번 견적을 받고 일정을 조율하는 일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동거동락처럼 다수 호실을 위탁 관리하는 구조에서는 이런 턴오버 판단과 업체 조율을 표준화된 프로세스로 처리하는데, 여러 호실을 함께 관리하는 만큼 업체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룸·다가구 임대관리를 직접 챙기기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동거동락에 임대관리 상담을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계약서에 &quot;퇴실 시 원상회복한다&quot;는 문구만 있어도 도배 장판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strong>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런 포괄적 문구만으로는 통상손모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려면 &quot;퇴거 시 도배와 장판을 임차인 비용으로 교체한다&quot;처럼 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특약이 필요합니다.[2]</p><p><strong>Q. 도배와 장판, 어떤 순서로 시공하나요?</strong> 통상 마루 시공 후 도배를 하고, 장판은 도배 이후에 넣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퍼티 작업 후에는 2일 정도 건조 시간을 두는 것이 마감 품질에 도움이 됩니다.[9]</p><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8월 23일</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전국 원룸·다가구 임대차, 특약이 없는 통상손모 기준</li><li><strong>확인 기준:</strong>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관련 보도, 원상회복 특약 관련 기사, 도배·장판 비용 시세 자료</li><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개별 판결·시세는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세무 처리는 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ul><li><a href="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926" rel="noopener noreferrer">「임대차」 &quot;임차인 원상회복의무에 &#x27;통상의 손모&#x27;는 포함 안 돼&quot;</a> — 리걸타임즈(서울중앙지법 2019가합4453 관련 보도)</li><li><a href="https://landvalueup.hankyung.com/valueupguide-20260819-0700" rel="noopener noreferrer">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비용, 모두 내가 물어줘야 하나요?</a> —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2026.8.19</li><li><a href="https://www.ddaily.co.kr/page/view/2026081910360132947" rel="noopener noreferrer">&quot;이사 갈 때 벽지 새로 도배하세요&quot; 집주인 요구, 정당할까</a> — 디지털데일리, 2026.8.19</li><li><a href="https://glasswallet.com/calculate/wallpaper-cost/cost-by-size/" rel="noopener noreferrer">평수별 도배 비용 총정리(10평~50평, 2026년 기준)</a> — 유리지갑, 2026</li><li><a href="https://glasswallet.com/calculate/wallpaper-cost/floor-replacement/" rel="noopener noreferrer">장판 교체 비용 총정리: PVC·강마루·원목 비교(2026년)</a> — 유리지갑, 2026</li><li><a href="https://yongjininterior.com/entry/원룸도배비용-알아보기" rel="noopener noreferrer">원룸 도배 비용 얼마나 들까? 2026년 평균 견적 총정리</a> — yongjininterior.com, 2026</li><li><a href="https://www.ajd.co.kr/contents/basic-tip/detail/아파트_리모델링_비용_소요기간_사례_한번에_알아보기-61978" rel="noopener noreferrer">아파트 리모델링 비용 소요기간 사례 한번에 알아보기</a> — ajd.co.kr, 2026</li><li><a href="https://m.dobaeym.com/board/tip/read.html?no=513&amp;board_no=5" rel="noopener noreferrer">인테리어 시 도배와 장판은 언제?</a> — dobaeym.com, 2026</li></ul>]]></content:encode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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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축 대신 통매입 리모델링, 노후주택이 코리빙하우스로 바뀌는 이유</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C%8B%A0%EC%B6%95-%EB%8C%80%EC%8B%A0-%ED%86%B5%EB%A7%A4%EC%9E%85-%EB%A6%AC%EB%AA%A8%EB%8D%B8%EB%A7%81-%EB%85%B8%ED%9B%84%EC%A3%BC%ED%83%9D%EC%9D%B4-%EC%BD%94%EB%A6%AC%EB%B9%99%ED%95%98%EC%9A%B0%EC%8A%A4%EB%A1%9C-%EB%B0%94%EB%80%8C%EB%8A%94-%EC%9D%B4%EC%9C%A0-04b00e</link>
      <description>골조가 튼튼한 노후 단독·다가구는 신축보다 통매입 리모델링이 비용·기간·행정 절차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코리빙공유주거 시장은 9년 만에 약 4.7~6배 성장했고, 임대 수요도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코리빙으로 용도를 바꾸려면 임대형기숙사 요건20실 이상,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50% 이상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이야기</category>
      <pubDate>Wed, 26 Aug 2026 04:52:35 GMT</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blog.dgdr.co.kr/blog/%EC%8B%A0%EC%B6%95-%EB%8C%80%EC%8B%A0-%ED%86%B5%EB%A7%A4%EC%9E%85-%EB%A6%AC%EB%AA%A8%EB%8D%B8%EB%A7%81-%EB%85%B8%ED%9B%84%EC%A3%BC%ED%83%9D%EC%9D%B4-%EC%BD%94%EB%A6%AC%EB%B9%99%ED%95%98%EC%9A%B0%EC%8A%A4%EB%A1%9C-%EB%B0%94%EB%80%8C%EB%8A%94-%EC%9D%B4%EC%9C%A0-04b00e</guid>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골조가 튼튼한 노후 단독·다가구는 신축보다 통매입 리모델링이 비용·기간·행정 절차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서울 코리빙(공유주거) 시장은 9년 만에 약 4.7~6배 성장했고, 임대 수요도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 코리빙으로 용도를 바꾸려면 임대형기숙사 요건(20실 이상,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50% 이상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blockquote><p>노후 단독·다가구를 갖고 계신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quot;이 건물, 신축을 할지 그냥 리모델링만 할지&quot; 고민해보셨을 겁니다.</p><p>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골조가 튼튼한 건물이라면 신축보다 통매입 후 리모델링이 비용·기간·행정 절차 모든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리모델링한 건물을 코리빙하우스(공유주거)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p><p>왜 신축 대신 리모델링을, 그중에서도 왜 코리빙 전환을 택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는지 데이터로 정리해보겠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04b00e/body-1.png" alt="노후 단독주택이 리모델링을 거쳐 코리빙하우스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는 비포·애프터 비교 이미지" loading="lazy" /><h2>신축과 리모델링, 무엇이 다를까?</h2><p>전국 주택 재고 가운데 이미 절반 이상이 준공 20년을 넘긴 노후주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p><p>이런 건물을 가진 임대인은 결국 세 갈래 선택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대로 둘지, 완전히 헐고 신축할지, 매입해서 리모델링할지입니다.</p><p>세 선택지 중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그중에서도 노후 단독·다가구를 통째로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코리빙하우스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신축과 리모델링의 차이를 비용·기간·규제 세 축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table><thead><tr><th>구분</th><th>신축</th><th>리모델링(통매입)</th></tr></thead><tbody><tr><td>비용</td><td>기초 공사·상하수도·전기 인입 등 기반시설 비용 추가[1]</td><td>골조가 튼튼하면 신축 대비 낮은 비용 수준(업계 통상 언급값)[2]</td></tr><tr><td>기간</td><td>인허가부터 착공, 준공까지 여러 단계를 순차로 거쳐 전체 기간이 긴 편(사업장별 편차 큼)</td><td>기존 골조 활용으로 인허가 단계가 비교적 단순</td></tr><tr><td>행정 절차</td><td>개발행위 허가, 정비계획·구역지정 등 필요한 경우 있음[1]</td><td>기부채납 의무 면제·완화 등 절차가 간소한 경우 많음[3]</td></tr><tr><td>공실 리스크</td><td>착공~준공까지 장기간 무수익 구간 발생</td><td>상대적으로 짧은 공사 기간으로 리스크 구간 축소</td></tr></tbody></table><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04b00e/body-2.png" alt="신축과 리모델링의 비용·기간·행정절차 비교표" loading="lazy" /><p>여기서 &quot;신축 대비 40~60% 저렴하다&quot;, &quot;자재비·인건비가 8~15% 올랐다&quot; 같은 수치는 업계에서 통상 언급되는 참고값이지, 모든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는 공식 통계는 아닙니다.[2] 실제 비용·수익률 계산은 건물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평당 단가와 수익률 시뮬레이션은 앞선 리모델링 수익률 관련 글을 참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p><h2>신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이유 — 규제와 리스크</h2><p>비용·기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행정 절차입니다.</p><p>노후 단독주택을 완전히 헐고 다시 짓는(재건축) 경우, 정비계획 수립이나 구역 지정 같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3]</p><p>정부도 이런 흐름에 맞춰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업무계획에서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와 공사비 검증 제도 마련을 발표했고,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4] 다만 법안 처리 경과는 계속 바뀔 수 있는 사안이므로 최신 상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p><p>💬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핵심 차이는 &quot;골조를 완전히 철거하느냐&quot;입니다. 골조를 살릴 수 있다면 리모델링 쪽이 절차·기간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p><h2>지금 코리빙 시장이 커지는 이유</h2><p>리모델링을 택하는 임대인이 늘어난 만큼, 그 리모델링의 결과물로 코리빙하우스를 선택하는 경우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p><p>서울 코리빙(소형 공유임대) 시장은 2016년 2,000가구 미만에서 2025~2026년 약 7,300~7,400가구 수준으로, 9년 만에 약 4.7~6배 성장했습니다.[5] 통계 출처마다 집계 단위(가구·실·인원)가 조금씩 달라 정확한 배수에는 차이가 있지만, 큰 폭으로 성장했다는 방향성은 공통적입니다.</p><p>수요 쪽 지표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서울 코리빙 임대 수요는 2022~2024년 연평균 22% 증가했고, 2024년 임대차 계약 건수는 전년 대비 29% 급증했습니다.[6] 코리빙 중위 임대료는 약 90만 원 수준으로, 전용면적당 임대료 기준으로는 오피스텔보다 최대 2.6배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7]</p><p>성장 배경에는 인구·가구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서울 인구는 2017년 985만 명에서 2025년 930만 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가구 수는 420만에서 450만으로 늘었습니다. 1인 가구 중심으로 가구 수가 늘면서 도심 소형 임대주거 수요가 커졌다는 분석입니다.[6] 실제로 서울 1인 가구 비중은 2024년 기준 전체 가구의 40%에 근접했습니다.[6]</p><p>전세대출 규제와 전세 매물 감소가 맞물리면서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월세로 옮겨가는 흐름도 코리빙 수요를 뒷받침합니다. 서울 오피스텔 전세 거래는 줄고 월세 거래는 늘어난 추세가 이를 보여줍니다.[6]</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04b00e/body-3.png" alt="서울 코리빙 시장 규모와 임대 수요 증가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 loading="lazy" /><h2>코리빙하우스로 전환하려면 — 임대형기숙사 요건</h2><p>노후 단독·다가구를 코리빙으로 운영하려면 건축법상 용도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관련되는 개념이 &#x27;임대형기숙사&#x27;입니다.</p><p>임대형기숙사는 건축법상 기숙사의 하위 용도로 신설된 개념으로, 개별 실 단위의 구분 소유(분양)를 금지합니다.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8]</p><ul><li>임대사업자가 1인 가구를 위해 <strong>20실 이상</strong> 규모로 운영해야 합니다.</li><li>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strong>50% 이상</strong>이어야 합니다.</li><li>연면적 제한은 없으며, 주차 공간은 200㎡당 1대, 1인당 필수면적은 화장실 포함 10㎡가 기준으로 제시됩니다.</li></ul><p>다만 이 수치들은 2차 보도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므로, 실제 사업을 검토하신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건축법 시행령 원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p><h2>임대인이 매입·리모델링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h2><ul><li>[ ] 보유(또는 매입 예정) 건물이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조건인지, 리모델링으로 개선 가능한 골조 상태인지</li><li>[ ] 신축 시 예상 인허가~준공 기간과 리모델링 예상 기간을 나란히 비교했는지</li><li>[ ] 신축 시 추가되는 기반시설 인입 비용, 개발행위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했는지</li><li>[ ] 코리빙(임대형기숙사) 전환 시 20실 이상,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50%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li><li>[ ] 단순 리모델링과 코리빙 전환(임대료 인상 폭은 크지만 운영 역량이 필요) 중 어느 쪽이 건물·입지에 맞는지</li><li>[ ] 매입 전 실측 기반 리모델링 견적을 최소 2곳 이상에서 받아 비교했는지</li><li>[ ] 리모델링·용도전환 후 직접 운영할지, 전문 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길지</li></ul><p>실무적으로는 이 체크리스트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마지막 항목입니다. 리모델링과 용도전환까지는 어떻게든 진행하더라도, 이후 코리빙 운영(입주자 모집, 공용공간 관리, 커뮤니티 운영)까지 임대인이 직접 맡으려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p><p>동거동락은 노후 단독·다가구를 통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코리빙하우스로 전환하고, 이후 운영까지 위탁으로 이어가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입 판단 단계부터 리모델링, 이후 운영까지 한 흐름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점이 이 방식의 특징입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04b00e/body-4.png" alt="매입부터 리모델링, 코리빙 운영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단계별 다이어그램" loading="lazy" /><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노후 단독주택, 신축과 리모델링 중 뭐가 나은가요?</strong>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골조가 튼튼한 건물이라면 리모델링이 비용·기간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축은 초기 투자금이 크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실 상태를 감내해야 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깁니다.</p><p><strong>Q. 통매입 리모델링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strong>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을 호실별로 나누지 않고 건물 전체를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임대 상품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건물의 토지·구조체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신축보다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p><p><strong>Q. 리모델링만 하는 것과 코리빙으로 전환하는 것, 차이는 무엇인가요?</strong> 단순 리모델링은 기존 임대 구조를 유지한 채 시설만 개선하는 방식이고, 코리빙 전환은 임대형기숙사 용도로 바꿔 임대료를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는 대신 공동취사시설 등 요건을 갖추고 운영 역량도 함께 필요합니다.</p><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8월 26일</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서울 지역 노후 단독·다가구 및 코리빙(임대형기숙사) 전환을 검토하는 임대인</li><li><strong>확인 기준:</strong> 언론 보도, 민간 리서치 자료,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등을 통해 확인한 시장 동향 및 법적 요건</li><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건축법 시행령, 관련 정책·법안은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ul><li>[1] <a href="https://www.mungori.com/moon/calculators/building-permit.php" rel="noopener noreferrer">건축 인허가 절차 가이드 — mungori.com</a></li><li>[2] <a href="https://myfarmfix.com/old-country-house-remodeling-cost-2026/" rel="noopener noreferrer">2026 노후 시골 주택 리모델링 비용: 항목별 상세 견적 가이드 — myfarmfix.com</a></li><li>[3] <a href="https://jclpartnerslaw.com/bbs/board.php?bo_table=case&amp;wr_id=299" rel="noopener noreferrer">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절차와 법적 분쟁 발생 시 핵심 해결 방안 — 제이씨엘파트너스</a></li><li>[4] <a href="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20029" rel="noopener noreferrer">리모델링 활성화, 사회적 의무로 자리매김…&quot;주택법‧건축법 개정 속도내야&quot; — 매일일보</a></li><li>[5] <a href="https://platum.kr/archives/253396" rel="noopener noreferrer">서울 코리빙 시장 급성장…임대 수요 연평균 22% 증가 — 플래텀</a></li><li>[6] <a href="https://v.daum.net/v/20260606170117593" rel="noopener noreferrer">전세 밀린 청년 월세로…서울서 코리빙(소형임대) 5년새 6배 커졌다 — 헤럴드경제, 2026-06-06</a></li><li>[7]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2695686" rel="noopener noreferrer">서울에만 7000가구 코리빙…임대료 오피스텔과 비교하니 — 한국경제, 2025-02-26</a></li><li>[8] <a href="https://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5172" rel="noopener noreferrer">&#x27;임대형기숙사&#x27; 개념 신설 &#x27;건축법 시행령&#x27; 개정·공포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a></li></ul><p>통계청 노후주택 비율 원자료와 코리빙 시장 규모 관련 공공기관(한국부동산원, 서울시 등)의 1차 공식 통계는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참고용 수치로 활용하시고,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원자료 확인을 권합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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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화조 청소 의무와 과태료, 다가구 임대인이 챙길 것</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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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정화조·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가 의무이며,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정화조 관리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1인이며, 비용 부담 주체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 신청, 계량기 확인, 영수증 보관까지 절차를 챙겨두면 과태료와 행정대집행 위험을 실무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description>
      <category>임대인 가이드</category>
      <pubDate>Mon, 24 Aug 2026 07:01:41 GMT</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blog.dgdr.co.kr/blog/%EC%A0%95%ED%99%94%EC%A1%B0-%EC%B2%AD%EC%86%8C-%EC%9D%98%EB%AC%B4%EC%99%80-%EA%B3%BC%ED%83%9C%EB%A3%8C-%EB%8B%A4%EA%B0%80%EA%B5%AC-%EC%9E%84%EB%8C%80%EC%9D%B8%EC%9D%B4-%EC%B1%99%EA%B8%B8-%EA%B2%83-ef2e15</guid>
      <content:encoded><![CDATA[<h2>정화조 청소 의무와 과태료, 다가구 임대인이 챙길 것</h2><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가 의무이며,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정화조 관리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1인이며, 비용 부담 주체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소 신청, 계량기 확인, 영수증 보관까지 절차를 챙겨두면 과태료와 행정대집행 위험을 실무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blockquote><p>다가구·원룸 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이라면 &quot;정화조 청소, 올해 했던가&quot; 하는 생각이 한 번쯤 스쳤을 겁니다.</p><p>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상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분류되어, 소유자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합니다.[1] 청소를 미루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에도 방치하면 지자체가 대신 청소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행정대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2]</p><p>건물 규모가 클수록, 세대수가 많을수록 놓치기 쉬운 항목이라 오늘은 법적 근거부터 실무 체크리스트까지 차근히 정리해보겠습니다.</p><h2>1. 정화조 청소는 왜 법적 의무인가</h2><p>정화조·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상 &quot;개인하수처리시설&quot;에 해당합니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하수도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3]</p><p>관리 의무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ul><li>오수는 반드시 최종방류구를 거쳐 배출할 것 (우회·중간배출 금지)</li><li>오수에 물을 섞어 배출하지 않을 것</li><li>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li><li>방류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를 통해 측정하고, 기록을 3년간 보관할 것</li><li>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내부청소를 실시하고, 찌꺼기는 탈수 처리하거나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것[3]</li></ul><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ef2e15/body-1.png" alt="하수도법상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의무 핵심 항목 요약 카드" loading="lazy" /><h2>2. 청소 주기는 얼마나 자주일까</h2><p>기본 원칙은 <strong>연 1회 이상 내부청소</strong>입니다.[1] 여기까지는 다가구든 원룸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p><p>다만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식품접객업(제과점·다방 제외), 숙박업 등 특정 업종을 운영하는 시설은 <strong>6개월마다 1회 이상</strong> 청소해야 하는 강화 기준이 적용됩니다.[3] 순수 주거용 다가구·원룸 건물은 이 강화 기준 대상이 아니지만, 저층부에 음식점이나 숙박업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이라면 해당 부분에 6개월 기준이 걸릴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p><h2>3.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 뭐가 다를까</h2><p>두 시설은 처리 방식과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p><table><thead><tr><th>구분</th><th>정화조</th><th>오수처리시설</th></tr></thead><tbody><tr><td>처리 대상</td><td>변기 분뇨만 처리</td><td>분뇨 + 생활하수(주방·세탁·샤워 배출수) 통합 처리</td></tr><tr><td>처리 방식</td><td>일정 기간 저류·분해 후 상층수 배출</td><td>접촉산화·SBR·MBR 등 호기성 처리</td></tr><tr><td>설치 기준</td><td>하루 오수 발생량 2㎥ 이하</td><td>하루 오수 발생량 2㎥ 초과</td></tr><tr><td>청소·과태료 규정</td><td>연 1회 이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td><td>연 1회 이상, 100만원 이하 과태료 (동일)</td></tr></tbody></table><p>일반적인 단독주택·소규모 다가구주택은 정화조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세대수가 많은 원룸형 다가구·다세대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4] 정확한 시설 종류는 준공도서나 관할 구청 환경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ef2e15/body-2.png" alt="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 처리 방식 비교 다이어그램" loading="lazy" /><h2>4.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h2><p>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유지·관리한 경우, 즉 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strong>100만원 이하의 과태료</strong>가 부과됩니다.[2] 지자체별로 실제 부과액은 위반 횟수와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상한이 100만원이라는 점은 공통적입니다.</p><p>과태료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p><ol><li><strong>개선명령</strong> —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관할청이 3개월 범위에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3]</li><li><strong>행정대집행</strong> — 과태료 처분 후에도 청소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접 청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3]</li><li><strong>형사처벌(참고)</strong> — 우회배출·중간배출 등 별도의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도 있지만, 이는 단순 청소 미이행이 아니라 불법 배출 같은 더 무거운 위반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3]</li></ol><p>💬 정화조 청소는 &quot;잊고 있다 과태료를 맞는&quot; 항목 1순위입니다. 지자체 안내 엽서나 문자를 받았다면 미루지 않고 바로 신청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ef2e15/body-3.png" alt="정화조 청소 미이행 시 과태료부터 행정대집행까지 단계별 흐름도" loading="lazy" /><h2>5. 다가구주택 임대인, 의무자는 누구일까</h2><p>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건물 전체가 1인 소유(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의 법적 관리 의무자, 즉 과태료 부과 대상도 원칙적으로 임대인 1인입니다. 각 호실 세입자가 개별적으로 신고·신청 의무를 지는 구조가 아닙니다.</p><p>반면 다세대주택·연립주택처럼 구분소유(공동주택)로 등기된 건물이 정화조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청소예고서 수령, 청소 신청, 요금 납부를 담당할 관리자를 세대 간에 정해두는 실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인이라면 이런 공동주택형 이슈보다는, 본인이 유일한 관리 의무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p><p><strong>청소비용 부담 주체</strong>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견해와, 계약서에 명시되거나 관행상 임차인이 부담해온 경우 임차인 부담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함께 확인됩니다. 다수 세대가 정화조를 공동 사용하는 다가구 구조에서는, 임대인이 청소비를 전액 부담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배분하거나 임대료에 포함해 운영하는 방식이 분쟁을 줄이는 실무적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어디까지나 소유자인 임대인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p><h2>6. 실제 신청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될까</h2><p>청소 신청은 지정 분뇨수집·운반업체에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지자체가 매년 안내엽서나 문자로 청소 시기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p><p>하남시는 지정 분뇨수집·운반업체에 직접 연락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2024년 기준 기본요금(1,000ℓ까지) 20,200원, 초과요금(100ℓ당) 1,380원 수준입니다.[5] 옥천군은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5월 30일까지를 &quot;청소 중점기간&quot;으로 지정해 안내엽서를 발송하며, 정화조 기본요금(1,500ℓ까지)은 18,900원 수준으로 안내됩니다.[6] 지자체·업체별로 요금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나 지정업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p><p>청소 당일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입회해 계량기·요금표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영수증은 향후 과태료 부과 시 이행 증빙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p><h2>다가구 임대인 정화조 청소 체크리스트</h2><ul><li>[ ] 우리 건물이 정화조인지 오수처리시설인지 확인했는가 (준공도서·구청 환경과)</li><li>[ ] 올해 내부청소를 완료했는가 (연 1회 기준)</li><li>[ ] 저층에 음식점·숙박업 등 상업시설이 있어 6개월 강화 기준 대상인지 확인했는가</li><li>[ ] 지자체가 발송한 청소 안내(엽서·문자)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고 있는가</li><li>[ ] 청소 신청은 지정 분뇨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가</li><li>[ ] 청소 당일 계량기·요금표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가 (최소 1년 이상)</li><li>[ ] 임대차계약서에 청소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했는가</li></ul><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ef2e15/body-4.png" alt="다가구주택 임대인 정화조 청소 체크리스트 카드뉴스" loading="lazy" /><p>여러 채, 여러 동을 관리하다 보면 이런 항목을 건물별로 놓치지 않고 챙기는 일 자체가 부담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건물별 시설 종류와 청소 이력을 관리대장 형태로 함께 관리할 수 있어, 안내를 놓쳐 과태료를 무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거동락도 다가구·원룸 임대관리를 위탁받으면서 이런 시설 관리 항목을 함께 챙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정화조 청소는 몇 년에 한 번 해야 하나요?</strong> 연 1회 이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숙박업·식품접객업 등 특정 영업시설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p><p><strong>Q. 정화조 청소를 안 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strong> 지자체 안내 후에도 청소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미이행하면 행정대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내를 받은 시점에 신청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p><p><strong>Q. 정화조 청소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야 하나요?</strong> 법령에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 즉 법적 관리 의무자는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임대인입니다.</p><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8월 22일</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전국 다가구주택 임대인(구체적 요금·안내 방식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li><li><strong>확인 기준:</strong>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하남시청·옥천군 지자체 안내 자료</li><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관련 법령이나 지자체 요금 기준이 개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ul><li><a href="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561384&amp;chrClsCd=010202" rel="noopener noreferrer">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a></li><li><a href="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815&amp;ancYnChk=0" rel="noopener noreferrer">하수도법 본문 — 국가법령정보센터</a></li><li><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1827&amp;ccfNo=3&amp;cciNo=2&amp;cnpClsNo=1" rel="noopener noreferrer">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a></li><li><a href="https://www.pjk9901.com/guides/septic-vs-sewage/" rel="noopener noreferrer">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은 다른 건가요? — 가람환경건설(민간 참고자료)</a></li><li><a href="https://www.hanam.go.kr/www/contents.do?key=12811" rel="noopener noreferrer">정화조 청소 안내 — 하남시청</a></li><li>[[옥천군] &quot;정화조 청소 안하면 과태료 부과&quot; — 워터저널](https://www.water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69)</li></ul>]]></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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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서울시립대·회기역 5분, 방 넓은 쉐어하우스 동거동락 18호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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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서울시립대 통학이나 회기역 인근 출근을 앞두고 집을 알아보다 보면, 결국 관건은 딱 두 가지로 좁혀지죠. 학교·역까지 얼마나 가까운가, 그리고 방이 얼마나 지낼 만한가. 동거동락 18호점서울시립대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비교적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오늘은 이 지점이 어떤 공간인지 차근히 소개해볼게요.</description>
      <category>주거·지점 소개</category>
      <pubDate>Mon, 24 Aug 2026 06:59:33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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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서울시립대 통학이나 회기역 인근 출근을 앞두고 집을 알아보다 보면, 결국 관건은 딱 두 가지로 좁혀지죠.</p><p>학교·역까지 얼마나 가까운가, 그리고 방이 얼마나 지낼 만한가.</p><p>동거동락 18호점(서울시립대)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비교적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지점이에요. 오늘은 이 지점이 어떤 공간인지 차근히 소개해볼게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18---5f8368/site-----.jpg" alt="동거동락 18호점 외관 전경" loading="lazy" /><p><em>동거동락 18호점(서울시립대) 공식 페이지 제공</em></p><h2>서울시립대·회기역, 걸어서 5분이면 충분해요</h2><p>18호점은 동대문구 휘경동에 자리하고 있어요.</p><p>1호선 회기역까지 도보 5분, 서울시립대학교까지도 도보 5분이면 닿는 거리예요. 통학이나 통근 동선이 짧으면 그만큼 아침 시간이 여유로워지죠.</p><p>버스 노선도 105, 201, 241, 260, 270번을 비롯해 여러 갈래로 지나가서, 서울시립대뿐 아니라 인근으로 이동하기도 편한 편이에요.</p><h2>단독주택을 개조한 쉐어하우스, 방이 유독 큼직한 이유</h2><p>18호점은 아파트나 원룸형 건물이 아니라, 단독주택 주인세대 공간을 활용해 만든 쉐어하우스예요.</p><p>주택 구조를 그대로 살려 개조하다 보니, 원룸형 신축 쉐어하우스보다 방 하나하나가 여유로운 편이에요. 침대와 책상, 옷장을 두고도 공간이 남아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랄까요.</p><p>이 지점은 총 4명이 함께 지내는 구조로, 1인실이 4개예요.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 공용공간을 쓸 때도 붐빈다는 느낌이 덜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좀 더 촘촘하게 쌓이는 편이에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18---5f8368/site----.jpg" alt="18호점 평면도로 보는 방 배치" loading="lazy" /><p><em>동거동락 18호점(서울시립대) 공식 페이지 제공</em></p><h2>4명이 함께 쓰는 공용공간</h2><p>공용공간에는 와이파이, 에어컨, 정수기,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신발장까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어요.</p><p>4명이 나눠 쓰는 구조라 세탁기나 주방을 쓸 때 기다리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공용부 청소·공용 전기·세제류·쓰레기봉투·휴지도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 따로 챙길 일이 줄어들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18---5f8368/site-----.jpg" alt="널찍한 공용공간 모습" loading="lazy" /><p><em>동거동락 18호점(서울시립대) 공식 페이지 제공</em></p><h2>방마다 조금씩 다른 1인실, A·B·C룸</h2><p>개인실에는 에어컨, 냉장고, 침대, 책상, 옷장, 열쇠키, 블라인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방마다 구조와 채광이 조금씩 달라서,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방을 고르는 재미도 있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18---5f8368/site-1--A.jpg" alt="1인실 A룸 내부" loading="lazy" /><p><em>동거동락 18호점(서울시립대) 공식 페이지 제공</em></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18---5f8368/site-1--B.jpg" alt="1인실 B룸 내부" loading="lazy" /><p><em>동거동락 18호점(서울시립대) 공식 페이지 제공</em></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18---5f8368/site-1--C.jpg" alt="1인실 C룸 내부" loading="lazy" /><p><em>동거동락 18호점(서울시립대) 공식 페이지 제공</em></p><p>💬 방 크기가 넉넉한 편이라 짐이 좀 있는 편이어도 답답하지 않게 지낼 수 있어요.</p><h2>가성비, 그리고 확인해두면 좋은 조건들</h2><p>이 지점은 방 크기와 위치를 생각하면 가격 대비 만족도가 좋은 편으로 꼽혀요. 다만 정확한 보증금·월세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구체적인 금액은 문의를 통해 안내받는 게 정확해요.</p><p>계약은 직거래 방식으로 진행되고, 최소 계약기간은 6개월이에요. 입주는 만 35세까지 가능하고요. 보증금을 조금 더 넣는 대신 매달 월세를 할인받는 프로모션도 마련돼 있으니, 조건이 궁금하다면 함께 문의해보시면 좋아요.</p><h2>회기역과 서울시립대 사이, 오래 머물고 싶은 방</h2><p>방 크기 하나만 놓고 봐도 18호점은 확실히 기억에 남는 지점이에요.</p><p>단독주택을 개조한 공간이라 원룸형 쉐어하우스와는 다른 결이 있고, 4명이 함께 지내는 만큼 공용공간도 여유롭게 쓸 수 있어요. 서울시립대나 회기역 근처에서 집을 찾고 있다면,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곳이에요.</p><p>이 지점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에서 투어를 신청해보세요.</p><p><a href="https://www.dgdr.co.kr/branch/12" rel="noopener noreferrer">동거동락 18호점(서울시립대) 투어 신청하기</a></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안심전세앱 임대인 위험도 등급, 9월 개편 전 확인할 점</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C%95%88%EC%8B%AC%EC%A0%84%EC%84%B8%EC%95%B1-%EC%9E%84%EB%8C%80%EC%9D%B8-%EC%9C%84%ED%97%98%EB%8F%84-%EB%93%B1%EA%B8%89-9%EC%9B%94-%EA%B0%9C%ED%8E%B8-%EC%A0%84-%ED%99%95%EC%9D%B8%ED%95%A0-%EC%A0%90-bdc2e2</link>
      <description>안심전세앱은 2026년 9월부터 부동산등기부·체납정보·신용정보 등 57종을 연계해 &#x27;주택 위험도&#x27;와 &#x27;임대인 위험도&#x27;를 안전·주의·위험 3단계로 표시합니다. 임대인 위험도는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세금 체납, 대출 연체, 신용정보임대인 동의 필요를 종합해 매겨지며, 구체적인 산정 가중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이미 안심전세앱 조회 대상에 포함돼 있어, 세금 체납 정리와 선순위 권리관계 점검을 미리 해두는 임대인이 유리한 구조입니다.</description>
      <category>임대인 가이드</category>
      <pubDate>Fri, 21 Aug 2026 03:32:45 GMT</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blog.dgdr.co.kr/blog/%EC%95%88%EC%8B%AC%EC%A0%84%EC%84%B8%EC%95%B1-%EC%9E%84%EB%8C%80%EC%9D%B8-%EC%9C%84%ED%97%98%EB%8F%84-%EB%93%B1%EA%B8%89-9%EC%9B%94-%EA%B0%9C%ED%8E%B8-%EC%A0%84-%ED%99%95%EC%9D%B8%ED%95%A0-%EC%A0%90-bdc2e2</guid>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기준 시점: 2026년 8월 21일</strong> 2026년 9월 시행 예정인 정책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세부 시행 내용은 국토교통부·HUG의 정식 공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blockquote><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안심전세앱은 2026년 9월부터 부동산등기부·체납정보·신용정보 등 57종을 연계해 &#x27;주택 위험도&#x27;와 &#x27;임대인 위험도&#x27;를 안전·주의·위험 3단계로 표시합니다. - 임대인 위험도는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세금 체납, 대출 연체, 신용정보(임대인 동의 필요)를 종합해 매겨지며, 구체적인 산정 가중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다가구주택은 이미 안심전세앱 조회 대상에 포함돼 있어, 세금 체납 정리와 선순위 권리관계 점검을 미리 해두는 임대인이 유리한 구조입니다.</blockquote><p>2026년 9월부터는 세입자가 계약 전 안심전세앱 하나로 임대인의 위험도까지 &#x27;안전·주의·위험&#x27; 3단계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p><p>세금 체납이나 대출 연체 이력이 있으면 위험도가 높게 표시될 가능성이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어떤 항목이 평가에 영향을 주는지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p><p>이번 개편의 핵심 내용과 임대인이 실무적으로 준비할 것들을 차근히 정리했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9-------------bdc2e2/body-1.png" alt="안심전세앱 임대인 위험도 3단계(안전·주의·위험) 개념도" loading="lazy" /><h2>안심전세앱 9월 개편, 무엇이 바뀌나</h2><p>국토교통부는 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6년 6월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1][2]</p><p>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2026년 9월부터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총 57종의 행정 정보를 연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대상 주택의 &#x27;주택 위험도&#x27;와 임대인의 &#x27;임대인 위험도&#x27;를 각각 안전·주의·위험 3단계로 표시하는 방식입니다.[1][3]</p><p>기존에는 세입자가 등기소, 지자체, 국세청,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돌며 확인해야 했던 정보를 앱 하나로 통합해 제공한다는 점이 이번 개편의 실질적인 변화입니다.</p><p>같은 발표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발생 시기를 &#x27;전입신고 익일 0시&#x27;에서 &#x27;전입신고 즉시&#x27;로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4] 계약 당일 임대인이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의 사기를 막기 위한 취지로, 안심전세앱 개편과 같은 맥락의 대책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p><p>정부는 안심전세앱을 시작으로 다방·직방·KB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의 연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5] 임대인 위험도가 특정 앱 안에서만 노출되는 정보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p><h2>임대인 위험도, 무엇을 기준으로 매겨지나</h2><p>임대인 위험도는 아래 네 가지 항목을 종합해 안전·주의·위험 3단계로 표시됩니다.[1][3][4]</p><table><thead><tr><th>평가 요소</th><th>내용</th></tr></thead><tbody><tr><td>전세보증 가입 현황</td><td>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가입 건수</td></tr><tr><td>세금 체납 여부</td><td>국세·지방세 체납 이력</td></tr><tr><td>대출 연체 여부</td><td>금융권 대출 연체 이력</td></tr><tr><td>신용정보</td><td>임대인 본인 동의를 전제로 조회</td></tr></tbody></table><p>체납·신용정보 조회에는 임대인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매체가 공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셈입니다.</p><p>다만 각 항목이 등급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즉 구체적인 점수 산식이나 가중치는 보도자료 수준에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quot;무엇을 보는지&quot;는 알 수 있지만 &quot;얼마나 엄격하게 보는지&quot;는 시행 이후 정식 공지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9-------------bdc2e2/body-2.png" alt="임대인 위험도 평가 4가지 요소 비교표" loading="lazy" /><h2>다가구주택 임대인이라면 더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h2><p>다가구주택은 집합건물처럼 호실별로 별도 등기부가 나뉘어 있지 않고 건물 전체가 단독 등기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6]</p><p>경매가 진행되면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배당이 이뤄지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6]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에서도 다중·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6]</p><p>다가구주택은 이미 안심전세앱(2.0 버전) 조회 대상 건물 유형에 포함돼 건물 현황·임차인·거래내역·보증금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7] 다만 이번 9월 개편에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인 위험도 평가가 별도로 확대되는지는 이번 조사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는 HUG의 정식 공지를 통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p><p>세입자가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일수록 위험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p><p>💬 다가구주택은 세입자가 선순위 권리관계를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 임대인이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계약 성사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p><h2>위험 등급을 낮추기 위해 지금 점검할 7가지</h2><p>보도에 나타난 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임대인이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3][6]</p><ol><li><strong>세금 체납 여부</strong> — 국세·지방세 체납 이력이 없는지</li><li><strong>대출 연체 여부</strong> — 건물 담보대출 등 금융권 대출 연체 이력</li><li><strong>보증사고 이력</strong> — 최근 3년 이내 HUG 등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보증사고) 이력 여부</li><li><strong>선순위 권리관계</strong> — 근저당권 설정 여부,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 총액</li><li><strong>건축물대장 상태</strong> — 위반건축물(불법 증축 등) 등재 여부</li><li><strong>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strong> —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액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li><li><strong>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strong> — 임대인 스스로 또는 관리업체를 통해 사전 확인</li></ol><p>이 중 특히 위반건축물 여부와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은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사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도 등급과 별개로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9-------------bdc2e2/body-3.png" alt="임대인 위험 등급 낮추기 체크리스트 7가지" loading="lazy" /><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안심전세앱 임대인 위험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strong> A. 국토교통부와 HUG는 2026년 6월 발표를 통해, 안심전세앱의 주택·임대인 위험도 표시 서비스를 2026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1][2]</p><p><strong>Q. 다가구주택도 임대인 위험도 평가 대상인가요?</strong> A. 다가구주택은 이미 안심전세앱 조회 대상 건물 유형에 포함돼 있습니다.[7] 다만 9월 개편에서 위험도 평가가 다가구주택까지 별도로 확대되는지는 이번 조사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HUG의 정식 공지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p><p><strong>Q. 임대인 위험도 조회에 임대인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strong> A. 체납정보와 신용정보 조회에는 임대인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여러 매체가 공통적으로 보도했습니다.[3][4]</p><h2>임대관리를 맡기면 위험도 관리는 어떻게 달라질까</h2><p>임대인 위험도에 반영되는 세금 체납, 대출 연체, 보증사고 이력 같은 항목은 사실 임대인이 매달 신경 써서 챙겨야 하는 일들입니다. 물건이 여러 채이거나 다가구주택처럼 세입자가 많은 구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p><p>실무적으로는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세금 체납이나 시설 관리, 임차인 응대를 관리업체가 상시로 점검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동거동락도 위탁관리 과정에서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관리 항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도를 스스로 매번 챙기기 어려운 임대인이라면, 이런 위탁관리 구조가 안심전세앱 시대의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p><p>안심전세앱 개편은 세입자의 계약 전 확인 절차를 쉽게 만들어주는 변화이지만, 동시에 임대인에게는 평소 관리 상태가 곧바로 등급으로 드러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9월 시행 전까지 위 체크리스트를 한 번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p><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8월 21일</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대한민국 전국, 안심전세앱을 통한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li><li><strong>확인 기준:</strong>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발표 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식 소개 페이지, 관련 언론 보도</li><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2026년 9월 시행 예정 정책으로, 세부 산정 기준과 적용 범위는 정식 시행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ul><li><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606180922254432" rel="noopener noreferrer">「전세 계약 전 위험정보 한눈에」…&#x27;안심전세앱&#x27; 9월 개편 — 파이낸셜뉴스</a></li><li><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757" rel="noopener noreferrer">「전세사기 위험 정보 미리 확인」 안심전세앱 9월 서비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a></li><li><a href="https://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954" rel="noopener noreferrer">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알려준다… 안심전세앱 9월 개편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a></li><li><a h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618000989" rel="noopener noreferrer">9월부터 안심전세앱으로 전세 권리관계 분석 가능…대항력 발생시기도 조정 — 뉴스핌</a></li><li><a href="https://www.reportera.co.kr/news/jeonse-fraud-prevention-integrat/" rel="noopener noreferrer">여러 기관 돌아다니던 시대 끝났다…9월부터 전세 위험, &#x27;앱 하나&#x27;로 확인 — 리포테라</a></li><li><a href="https://www.naezipscan.com/blog/%EB%8B%A4%EA%B0%80%EA%B5%AC%EC%A3%BC%ED%83%9D-%EC%A0%84%EC%84%B8%EB%B3%B4%EC%A6%9D%EB%B3%B4%ED%97%98-%EA%B0%80%EC%9E%85%ED%95%98%EB%A0%A4%EB%A9%B4-%EC%A1%B0%EA%B1%B4-%EC%84%9C%EB%A5%98-%EB%B6%88%EA%B0%80-%EC%82%AC%EC%9C%A0%EA%B9%8C%EC%A7%80-%EC%B4%9D%EC%A0%95%EB%A6%AC-80491" rel="noopener noreferrer">다가구주택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려면? 조건, 서류, 불가 사유 — 내집스캔</a></li><li><a href="https://www.khug.or.kr/jeonse/web/s01/s010102.jsp" rel="noopener noreferrer">안심전세 APP 소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a></li></ul>]]></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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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재산세 2기분 9월 납부, 토지분 임대인 체크리스트</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C%9E%AC%EC%82%B0%EC%84%B8-2%EA%B8%B0%EB%B6%84-9%EC%9B%94-%EB%82%A9%EB%B6%80-%ED%86%A0%EC%A7%80%EB%B6%84-%EC%9E%84%EB%8C%80%EC%9D%B8-%EC%B2%B4%ED%81%AC%EB%A6%AC%EC%8A%A4%ED%8A%B8-f3ebf3</link>
      <description>9월 2기분은 주택분 잔여 절반과 토지분 전액만 부과되며, 건축물·선박·항공기는 이미 7월에 완납된 상태입니다. 토지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3가지로 나뉘어 세율이 다르고, 원룸·다가구 부속토지는 이 분류 대상이 아니라 상가·나대지 등을 보유한 임대인만 확인하면 됩니다. 건물을 철거하면 부속토지의 과세 분류가 바뀔 수 있고, 9월 토지분 고지서는 12월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를 가늠하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description>
      <category>임대인 가이드</category>
      <pubDate>Thu, 20 Aug 2026 00:47:15 GMT</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blog.dgdr.co.kr/blog/%EC%9E%AC%EC%82%B0%EC%84%B8-2%EA%B8%B0%EB%B6%84-9%EC%9B%94-%EB%82%A9%EB%B6%80-%ED%86%A0%EC%A7%80%EB%B6%84-%EC%9E%84%EB%8C%80%EC%9D%B8-%EC%B2%B4%ED%81%AC%EB%A6%AC%EC%8A%A4%ED%8A%B8-f3ebf3</guid>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9월 2기분은 주택분 잔여 절반과 토지분 전액만 부과되며, 건축물·선박·항공기는 이미 7월에 완납된 상태입니다. - 토지분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3가지로 나뉘어 세율이 다르고, 원룸·다가구 부속토지는 이 분류 대상이 아니라 상가·나대지 등을 보유한 임대인만 확인하면 됩니다. - 건물을 철거하면 부속토지의 과세 분류가 바뀔 수 있고, 9월 토지분 고지서는 12월 종합부동산세 대상 여부를 가늠하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blockquote><p>9월이 되면 재산세 고지서가 또 한 번 날아옵니다. 다주택·다가구를 보유한 임대인이라면 &quot;7월에 이미 냈는데 또 뭐가 나온 거지&quot; 싶을 수 있는데요.</p><p>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월(2기분)에 새로 부과되는 항목은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연세액 20만 원 초과 주택만 해당)과 토지분 재산세 전액, 두 가지뿐입니다. 상가·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분과 선박·항공기는 이미 7월에 전액 납부가 끝난 상태입니다.[1]</p><p>7월 정기분에서는 전체 구조와 여러 채 보유 시 고지서 관리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9월에만 해당하는 토지분과 철거·리모델링, 12월 종합부동산세로 이어지는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p><h2>9월 2기분, 실제로 부과되는 항목은 무엇일까</h2><p>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1기(주택분 절반+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16일~7월 31일, 2기(주택분 나머지 절반+토지분)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 건축물과 선박·항공기는 매년 7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토지는 매년 9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1]</p><p>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9월에 절반씩 나뉘어 고지되고,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이미 전액이 부과됐습니다. 즉 세액이 낮은 소형 원룸·다가구는 9월에 고지서 자체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1]</p><p>정리하면 9월 고지서를 받는 임대인은 ①연세액 20만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했거나, ②나대지·상가 부속토지·농지 등 토지를 보유한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합니다. 상가·근린생활시설만 단독으로 보유했다면 건축물분은 7월에 이미 끝났으므로 9월에 따로 낼 것이 없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9-------------------f3ebf3/body-1.png" alt="재산세 2기분 9월 부과 구조 - 주택분 잔여 절반과 토지분 전액" loading="lazy" /><h2>토지분 재산세, 3가지로 나뉘어 세율이 다르다</h2><p>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세 가지로 구분되고, 분류에 따라 세율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2]</p><table><thead><tr><th>구분</th><th>대표 대상</th><th>세율 구간(표준세율)</th><th>비고</th></tr></thead><tbody><tr><td>종합합산과세대상</td><td>나대지, 잡종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td><td>5,000만 원 이하 0.2% / 5,000만~1억 원 0.3% / 1억 원 초과 0.5%</td><td>세부담이 가장 큰 편</td></tr><tr><td>별도합산과세대상</td><td>상가·사무실 등 영업용 건물 부속토지, 공장용지</td><td>2억 원 이하 0.2% / 2억~10억 원 0.3% / 10억 원 초과 0.4%</td><td>종합합산보다 낮음</td></tr><tr><td>분리과세대상</td><td>농지·임야·목장용지 / 골프장·고급오락장</td><td>농지류 0.07% / 골프장 등 4% / 그 외 0.2%</td><td>정책 목적상 저율·고율 혼재</td></tr></tbody></table><p>세율표를 보면[3], 같은 면적이라도 나대지처럼 종합합산으로 묶이는 토지가 상가 부속토지 같은 별도합산 토지보다 더 낮은 과세표준 구간에서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오래 방치하면 이 기간 종합합산으로 전환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p><p>💬 원룸·다가구는 건물과 부속토지가 &quot;주택&quot;으로 함께 과세표준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 토지분 3분류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두면 좋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9-------------------f3ebf3/body-2.png" alt="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세율 구조 비교" loading="lazy" /><h2>원룸·다가구는 대상이 아니고, 상가·나대지는 확인이 필요하다</h2><p>원룸·다가구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가 하나로 묶여 &quot;주택&quot;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 부속토지는 앞서 본 종합합산·별도합산 같은 토지분 과세대상에 별도로 포함되지 않습니다.[4]</p><p>반면 상가·근린생활시설·꼬마빌딩의 부속토지, 그리고 건물 없이 보유한 나대지는 토지분으로 별도 과세됩니다. 원룸·다가구와 상가를 함께 보유한 임대인이라면, 원룸·다가구 부속토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상가나 나대지 부분은 9월 고지서에서 종합합산인지 별도합산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p><p>다만 물건별 건축물대장과 과세 유형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애매한 물건이 있다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p><h2>건물을 철거하면 토지 과세가 달라질 수 있다</h2><p>노후 다가구를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의 과세 분류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p><p>지방세법 제106조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quot;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quot;를 포함하고 있어, 철거 직후 일정 기간·조건에서는 곧바로 종합합산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2] 다만 이 기간과 요건의 구체적인 수치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나 지방세법 시행령 원문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p><p>6월 1일(과세기준일) 시점에 건물이 이미 철거되고 없다면 그 물건은 그해 건축물분·주택분이 아니라 토지분으로만 과세됩니다.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철거했다면 그해는 기존 과세 유형대로 부과됩니다.[1] 착공 전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종합합산으로 전환돼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재건축·리모델링을 계획 중인 임대인이라면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9-------------------f3ebf3/body-3.png" alt="건물 철거 전후 토지 과세 분류 변화 흐름도" loading="lazy" /><h2>9월 토지분이 12월 종합부동산세로 이어지는 이유</h2><p>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별개의 국세이지만, 토지 관련 종부세 대상 여부는 &quot;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quot;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전국 합산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거나,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각각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5]</p><p>즉 9월에 받은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대상 구분과 공시가격은, 12월 종부세 대상 여부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종부세 과세기준일도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입니다.[5]</p><p>여러 필지의 나대지나 상가 부속토지를 보유한 임대인이라면, 9월 고지서를 계기로 전국 합산 공시가격을 한 번 점검해보는 것이 12월에 갑자기 놀라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개인별 종부세 해당 여부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확히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p><h2>9월(2기분)에만 확인할 체크리스트</h2><ul><li>[ ] 보유 물건 중 연세액 20만 원 초과 주택이 있는지 (9월 잔여분 발생 여부)</li><li>[ ] 상가·근린생활시설·꼬마빌딩·나대지 등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했는지</li><li>[ ] 보유 토지가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지서에서 확인했는지</li><li>[ ] 최근 건물을 철거했거나 재건축·리모델링 착공 전 공백 상태인 물건이 있는지</li><li>[ ] 전국 합산 토지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준(종합합산 5억 원/별도합산 80억 원)에 근접하는지</li><li>[ ] 고지 금액이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0.14%)을 합한 총액인지 (가산세율·분할납부·카드납부 방법은 7월 정기분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li></ul><p>여러 채 보유 시 고지서를 물건별로 나눠 관리하는 방법이나 위택스·이택스 조회 방법은 7월 정기분 안내와 동일하므로 이번 글에서는 생략합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9-------------------f3ebf3/body-4.png" alt="9월 토지분 재산세 체크리스트와 12월 종부세 연결 타임라인" loading="lazy" /><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원룸·다가구 건물도 토지분 재산세를 따로 내나요?</strong> 원룸·다가구는 건물과 부속토지가 &quot;주택&quot;으로 함께 과세표준이 산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토지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가·근린생활시설·나대지 등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는 9월에 별도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p><p><strong>Q. 건물을 철거(멸실)하면 재산세가 어떻게 바뀌나요?</strong> 부속토지의 과세 분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철거·멸실된 부속토지가 일정 조건에서 별도합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정확한 인정 기간·요건은 관할 세무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건축·리모델링을 위한 철거 후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종합합산으로 전환돼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p><p><strong>Q. 9월 재산세와 12월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연결되나요?</strong> 전국 합산 종합합산토지 공시가격이 5억 원, 별도합산토지 공시가격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12월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9월 고지서의 공시가격과 과세대상 구분을 보면 12월 대상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p><p>세금 시즌은 7월과 9월, 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공실 관리, 시설 점검, 임차인 민원까지 겹치면 건물 하나를 보유한 것만으로도 챙길 일이 계속 쌓이는 셈입니다. 세금 신고·납부 자체는 임대관리 위탁의 영역이 아니지만, 반복되는 행정 부담 옆에서 공실과 시설, 입주자 관리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임대관리 위탁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p><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8월 20일</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전국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통 기준 (서초구·부천시 사례는 지자체 안내 인용이며, 세부 조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li><li><strong>확인 기준:</strong>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제111조(세율),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안내, 서초구청·부천시청 공식 재산세 안내</li><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관련 세율·기준이 개정되면 이 글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ul><li><a href="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120000002023050810.jsp" rel="noopener noreferrer">재산세 - 세금알아보기 — 서초구청</a></li><li><a href="https://casenote.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106%EC%A1%B0" rel="noopener noreferrer">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정리 — CaseNote</a></li><li><a href="https://casenote.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B%B2%95/%EC%A0%9C111%EC%A1%B0" rel="noopener noreferrer">지방세법 제111조(세율) 정리 — CaseNote</a></li><li><a href="https://www.bucheon.go.kr/site/homepage/menu/viewMenu?menuid=148005008001002001" rel="noopener noreferrer">별도합산과세대상 | 토지분 | 재산세계산기 — 부천시청</a></li><li><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amp;cntntsId=7733" rel="noopener noreferrer">종합부동산세 개요 — 국세청</a></li></ul>]]></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누전으로 자꾸 내려가는 차단기, 동거동락 시설관리 수리 사례</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B%88%84%EC%A0%84%EC%9C%BC%EB%A1%9C-%EC%9E%90%EA%BE%B8-%EB%82%B4%EB%A0%A4%EA%B0%80%EB%8A%94-%EC%B0%A8%EB%8B%A8%EA%B8%B0-%EB%8F%99%EA%B1%B0%EB%8F%99%EB%9D%BD-%EC%8B%9C%EC%84%A4%EA%B4%80%EB%A6%AC-%EC%88%98%EB%A6%AC-%EC%82%AC%EB%A1%80-b9b2e1</link>
      <description>집에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그 순간 꽤 당황스럽죠. 더구나 차단기를 다시 올려도 자꾸 내려간다면 &quot;이거 큰 문제 아닌가&quot; 싶은 불안이 따라오는데요. 동거동락이 운영하는 한 지점에서도 최근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입주자분이 &quot;차단기가 내려간 뒤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quot;고 요청을 주셨고, 저희 시설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원인을 찾고 해결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차근히 정리해볼게요.</description>
      <category>동거동락 이야기</category>
      <pubDate>Wed, 19 Aug 2026 09:13:19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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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집에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그 순간 꽤 당황스럽죠.</p><p>더구나 차단기를 다시 올려도 자꾸 내려간다면 &quot;이거 큰 문제 아닌가&quot; 싶은 불안이 따라오는데요.</p><p>동거동락이 운영하는 한 지점에서도 최근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입주자분이 &quot;차단기가 내려간 뒤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quot;고 요청을 주셨고, 저희 시설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원인을 찾고 해결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차근히 정리해볼게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b9b2e1/body-1.png" alt="동거동락 누전차단기 수리 접수부터 조치까지 요약 카드" loading="lazy" /><h2>차단기가 자꾸 내려가는 이유, 대부분 여기서 시작돼요</h2><p>차단기(누전차단기)는 전류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 곳, 그러니까 사람 몸이나 물기 있는 표면 같은 곳으로 새어나가는 걸 감지하면 자동으로 전원을 끊어주는 안전장치예요.</p><p>그래서 차단기가 자꾸 내려간다는 건 &quot;이유 없이 고장 난 것&quot;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실제로 누전이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까운데요.</p><p>특히 화장실이나 욕실처럼 물기가 많은 공간의 콘센트는 습기로 인한 누전이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구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번 사례도 정확히 이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b9b2e1/body-2.jpg" alt="욕실 콘센트 배선 분리 점검 모습, 오피스텔 전기수리 현장" loading="lazy" /><h2>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h2><p>입주자분의 요청을 받은 뒤, 저희 시설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해보니 원인은 욕실 변기 옆 콘센트에서 발생한 누전이었어요.</p><p>눈으로만 봐서는 실제로 전류가 새고 있는지 확신하기 어려워서, 검전기로 콘센트마다 통전 여부를 하나씩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짐작이 아니라 수치로 원인을 특정하는 과정이에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b9b2e1/body-3.jpg" alt="검전기로 콘센트 통전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누전 원인 진단 현장" loading="lazy" /><p>문제가 된 전열 차단기에 연결된 콘센트를 하나씩 전부 점검했고, 이후 두 가지 조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p><ul><li>분전반 안에서 여러 차단기에 전력을 나눠주는 부스바 교체</li><li>손상된 차단기 자체 교체</li></ul><p>부스바는 접촉 불량이나 손상이 있으면 차단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거나, 이번처럼 재차단이 반복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부품이에요. 원인이 되는 부분을 하나씩 짚어가며 교체한 셈입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b9b2e1/body-4.jpg" alt="분전반 내부 배선과 부스바 교체 전 모습, 원룸 시설관리 전기점검" loading="lazy" /><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b9b2e1/body-5.jpg" alt="새로 교체한 누전차단기와 부스바 클로즈업, 차단기누전 수리 완료" loading="lazy" /><p>콘센트 배선을 다시 정리한 뒤에는 물기가 닿아도 안전하도록 방수 커버까지 마감했어요. 화장실 콘센트는 원인을 고치는 것 못지않게, 이렇게 마무리를 제대로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b9b2e1/body-6.jpg" alt="수리 후 설치한 방수 콘센트 커버, 욕실 전기설비 마감 모습" loading="lazy" /><h2>외부 업체가 아니라, 동거동락 담당자가 직접 처리했다는 것</h2><p>이번 수리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따로 있어요. 바로 외부 용역 업체가 아니라 동거동락 소속 시설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방문해 원인 파악부터 부품 교체까지 한 번에 처리했다는 점입니다.</p><p>전기 문제가 생기면 보통 업체를 섭외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방문을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동거동락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지점은 이 과정 없이 바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p><p>💬 시설관리를 누가, 얼마나 빠르게 처리하는가는 실제로 지내보면 꽤 크게 체감되는 부분이에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b9b2e1/body-7.png" alt="동거동락 직영 시설관리 담당자 현장 대응 장점 정리" loading="lazy" /><h2>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볼 부분</h2><p>임대관리를 맡기는 입장에서는 사실 계약 조건 못지않게 &quot;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어떻게 대응하는가&quot;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p><p>이번 사례처럼 자체 시설 담당자를 둔 직영 관리 지점은 전기·설비 문제가 생겨도 외부 업체 섭외 없이 바로 원인을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적으로는 확실한 강점입니다.</p><p>모든 임대관리 방식이 느리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동거동락처럼 직영 시설관리 체계를 갖춘 곳이라면, 이런 대응 속도와 처리 방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임대관리 위탁을 고민 중인 임대인에게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p><h2>마무리하며</h2><p>차단기가 자꾸 내려가는 건 불편함이기 이전에, 집 어딘가에 실제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p><p>이번에도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원인을 끝까지 확인해 부스바와 차단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입주자분도, 저희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던 하루였어요.</p><p>혹시 지내시는 공간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건물 시설관리를 어떻게 맡길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동거동락에 편하게 문의해보세요.</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원룸 복비 계산법과 쉐어하우스 복비 없는 이유</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C%9B%90%EB%A3%B8-%EB%B3%B5%EB%B9%84-%EA%B3%84%EC%82%B0%EB%B2%95%EA%B3%BC-%EC%89%90%EC%96%B4%ED%95%98%EC%9A%B0%EC%8A%A4-%EB%B3%B5%EB%B9%84-%EC%97%86%EB%8A%94-%EC%9D%B4%EC%9C%A0-35028d</link>
      <description>원룸 월세 복비는 &quot;보증금 + 월세×100&quot;으로 환산한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0.3~0.5%을 곱해 계산해요. 환산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quot;보증금 + 월세×70&quot;으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쉐어하우스·코리빙은 운영사와 직접 계약하는 구조라 애초에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description>
      <category>입주자 가이드</category>
      <pubDate>Wed, 19 Aug 2026 08:40:28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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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원룸 월세 복비는 &quot;보증금 + (월세×100)&quot;으로 환산한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0.3~0.5%)을 곱해 계산해요. - 환산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quot;보증금 + (월세×70)&quot;으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 쉐어하우스·코리빙은 운영사와 직접 계약하는 구조라 애초에 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blockquote><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5028d/body-1.jpg" alt="원룸 계약서와 계산기, 복비 계산을 준비하는 이미지" loading="lazy" /><p><em>Photo by Recha Oktaviani on Unsplash</em></p><p>자취방 계약 앞두고 &quot;복비 얼마 나올까요?&quot; 검색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p><p>부동산에서 부르는 대로 내야 하는 줄 아는 분들도 꽤 있지만, 사실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한 <strong>상한선</strong> 안에서 협의하는 금액이에요.</p><p>계산법을 모르면 적정한 금액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은 원룸 복비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과, 쉐어하우스·코리빙은 왜 이 복비 자체가 없는지 차근히 정리해볼게요.</p><h2>원룸 복비,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x27;상한선&#x27;이에요</h2><p>부동산 중개보수는 정찰제가 아니라 <strong>상한요율제</strong>로 운영돼요.</p><p>법정 요율표는 &quot;최대 이만큼까지 받을 수 있다&quot;는 상한선이고, 그 범위 안에서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실제 금액을 정하는 구조예요.[1]</p><p>법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 조례예요. 국토교통부가 정한 상한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반영하는 방식이라, 지역에 따라 세부 요율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두면 좋아요.[3]</p><h2>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표부터 확인해요</h2><p>원룸 계약은 대부분 &quot;임대차&quot;에 해당해서 아래 요율표를 적용해요.</p><table><thead><tr><th>거래금액(환산액) 구간</th><th>상한요율</th><th>한도액</th></tr></thead><tbody><tr><td>5천만원 미만</td><td>0.5%</td><td>20만원</td></tr><tr><td>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td><td>0.4%</td><td>30만원</td></tr><tr><td>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td><td>0.3%</td><td>없음</td></tr><tr><td>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td><td>0.4%</td><td>없음</td></tr><tr><td>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td><td>0.5%</td><td>없음</td></tr><tr><td>15억원 이상</td><td>0.6%</td><td>없음</td></tr></tbody></table><p>이 요율표는 정부 자료 두 곳(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마이홈포털)에서 동일하게 확인됐어요.[1][2]</p><p>참고로 매매 중개보수 요율은 임대차보다 구간별로 조금 더 높아요. 원룸을 월세나 전세로 구할 때는 임대차 요율표만 보면 되니 헷갈리지 않아도 돼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5028d/body-2.png" alt="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표 시각화 카드" loading="lazy" /><h2>월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거래금액 환산 공식</h2><p>월세는 보증금과 월세가 섞여 있어서 요율표에 바로 대입할 수 없어요. 정부 자료에 나온 환산 공식은 이래요.[1][2]</p><ul><li>기본 공식: <strong>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strong></li><li>위 계산값이 <strong>5천만원 미만</strong>이면 다시 계산: <strong>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70)</strong></li></ul><p>이렇게 나온 &#x27;환산 거래금액&#x27;을 위 요율표 구간에 대입하면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요.</p><h2>직접 계산해볼게요 (예시 3가지)</h2><p>말로만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 실제 숫자로 계산해볼게요.</p><p><strong>예시 A. 원룸 반전세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strong></p><ol><li>1차 환산: 1,000만원 + (50만원 × 100) = 6,000만원 → 5천만원 이상이라 재계산 불필요</li><li>구간: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상한요율 0.4%, 한도액 30만원</li><li>계산: 6,000만원 × 0.4% = 24만원 (한도액 이내라 24만원이 상한)</li></ol><p><strong>예시 B. 원룸 월세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strong></p><ol><li>1차 환산: 500만원 + (40만원 × 100) = 4,500만원 → 5천만원 미만이라 재계산</li><li>2차 환산: 500만원 + (40만원 × 70) = 3,300만원</li><li>구간: 5천만원 미만 → 상한요율 0.5%, 한도액 20만원</li><li>계산: 3,300만원 × 0.5% = 16.5만원 (한도액 이내라 16.5만원이 상한)</li></ol><p><strong>예시 C. 원룸 전세 — 보증금 1억 5,000만원</strong></p><ol><li>전세는 월세 항목이 없으니 보증금 자체가 거래금액: 1억 5,000만원</li><li>구간: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상한요율 0.3%, 한도 없음</li><li>계산: 1억 5,000만원 × 0.3% = 45만원</li></ol><p>💬 계산값은 어디까지나 &#x27;상한선&#x27;이에요. 실제 금액은 지역 조례나 개별 협의에 따라 이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5028d/body-3.png" alt="보증금·월세 환산 공식과 계산 예시 3가지 인포그래픽" loading="lazy" /><h2>부가세, 별도로 붙을 수 있어요</h2><p>계약 전에 자주 놓치는 부분이 바로 부가가치세예요.</p><ul><li><strong>일반과세자</strong>: 법정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10%)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확인됐어요.[4] 다만 이 해석의 발행일은 2006년으로 오래됐고, 이후에도 같은 원칙이 여러 세무·부동산 정보 매체에서 반복 인용되고 있어요.</li><li><strong>간이과세자</strong>: 부가가치세가 법정 중개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추가 청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4]</li><li>중개사는 부가가치세를 국세청 대신 징수·납부하는 역할이라, 일반과세자가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것 자체는 상한요율 위반이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에요.[4]</li></ul><p>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2026년 현재 직전 연도 공급대가 <strong>1억 400만원 미만</strong>이에요.[5][6] 계약 전에 &quot;부가세 포함 금액인지&quot; 미리 확인해두면 나중에 놀랄 일이 줄어들어요.</p><h2>협의 여지는 있어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h2><p>상한요율은 말 그대로 &#x27;최대치&#x27;지 고정 요금이 아니에요. 계약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협의 여지가 더 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p><p>반대로 상한요율 이내라면 중개사가 임의로 더 받을 수는 없어요.</p><p>최근에는 직방,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당근부동산처럼 직거래·복비 절감을 내세우는 플랫폼도 늘고 있어요. 다만 직거래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처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p><h2>쉐어하우스·코리빙은 왜 복비가 없을까?</h2><p>원룸 복비를 계산하다 보면 &quot;그럼 쉐어하우스는 왜 복비 얘기가 안 나오지?&quot;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p><p>결론부터 말하면, 쉐어하우스·코리빙은 대부분 <strong>운영사와 입주자가 직접 계약</strong>하는 구조라 중개수수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p><p>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해서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쉐어하우스·코리빙은 통상 운영사가 임대인으로부터 건물 전체나 다수 호실을 임차하거나 위탁운영 계약을 맺고, 입주자와는 운영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요. 이 과정에 별도의 공인중개사가 개입하지 않으니 법정 중개보수도 발생하지 않는 셈이에요.</p><p>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x27;복비 면제&#x27;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법이 쉐어하우스·코리빙에 감면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애초에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거래 형태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p><p>동거동락도 쉐어하우스·코리빙을 위탁운영하는 사업 구조상, 입주 문의부터 계약까지 운영 담당자가 직접 응대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요. 이 과정에서 입주자는 별도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p><p>원룸은 매물마다 임대인이 다르고 개별 공인중개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마다 복비를 따로 계산해야 해요. 반면 쉐어하우스·코리빙은 운영사 한 곳과 계약이 끝나는 구조라는 점이, 자취를 처음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체감되는 차이일 거예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5028d/body-4.png" alt="원룸(개별 임대인+중개사) vs 쉐어하우스·코리빙(운영사 직접계약) 비교표" loading="lazy" /><table><thead><tr><th>구분</th><th>원룸</th><th>쉐어하우스·코리빙</th></tr></thead><tbody><tr><td>계약 상대방</td><td>개별 임대인 (매물마다 다름)</td><td>운영사</td></tr><tr><td>중개수수료</td><td>발생 (상한요율에 따라 계산)</td><td>발생하지 않음</td></tr><tr><td>계약 절차</td><td>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계약</td><td>운영사와 직접 계약</td></tr></tbody></table><h2>계약 전 복비 확인 체크리스트</h2><ul><li>보증금·월세로 환산 거래금액 계산하기</li><li>해당 구간의 상한요율·한도액 확인하기</li><li>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미리 물어보기</li><li>계약 확정 전 협의 시도해보기</li><li>직거래라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확인하기</li></ul><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5028d/body-5.png" alt="원룸 계약 전 복비 확인 체크리스트 카드" loading="lazy" /><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복비는 무조건 상한요율만큼 내야 하나요?</strong> 아니요. 상한요율은 &#x27;최대치&#x27;예요. 그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실제 금액을 정할 수 있어요.</p><p><strong>Q.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나요?</strong> 계약 전에 중개사에게 직접 &quot;부가세 포함 금액인지&quot;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해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p><p><strong>Q. 쉐어하우스는 계약 절차가 원룸보다 간단한가요?</strong> 중개수수료 계산 단계가 없다는 점에서는 절차가 단순해지는 편이에요. 다만 운영사별로 계약 조건과 절차는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p><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8월 19일</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대한민국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중개보수, 지역별 조례에 따라 세부 요율이 다를 수 있음</li><li><strong>확인 기준:</strong>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및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임대차 중개보수 요율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간이과세 기준 금액</li><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조례 개정이나 세법 개정 시 요율·기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ul><li>[1] <a href="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49&amp;ccfNo=2&amp;cciNo=2&amp;cnpClsNo=2" rel="noopener noreferrer">부동산 중개보수 산정</a>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확인일 2026-08-19</li><li>[2] <a href="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HouseBrokerageFeeView.do" rel="noopener noreferrer">중개수수료</a> —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확인일 2026-08-19</li><li>[3] <a href="https://irts.molit.go.kr/com/cmn/popup/fee/rtecsFeeRtoPopup.do" rel="noopener noreferrer">중개보수 요율표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a> — 국토교통부, 확인일 2026-08-19</li><li>[4] <a href="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138808" rel="noopener noreferrer">부동산중개수수료에 부가되는 부가세 관련</a>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발행일 2006-10-04, 확인일 2026-08-19</li><li>[5] <a href="https://blog.portone.io/ps_2026_simplified-vat_exclusion/" rel="noopener noreferrer">2026년부터 바뀌는 간이과세 기준 완벽 정리</a> — 포트원 블로그, 확인일 2026-08-19</li><li>[6] <a href="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509586" rel="noopener noreferrer">정부,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8000만원→1억400만원 상향</a> — 조세일보, 확인일 2026-08-19</li></ul>]]></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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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논현역 여성전용 쉐어하우스 동거동락 8호점, 단독주택 꼭대기층 복층집</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B%85%BC%ED%98%84%EC%97%AD-%EC%97%AC%EC%84%B1%EC%A0%84%EC%9A%A9-%EC%89%90%EC%96%B4%ED%95%98%EC%9A%B0%EC%8A%A4-%EB%8F%99%EA%B1%B0%EB%8F%99%EB%9D%BD-8%ED%98%B8%EC%A0%90-%EB%8B%A8%EB%8F%85%EC%A3%BC%ED%83%9D-%EA%BC%AD%EB%8C%80%EA%B8%B0%EC%B8%B5-%EB%B3%B5%EC%B8%B5%EC%A7%91-c30ae9</link>
      <description>자취방을 알아보다 보면 원룸은 너무 좁고,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무 쉐어하우스나 들어가긴 망설여지는 순간이 있죠. 논현역이나 신논현역 근처에서 여성전용 쉐어하우스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description>
      <category>주거·지점 소개</category>
      <pubDate>Tue, 18 Aug 2026 08:21:22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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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8-----------------c30ae9/thumbnail.png" alt="대표 이미지" loading="lazy" /><p>자취방을 알아보다 보면 원룸은 너무 좁고, 오피스텔은 관리비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무 쉐어하우스나 들어가긴 망설여지는 순간이 있죠.</p><p>논현역이나 신논현역 근처에서 여성전용 쉐어하우스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곳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p><p>동거동락 8호점(논현역)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3층짜리 단독주택의 꼭대기 층 주인세대를 개조한 여성전용 쉐어하우스예요. 논현역 도보 7분, 신논현역 도보 15분 거리라 강남권 출퇴근·통학 동선이 편한 위치고요.</p><h2>3층 단독주택 꼭대기 층, 복층 주인세대를 나눠 쓰는 구조</h2><p>이 지점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x27;3층 단독주택의 맨 꼭대기 층 주인세대&#x27;만 개조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세대 자체가 본층+로프트로 이어지는 복층 구조라서, 한 층만 쓰는데도 공간이 위아래로 나뉘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p><p>정원은 총 7명으로, 1인실 3개(B, C, D)와 2인실 1개(A)로 구성돼 있어요.</p><ul><li>본층: 2인실 A(주방·화장실과 가까운, 7개 방 중 가장 넓은 방), 1인실 B, 1인실 C,</li></ul><p>거실 겸 주방, 화장실 2곳</p><ul><li>로프트(다락): 1인실 D</li></ul><p>방 개수가 많지 않은 만큼 공용공간을 여러 명이 서로 부대끼며 쓰는 대형 쉐어하우스보다는, 꼭대기 층 한 세대 안에서 소수 인원이 조용히 지내는 구조에 가까워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8-----------------c30ae9/body-1.jpg" alt="8호점 평면도, 주인세대 본층 2인실 A와 1인실 B·C, 거실·주방 배치, 로프트 1인실 D" loading="lazy" /><h2>딥그린과 원목이 만드는 차분한 분위기</h2><p>실사진을 보면 이 지점만의 인테리어 톤이 뚜렷하게 드러나요. 거실과 2인실 곳곳에 딥그린 포인트벽을 반복해서 써서, 화이트톤 벽과 원목 가구 사이에서 차분하고 톤 다운된 무드를 만들어줘요.</p><p>거실에는 원목 식탁과 가죽 소파, 통유리창, 미닫이 중문이 있어서 채광과 개방감도 챙긴 구성이고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8-----------------c30ae9/body-2.jpg" alt="동거동락 8호점 거실·다이닝 공간, 통유리창과 미닫이 중문" loading="lazy" /><p><em>동거동락 8호점(논현역) 실제 촬영 사진</em></p><p>💬 같은 딥그린 포인트벽이 2인실과 공용 거실에 반복해서 쓰인 게, 이 지점을 다른 지점과 구별 짓는 인테리어 시그니처예요.</p><h2>2인실 A와 1인실 B·C·D 둘러보기</h2><p>2인실 A는 7개 방 중 가장 넓고, 주방·화장실과도 가까워요. 침대 2개와 책상 2개, 옷장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딥그린 포인트벽이 적용돼 있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8-----------------c30ae9/body-3.jpg" alt="동거동락 8호점 2인실 A, 침대 2개와 책상, 딥그린 포인트벽" loading="lazy" /><p><em>동거동락 8호점(논현역) 실제 촬영 사진</em></p><p>1인실은 본층 B·C, 로프트 D로 나뉘어요. 방마다 침대·책상·옷장·서랍장·커튼· 에어컨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짐만 들고 들어와도 바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예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8-----------------c30ae9/body-4.jpg" alt="동거동락 8호점 1인실, 침대·책상·옷장이 보이는 앵글" loading="lazy" /><p><em>동거동락 8호점(논현역) 실제 촬영 사진</em></p><p>로프트 형태의 1인실 D는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만큼 독립적인 느낌이 강해요. 아래 공용공간과 조금 떨어져 있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분들에게 어울리는 구조고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8-----------------c30ae9/body-5.jpg" alt="동거동락 8호점 본층에서 로프트로 올라가는 계단·복도" loading="lazy" /><p><em>동거동락 8호점(논현역) 실제 촬영 사진</em></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8-----------------c30ae9/body-6.jpg" alt="동거동락 8호점 로프트 1인실 D 내부, 침대와 책상" loading="lazy" /><p><em>동거동락 8호점(논현역) 실제 촬영 사진</em></p><h2>주방·욕실·세탁실, 공용공간도 꼼꼼하게</h2><p>주방에는 냉장고, 인덕션, 전자레인지, 밥솥 같은 기본 조리 옵션이 갖춰져 있어서 직접 요리해 먹는 생활도 어렵지 않아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8-----------------c30ae9/body-7.jpg" alt="동거동락 8호점 공용 주방, 냉장고·인덕션·전자레인지" loading="lazy" /><p><em>동거동락 8호점(논현역) 실제 촬영 사진</em></p><p>욕실은 두 곳인데, 타입이 서로 달라요. 하나는 변기와 샤워가 한 공간에 있는 일체형이고, 다른 하나는 샤워부스가 따로 분리된 형태예요. 아침 시간대 동선이 겹칠 때 두 타입 중 편한 쪽을 쓸 수 있다는 점이 실제 생활에서는 꽤 요긴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8-----------------c30ae9/body-8.jpg" alt="동거동락 8호점 욕실, 샤워부스 분리형" loading="lazy" /><p><em>동거동락 8호점(논현역) 실제 촬영 사진</em></p><p>세탁기와 건조기, 정수기, 와이파이 같은 생활 인프라도 공용으로 마련돼 있어서 따로 세탁소나 빨래방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8-----------------c30ae9/body-9.jpg" alt="동거동락 8호점 세탁실 세탁기" loading="lazy" /><p><em>동거동락 8호점(논현역) 실제 촬영 사진</em></p><h2>부동산 수수료 없이, 가성비 좋게</h2><p>동거동락 8호점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없이 직거래로 월세 계약을 진행해요. 최소 계약기간은 1개월이고, 입주 가능 연령은 만 40세까지예요.</p><p>관리비에는 공용전기, 공용부 청소, 세제류, 쓰레기봉투, 휴지가 포함돼 있고, 계약· 보증금 사고 없는 안전 계약을 보장하는 데다 렌트카 할인, VOD 다시보기 같은 부가 혜택도 함께 제공돼요. 방마다 에어컨·침대·책상·옷장·서랍장·커튼까지 다 갖춘 풀옵션인 걸 감안하면, 가성비 좋은 선택지로 꼽을 만해요.</p><p>정확한 보증금·월세는 지점마다, 시기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이 글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안내하기보다는, 투어 신청이나 문의 시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해요.</p><h2>논현동 생활권도 참고하세요</h2><p>동거동락 8호점 주변은 논현동 먹자골목과 영동시장이 가까워서 밥 먹을 곳 고민이 적은 편이에요. CU, GS25,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도 여러 곳 있고요.</p><p>버스 노선도 142, 148, 360, 401번 등이 지나가서 강남 인근 이동이 수월한 동네예요.</p><h2>투어 신청은 이렇게 해보세요</h2><p>방 안내서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직접 와서 딥그린 포인트벽과 원목 가구가 어우러진 공간을 눈으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계약종료일 30일 전부터 투어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에서 투어를 신청해보세요.</p><p>https://www.dgdr.co.kr/branch/6</p><p>논현역 근처에서 조용한 꼭대기 층 복층형 쉐어하우스를 찾고 계셨다면, 동거동락 8호점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다가구주택 4층 규제완화, 8·13 대책이 임대인에게 주는 의미</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B%8B%A4%EA%B0%80%EA%B5%AC%EC%A3%BC%ED%83%9D-4%EC%B8%B5-%EA%B7%9C%EC%A0%9C%EC%99%84%ED%99%94-813-%EB%8C%80%EC%B1%85%EC%9D%B4-%EC%9E%84%EB%8C%80%EC%9D%B8%EC%97%90%EA%B2%8C-%EC%A3%BC%EB%8A%94-%EC%9D%98%EB%AF%B8-5447f1</link>
      <description>2026년 8·13 대책으로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되고, 건축면적 제한도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2027년 내 착공하면 개발부담금이 100% 면제되고, 2028년 착공분은 50% 감면되는 등 시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신축·증축을 검토하는 임대인이라면 착공 시점 관리와 함께, 늘어난 호실을 채우고 운영할 계획까지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이야기</category>
      <pubDate>Tue, 18 Aug 2026 04:11:13 GMT</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blog.dgdr.co.kr/blog/%EB%8B%A4%EA%B0%80%EA%B5%AC%EC%A3%BC%ED%83%9D-4%EC%B8%B5-%EA%B7%9C%EC%A0%9C%EC%99%84%ED%99%94-813-%EB%8C%80%EC%B1%85%EC%9D%B4-%EC%9E%84%EB%8C%80%EC%9D%B8%EC%97%90%EA%B2%8C-%EC%A3%BC%EB%8A%94-%EC%9D%98%EB%AF%B8-5447f1</guid>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2026년 8·13 대책으로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되고, 건축면적 제한도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 2027년 내 착공하면 개발부담금이 100% 면제되고, 2028년 착공분은 50% 감면되는 등 시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 신축·증축을 검토하는 임대인이라면 착공 시점 관리와 함께, 늘어난 호실을 채우고 운영할 계획까지 함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blockquote><p>다가구주택을 보유했거나 신축·증축을 고민 중이라면,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규제완화 내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p><p>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다가구주택은 이제 4개 층까지 지을 수 있고, 2027년 안에 착공하면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1] 다만 이 혜택은 착공 시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사업성을 좌우하는 셈입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4-------813-----------------5447f1/body-1.png" alt="다가구주택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된 개념을 보여주는 건물 단면 다이어그램" loading="lazy" /><h2>1.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나</h2><p>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은 8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합동 발표했습니다.[1] 이번 대책의 배경에는 급감한 비아파트(다가구·다세대·연립) 공급이 있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일반주택 착공 물량은 1만 4,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인 5만 6,000가구의 25% 수준에 그쳤습니다.[3]</p><p>이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꺼낸 카드가 바로 층수·면적 완화입니다.</p><ul><li><strong>층수 완화</strong>: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확대됩니다.[1]</li><li><strong>건축면적 완화</strong>: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이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넓어집니다.[2] 기존에는 660㎡ 제한 때문에 중·대형 대지를 2개 동으로 나눠 지어야 했지만, 이제 한 동으로 지을 수 있어 계단·복도 같은 공용부를 줄이고 전용면적을 늘릴 여지가 생깁니다.[2]</li><li><strong>기대 공급 효과</strong>: 같은 대지에서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정부는 기존 대비 약 33%의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2]</li></ul><p>참고로 도시형생활주택은 별도로 5개 층에서 최대 6개 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다가구주택 층수 완화와는 다른 조치이니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2]</p><h2>2. 개발부담금 면제, 착공 시점이 관건입니다</h2><p>이번 대책에서 임대인에게 가장 실질적인 부분은 개발부담금 감면입니다.</p><ul><li>2027년 내 착공하면 전국 주거시설 개발부담금이 100% 면제됩니다.[1]</li><li>2028년 착공분은 50% 감면됩니다.[1]</li></ul><p>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이 인허가나 계약이 아니라 &#x27;착공&#x27;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2027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일정을 역산해 움직여야 합니다.</p><p>개발부담금은 원래 특별시·광역시는 660㎡ 이상, 그 외 도시지역은 990㎡ 이상 대지에 부과되는 제도이므로,[2] 대지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지일수록 이번 완화의 실익이 크게 나타납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4-------813-----------------5447f1/body-2.png" alt="개발부담금 면제율이 2027년 100%에서 2028년 50%로 줄어드는 타임라인" loading="lazy" /><h2>3. 금융·세제 지원도 함께 개선됐습니다</h2><p>신축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는 조치도 같이 발표됐습니다.</p><ul><li>건설자금 대출 한도가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금리는 3.5%에서 3.2%로 낮아집니다.[3]</li><li>신축 비아파트 매입 시 LTV가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로 완화됩니다.[3]</li><li>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신축주택의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기한이 2027년 말에서 2028년 말로 연장됩니다.[3]</li></ul><p>층수·면적 완화가 &#x27;지을 수 있는 규모&#x27;를 키우는 조치라면, 이 항목들은 &#x27;지을 여력&#x27;을 뒷받침하는 조치입니다. 두 축이 함께 움직이면서 신축을 지금 검토할 유인이 커진 셈입니다.</p><h2>완화 전후 한눈에 비교</h2><table><thead><tr><th>구분</th><th>완화 전</th><th>완화 후</th></tr></thead><tbody><tr><td>다가구주택 층수</td><td>3개 층 이하</td><td>4개 층 이하</td></tr><tr><td>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td><td>660㎡ 미만</td><td>1,000㎡ 미만</td></tr><tr><td>개발부담금(&#x27;27년 내 착공)</td><td>통상 부과</td><td>100% 면제</td></tr><tr><td>개발부담금(&#x27;28년 착공)</td><td>통상 부과</td><td>50% 감면</td></tr><tr><td>건설자금 대출 한도</td><td>7,000만원</td><td>9,000만원</td></tr><tr><td>건설자금 대출 금리</td><td>3.5%</td><td>3.2%</td></tr></tbody></table><h2>4. 신축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h2><p>층수와 면적을 늘려 호실 수를 확보하더라도, 그 호실을 공실 없이 채우고 관리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규제완화로 신축·증축을 검토하는 임대인이 늘어날수록, 임대료 책정과 임차인 모집, 시설관리, 공실 관리에 대한 고민도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p><p>실무적으로는 이 시점에 신축 계획과 임대관리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동거동락 운영 기준으로는, 신축 초기에 임대료 책정과 입주자 모집 전략을 함께 설계한 건물일수록 공실 기간이 짧게 마무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층수가 늘어나도 여전히 구분등기·개별 매각이 불가능한 단독주택 유형이므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운영·관리해야 한다는 특성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4-------813-----------------5447f1/body-3.png" alt="다가구주택 신축·증축을 검토하는 임대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카드" loading="lazy" /><h2>신축·증축 전 확인할 것</h2><ul><li>우리 대지가 4층·건축면적 1,000㎡ 기준 완화의 실익을 볼 수 있는 규모인지</li><li>착공을 2027년 내로 맞출 수 있는 설계·인허가 일정인지</li><li>건설자금 대출 완화 조건(한도 9,000만원, 금리 3.2%)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지</li><li>늘어난 호실만큼 임대료 책정과 공실 관리 계획을 함께 세웠는지</li><li>구분등기·개별 매각이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했는지</li></ul><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다가구주택은 이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나요?</strong> 2026년 8·13 대책으로 층수 기준이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완화됐습니다.[1]</p><p><strong>Q. 개발부담금은 언제까지 착공해야 면제받나요?</strong> 2027년 내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이 100% 면제되고, 2028년 착공분은 50% 감면됩니다. 인허가가 아니라 실제 착공 시점이 기준입니다.[1]</p><p><strong>Q. 건축면적 제한도 함께 완화됐나요?</strong> 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이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2]</p><p>💬 착공 시점에 따라 개발부담금 면제율이 100%에서 50%로 줄어드니, 신축을 검토 중이라면 설계·인허가 일정을 지금부터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p><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8월 17일</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전국 다가구·다세대주택 신축·증축 (다가구주택 층수·건축면적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기준 중심)</li><li><strong>확인 기준:</strong>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 합동 보도자료 및 관련 언론 보도</li><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세부 시행령·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적용 시점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ul><li><a href="https://fsc.go.kr/no010101/87517" rel="noopener noreferrer">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방안 —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a></li><li>[다가구 4층까지 짓고 부담금 면제…&#x27;사라진 빌라&#x27; 공급 되살린다 [8·13 대책] —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news/view/2614230)</li><li>[다가구 4층까지 짓고 부담금 면제…&#x27;사라진 빌라&#x27; 공급 되살린다 [8·13 대책] — 서플](https://supple.kr/news/cmsr4h1ri001jaf6rrdqo80rf)</li></ul>]]></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비아파트 주택수 제외 특례, 2028년까지 연장된 이유</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B%B9%84%EC%95%84%ED%8C%8C%ED%8A%B8-%EC%A3%BC%ED%83%9D%EC%88%98-%EC%A0%9C%EC%99%B8-%ED%8A%B9%EB%A1%80-2028%EB%85%84%EA%B9%8C%EC%A7%80-%EC%97%B0%EC%9E%A5%EB%90%9C-%EC%9D%B4%EC%9C%A0-2b7d91</link>
      <description>다가구·다세대 등 소형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주는 세제 특례가 2027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면적·가격 기준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은 그대로이며, 업계가 요구한 9억원 상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계산에서만 주택수가 빠지는 것이므로, 매입 전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이야기</category>
      <pubDate>Tue, 18 Aug 2026 04:07:45 GMT</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blog.dgdr.co.kr/blog/%EB%B9%84%EC%95%84%ED%8C%8C%ED%8A%B8-%EC%A3%BC%ED%83%9D%EC%88%98-%EC%A0%9C%EC%99%B8-%ED%8A%B9%EB%A1%80-2028%EB%85%84%EA%B9%8C%EC%A7%80-%EC%97%B0%EC%9E%A5%EB%90%9C-%EC%9D%B4%EC%9C%A0-2b7d91</guid>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다가구·다세대 등 소형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주는 세제 특례가 2027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 면적·가격 기준(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은 그대로이며, 업계가 요구한 9억원 상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계산에서만 주택수가 빠지는 것이므로, 매입 전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blockquote><p>다주택 임대인이라면 새 물건을 살 때마다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나중의 양도세까지 한꺼번에 계산기를 두드려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소형 신축주택 중 일부는 이 계산에서 아예 빠지는 특례가 있고, 이번에 그 적용 기한이 다시 늘어났습니다.</p><p>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 기한을 기존 2027년 말에서 <strong>2028년 12월 31일까지</strong> 1년 더 연장했습니다[1]. 지금 매입을 검토 중인 임대인이라면 어떤 물건이 대상인지, 무엇이 달라지지 않았는지부터 차근히 짚어보겠습니다.</p><h2>1. 무엇이 연장됐나 — 기한만 1년, 조건은 그대로</h2><p>이번 특례는 2024년 1월 「1·10 대책」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격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신축주택을 살 때, 취득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만 이 주택을 보유 주택수에서 빼주는 내용입니다[6]. 도입 당시 적용 기한은 2025년 말까지였고, 2024년 8월 「8·8 대책」에서 2027년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된 뒤[5], 이번 8·13 대책에서 2028년 말까지 다시 늘어난 셈입니다[1].</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028-----------2b7d91/body-1.png" alt="소형 신축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연장 타임라인" loading="lazy" /><table><thead><tr><th>구분</th><th>2024.1.10 대책(도입)</th><th>2024.8.8 대책(1차 연장)</th><th>2026.8.13 대책(2차 연장)</th></tr></thead><tbody><tr><td>적용 준공·구입 기한</td><td>~2025.12.31</td><td>~2027.12.31</td><td>~2028.12.31</td></tr><tr><td>면적 기준</td><td>전용 60㎡ 이하</td><td>동일</td><td>동일</td></tr><tr><td>가격 기준</td><td>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td><td>동일</td><td>동일(9억 상향 요구 미반영)</td></tr><tr><td>적용 세목</td><td>취득세·종부세·양도세</td><td>동일</td><td>동일</td></tr></tbody></table><h2>2. 대상 주택은 무엇인가</h2><p>적용 대상은 <strong>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준공</strong>되는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격 수도권 6억원 이하·지방 3억원 이하의 신축주택으로, 이 기간 안에 <strong>처음 구입</strong>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1].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도시형생활주택 형태의 아파트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빌라),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 범주에 들어옵니다.</p><p>💬 조건을 충족해도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종부세·양도세를 계산할 때 그 주택 한 채가 &quot;주택수&quot;에 안 잡힐 뿐, 기존 보유 주택의 세율 자체가 낮아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4].</p><h2>3. 왜 지금 다시 연장됐나</h2><p>8·13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 공급 위축을 공급 물량·속도·분산 세 축에서 풀겠다는 취지로, 수도권에 향후 5년간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1]. 그중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카드로 소형주택 특례 연장과 함께 다세대·다가구 건축면적 제한을 기존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하고, 다가구주택 층수도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했습니다[3]. 정부는 이 조치로 같은 대지에서 가구 수를 약 33%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3].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은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2028년 착공 사업장은 50% 감면하는 지원도 함께 발표됐습니다[3].</p><h2>4. 가격 기준 9억원 상향, 반영되지 않았습니다</h2><p>건설·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책에서 소형 신축주택 특례의 가격 기준을 수도권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strong>기한만 1년 연장</strong>하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1].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quot;이번에 기준이 완화됐다&quot;는 소문만 믿고 예산을 넉넉히 잡았다가, 실제로는 면적·가격 기준이 그대로라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니 매입 전 반드시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028-----------2b7d91/body-2.jpg" alt="다가구·다세대 신축주택 외관" loading="lazy" /><p><em>Photo by Shanjir H on Unsplash</em></p><h2>5. 매입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h2><ul><li>매입 예정 물건이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다가구·다세대·연립·도생·오피스텔 등)인지</li><li>전용면적이 60㎡ 이하인지</li><li>취득가격이 수도권 6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이하)인지</li><li>준공일이 2024년 1월~2028년 12월 사이인지</li><li>본인이 이 물건을 해당 기간 내 처음 구입하는 것인지</li><li>취득세·종부세·양도세 각각에서 실제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세무사와 개별</li></ul><p>시뮬레이션을 했는지</p><ul><li>임대주택 등록 등 추가 요건이 붙는 경우가 있는지 지자체·세무서에 확인했는지</li></ul><p>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설명이 조금씩 엇갈립니다.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자료도 있지만, 이는 다른 유형의 특례와 혼용돼 설명된 경우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세무사나 지자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p><p>동거동락에서도 다가구·다세대·꼬마빌딩 등 비아파트 유형을 다수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어, 매입 검토 단계부터 리모델링·임대 전략까지 함께 고민이 필요한 임대인분들의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가 실제 매입 판단에 영향을 준다면, 임대관리 위탁 상담을 통해 운영 관점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비아파트 주택수 제외 혜택이 몇 년까지 연장됐나요?</strong>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8·13 대책에 따라, 기존 2027년 12월 31일에서 <strong>2028년 12월 31일</strong>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1].</p><p><strong>Q. 가격 기준이 9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strong> 아닙니다. 업계는 상향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기한만 연장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가격·면적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1].</p><p><strong>Q. 세금이 아예 면제되는 건가요?</strong> 아닙니다. 취득세·종부세·양도세를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이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세금 자체가 면제되는 제도는 아닙니다[4].</p><p>정책 요건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절감되는지는 보유 주택 수·지역·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입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이번에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기준 삼아 세무사와 함께 개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p><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8월 15일 (2026년 8월 13일 정부 발표 직후 시점 기준)</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전국(수도권·지방 가격 기준 상이), 소형 신축 비아파트를 구입하는</li></ul><p>다주택·1주택 임대인</p><ul><li><strong>확인 기준:</strong>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의 8·13 대책 발표 내용을 다수</li></ul><p>언론이 교차 보도한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페이지는 접속 제약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해, 법령 조항 번호 등 더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력을 별도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p><ul><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관련 세부 기준은 향후 시행령·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ul><li><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608132215010138" rel="noopener noreferrer">주거사다리 &#x27;밑단&#x27;…정부, 비아파트 공급에 규제·대출·세제 풀었다 — 파이낸셜뉴스</a></li><li>[[보도자료]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 서울신문](https://go.seoul.co.kr/news/prnewsView.php?id=442180)</li><li>[다가구 4층까지 짓고 부담금 면제⋯&#x27;사라진 빌라&#x27; 공급 되살린다 [8·13 대책] —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news/view/2614230)</li><li><a href="https://webzine.kact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5630" rel="noopener noreferrer">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누가 덕보고 누가 손해볼까 — 세무사신문</a></li><li><a href="https://www.news1.kr/realestate/general-policy/5505331" rel="noopener noreferrer">소형 주택수 제외 2027년까지 연장…지방 미분양 사면 1주택 특례 — 뉴스1</a></li><li><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1058821" rel="noopener noreferrer">60㎡ 이하 신축주택, 주택수 제외 — 한국경제</a></li></ul>]]></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우리 집도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법</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B%93%B1%EB%A1%9D%EC%9E%84%EB%8C%80%EC%82%AC%EC%97%85%EC%9E%90-%EC%84%B8%EC%A0%9C%ED%98%9C%ED%83%9D-%EC%B6%95%EC%86%8C-%EC%9A%B0%EB%A6%AC-%EC%A7%91%EB%8F%84-%ED%95%B4%EB%8B%B9%EB%90%98%EB%8A%94%EC%A7%80-%ED%99%95%EC%9D%B8%ED%95%98%EB%8A%94-%EB%B2%95-0a42b9</link>
      <description>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축소되지만, 대상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매입임대 &quot;아파트&quot;에 한정됩니다. 다세대·연립·다가구·원룸 같은 비아파트,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 건설임대주택은 이번 축소 대상이 아니며 기존 특례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새 기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2027년 말까지 양도하면 현행 혜택을 유지하지만 늦어질수록 혜택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이야기</category>
      <pubDate>Wed, 12 Aug 2026 00:46:25 GMT</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blog.dgdr.co.kr/blog/%EB%93%B1%EB%A1%9D%EC%9E%84%EB%8C%80%EC%82%AC%EC%97%85%EC%9E%90-%EC%84%B8%EC%A0%9C%ED%98%9C%ED%83%9D-%EC%B6%95%EC%86%8C-%EC%9A%B0%EB%A6%AC-%EC%A7%91%EB%8F%84-%ED%95%B4%EB%8B%B9%EB%90%98%EB%8A%94%EC%A7%80-%ED%99%95%EC%9D%B8%ED%95%98%EB%8A%94-%EB%B2%95-0a42b9</guid>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축소되지만, 대상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매입임대 &quot;아파트&quot;에 한정됩니다. - 다세대·연립·다가구·원룸 같은 비아파트, 조정대상지역 밖 주택, 건설임대주택은 이번 축소 대상이 아니며 기존 특례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 새 기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2027년 말까지) 양도하면 현행 혜택을 유지하지만 늦어질수록 혜택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blockquote><p>기획재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혜택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임대주택을 등록해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놀라셨을 것입니다.</p><p>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축소는 <strong>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매입임대 &quot;아파트&quot;</strong> 에만 적용됩니다.[1] 다가구·원룸·다세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운영 중이시라면, 이번 조치의 직접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어떤 조건에서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최근 화제가 된 상생임대인 특례 일몰과는 어떻게 다른지 차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p><blockquote><strong>기준 시점: 2026년 8월 12일</strong> 현재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시행령·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lockquote><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0a42b9/body-1.jpg" alt="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관련 서류와 계산기가 놓인 책상 이미지" loading="lazy" /><p><em>Photo by Jakub Żerdzicki on Unsplash</em></p><h2>1. 무엇이 바뀌는가</h2><p>이번 개편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최대 50%) 특례를, 등록이 말소된 이후 양도 시점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2]</p><p>의무임대기간을 마치고 등록이 말소된 뒤, 언제 양도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p><table><thead><tr><th>양도 시점(말소 이후 경과)</th><th>양도세 중과</th><th>장기보유특별공제</th></tr></thead><tbody><tr><td>~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내)</td><td>중과배제(현행 유지)</td><td>50% 우대 유지</td></tr><tr><td>2028년 중 (1~2년 사이)</td><td>중과세율의 1/2 적용</td><td>30%로 축소</td></tr><tr><td>2029년 이후 (2년 초과)</td><td>중과세율 전부 적용</td><td>우대 배제(특례 소멸)</td></tr></tbody></table><p>한 매체가 보도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체감이 더 뚜렷합니다. 6억원에 취득해 11억원에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2027년 말까지 양도하면 세액이 약 9,000만원 수준이지만, 2028년 양도 시 약 1억 7,000만원, 2029년 이후 양도 시 약 3억 2,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3] 다만 실제 세액은 취득가·양도가·보유기간·다주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수치는 세무사와 상담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p><p>새 기준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4]</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0a42b9/body-2.png" alt="양도 시점에 따른 세제 혜택 축소 3단계 비교표" loading="lazy" /><h2>2. 상생임대인 특례와는 다른 제도입니다</h2><p>최근 상생임대인 특례 일몰을 다룬 소식을 접하신 분이라면, 이번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도 비슷하고 같은 날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함께 담겼지만, 적용 대상과 혜택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p><ul><li><strong>상생임대인 특례</strong>: 1세대 1주택 실거주자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렸을 때, 양도세 비과세와 장특공제의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적용되는 일몰형 제도입니다.</li><li><strong>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strong>: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등록한 (주로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특공제 특례 자체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조치입니다.</li></ul><p>즉 상생임대인 특례는 &quot;1주택 실거주자의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혜택&quot;이고, 이번 조치는 &quot;다주택 등록임대사업자의 세금 특례를 줄이는 개편&quot;입니다. 대상도, 혜택의 방향도 반대에 가깝습니다.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오해해 대응 시점을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p><p>💬 상생임대인 특례는 &quot;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완화&quot;이고,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는 &quot;받던 혜택이 줄어드는 것&quot;이라는 점만 기억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p><h2>3. 내 물건도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법</h2><p>이번 축소가 적용되려면 아래 두 조건을 <strong>모두</strong> 충족해야 합니다.</p><ul><li>[ ] 등록임대주택이 <strong>아파트</strong>인가 (다세대·연립·다가구·원룸이면 해당 없음)</li><li>[ ] 소재지가 <strong>조정대상지역</strong>인가 (아니라면 해당 없음)</li><li>[ ] 의무임대기간이 끝나 등록이 말소되는 시점이 언제인가</li><li>[ ] 말소 후 양도 시점이 2027년 말까지/2028년/2029년 이후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li><li>[ ] 매도를 고려 중이라면 말소 후 1년 이내 양도가 세제상 유리한지 검토</li></ul><p>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과천·광명·성남 일부·수원 일부·안양 동안·용인 수지·의왕·하남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지정·해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목록은 국토교통부나 국세청 홈택스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p><p><strong>다가구·원룸·다세대주택을 등록임대로 운영 중이시라면</strong>, &quot;아파트&quot;라는 조건 자체를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양도세 특례 축소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를 별도로 등록임대 자산으로 함께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 물건은 영향권에 들 수 있으니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0a42b9/body-3.png" alt="조정대상지역 아파트와 비아파트 다가구주택을 비교하는 체크리스트 카드" loading="lazy" /><h2>4. 왜 이런 개편이 나왔나</h2><p>정부는 이번 개편의 부동산 부문 방향을 &quot;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 개편&quot;으로 설명하며,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낮추고 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 기조를 취했습니다.[1]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2017년 활성화 정책으로 확대된 뒤, 2018년과 2020년 대책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혜택이 줄어온 흐름이 있는데, 이번 개편도 그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5]</p><p>반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미 의무임대기간을 채운 주택에까지 특례 폐지를 적용하는 것은 &quot;완성된 사실관계에 새로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진정소급입법&quot;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5] 협회는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일반 다주택자 공급 주택보다 낮다는 통계(2024년 기준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임대료가 일반 다주택자 공급분 대비 전세 53%, 월세 54.7% 수준)를 근거로, 특례 폐지 시 저렴한 임대주택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습니다.[6] 정부와 임대인 단체의 입장이 갈리는 지점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p><h2>5. 비아파트 임대인이 함께 챙겨야 할 것</h2><p>이번 양도세 특례 축소의 직접 대상은 아니더라도,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임대인이라면 별도로 진행 중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침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4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중 63.5%가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6] 종부세 강화의 세부 기준(구간, 세율, 시행일)은 이번 개편안의 또 다른 축이므로, 등록임대 양도세 특례와는 별개 사안으로 구분해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p><p>세제 환경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는 보유·매도 시점을 판단하기 전에 공실률, 시설 상태, 임대료 수준 같은 임대관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동거동락 운영 기준으로는, 세금 판단은 세무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물건의 현재 상태와 수익 구조를 정리해두는 일은 임대인이 미리 준비해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등록임대사업자면 다 영향을 받나요?</strong>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매입임대 아파트를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비아파트·조정대상지역 밖 주택·건설임대주택은 기존 특례를 그대로 유지합니다.[4]</p><p><strong>Q. 등록임대 양도세 특례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strong> 의무임대기간 종료(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즉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현행 혜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8년 중 양도하면 혜택이 절반 수준으로, 2029년 이후 양도하면 혜택이 사라집니다.[2]</p><p><strong>Q. 상생임대인 특례와 같은 건가요?</strong> 다른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인 특례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이고, 이번 조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세금 특례 자체를 줄이는 개편입니다.</p><p>지금 등록임대주택을 운영 중이시라면, 무엇보다 &quot;아파트인지&quot;, &quot;조정대상지역인지&quot; 두 가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번 개편으로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p><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8월 12일</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매입임대 등록임대 아파트(전국 기준 발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경기 일부)</li><li><strong>확인 기준:</strong>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자료 및 관련 언론 보도(한국경제, 이데일리, 비즈워치, 뉴스핌, 머니투데이 등)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li><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이번 개편안은 세법 개정을 위한 국회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최종 시행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도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ul><li>[1] <a href="https://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amp;searchNttId1=MOSF_000000000078809&amp;menuNo=4010100" rel="noopener noreferrer">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a> — 기획재정부, 2026-08-03</li><li>[2] <a href="https://taxdelight.co.kr/blog/14564/" rel="noopener noreferrer">2026년 세제개편안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7개 항목 개정 전후 비교</a> — 세무회계 환희, 확인일 2026-08-12</li><li>[3] <a href="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amp;newsId=04385366645543712" rel="noopener noreferrer">&#x27;평생 면세&#x27; 끝낸다…등록임대 세제특혜 손질에 전월세시장 &#x27;흔들&#x27;</a> — 이데일리, 2026-08-07</li><li>[4]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608091854524598" rel="noopener noreferrer">갑작스런 과세특례 축소 등록 임대업자도 영향권 &quot;세입자 주거불안 커질것&quot;</a> — 파이낸셜뉴스, 2026-08-09</li><li>[5] <a h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807000858" rel="noopener noreferrer">&quot;정부 믿었다가 뒤통수&quot;…등록임대 특례 폐지에 임대인들 뿔났다</a> — 뉴스핌, 2026-08-07</li><li>[6] <a href="https://www.mt.co.kr/estate/2026/08/07/2026080711104839910" rel="noopener noreferrer">등록임대도 세금 더...&quot;싸게 살던 집, 팔리면 어떡해&quot; 세입자 불똥</a> — 머니투데이, 2026-08-07</li></ul><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0a42b9/body-4.png" alt="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3단계" loading="lazy"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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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충정로·서울역 5분, 남성전용 쉐어하우스 동거동락 37호점</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C%B6%A9%EC%A0%95%EB%A1%9C%EC%84%9C%EC%9A%B8%EC%97%AD-5%EB%B6%84-%EB%82%A8%EC%84%B1%EC%A0%84%EC%9A%A9-%EC%89%90%EC%96%B4%ED%95%98%EC%9A%B0%EC%8A%A4-%EB%8F%99%EA%B1%B0%EB%8F%99%EB%9D%BD-37%ED%98%B8%EC%A0%90-350272</link>
      <description>자취방을 알아보다 보면 원룸은 많은데, 남자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쉐어하우스는 의외로 찾기 어렵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동거동락도 여성전용이나 혼성 지점이 많은 편이라, 남성전용 지점은 사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릴 37호점은 그 몇 안 되는 남성전용 지점 중 하나이면서, 충정로역과 서울역을 동시에 걸어서 오갈 수 있는 입지까지 갖췄어요. 사진과 함께 차근히 둘러볼게요.</description>
      <category>주거·지점 소개</category>
      <pubDate>Tue, 11 Aug 2026 02:16:15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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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자취방을 알아보다 보면 원룸은 많은데, 남자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쉐어하우스는 의외로 찾기 어렵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p><p>동거동락도 여성전용이나 혼성 지점이 많은 편이라, 남성전용 지점은 사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거든요.</p><p>오늘 소개해드릴 37호점은 그 몇 안 되는 남성전용 지점 중 하나이면서, 충정로역과 서울역을 동시에 걸어서 오갈 수 있는 입지까지 갖췄어요. 사진과 함께 차근히 둘러볼게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37---350272/body-1.jpg" alt="동거동락 37호점 단독주택 외관 전경" loading="lazy" /><p><em>Photo by Neo Y on Unsplash (예시 이미지)</em></p><h2>단독주택을 풀리모델링한, 딱 6명을 위한 집</h2><p>37호점은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 단독주택을 풀리모델링한 쉐어하우스예요.</p><p>큰 오피스텔형 건물이 아니라 원래 살림집이었던 건물을 고쳐 쓰다 보니, 층마다 방 개수가 많지 않고 아늑한 분위기가 남아 있어요.</p><p>룸 구성은 1인실 A·B·D·E 4개와 2인실 C 1개, 총 5개 룸에 정원은 6명이에요. 대형 지점처럼 수십 명이 함께 지내는 구조가 아니라서, 공용공간을 여유 있게 나눠 쓸 수 있다는 게 이 지점만의 특징이에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37---350272/body-2.jpg" alt="37호점 공용 주방 및 거실 공간" loading="lazy" /><p><em>동거동락 37호점 공식 페이지 제공</em></p><p>💬 방 개수보다 함께 지내는 인원이 적은 편이라, 주방·세탁실 같은 공용공간을 붐비지 않게 쓸 수 있는 점이 37호점의 은근한 강점이에요.</p><h2>1인실과 2인실, 룸별 분위기는 이래요</h2><p>각 호실에는 에어컨, 도어락, 침대, 옷장, 인덕션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세탁기·건조기·정수기도 공용으로 갖춰져 있어요. 여기에 전 호실 CCTV까지 있어서 안전 면에서도 신경 쓴 티가 나요.</p><p>1인실은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 분들에게 맞는 구조고, 2인실인 C호는 룸메이트와 함께 지내며 월 비용을 더 낮추고 싶은 분들에게 어울려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37---350272/body-3.jpg" alt="37호점 1인실 룸 인테리어" loading="lazy" /><p><em>동거동락 37호점 공식 페이지 제공</em></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37---350272/body-4.jpg" alt="37호점 2인실(C룸) 룸 인테리어" loading="lazy" /><p><em>동거동락 37호점 공식 페이지 제공</em></p><p>현재 공실 현황은 시점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잔여 호실은 지점 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p><h2>충정로역과 서울역, 두 노선을 다 걸어서</h2><p>37호점의 또 다른 장점은 위치예요. 충정로역(2·5호선)까지 도보 5분, 서울역(1·4호선, 공항철도)까지 도보 6분 거리라 환승 노선이 많아 서울 어디로 이동하든 부담이 적어요.</p><p>정화예술대학교는 도보 17분,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는 도보 22분 거리라 학교 다니는 분들도 크게 무리 없이 오갈 수 있고요.</p><p>걸어서 갈 수 있는 후암시장은 약 60년 전통을 가진 시장으로, 50여 개 점포가 모여 있어요.[1]</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37---350272/body-5.jpg" alt="충정로역과 서울역 주변 동네 풍경" loading="lazy" /><p><em>Photo by J Shim on Unsplash (예시 이미지)</em></p><h2>구도심이지만, 조용히 살아나는 동네</h2><p>중림동은 노후 주택이 많아 재개발이 진행 중인 구도심이에요. 실제로 중림동 398번지 일대는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고요.[2]</p><p>이렇다 보니 신축 원룸이나 오피스텔 공급이 활발한 지역은 아니에요. 최근 서울 중구 자체가 새 아파트 공급이 드물어 &#x27;공급가뭄&#x27;이라는 표현까지 쓰일 정도라, 서울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부담 적은 거처를 찾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구도심이 대안이 될 수 있어요.[3]</p><p>그렇다고 낡기만 한 동네는 아니에요. 요즘은 &#x27;중리단길&#x27;이라는 카페·맛집 골목이 새로 자리를 잡으면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어요.[4]</p><p>여기에 서울역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사업까지 진행 중이라, 완공되면 서울역 배후 지역인 중림동 일대 생활 인프라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돼요.[5]</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37---350272/body-6.jpg" alt="중리단길 카페 골목 거리 풍경" loading="lazy" /><p><em>Photo by Ji Yong Won on Unsplash (예시 이미지)</em></p><h2>계약 조건과 보증금 프로모션</h2><p>37호점은 부동산을 끼지 않는 직거래 방식이라 중개수수료가 없고, 최소 계약기간은 6개월이에요. 입주 연령은 40세까지 가능해요.</p><p>보증금을 1,000만원 단위로 추가하면 월세를 4만원씩 할인받을 수 있고, 최대 3,000만원까지 적용돼요. 목돈에 여유가 있다면 매달 고정비를 낮추는 방법으로 활용해볼 만해요.</p><p>관리비에는 공용부 청소, 세제류, 쓰레기봉투, 휴지가 포함되고, 렌트카 할인·VOD 서비스 같은 부가 혜택도 함께 제공돼요. 계약과 보증금 관련 사고가 없도록 안전한 계약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37---350272/body-7.jpg" alt="37호점 세탁실 및 공용시설" loading="lazy" /><p><em>동거동락 37호점 공식 페이지 제공</em></p><h2>37호점이 궁금하다면</h2><p>남성전용에, 충정로·서울역 더블 역세권, 거기에 6명이 함께 지내는 아담한 구성까지. 37호점은 이런 조건을 함께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에요.</p><p>정확한 공실 현황과 실제 룸 사진, 상세 조건은 지점 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방문 상담이나 투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로 신청해보세요.</p><p><a href="https://www.dgdr.co.kr/branch/27" rel="noopener noreferrer">37호점 투어 신청하기</a></p><h2>공식 참고자료</h2><p>[1] <a href="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ms_detail.do?cotid=f843cfff-2185-4c54-9062-4badb3a01049" rel="noopener noreferrer">후암시장</a> — 대한민국 구석구석(한국관광공사), 확인일 2026-08-11 [2] <a href="https://cleanup.seoul.go.kr/cleanup/bbs/vscr.do?bbsClCode=100&amp;bbs.bbsSn=9233" rel="noopener noreferrer">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398번지 일대 주택정비형재개발구역 지정 자료</a> —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확인일 2026-08-11 [3] <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608041423582825" rel="noopener noreferrer">서울 중구 공급가뭄 속 도시정비사업 단지 &#x27;충정로역자이르네&#x27; 이달 분양</a> — 파이낸셜뉴스, 2026-08-04 [4] <a href="https://www.fcmed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03" rel="noopener noreferrer">핫플 &#x27;중리단길&#x27; 중구 중림동 상권</a> — 창업&amp;프랜차이즈 매체, 확인일 2026-08-11 [5] <a href="https://love.seoul.go.kr/articles/1351" rel="noopener noreferrer">서울역 뒷동네의 활기찬 변신이 기대되는 이유, 중림동·서계동·청파동</a> — 서울시 정책 소통 매체, 확인일 2026-08-11</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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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건물 매매 임차인 계약 승계, 임대인이 알아야 할 것</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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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매수하면 별도 계약이나 임차인 동의 없이도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quot;승계하지 않는다&quot;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금·미납관리비·전입 현황을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은 대항력 판단 기준이 각각 달라, 건물 유형별 확인 방법을 구분해서 점검해야 합니다.</description>
      <category>임대인 가이드</category>
      <pubDate>Tue, 11 Aug 2026 02:07:12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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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h2>건물 매매 임차인 계약 승계, 임대인이 알아야 할 것</h2><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매수하면 별도 계약이나 임차인 동의 없이도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 &quot;승계하지 않는다&quot;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금·미납관리비·전입 현황을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은 대항력 판단 기준이 각각 달라, 건물 유형별 확인 방법을 구분해서 점검해야 합니다.</blockquote><p>임차인이 있는 원룸이나 다가구 건물을 매수하기로 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p><p>바로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매수인에게 어떻게 넘어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p><p>매매대금과 등기만 신경 쓰다가 이 부분을 놓치면, 잔금을 치른 뒤에야 보증금 반환 부담이나 미납 관리비 분쟁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대인 지위 승계의 법적 근거부터 매매 전 확인 방법, 인수인계 체크리스트까지 차근히 정리해보겠습니다.</p><h2>건물을 사면 임차인 계약도 그대로 승계될까</h2><p>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p><p>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quot;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quot;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상가건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2]</p><p>이 승계는 매매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발생하는 포괄승계입니다. 임차인의 동의나 통지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p><p>다만 전제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 대항력(주택은 인도+전입신고, 상가는 인도+사업자등록)을 이미 갖추고 있어야 승계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p><h3>&quot;승계 배제 특약&quot;은 왜 효력이 없나</h3><p>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서에 &quot;임차인에 대한 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quot;는 특약을 넣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p><p>이런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강행규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3] 매도인·매수인 사이의 내부 정산 근거로는 쓸 수 있어도,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매수인은 여전히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집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ddfab0/body-1.png" alt="건물 매매 시 임대인 지위 자동 승계 구조" loading="lazy" /><h2>보증금 반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h2><p>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 매매로 이전되면, 보증금 반환채무도 소유권과 결합해 매수인에게 통째로 넘어갑니다. 대법원도 임대인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고, 매도인은 면책된다고 판시했습니다.[4]</p><p>임대차가 이미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이 매매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간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시점에 소유권이 넘어가면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p><p>정리하면,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에서 면책되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는 셈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p><p>💬 임차인이 매매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매도인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며, 이의 제기가 인정된 사례도 제한적입니다.[4]</p><h2>건물 유형별로 달라지는 대항력 판단 기준</h2><p>같은 &quot;임대 중인 건물&quot;이라도 유형에 따라 대항력을 확인하는 방식이 다릅니다.</p><table><thead><tr><th>유형</th><th>대항력 판단 기준</th><th>매수인이 특히 확인할 점</th></tr></thead><tbody><tr><td>다가구주택</td><td>단독주택으로 취급, 지번만 맞으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td><td>호수 표기가 실제와 달라도 대항력이 살아있을 수 있음[5]</td></tr><tr><td>다세대주택</td><td>구분등기 공동주택, 등기부 호수와 전입신고 호수 일치 필요</td><td>호수 오기재 시 대항력 부정 위험</td></tr><tr><td>오피스텔</td><td>실제 주거용 사용 + 전입신고 시 보호 가능</td><td>업무시설 등기라도 실사용 여부 확인 필요</td></tr></tbody></table><p>다가구주택은 임차인이 지번만 정확히 전입신고했다면, 소유자가 편의상 붙인 호수와 실제 표기가 달라도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판례 취지입니다.[5] 반대로 다세대주택은 등기부상 호수와 전입신고 호수가 일치해야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실무 해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p><p>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해설이 일반적이나, 개별 사안마다 다툴 여지가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p><h2>매매 전 임차인 현황, 어떻게 확인하나</h2><p>매입을 결정하기 전에 아래 방법으로 임차인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p><ul><li><strong>전입세대열람</strong>: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온라인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li><li><strong>확정일자 부여현황</strong>: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보증금·계약기간 등 임대차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인 다가구주택은 선순위·후순위 관계 파악에 특히 중요합니다.</li><li><strong>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대조</strong>: 공인중개사가 개입한 거래라면, 확인·설명서와 실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li><li><strong>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인</strong>: 보증금·임대료·계약기간·특약사항이 매도인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구두 계약이라면 별도의 위험 요소로 취급해야 합니다.</li></ul><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ddfab0/body-2.png" alt="전입세대열람과 확정일자 부여현황 비교" loading="lazy" /><h2>매매 시 인수인계 체크리스트</h2><p>임차인이 있는 원룸·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을 매수할 때, 계약 전부터 잔금 시점까지 아래 항목을 점검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로 강제되는 항목은 아니며, 동거동락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p><ul><li>[ ] 전체 호실별 임대차계약서 원본 확인 (보증금·월세·계약기간·특약사항)</li><li>[ ] 전입세대열람으로 실제 전입 여부·전입일자 확인</li><li>[ ]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선순위 임차인, 근저당 대비 보증금 순위 확인</li><li>[ ] 임차인별 보증금 합계와 매매대금·근저당 잔액 비교</li><li>[ ] 최근 3~6개월 관리비·공과금 미납액 유무 확인</li><li>[ ] 공용부분(엘리베이터·정화조·소방점검 등) 관리비 체납 여부 확인</li><li>[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확인</li><li>[ ] 반려동물·전대차·원상복구 등 특약사항 정리</li><li>[ ] 잔금일 기준 보증금·관리비 정산 방식을 매매계약서 특약에 명시</li><li>[ ] 임차인에게 소유자 변경 사실을 안내할 시점·방법 사전 조율</li></ul><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ddfab0/body-3.png" alt="건물 매매 인수인계 체크리스트" loading="lazy" /><h2>매도인·매수인 정산은 어떻게 하나</h2><p>임대차보증금은 통상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합니다.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 대신, 매매대금에서 보증금 액수만큼을 차감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관행입니다.</p><p>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이라면 대출채무를 매수인이 승계하고 매매대금에서 잔액을 공제하는 방식도 함께 쓰입니다. 관리비·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이전 발생분은 매도인이, 이후 발생분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특약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p><p>특약사항은 &quot;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책임진다&quot;는 형태로 문서에 구체적으로 남겨야 잔금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p><h2>미납 관리비도 매수인이 떠안게 될까 (집합건물의 경우)</h2><p>다세대주택·오피스텔·구분상가처럼 집합건물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확인할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p><p>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매수인이 승계 의사와 무관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6] 다만 전유부분(개별 세대 전용 사용분)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p><p>원룸·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등기되어 집합건물이 아니므로, 이 법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매입 전 관리사무소나 관리단에 체납 관리비 유무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ddfab0/body-4.png" alt="매도인과 매수인 책임 범위 비교표" loading="lazy" /><h2>매도인 vs 매수인 책임 정리</h2><table><thead><tr><th>항목</th><th>매도인(기존 임대인)</th><th>매수인(신규 임대인)</th></tr></thead><tbody><tr><td>임대차계약상 지위</td><td>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소멸</td><td>자동 승계, 별도 계약 불필요</td></tr><tr><td>보증금 반환 의무</td><td>원칙적으로 면책</td><td>승계, 매매대금 공제 정산이 일반적</td></tr><tr><td>임대료 청구권</td><td>잔금일 이전분만</td><td>잔금일 이후분만</td></tr><tr><td>승계 배제 특약 효력</td><td>임차인에게는 무효</td><td>임차인에게는 무효</td></tr><tr><td>공용부분 미납관리비(집합건물 한정)</td><td>원 채무자로서 책임 지속</td><td>공용부분에 한해 승계[6]</td></tr></tbody></table><p>이 표는 일반적인 법리를 정리한 것으로, 경매나 임차인의 이의 제기 같은 개별 사안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공인중개사·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p><p>실무적으로는 매입 후 임대관리를 직접 할지, 위탁할지를 이 시점에 함께 고민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동거동락은 원룸·다가구·쉐어하우스 임대관리를 위탁 운영하며 건물주가 바뀌는 시점에 기존 임차인 현황과 보증금 내역, 계약서를 신규 임대인에게 넘겨주는 인수인계 실무를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충분히 챙기지 못한 채 여러 세대의 임차인·보증금·미납관리비를 직접 관리하다 보면, 초기 몇 달 동안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확인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건물을 사면 기존 임차인 계약이 자동으로 넘어오나요?</strong> 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매수하면, 매수인은 별도 계약이나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인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합니다.[1]</p><p><strong>Q. 임차인 보증금은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돌려줘야 하나요?</strong> 원칙적으로 매수인입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 중 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매도인·매수인 간 내부 정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4]</p><p><strong>Q. 다가구주택은 호수가 잘못 기재돼 있으면 임차인 대항력이 없어지나요?</strong> 아닙니다. 다가구주택은 지번만 정확히 전입신고했다면 소유자가 편의상 붙인 호수와 실제가 달라도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세대주택은 반대로 등기부상 호수와 전입신고 호수가 일치해야 합니다.[5]</p><p><strong>Q. 미납 관리비도 매수인이 떠안게 되나요?</strong> 다세대주택·오피스텔·구분상가 같은 집합건물이라면,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해당분은 매수인이 승계해야 합니다. 전유부분 체납액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고, 다가구주택에는 이 법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6]</p><p>건물 매입 후 임대관리 위탁이나 인수인계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체크리스트 점검부터 함께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p><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7월 23일</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대한민국 내 원룸·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상가 등 임차인이 있는 건물의 일반 매매(임의매매) 거래. 경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은 절차가 달라 이 글의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li><li><strong>확인 기준:</strong>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조문 및 대법원 판례 원문·해설 자료를 확인했습니다.</li><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판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ul><li>[1] <a href="https://casenote.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EC%A0%9C3%EC%A1%B0" rel="noopener noreferrer">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CaseNote 법령 원문</a></li><li>[2] <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627&amp;ccfNo=3&amp;cciNo=3&amp;cnpClsNo=2" rel="noopener noreferre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가건물 임대차 - 임대인의 지위 승계</a></li><li>[3] <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629&amp;ccfNo=4&amp;cciNo=3&amp;cnpClsNo=4" rel="noopener noreferre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임대차 - 임대인의 지위 승계</a></li><li>[4] <a href="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1%EB%8B%A464615" rel="noopener noreferrer">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 CaseNote</a></li><li>[5] <a href="https://officemagazine.co.kr/%EB%8B%A4%EA%B0%80%EA%B5%AC%EC%A3%BC%ED%83%9D-%EC%A0%84%EC%9E%85%EC%8B%A0%EA%B3%A0-%EB%8F%99%ED%98%B8%EC%88%98-%EC%98%A4%EA%B8%B0%EC%9E%AC-%EB%8C%80%ED%95%AD%EB%A0%A5/" rel="noopener noreferrer">다가구주택 전입신고 동호수 오기재 대항력(대법원 97다47828 판결 취지 재정리, 원문 URL 미확인)</a></li><li>[6] <a href="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1%EB%8B%A48677" rel="noopener noreferrer">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 CaseNote</a></li></ul>]]></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임대인 대응법 3가지</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B%8B%A4%EA%B0%80%EA%B5%AC%EC%A3%BC%ED%83%9D-%EC%9C%84%EB%B0%98%EA%B1%B4%EC%B6%95%EB%AC%BC-%EC%9D%B4%ED%96%89%EA%B0%95%EC%A0%9C%EA%B8%88-%EC%9E%84%EB%8C%80%EC%9D%B8-%EB%8C%80%EC%9D%91%EB%B2%95-3%EA%B0%80%EC%A7%80-f5b56e</link>
      <description>이행강제금은 벌금이 아니라 시정을 강제하는 행정 제재라서, 위반 상태가 유지되는 한 연 최대 2회, 상한 없이 반복 부과됩니다. 임대인의 대응 경로는 크게 원상복구로 부과를 중단시키는 방법, 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법, 양성화합법화로 전환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2026년 한시적 양성화 특별법은 국회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정 시행 여부는 발행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description>
      <category>임대인 가이드</category>
      <pubDate>Mon, 10 Aug 2026 06:28:33 GMT</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blog.dgdr.co.kr/blog/%EB%8B%A4%EA%B0%80%EA%B5%AC%EC%A3%BC%ED%83%9D-%EC%9C%84%EB%B0%98%EA%B1%B4%EC%B6%95%EB%AC%BC-%EC%9D%B4%ED%96%89%EA%B0%95%EC%A0%9C%EA%B8%88-%EC%9E%84%EB%8C%80%EC%9D%B8-%EB%8C%80%EC%9D%91%EB%B2%95-3%EA%B0%80%EC%A7%80-f5b56e</guid>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이행강제금은 벌금이 아니라 시정을 강제하는 행정 제재라서, 위반 상태가 유지되는 한 연 최대 2회, 상한 없이 반복 부과됩니다. - 임대인의 대응 경로는 크게 원상복구로 부과를 중단시키는 방법, 처분 자체를 다투는 방법, 양성화(합법화)로 전환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 2026년 한시적 양성화 특별법은 국회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정 시행 여부는 발행 시점에 재확인이 필요합니다.</blockquote><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f5b56e/body-1.png" alt="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고지서와 임대인 대응 단계 다이어그램" loading="lazy" /><p>다가구주택을 임대하다가 위반건축물 통지서나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quot;이거 한 번 내면 끝나는 건가&quot;입니다.</p><p>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를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매년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1]</p><p>이 글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왜 계속 나오는지, 다가구주택에서 흔히 발생하는 위반 유형은 무엇인지, 고지서를 받았을 때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차근히 정리해보겠습니다.</p><h2>이행강제금은 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까</h2><p>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허가권자가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벌금이나 과태료처럼 위반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개념이 아니라, &quot;시정 이행을 강제&quot;하기 위한 행정상 수단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1]</p><p>부과 전에는 반드시 문서로 사전 계고를 거쳐야 하고, 실제 부과 시에도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이의제기 방법과 기관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p><p>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건축법 제80조 제5항은 허가권자가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시정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 부과 횟수에 법적 상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위반 상태를 그대로 두면 매년 누적되는 비용으로 봐야 합니다.</p><p>원상복구를 하고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받으면 그 시점 이후의 신규 부과는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부과·확정된 금액은 시정 여부와 무관하게 그대로 징수 대상이라는 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1]</p><h2>다가구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유형</h2><p>다가구주택은 구조상 특히 아래 네 가지 유형의 위반이 반복적으로 지적됩니다.[2]</p><ul><li><strong>옥탑·계단탑·물탱크실의 주거용 전용</strong>: 옥상 구조물을 방으로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li><li><strong>필로티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strong>: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창고나 방으로 막아버리는 경우. 다가구주택은 1층 바닥면적의 절반 이상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써야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는데, 이를 임의로 없애면 위반이 됩니다.</li><li><strong>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용도변경(&quot;근생 주택&quot;)</strong>: 1층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공간을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바꿔 임대하는 경우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li><li><strong>세대 구분(방 쪼개기)에 의한 가구 수 증설</strong>: 임대수익을 늘리려고 경계벽을 새로 세우거나 헐어 세대수를 늘리는 경우로, 신고·허가 없이 진행하면 위반입니다.</li></ul><p>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19세대 이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기준은 최근 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적용 시점과 법적 근거는 관할 구청이나 법령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f5b56e/body-2.png" alt="다가구주택 위반건축물 흔한 유형 4가지 비교 카드" loading="lazy" /><h2>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임대인의 선택지 3가지</h2><p>고지서를 받은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고지서에 적힌 위반 내용과 산정 근거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p><table><thead><tr><th>대응 방법</th><th>내용</th><th>결과</th></tr></thead><tbody><tr><td>① 시정(원상복구)</td><td>위반 부분을 철거·원상복구하고 현장 확인을 받는다</td><td>확인 이후 신규 부과 중단 (이미 부과된 금액은 별도 징수)</td></tr><tr><td>② 이의제기·행정심판·행정소송</td><td>처분의 절차·금액 산정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 다툰다</td><td>처분 취소·감액 가능성, 다만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름</td></tr><tr><td>③ 양성화(합법화)</td><td>현행 기준을 충족하면 정식 허가·신고 절차로 전환한다</td><td>향후 신규 이행강제금 부과 사유 자체가 사라짐</td></tr></tbody></table><p>가장 확실하게 부과를 멈추는 방법은 원상복구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거나, 구조 변경 비용이 만만치 않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p><p>처분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고지서에 명시된 이의제기 방법과 기관을 확인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1] 다만 실제 불복 기간과 절차는 법령 일반 원칙과 개별 고지서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이 보낸 고지서의 안내 내용을 우선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p><p>이행강제금을 체납하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독촉, 압류, 매각(공매), 충당의 순서로 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1]</p><p>💬 어떤 경로를 택하든, 이행강제금 산정 근거(위반 유형별 적용 비율,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는 고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먼저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p><h2>이행강제금 고지서 받았을 때 체크리스트</h2><ul><li>위반 내용과 부과 근거(산정 방식)를 정확히 확인했는가</li><li>이의제기 기한(고지서에 명시)을 확인했는가</li><li>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했는가</li><li>양성화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li><li>건축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지 판단했는가</li><li>체납 시 압류·공매 등 불이익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가</li></ul><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f5b56e/body-3.png" alt="이행강제금 고지서 대응 체크리스트" loading="lazy" /><h2>2026년 양성화 특별법, 지금 확정된 내용일까</h2><p>위반 사항이 현재 건축법 기준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예: 이후 법 개정으로 허용 범위가 넓어진 경우), 정식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합법 건축물로 전환하는 &quot;양성화&quot;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피난·주차 등 안전기준 충족 여부는 건축사 등 전문가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p><p>&quot;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quot;은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한시적으로 제정·시행된 전례가 있습니다.[3] 즉 새로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입법되어 온 제도입니다.</p><p>2026년에도 이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정황이 여러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다만 통과·공포·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가 확인되고 있어, 이 글에서는 확정 사실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 등 소규모 위반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추진·처리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시행 여부와 접수 일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나 관할 구청 공지를 통해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끝나나요?</strong> 아닙니다. 위반 상태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연 최대 2회, 상한 없이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1]</p><p><strong>이의신청이나 불복이 가능한가요?</strong> 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과 기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다만 실제 불복 기간과 절차는 고지서 안내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p><p><strong>양성화하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strong> 양성화로 합법 건축물이 되면 이후의 신규 부과 사유는 사라집니다. 다만 이미 부과·확정된 금액은 별도로 정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p><hr /><p>임대관리를 위탁으로 맡기는 임대인 중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 표기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매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위탁관리를 시작하는 시점에 건축물대장과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이런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가구주택 임대관리와 관련해 이런 확인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동거동락에 문의해보셔도 좋습니다.</p><p>위반건축물 문제는 방치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산정 근거부터 차분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p><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8월 9일</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대한민국 다가구주택 임대인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li><li><strong>확인 기준:</strong>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80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년 제정본)</li><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이행강제금 산정 비율, 감경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2026년 한시적 양성화 특별법의 시행 여부·시기는 국회 처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ul><li><a href="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76925&amp;joNo=0080&amp;joBrNo=00&amp;docCls=jo&amp;urlMode=lsScJoRltInfoR" rel="noopener noreferrer">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 국가법령정보센터</a></li><li><a href="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406&amp;ccfNo=3&amp;cciNo=2&amp;cnpClsNo=1" rel="noopener noreferrer">위법한 건축행위의 유형 및 제재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a></li><li><a href="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142087" rel="noopener noreferrer">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930호, 2013년 제정본) — 국가법령정보센터</a></li></ul>]]></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2학기 개강 전 자취방 구하는 시기와 계약 체크리스트</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2%ED%95%99%EA%B8%B0-%EA%B0%9C%EA%B0%95-%EC%A0%84-%EC%9E%90%EC%B7%A8%EB%B0%A9-%EA%B5%AC%ED%95%98%EB%8A%94-%EC%8B%9C%EA%B8%B0%EC%99%80-%EA%B3%84%EC%95%BD-%EC%B2%B4%ED%81%AC%EB%A6%AC%EC%8A%A4%ED%8A%B8-febeb0</link>
      <description>2학기 자취방은 개강 1~2개월 전인 6월 말~7월 중순이 안정적인 계약 시기이고, 8월 초는 서둘러야 하는 막바지 구간이에요.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근저당을 확인하고,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쳐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원룸·오피스텔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쉐어하우스·코리빙은 낮은 초기비용과 갖춰진 생활 인프라가 강점이라 자취 경험과 예산에 맞게 고르면 돼요.</description>
      <category>입주자 가이드</category>
      <pubDate>Fri, 07 Aug 2026 23:23:59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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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2학기 자취방은 개강 1~2개월 전인 6월 말~7월 중순이 안정적인 계약 시기이고, 8월 초는 서둘러야 하는 막바지 구간이에요. -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근저당을 확인하고,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쳐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 원룸·오피스텔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쉐어하우스·코리빙은 낮은 초기비용과 갖춰진 생활 인프라가 강점이라 자취 경험과 예산에 맞게 고르면 돼요.</blockquote><p>2학기 개강이 코앞인데 아직 자취방을 못 구했다면, 지금부터가 진짜 승부처예요.</p><p>보통 신입생·복학생 기준으로 개강 1~2개월 전에 계약을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8월 초는 이미 그 시기의 막바지에 가깝거든요.</p><p>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점에 뭘 확인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 계약부터 이사 후 절차까지 차근히 정리해볼게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febeb0/body-1.png" alt="2학기 개강 전 자취방 계약 적기를 보여주는 타임라인 이미지" loading="lazy" /><h2>지금이 자취방 구하기에 늦은 시점일까?</h2><p>2학기는 보통 8월 말~9월 초에 개강하고, 복학·신입생 기준으로는 개강 1~2개월 전인 6월 말~7월 중순 사이에 계약을 마치는 게 안정적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자취 정보 채널에서 공통적으로 나와요.</p><p>8월 초는 이 적기의 막바지 구간이에요. 아직 늦은 건 아니지만, 이 시기부터는 매물 선택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어요.</p><p>지금이라면 학교 커뮤니티(에브리타임 등)의 방 내놓기 글, 학교 근처 부동산 방문, 직방·다방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하는 게 매물 확인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학교나 지역에 따라 매물 소진 속도는 다를 수 있으니, 여러 채널을 함께 보면서 움직이는 걸 추천해요.</p><h2>예산은 어떻게 짜야 할까</h2><p>초기 비용을 잡을 때는 보증금·월세만 보지 말고, 중개수수료·이사비용·가전가구 구매비까지 함께 계산해야 해요.</p><p>주거 형태별로 초기 목돈 규모가 꽤 차이 나요. 고시원은 최소 약 50만 원 선, 원룸은 보증금 기준 100만~200만 원대, 전세는 여기에 별도로 수백만 원의 목돈이 더 들어간다는 정리가 자취 정보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돼요.</p><p>월세 시세는 지역 편차가 크지만, 수도권 외 지역은 월 50만~80만 원대라는 자료도 있어요. 다만 이건 특정 시점의 추정치라 공식 통계로 교차 확인된 수치는 아니니, 실제 계약 전에는 부동산 플랫폼에서 직접 지역 시세를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p><p>생활비도 미리 감을 잡아두면 좋아요. 직접 조리해 먹는 경우 월 40만 원 선으로 잡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요.</p><p>💬 재계약 때 월세는 그대로 두고 관리비만 크게 올리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 갱신 시점에는 관리비 항목도 꼭 따로 확인해두면 좋아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febeb0/body-2.png" alt="원룸, 고시원, 전세 초기비용 항목 비교표" loading="lazy" /><h2>원룸, 오피스텔, 쉐어하우스, 코리빙 중 뭐가 나에게 맞을까</h2><p>자취가 처음이면 주거 형태부터 헷갈릴 수 있어요. 핵심 차이만 짚어볼게요.</p><table><thead><tr><th>구분</th><th>특징</th><th>이런 사람에게 잘 맞음</th></tr></thead><tbody><tr><td>원룸·오피스텔</td><td>독립된 개인 공간, 완전한 프라이버시</td><td>혼자만의 공간이 최우선인 사람</td></tr><tr><td>쉐어하우스</td><td>주방·거실 등 공용공간 공유, 초기비용 부담 상대적으로 낮음</td><td>초기 목돈이 부족한 첫 자취생</td></tr><tr><td>코리빙</td><td>쉐어하우스에 커뮤니티·서비스·디자인 요소까지 더한 형태</td><td>가전·가구·커뮤니티가 갖춰진 곳에서 시작하고 싶은 사람</td></tr></tbody></table><p>원룸은 가전·가구를 처음부터 갖춰야 해서 초기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어요. 반면 쉐어하우스와 코리빙은 이미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경우가 많아 목돈 부담이 적고, 처음 독립하는 사람에게 진입 장벽이 낮은 선택지로 소개돼요.</p><p>이런 이유로 신입생·복학생 중에는 보증금 부담이 적고 가전·가구가 이미 갖춰진 코리빙·쉐어하우스를 첫 자취 형태로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요. 동거동락도 이런 코리빙·쉐어하우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목돈 부담 없이 자취를 시작하고 싶다면 입주 문의를 통해 근처 지점 조건을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febeb0/body-3.png" alt="원룸 오피스텔 쉐어하우스 코리빙 비교표" loading="lazy" /><h2>계약 전 필수 체크리스트</h2><p>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는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p><ul><li>[ ] 임대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정보 일치 여부 (대리인이면 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li><li>[ ] 계약서 주소와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주소 일치 여부</li><li>[ ]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전세권·임차권 등 권리관계 확인</li><li>[ ]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기 여부 확인</li><li>[ ] 관리비 항목과 금액 별도 확인 (월세 외 고정비)</li></ul><p>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열람·발급받을 수 있어요.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고, 관공서 제출용이라면 반드시 &#x27;발급용&#x27;으로 받아야 해요.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거든요.[2]</p><p>소유자 본인과 계약할 때는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야 해요.[1]</p><p>특히 잔금 지급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계약 체결 후 잔금을 치르기 전 사이에 임대인이 몰래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에요.[2]</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febeb0/body-4.png" alt="계약 전 체크리스트 카드 이미지" loading="lazy" /><h2>이사 후 꼭 해야 할 절차 —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 지키기</h2><p>계약만 끝났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이사 후 챙겨야 할 절차가 남아있어요.</p><p>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3]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4]</p><p>정부24에서는 &#x27;전입신고+&#x27; 메뉴를 통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준비물은 임대차 계약서 파일과 본인인증 수단 정도면 충분해요.</p><p>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 사실과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해,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차예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임대차 목적물,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 기간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1]</p><p>보증금을 한 번 더 지키고 싶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살펴볼 만해요. 임차인이 낸 보증금 반환을 국가 관련 기관이 보증하는 제도로, 월세 계약의 보증금도 보증 대상에 포함되고 하한선이 없어 소액 보증금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정리가 있어요.[5] 다만 월세 자체(차임)는 보증 대상이 아니고, 주택 조건·임대인 조건·임차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가입 조건은 HUG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는 걸 권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febeb0/body-5.png" alt="전입신고부터 확정일자, HUG 보증까지 이사 후 절차 단계 다이어그램" loading="lazy" /><h2>이사 준비물, 이것만 챙기면 돼요</h2><ul><li>필수 가전: 냉장고, 전자레인지 또는 에어프라이어, 세탁기(세탁실 없는 원룸은 자가 설치 필요), 청소기, 계절 가전</li><li>주방용품: 냄비·프라이팬, 조리도구, 그릇·수저, 머그컵, 칼·도마</li><li>이사 당일: 바로 써야 하는 물건이나 귀중품은 캐리어에 따로 담아두면 편해요</li></ul><p>냉장고나 세탁기, 책상 같은 가구·가전은 당근마켓 같은 중고 거래로 구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주방·청소·수납용품은 다이소 등 생활용품점에서 저렴하게 구비할 수 있어요.</p><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strong>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3][4]</p><p><strong>Q.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랑 따로 받아야 하나요?</strong> 아니요.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1]</p><p><strong>Q. 원룸과 쉐어하우스 중 뭐가 자취 초보에게 더 맞나요?</strong> 완전한 개인 프라이버시가 우선이면 원룸·오피스텔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가전·가구가 갖춰진 곳에서 시작하고 싶다면 쉐어하우스·코리빙이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에요.</p><h2>공식 참고자료</h2><p>[1]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계약 전 확인 사항 — 주택임대차」,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amp;csmSeq=629&amp;ccfNo=2&amp;cciNo=1&amp;cnpClsNo=1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기부등본 확인 — 전세사기예방센터」, https://www.khug.or.kr/jeonse/web/s03/s030105.jsp [3]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입신고하기 — 이사」,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666&amp;ccfNo=4&amp;cciNo=1&amp;cnpClsNo=1 [4] 머니룩, 「전입신고 14일 지나면 과태료 얼마? 상한 5만원·감경 기준」(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제40조), https://asiatop.co.kr/public-services/move-in-14day-deadline-fine/ [5] KB의 생각, 「전세보증보험 종류 | HF·HUG·SGI 가입 조건과 비용 비교」, https://kbthink.com/life/daily/hf-hug-sgi.html</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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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임대관리 위탁 전환하면 임대수익은 어떻게 달라질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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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위탁 전환 후 임대수익은 특정 %로 단정할 수 없고, 공실 기간·관리 비용·임대인의 시간·임대료 책정이라는 네 가지 경로에서 함께 달라집니다. 공실 기간을 하루라도 줄이는 것이 고정비만 나가는 역마진 구간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수익 개선 방법입니다. 전환한다고 곧바로 수익이 오르는 것은 아니며, 건물 자체의 경쟁력과 위탁업체 선택에 따라 체감 효과는 달라집니다.</description>
      <category>임대인 가이드</category>
      <pubDate>Thu, 06 Aug 2026 01:35:51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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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위탁 전환 후 임대수익은 특정 %로 단정할 수 없고, 공실 기간·관리 비용·임대인의 시간·임대료 책정이라는 네 가지 경로에서 함께 달라집니다. - 공실 기간을 하루라도 줄이는 것이 고정비만 나가는 역마진 구간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수익 개선 방법입니다. - 전환한다고 곧바로 수익이 오르는 것은 아니며, 건물 자체의 경쟁력과 위탁업체 선택에 따라 체감 효과는 달라집니다.</blockquote><p>임대관리를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면 임대수익이 몇 % 오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p><p>다만 실질 수익은 보통 네 가지 경로로 달라집니다. 공실 기간이 줄어든 만큼 임대료 수입 누락이 줄고, 사후 대응형 관리에서 새던 수리비·재계약 비용이 줄고, 임대인 본인의 시간과 기회비용이 회수되고, 시세에 맞는 임대료 책정으로 수입이 최적화되는 것입니다.</p><p>수수료를 &quot;지출&quot;로만 보면 위탁이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경로를 함께 놓고 보면, 수수료가 무엇을 사는 비용인지가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1078c/body-1.png" alt="위탁 전환 후 임대수익이 달라지는 네 가지 경로 다이어그램" loading="lazy" /><h2>공실 기간, 임대수익을 가장 크게 흔드는 변수</h2><p>공실이 길어지면 임대료 수입이 끊기는 동안에도 관리비, 재산세, 대출 이자, 화재보험료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 나갑니다.[1]</p><p>한 언론 보도에서 다룬 손익 계산 논리를 빌리면 이렇습니다. 월 임대료를 10% 낮춰서라도 공실을 막는 경우와, 임대료를 유지한 채 3개월간 비워두는 경우를 비교하면, 후자의 손실(임대료 3개월치 + 고정비 + 중개비용)이 전자보다 훨씬 큽니다.[1]</p><p>상가 임대를 전제로 한 계산이지만, &quot;공실 1개월의 기회비용이 임대료 일부 조정보다 크다&quot;는 논리 구조 자체는 원룸·다가구·오피스텔 임대에도 비슷하게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p><p>즉 위탁관리로 전환해 공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임대료 수입의 &quot;누락분&quot;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수익 개선 경로입니다. 반대로 공실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에는 임대료 수입 없이 고정비만 나가는 역마진 구간이 생깁니다.</p><p>다만 &quot;공실 기간이 며칠에서 며칠로 줄어든다&quot;는 식의 확정 수치는 건물·지역·계약 조건마다 편차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단축 일수 대신, 공실 기간 단축 자체가 수익에 직접 반영된다는 구조로 설명을 드립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1078c/body-2.png" alt="공실 3개월 손익 비교 핵심 포인트 카드" loading="lazy" /><h2>위탁 전환이 공실 기간 단축으로 이어지는 이유</h2><p>직영관리와 위탁관리의 공실 대응 방식 차이는 몇 가지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됩니다.</p><p>임대인 개인이 관리하면 보통 동네 부동산 한두 곳에 매물을 맡기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전문 임대관리업체는 여러 부동산 플랫폼과 중개망을 동시에 활용해 매물 노출 범위를 넓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임대관리 플랫폼들도 매물 상위 노출, 공실 현황 관리 기능을 서비스 특징으로 내세웁니다.[3]</p><p>문의 응대 속도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본업과 병행하며 관리하면 문의에 즉시 응답하지 못해 임차인 후보를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탁관리업체는 문의 응대와 계약 절차를 전담 인력이 처리하므로 대응 속도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p><p>시설 상태도 첫인상에 영향을 줍니다. 공실 기간 중 점검·청소·소모품 교체가 지연되면 임차인 후보가 방문했을 때 부정적 인상을 받아 계약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전문 관리는 공실 발생 즉시 정비를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p><h2>관리 비효율로 새는 보이지 않는 비용</h2><p>직영관리에서 실질 수익이 깎이는 지점은 임대료 수입 자체보다, 관리 과정에서 새는 비용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p><p>누수나 보일러 고장 같은 시설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초기 소액 수리로 끝날 문제가 대규모 공사비로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2] 예방적 관리가 사후 대응보다 비용을 줄인다는 원칙은 국내 원룸·다가구 관리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p><p>임차인 이탈로 인한 재계약 비용도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시설 문제나 민원 대응 지연으로 임차인이 조기 퇴거하면, 공실 손실뿐 아니라 중개수수료, 원상복구비, 도배·장판 같은 재임대 준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p><p>호실 수가 늘어날수록 관리 부담도 커집니다. 호실이 한두 개일 때는 직접 관리가 가능하지만, 세 개 이상, 특히 다섯 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민원 대응과 시설 점검, 임차인 관리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p><p>임차인 간 분쟁이나 임대인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도, 당사자인 임대인이 직접 조율하면 감정적으로 얽히기 쉽습니다. 제3자인 위탁관리업체가 중립적 입장에서 조율하면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지점입니다.</p><h2>임대인의 시간과 임대료 책정, 숫자로 안 잡히는 수익 변수</h2><p>임차인 민원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본업이 있는 임대인이라면 근무 중 전화를 받거나, 야간·주말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p><p>이 시간과 정신적 부담은 회계상 &quot;비용&quot;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본업에 쓸 시간을 관리 업무에 빼앗기는 것 자체가 기회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위탁 수수료를 &quot;시간을 사는 비용&quot;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시간 절약을 수익으로 직접 환산하는 정량적 공식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체감되는 요소로만 설명드립니다.</p><p>임대료 책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 개인은 주변 시세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어려워, 임대료를 오래된 시세 그대로 유지하거나 반대로 시세보다 높게 불러 공실을 자초하는 경우가 모두 생길 수 있습니다.</p><p>위탁관리업체는 동시에 여러 건물과 호실을 관리하면서 지역 시세 흐름을 상시 파악하는 구조이므로, 임대료를 시세에 맞게 조정하는 판단이 더 빠르고 근거 있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실 대응 시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공실을 피할지, 시세를 유지하며 기다릴지 판단하는 것도 앞서 살펴본 공실 손익 계산의 논리를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p><h2>직영관리와 위탁관리, 수익에 영향을 주는 지점 비교</h2><p>수치로 단정하기보다, 어느 지점에서 경향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p><table><thead><tr><th>항목</th><th>직영관리에서 발생하기 쉬운 상황</th><th>위탁관리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변화</th></tr></thead><tbody><tr><td>공실 대응</td><td>노출 채널이 제한적이고 응대가 지연될 수 있음</td><td>여러 채널 동시 노출, 전담 인력 응대</td></tr><tr><td>시설관리</td><td>문제 방치 시 수리비가 확대될 수 있음</td><td>예방적 점검으로 비용 확대 방지 경향</td></tr><tr><td>임대료 책정</td><td>시세 추적이 어려워 과소·과대 책정 가능</td><td>상시 시세 파악으로 조정 근거 확보</td></tr><tr><td>임대인 시간</td><td>민원 대응에 시간·감정 소모</td><td>전담 인력이 1차 대응, 시간 확보</td></tr><tr><td>분쟁 조율</td><td>당사자로서 조율이 어려움</td><td>제3자 입장에서 조율 가능</td></tr></tbody></table><p>이 표는 확정된 통계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나타나기 쉬운 경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결과는 건물 상태와 업체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h2>위탁 전환 전 스스로 점검할 체크리스트</h2><p>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아래 항목을 먼저 스스로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p><ul><li>최근 1년간 공실 기간이 평균 며칠이었는지 파악하고 있는가</li><li>시설 민원(누수, 보일러 등)에 몇 시간 내로 대응하고 있는가</li><li>주변 시세를 최근 언제 확인했는가</li><li>관리에 쓰는 시간을 주 단위로 계산해본 적이 있는가</li><li>재계약률(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는 비율)을 체감하고 있는가</li></ul><p>이 다섯 가지에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자체가 관리 효율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1078c/body-3.png" alt="위탁 전환 전 점검 체크리스트 카드" loading="lazy" /><h2>전환한다고 곧바로 수익이 오르진 않는다</h2><p>위탁 전환이 곧바로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균형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p><p>계약 초기에는 기존 임차인 현황 파악, 시설 상태 점검, 서류 정리 같은 전환 작업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건물 자체의 입지·상태·임대료 수준이 시장 경쟁력이 없다면, 관리 주체를 바꾼다고 공실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위탁관리는 관리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지, 입지나 건물 노후도 같은 근본 조건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p><p>업체 선택이 잘못되면(미등록 업체, 관리 소홀 업체) 오히려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p><p>💬 수수료는 지출이 아니라, 공실 기간 단축·관리 비용 절감·시간 확보·임대료 최적화 네 가지를 사는 비용으로 보는 편이 실제 판단에 더 가깝습니다.</p><p>단기적으로는 위탁관리 수수료만큼의 지출이 새로 발생하지만, 문제 대응에 드는 시간, 판단 착오, 공실 장기화로 인한 손실을 종합하면 수수료는 회수 가능한 투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프레이밍이며, 모든 건물과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공식은 아닙니다.</p><p>실무적으로는 동거동락처럼 원룸·다가구·쉐어하우스를 전담 관리 체계로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이런 경로들을 하나씩 관리해 수익 구조 개선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quot;몇 % 수익이 오른다&quot;는 식의 확정 수치는 건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개선 여지를 확인하려면 현재 건물 상황을 직접 살펴보는 상담이 필요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위탁관리로 바꾸면 수익이 몇 % 오르나요?</strong> 건물 상태, 입지, 기존 공실률에 따라 편차가 커서 일률적인 %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공실 기간 단축, 관리 비용 절감, 시간 확보, 임대료 최적화라는 네 가지 경로에서 얼마나 개선 여지가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p><p><strong>Q. 수수료를 내면 오히려 손해 아닌가요?</strong> 수수료만 보면 지출로 느껴지지만, 공실 장기화나 관리 소홀로 인한 손실, 임대인 본인의 시간 비용까지 함께 계산하면 수수료가 그 이상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관점입니다. 다만 이는 건물별로 다를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p><p><strong>Q. 위탁 전환 후 바로 효과가 나타나나요?</strong> 전환 초기에는 현황 파악과 정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효과는 공실이 새로 발생했을 때, 그리고 다음 시세 조정 시점부터 체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p><h2>공식 참고자료</h2><ul><li><a href="https://www.ddaily.co.kr/page/view/2026071716273685988" rel="noopener noreferrer">임대료 얼마 깎아야 공실보다 이득일까…&#x27;석 달 공실&#x27; 손익계산</a> — 디지털데일리, 2026-07-18 [1]</li><li><a href="https://media.ina-gr.com/ko/archives/column/self-management-limitations-mold-trouble-management-company-benefits" rel="noopener noreferrer">임대주택 곰팡이 트러블과 관리회사 위탁의 중요성</a> — INA REAL ESTATE INTELLIGENCE, 확인일 2026-08-06 [2]</li><li><a href="https://apps.apple.com/kr/app/id1438069281" rel="noopener noreferrer">다방허브 - 스마트한 임대 관리</a> — 다방 앱스토어 소개, 확인일 2026-08-06 [3]</li></ul>]]></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세입자 중도해지 위약금 기준, 임대인이 먼저 확인할 3가지</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C%84%B8%EC%9E%85%EC%9E%90-%EC%A4%91%EB%8F%84%ED%95%B4%EC%A7%80-%EC%9C%84%EC%95%BD%EA%B8%88-%EA%B8%B0%EC%A4%80-%EC%9E%84%EB%8C%80%EC%9D%B8%EC%9D%B4-%EB%A8%BC%EC%A0%80-%ED%99%95%EC%9D%B8%ED%95%A0-3%EA%B0%80%EC%A7%80-72e6d0</link>
      <description>세입자의 중도해지 요청에 위약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 형태일반 계약·해지유보특약·갱신계약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약금은 계약서 특약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은 특약이 있어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를 의뢰한 쪽이 부담하며, 갱신된 계약의 해지에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례가 다수 소개되고 있습니다.</description>
      <category>임대인 가이드</category>
      <pubDate>Wed, 05 Aug 2026 02:19:34 GMT</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blog.dgdr.co.kr/blog/%EC%84%B8%EC%9E%85%EC%9E%90-%EC%A4%91%EB%8F%84%ED%95%B4%EC%A7%80-%EC%9C%84%EC%95%BD%EA%B8%88-%EA%B8%B0%EC%A4%80-%EC%9E%84%EB%8C%80%EC%9D%B8%EC%9D%B4-%EB%A8%BC%EC%A0%80-%ED%99%95%EC%9D%B8%ED%95%A0-3%EA%B0%80%EC%A7%80-72e6d0</guid>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세입자의 중도해지 요청에 위약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 형태(일반 계약·해지유보특약·갱신계약)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위약금은 계약서 특약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은 특약이 있어도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를 의뢰한 쪽이 부담하며, 갱신된 계약의 해지에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례가 다수 소개되고 있습니다.</blockquote><p>세입자로부터 &quot;개인 사정으로 나가겠다&quot;는 중도해지 통보를 받으면, 많은 임대인이 반사적으로 위약금과 새 임차인 구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합니다.</p><p>하지만 이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지는 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대인이 생각하는 것과 결과가 반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p><p>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세입자 중도해지 요청을 받았을 때 위약금과 중개보수 부담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72e6d0/body-1.jpg" alt="세입자 중도해지 통보서를 받은 임대인이 계약서를 확인하는 모습" loading="lazy" /><p><em>Photo by Cytonn Photography on Unsplash</em></p><h2>1. 세입자 중도해지, 무조건 위약금을 낼 의무는 없습니다</h2><p>임대차 기간을 2년 등으로 명확히 정한 일반 계약에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중도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반드시 승낙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1]</p><p>다만 실무에서는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 새 임차인 확보 같은 현실적인 필요가 있어 협의로 중도해지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약금이나 중개보수 부담을 조건으로 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p><p>계약서에 &quot;전근·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통보 후 1개월 후 해지된 것으로 본다&quot;는 해지권 유보 특약이 있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민법 제636조에 따라 이 특약은 유효하고, 사유가 실제 발생했다면 세입자가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2]</p><p>가장 결과가 크게 갈리는 경우는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이렇게 갱신된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3]</p><h2>2. 위약금 특약, 어디까지 유효할까요</h2><p>계약서에 &quot;위약금으로 보증금의 O%를 지급한다&quot;는 특약이 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됩니다.</p><p>단, 두 가지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p><p>첫째, 갱신된 계약의 해지에는 이 위약금 특약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갱신된 계약의 해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법정 권리이므로, 여기에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특약은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보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p><p>둘째, 일반 계약이라도 위약금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잔여 계약기간 월세 전액을 위약금으로 정하면 과도한 예정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고, 보증금의 10~20% 수준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소개됩니다. 다만 이는 특정 판례를 그대로 인용한 수치가 아니라 실무 해설에서 나오는 경향적 서술이므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단정하기보다 참고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p><p>위약금 특약이 아예 없다면, 임대인은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실제 발생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uot;위약금 명목&quot;으로 임의의 금액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1]</p><h2>3.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하나요</h2><p>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중개를 의뢰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 사정이 생겨 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1]</p><p>계약서에 &quot;만기 전 중도 퇴실 시 세입자가 신규 임차인 중개보수를 부담한다&quot;는 특약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합의돼 있다면, 실무상 유효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p><p>반면 갱신된 계약의 해지에서는 흐름이 다릅니다. 여러 하급심 판결례에서 &quot;갱신된 계약을 세입자가 적법하게 해지하는 경우,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quot;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다수 법률 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4] 중개보수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중개서비스의 대가이므로, 해지 통보 사실만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이는 하급심 판결례를 소개한 2차 자료 기준이므로, 개별 사건번호를 단정적으로 인용하기보다 &quot;이런 판단 경향이 있다&quot; 정도로 참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72e6d0/body-2.png" alt="임대차 계약 형태별 위약금·중개보수 부담 흐름도" loading="lazy" /><h2>4. 상황별 위약금·중개보수, 이렇게 정리됩니다</h2><table><thead><tr><th>상황</th><th>위약금</th><th>중개보수</th></tr></thead><tbody><tr><td>일반 계약, 개인사정 중도해지 (특약 있음)</td><td>특약대로 부담 (과도하면 감액 가능)</td><td>특약대로 세입자 부담 가능</td></tr><tr><td>일반 계약, 개인사정 중도해지 (특약 없음)</td><td>임대인이 실손해 입증해야 청구 가능</td><td>원칙적으로 중개의뢰인 부담</td></tr><tr><td>해지권 유보 특약 발생, 통보 후 1개월 경과</td><td>특약 내용에 따름</td><td>특약 내용에 따름</td></tr><tr><td>갱신계약(묵시적 갱신·갱신요구권), 통보 후 3개월 경과</td><td>원칙적으로 세입자 부담 불가</td><td>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 경향</td></tr><tr><td>임대인 귀책 사유로 인한 해지</td><td>세입자 부담 없음</td><td>임대인 부담 원칙</td></tr></tbody></table><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72e6d0/body-3.png" alt="세입자 중도해지 위약금·중개보수 부담 기준 비교표" loading="lazy" /><h2>5. 임대인 귀책과 세입자 귀책부터 구분하세요</h2><p>임대차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해지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의 방향이 달라집니다.[1]</p><p>누수·곰팡이 같은 구조적 하자를 방치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상태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거부한 경우는 임대인 귀책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에게 위약금·중개보수를 부담시킬 근거가 없고,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p><p>단순 변심, 이직·이사 등 개인 사정, 무단 전대나 반복적 민원 유발 같은 계약 위반은 세입자 귀책에 해당합니다. 앞서 다룬 위약금·중개보수 논의는 대부분 이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p><p>실무적으로는 &quot;하자가 실제 있었는지, 그 하자가 거주에 지장을 줄 정도였는지&quot;를 둘러싼 사실관계 다툼이 가장 자주 발생합니다. 세입자의 해지 사유가 개인 사정인지, 시설 하자·관리 소홀에 따른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 확인하는 절차가 위약금·중개보수 요구의 정당성을 좌우합니다.</p><h2>6. 원상복구비, 통상의 손모는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h2><p>세입자는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1] 다만 오랜 거주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벽지·장판의 변색, 못 자국 같은 &quot;통상의 손모&quot;까지 세입자에게 물리기는 어렵습니다.</p><p>실제로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 법원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며 발생한 손모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예정된 것이라며 통상의 손모를 원상회복의무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5] 구체적인 사건 번호와 세부 판결 내용은 매체 보도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원문 대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 글에서는 판단 원칙만 소개합니다.</p><p>반대로 세입자 과실로 인한 파손, 예를 들어 누수 방치로 인한 확산 손상이나 무단 개조 후 미복구는 통상의 손모를 벗어나 원상복구 비용 청구 대상이 됩니다. 방문교체비 등 개별 시설물 교체비도 &quot;노후화로 인한 자연 교체&quot;인지 &quot;세입자 과실 파손&quot;인지에 따라 부담 주체가 갈립니다.</p><h2>7. 세입자 중도해지 요청을 받았을 때, 임대인 체크리스트</h2><ol><li>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지, 만료일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합니다.</li><li>계약서에 해지권 유보 특약(전근·취학 등 사유 시 중도해지 가능 조항)이 있는지, 그 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li><li>현재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이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li><li>계약서에 위약금·중개보수 부담 특약이 명시돼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조건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합니다.</li><li>세입자의 해지 사유가 개인 사정인지, 임대인 측 시설 하자·관리 소홀인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li><li>원상복구 범위를 산정할 때 통상의 손모와 세입자 과실 손상을 구분합니다.</li><li>새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과 중개보수 처리 내용을 문자·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li><li>협의가 어렵거나 금액 다툼이 큰 경우, 한국부동산원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공적 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6]</li></ol><p>💬 계약서에 해지권 유보 특약이나 위약금 조항을 미리 명확하게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세입자 중도해지 국면에서의 분쟁 소지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72e6d0/body-4.png" alt="세입자 중도해지 대응 임대인 체크리스트" loading="lazy" /><p>이렇게 계약 형태와 귀책 사유를 먼저 구분하는 절차 자체가 임대인 혼자 판단하기에는 번거로운 일입니다. 계약서 특약이 애초에 허술하게 작성돼 있으면, 갱신 후 해지 국면에서 위약금·중개보수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p><p>실무적으로는 동거동락처럼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가 계약 체결 단계부터 해지권 유보 특약과 위약금 조항의 수준, 원상복구 기준을 명확히 설계하고, 실제 중도해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사실관계를 정리해 협의·정산까지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 조항 하나로 결과가 갈리는 만큼, 임대관리 위탁을 고려하고 있다면 계약 설계 단계부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1. 세입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위약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strong> 아닙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이 있고, 갱신되지 않은 일반적인 기간약정 계약이라면 특약대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과도하면 감액될 수 있고, 갱신된 계약의 해지라면 위약금 특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p><p><strong>Q2.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strong> 원칙은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quot;중도 퇴실 시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한다&quot;는 특약이 있으면 실무상 유효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갱신된 계약의 해지에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 경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p><p><strong>Q3.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뒤 바로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strong>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갱신된 계약은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3개월간 임대료는 세입자가 납부해야 하지만, 그 이상의 위약금·중개보수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p><p><strong>Q4. 원상복구비, 방문교체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strong>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통상의 손모)는 세입자에게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무단 개조 후 미복구 부분만 원상복구 비용 청구 대상이 됩니다.</p><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8월 5일</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대한민국 주택임대차 전반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li><li><strong>확인 기준:</strong> 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문,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법률 매체가 소개한 하급심 판결례 요지</li><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관련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판례 확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하급심 판결례는 2차 매체가 소개한 요지를 기준으로 했으며, 구체적 사건번호는 공식 판례 검색 시스템 원문 대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ul><li>[1] <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629&amp;ccfNo=5&amp;cciNo=1&amp;cnpClsNo=1" rel="noopener noreferrer">주택임대차계약의 종료</a>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li><li>[2] <a href="https://casenote.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636%EC%A1%B0" rel="noopener noreferrer">민법 제635조·제636조</a> — CaseNote(조문 게시)</li><li>[3] <a href="https://casenote.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EC%A0%9C6%EC%A1%B0%EC%9D%982" rel="noopener noreferrer">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a> — CaseNote(조문 게시)</li><li>[4] <a href="https://www.lawtalk.co.kr/posts/107881" rel="noopener noreferrer">판례로 보는 묵시적 갱신 중도 해지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a> — 로톡 법률매거진(하급심 판결 요지 소개, 원문 대조 필요)</li><li>[5] <a href="https://www.lawtimes.co.kr/news/170806" rel="noopener noreferrer">(단독) 임대차계약 종료 때 원상회복의무에 &#x27;통상의 손모&#x27;는 포함 안돼</a> — 법률신문</li><li>[6] <a href="https://www.reb.or.kr/reb/cm/cntnts/cntntsView.do?cntntsId=1415&amp;mi=10174" rel="noopener noreferrer">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a> — 한국부동산원</li></ul>]]></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세입자 연락두절(잠적) 대응 절차, 임대인이 꼭 확인할 것들</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C%84%B8%EC%9E%85%EC%9E%90-%EC%97%B0%EB%9D%BD%EB%91%90%EC%A0%88%EC%9E%A0%EC%A0%81-%EB%8C%80%EC%9D%91-%EC%A0%88%EC%B0%A8-%EC%9E%84%EB%8C%80%EC%9D%B8%EC%9D%B4-%EA%BC%AD-%ED%99%95%EC%9D%B8%ED%95%A0-%EA%B2%83%EB%93%A4-abfae7</link>
      <description>세입자가 연락두절 상태여도 임대인이 무단으로 문을 열거나 짐을 치우면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체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지 않으므로, 연락 기록 → 내용증명 → 필요시 공시송달 → 명도소송·강제집행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미납 월세는 지급명령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고, 짐 처리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description>
      <category>임대인 가이드</category>
      <pubDate>Tue, 04 Aug 2026 04:21:40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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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세입자가 연락두절 상태여도 임대인이 무단으로 문을 열거나 짐을 치우면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체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지 않으므로, 연락 기록 → 내용증명 → (필요시) 공시송달 → 명도소송·강제집행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미납 월세는 지급명령으로 별도 청구할 수 있고, 짐 처리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blockquote><p>세입자와 연락이 완전히 끊기면 임대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quot;그냥 문을 열고 확인해도 되지 않을까&quot;입니다.</p><p>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연락두절 상태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집에 들어가거나 짐을 치우면 주거침입죄·재물손괴죄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상황일수록, 순서를 지키는 것이 결국 더 빠른 해결책입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abfae7/body-1.png" alt="세입자 연락두절 대응 절차 흐름도" loading="lazy" /><h2>1. 잠적 여부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h2><p>연락이 안 된다고 바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보다, 먼저 다음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p><ul><li>전화·문자·카카오톡 연락 시도와 응답 없음을 날짜별로 기록</li><li>관리비 납부 중단 여부,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변화</li><li>우편물·택배 미수령 여부</li><li>공동주택이면 관리사무소를 통한 관리비 미납 확인</li><li>필요하면 임대차 목적물 주소지의 전입세대확인서로 실제 전입 세대를 확인</li></ul><p>이 기록은 이후 소송에서 &quot;임대인이 충분히 연락을 시도했다&quot;는 증빙 자료로 쓰이므로, 귀찮더라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p><h2>2. 이것만은 하면 안 됩니다</h2><ul><li>세입자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는 행위</li><li>압박 목적으로 전기·수도를 끊는 행위</li><li>잠금장치를 바꾸거나 남은 짐을 임의로 옮기고 버리는 행위</li></ul><p>법원 판결과 집행관 개입 없이 임대인이 직접 실력행사를 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잘못한 상황이어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p><h2>3.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히 남깁니다</h2><p>연락이 되든 안 되든, 내용증명 발송이 권장됩니다. 전화·문자만으로는 &quot;언제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quot;를 법적으로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p><p>내용증명에는 보통 연체 금액과 기간, 최종 납부 기한(통상 7~14일), 기한 내 미납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 이후 법적 조치 예고를 담습니다.</p><p>세입자가 주소지에 없어 내용증명이 반송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은데, 이 반송 기록 자체가 다음 단계인 공시송달 신청의 핵심 증빙 자료가 됩니다.</p><p>💬 연락이 계속 안 되더라도 내용증명은 일단 발송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송돼도 &quot;발송했다&quot;는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p><h2>4. 계약 해지, &quot;2번 밀리면&quot;이 아니라 &quot;2개월분 금액&quot;입니다</h2><p>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1]</p><p>여기서 &quot;2기의 차임액&quot;은 연체 횟수가 2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밀린 월세를 합친 금액이 2개월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연체가 쌓였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p><p>상가 임대차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계약 유형에 따라 해지 요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제 적용 시에는 임대차 종류에 맞는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p><h2>5. 연락이 끝내 안 될 때 — 공시송달</h2><p>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공시송달을 검토할 차례입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해 도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p><p>신청 전에는 소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소명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①내용증명 반송 확인 → ②주민센터에서 초본 발급 → ③새 주소로 재발송 및 재반송 확인 순서로 증빙을 쌓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이 공시송달을 명하고 게시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p><h2>6.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h2><p>계약이 해지됐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응답이 없으면,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 없이 임대인이 임의로 퇴거시키거나 짐을 치울 수는 없습니다.</p><p>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확정 전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인데, 이를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p><p>소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공시송달 없이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짧고 공시송달이 필요하면 그만큼 더 걸린다는 것이 실무에서 통용되는 설명입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abfae7/body-2.png" alt="명도소송·강제집행 절차 및 예상 소요기간 인포그래픽" loading="lazy" /><h2>7. 미납 월세는 지급명령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h2><p>명도와 별개로 미납 월세만 빠르게 받아내고 싶다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해, 지급명령과 명도소송·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p><h2>8. 강제집행과 남은 짐 처리</h2><p>명도소송 승소 판결이 나와도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 → 집행관 배정 → 계고 → 강제집행 속행 순으로 진행되고, 짐 이동·보관 비용은 임대인이 우선 부담한 뒤 세입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p><p>남은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의 처분 의사를 문자·통화녹취 등으로 확인해두거나, 끝내 연락이 안 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반출·보관해야 합니다. 반출된 물건을 임의로 폐기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p><p>판결(또는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확보해두면, 세입자가 이후 재산을 숨기더라도 계좌·부동산·급여에 대한 압류·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abfae7/body-3.png" alt="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력구제 3가지 경고 카드" loading="lazy" /><h2>자체관리 vs 위탁관리, 초동 대응은 이렇게 다릅니다</h2><table><thead><tr><th>항목</th><th>자체관리(임대인 단독 대응)</th><th>위탁관리사 초동 대응</th></tr></thead><tbody><tr><td>잠적 여부 확인 시점</td><td>월세 입금이 끊긴 뒤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음</td><td>관리비·시설 점검 등 상시 접점으로 이상 징후를 비교적 빠르게 포착</td></tr><tr><td>연락·증거 기록</td><td>통화·문자 기록을 개인이 직접 관리, 누락 위험</td><td>표준 절차로 연락 이력과 내용증명 발송을 기록·관리</td></tr><tr><td>법적 절차 진행</td><td>내용증명·공시송달·명도소송을 처음부터 직접 알아봐야 함</td><td>절차별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순서대로 진행</td></tr><tr><td>유체동산 처리</td><td>절차를 몰라 임의 처분 위험(형사처벌 리스크)</td><td>의사확인·강제집행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실무 경험 보유</td></tr></tbody></table><p>실무적으로는 이런 초동 대응 차이가 전체 처리 기간과 임대인의 심리적 부담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탁관리를 맡긴다고 법적 절차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명도소송·강제집행 같은 법원 절차는 어떤 경우든 동일하게 거쳐야 합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abfae7/body-4.png" alt="자체관리 vs 위탁관리 초동 대응 비교표" loading="lazy" /><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strong>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거나 짐을 치우지 말고, 연락 시도 기록을 남긴 뒤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이후 필요하면 공시송달·명도소송·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p><p><strong>Q. 연락 두절만으로 계약이 자동 해지되나요?</strong> 아니요. 차임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해지 &quot;사유&quot;는 생기지만, 임대인이 별도로 해지 의사표시를 해야 계약이 끝납니다.</p><p><strong>Q. 세입자 짐을 임대인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나요?</strong> 안 됩니다.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처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강제집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p><p>이런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챙기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거동락 운영 기준으로는 연락두절 초기 단계부터 기록을 표준화해두고, 절차 진행 상황을 임대인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체관리 중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임대관리 위탁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순서를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p><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8월 4일</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대한민국 내 주택·건물 임대차, 임대인이 세입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li><li><strong>확인 기준:</strong>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안내, 그 외 법무법인·부동산 실무 자료</li><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관련 법령·판례·실무 기준이 개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 적용 전에는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ul><li><a href="https://www.law.go.kr/법령/민법" rel="noopener noreferrer">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a></li><li><a href="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305" rel="noopener noreferrer">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안내 — 정부24</a></li></ul>]]></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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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싱크대 배관 역류, 통수 후에도 소리 난 이유와 내시경 진단 과정</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C%8B%B1%ED%81%AC%EB%8C%80-%EB%B0%B0%EA%B4%80-%EC%97%AD%EB%A5%98-%ED%86%B5%EC%88%98-%ED%9B%84%EC%97%90%EB%8F%84-%EC%86%8C%EB%A6%AC-%EB%82%9C-%EC%9D%B4%EC%9C%A0%EC%99%80-%EB%82%B4%EC%8B%9C%EA%B2%BD-%EC%A7%84%EB%8B%A8-%EA%B3%BC%EC%A0%95-25cfcf</link>
      <description>싱크대를 사용하면 하부와 화장실 배수구 양쪽에서 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통수 작업 중 이물질에 걸리는 소리가 확인됐습니다. 배관 내시경으로 내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배관 안쪽 약 5m 지점에 잘린 호스 조각이 물 흐름을 막고 있었습니다. 통수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내시경 등으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뒤 맞는 도구를 준비해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description>
      <category>동거동락 이야기</category>
      <pubDate>Sat, 01 Aug 2026 13:47:57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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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싱크대를 사용하면 하부와 화장실 배수구 양쪽에서 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통수 작업 중 이물질에 걸리는 소리가 확인됐습니다. - 배관 내시경으로 내부를 직접 확인한 결과, 배관 안쪽 약 5m 지점에 잘린 호스 조각이 물 흐름을 막고 있었습니다. - 통수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내시경 등으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한 뒤 맞는 도구를 준비해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blockquote><p>임대 중인 건물에서 배수구 역류는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통수 작업을 했는데도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거나 소리가 난다면, 단순히 &quot;뚫었으니 끝났다&quot;고 넘기기 어렵습니다.</p><p>동거동락의 한 지점, 한 세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배수구 역류가 발견된 뒤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기까지의 진단 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p><h2>싱크대를 쓰면 물이 역류하는 현장</h2><p>문제는 단순했습니다. 입주자가 싱크대 수도를 사용할 때, 싱크대 하부와 화장실 바닥 배수구(유가) 양쪽에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확인된 것입니다.</p><p>한쪽만이 아니라 싱크대와 화장실 양쪽에서 동시에 역류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단순히 배수구 하나가 막힌 수준이 아니라 공용으로 이어지는 배관 어딘가에 물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5cfcf/body-1.jpg" alt="싱크대 배수구에서 거름망을 빼고 물을 흘려보내며 역류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사진" loading="lazy" /><p><em>싱크대 거름망을 뺀 뒤 물을 흘려보내며 역류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em></p><h2>통수 작업을 했는데도 걸리는 소리가 난 이유</h2><p>동거동락은 문제를 확인한 뒤 설비 파트너 업체에 현장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설비 파트너 업체 기사가 방문해 화장실과 싱크대 하부 양쪽에서 통수(관 뚫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5cfcf/body-2.jpg" alt="화장실 변기 옆에서 통수 전용 장비로 작업 중인 설비 파트너 업체 기사의 모습" loading="lazy" /><p><em>화장실 변기 옆에서 통수 전용 드럼 장비로 작업 중인 설비 파트너 업체 기사</em></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5cfcf/body-3.jpg" alt="싱크대 하부 수납장 안에서 통수 장비로 배관 내부를 뚫고 있는 작업 모습" loading="lazy" /><p><em>싱크대 하부 수납장 안에서 통수 장비로 배관 내부를 뚫고 있는 모습</em></p><p>그런데 작업 도중 무언가에 걸리는 소리가 발생했습니다. 통수 작업은 케이블이 배관 안쪽을 밀고 들어가며 막힌 부분을 뚫는 방식인데, 단순 이물질이 아니라 딱딱하거나 형태가 있는 무언가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습니다.</p><p>이 지점에서 설비 파트너 업체는 &quot;일단 뚫렸으니 됐다&quot;고 넘기지 않고, 배관 내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통수 중 이상한 소리나 걸리는 느낌이 있다면, 그대로 마무리하기보다 내부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p><h2>내시경으로 배관 내부를 직접 확인한 과정</h2><p>판단 이후 배관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 내부를 직접 살펴보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배관 내시경은 가느다란 카메라를 배관 안으로 밀어 넣어, 화면으로 내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비입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5cfcf/body-4.jpg" alt="배관 내시경 화면에 배관 내부가 비치는 모습, 화면 하단에 약 2.95m 거리 표시" loading="lazy" /><p><em>배관 내시경 화면, 약 2.95m 지점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구간</em></p><p>화면에는 거리 표시가 함께 나오는데, 처음 약 2.95m 지점까지는 특별한 이상 없이 배관 내부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들어간 지점에서 뭔가 다른 형태의 물체가 화면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p><h2>배관 안에서 발견된 것</h2><p>계속 카메라를 밀어 넣자, 배관 안쪽 약 5m 지점에서 나선형으로 말려 있는 형태의 물체가 확인됐습니다. 잘린 호스 조각이 배관 안에 들어가 물 흐름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5cfcf/body-5.jpg" alt="배관 내시경 화면에 나선형 호스 형태의 이물질이 확인되는 핵심 증거 장면" loading="lazy" /><p><em>배관 내시경 화면에 나선형으로 말려 있는 호스 형태의 이물질이 확인되는 핵심 장면</em></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5cfcf/body-6.jpg" alt="배관 내시경 화면으로 약 3.98m 지점까지 추가로 확인하는 모습" loading="lazy" /><p><em>배관 내시경으로 약 3.98m 지점까지 추가로 확인하는 화면</em></p><p>호스가 애초에 어떤 경위로 배관 안에 들어가게 됐는지는 이번 확인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완전히 막힌 상태는 아니어서 평소에는 물이 서서히 빠져나가지만, 한 번에 많은 물이 유입되면 흐름이 막혀 역류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은 분명해졌습니다.</p><p>동거동락은 아래층으로 물이 새어 들어갈 가능성도 함께 확인해, 예방 차원에서 안내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누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안내한 수준이며, 이후 별도로 피해가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p><h2>도구를 준비해 다시 방문한 이유</h2><p>호스 조각의 위치와 형태를 확인한 뒤, 설비 파트너 업체는 이 자리에서 바로 제거하지 않고 별도 방문을 통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밀어내는 방식으로는 호스를 안전하게 빼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p><p>이에 따라 갈고리 형태의 전용 도구를 별도로 제작한 뒤 재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동거동락은 이 사이 입주자에게 상황과 재방문 일정을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p><p>재방문일에는 화장실 쪽에서 다시 내시경 장비와 전용 도구를 이용한 작업이 진행됐고, 배관 안에 있던 호스 제거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5cfcf/body-7.jpg" alt="재방문일 화장실에서 내시경 장비를 들고 재작업하는 모습" loading="lazy" /><p><em>재방문일, 화장실에서 내시경 장비를 이용해 재작업하는 모습</em></p><h2>임대인이 배수구 역류를 발견했을 때 확인할 사항</h2><p>배수구 역류는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용 배관과 연결된 경우가 많아,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p><ul><li>역류가 한 곳에서만 나타나는지, 이번 사례처럼 싱크대와 화장실 등 여러 배수구에서 동시에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li><li>물을 소량 흘렸을 때와 다량 흘렸을 때 역류 여부가 달라지는지 살펴봅니다.</li><li>통수 작업 중 이상한 소리나 걸리는 느낌이 있었는지 설비 업체에 확인을 요청합니다.</li><li>아래층으로 이어지는 배관인 경우, 누수 가능성을 예방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li></ul><h2>통수만으로 해결 안 될 때 점검해볼 방법</h2><p>배관 내부에 음식물 찌꺼기나 머리카락, 시공 중 남은 자재 조각 등이 걸리면 물 흐름이 서서히 방해받다가 역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 통수 작업만으로는 이런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p><p>이번 사례처럼 통수 작업 중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막힘이 반복된다면, 내시경으로 배관 내부를 직접 확인해보는 방식이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추측만으로 판단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나 필요 이상의 작업을 반복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p><h2>임대건물 시설관리에서 기록과 재확인이 중요한 이유</h2><p>이번 사례에서 동거동락이 한 일은 통수나 내시경 점검, 호스 제거 같은 실제 설비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확인하고 설비 파트너 업체를 섭외해 현장 진단을 맡기고, 필요한 재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그 과정에서 입주자에게 상황을 안내하는 역할이었습니다.</p><p>실제 통수 작업과 내시경 점검, 호스 제거 작업은 모두 설비 파트너 업체가 수행했습니다. 다만 첫 통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을 때 그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도구를 준비해 재방문까지 이어간 과정 자체가 시설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p><h2>마무리하며</h2><p>배수구 역류처럼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첫 조치에서 이상 신호가 있었는지를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통수 작업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원인을 끝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배관 안에 있던 호스 조각을 정확히 찾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p><p>임대 중인 건물에서 비슷한 역류 증상이 반복되거나, 통수 후에도 찜찜한 느낌이 남아있다면 원인을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진단과 조율 과정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동거동락에 임대관리 문의를 남겨주셔도 좋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배수구 역류가 발견되면 임대인은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strong> 역류가 한 곳에서만 나타나는지 여러 배수구에서 동시에 나타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타난다면 공용 배관 쪽 문제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p><p><strong>Q. 통수 작업을 했는데도 이상한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strong> 작업이 끝났다고 그대로 넘기기보다, 설비 업체에 소리가 난 사실을 알리고 내시경 등으로 내부를 확인해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p><p><strong>Q. 내시경 점검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strong> 통수만으로 막힘이 해소되지 않거나, 작업 중 걸리는 느낌·소리가 있거나, 같은 위치에서 역류가 반복될 때 내부를 직접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눈으로 원인을 확인해야 정확한 후속 조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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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6년 세제개편안 정리, 임대인이 알아야 할 양도세·종부세 변화</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2026%EB%85%84-%EC%84%B8%EC%A0%9C%EA%B0%9C%ED%8E%B8%EC%95%88-%EC%A0%95%EB%A6%AC-%EC%9E%84%EB%8C%80%EC%9D%B8%EC%9D%B4-%EC%95%8C%EC%95%84%EC%95%BC-%ED%95%A0-%EC%96%91%EB%8F%84%EC%84%B8%EC%A2%85%EB%B6%80%EC%84%B8-%EB%B3%80%ED%99%94-58719b</link>
      <description>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이고, 다주택·투자성 보유자의 세부담은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x27;보유공제&#x27; 중심에서 &#x27;거주공제&#x27; 중심으로 바뀌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주택가액 기준 세율 일원화가 핵심입니다. 아직 법령 개정 전 발표안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세부 수치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이야기</category>
      <pubDate>Sat, 01 Aug 2026 13:37:07 GMT</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blog.dgdr.co.kr/blog/2026%EB%85%84-%EC%84%B8%EC%A0%9C%EA%B0%9C%ED%8E%B8%EC%95%88-%EC%A0%95%EB%A6%AC-%EC%9E%84%EB%8C%80%EC%9D%B8%EC%9D%B4-%EC%95%8C%EC%95%84%EC%95%BC-%ED%95%A0-%EC%96%91%EB%8F%84%EC%84%B8%EC%A2%85%EB%B6%80%EC%84%B8-%EB%B3%80%ED%99%94-58719b</guid>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은 줄이고, 다주택·투자성 보유자의 세부담은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입니다. -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x27;보유공제&#x27; 중심에서 &#x27;거주공제&#x27; 중심으로 바뀌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주택가액 기준 세율 일원화가 핵심입니다. - 아직 법령 개정 전 발표(안)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세부 수치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blockquote><blockquote><strong>기준 시점: 2026년 8월 1일</strong> 2026년 7월 30일 정부가 배포한 발표(안)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 개정 전 단계이므로 실제 시행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blockquote><p>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투자 목적 보유자는 단계적으로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입니다.</p><p>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두 항목의 변화 폭이 특히 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대인·다주택자 관점에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026--------------------------------58719b/body-1.png" alt="2026년 세제개편안 핵심 방향 요약 인포그래픽 — 실거주자 완화 vs 다주택자 강화" loading="lazy" /><h2>1.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x27;거주공제&#x27; 중심으로 바뀝니다</h2><p>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기간만 채우면 공제율이 올라가는 &#x27;보유공제&#x27; 구조입니다. 개편안은 이 구조를 실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x27;거주공제&#x27;로 단계적으로 전환합니다.</p><p>1세대 1주택자(10년 보유 기준)는 최대 공제율 80%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공제 산정 방식은 아래처럼 바뀝니다.</p><table><thead><tr><th>적용 시점</th><th>공제 구조</th><th>공제한도</th></tr></thead><tbody><tr><td>2027년</td><td>거주공제 4%/연 + 보유공제 4%/연</td><td>없음</td></tr><tr><td>2028년</td><td>거주공제 6%/연 + 보유공제 2%/연</td><td>20억원</td></tr><tr><td>2029년 이후</td><td>거주공제 8%/연(보유공제 폐지)</td><td>10억원</td></tr></tbody></table><p>다주택자(비조정지역, 15년 보유 기준, 최대공제 30%)는 2027년 보유공제 2%/연에서 시작해, 2028년에는 거주공제·보유공제 중 선택제로, 2029년 이후에는 거주공제 2%/연 방식으로 바뀌며 공제한도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p><p>즉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 목적 보유 주택은 공제 혜택이 점점 줄어드는 셈입니다.</p><h2>2. 10년 이상 거주자는 기본공제가 대폭 늘어납니다</h2><p>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양도가액 30억원 이하)의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에서 연 2,500만원으로 10배 확대됩니다.[1]</p><p>장기 실거주자를 우대하는 방향성이 뚜렷합니다.</p><h2>3.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중과, 완화 조치가 순차 종료됩니다</h2><p>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2주택자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30%p)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완화 운영돼왔습니다. 개편안은 이 한시 완화를 단계적으로 되돌립니다.</p><table><thead><tr><th>구분</th><th>2027년</th><th>2028년</th><th>2029년(원래 수준)</th></tr></thead><tbody><tr><td>2주택자</td><td>+5%p</td><td>+10%p</td><td>+20%p</td></tr><tr><td>3주택 이상자</td><td>+10%p</td><td>+15%p</td><td>+30%p</td></tr></tbody></table><p>다주택 상태로 조정대상지역 매물을 보유하고 계신 임대인이라면, 처분 시점에 따라 세부담 차이가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p><p>한편 수도권에 5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며 처분하는 경우에는 2027년 50%(한도 5억원), 2028년 30%(한도 3억원) 감면이 한시 신설됩니다. 고령 실거주자의 지방 이주를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026--------------------------------58719b/body-2.png" alt="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전후 비교 표" loading="lazy" /><h2>4.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릅니다</h2><p>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됩니다. 1세대 1주택자와 지방 1·2주택자는 현행 60%에서 2027년 7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는 2027년 70%를 거쳐 2028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1]</p><p>같은 공시가격이라도 과세표준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다주택으로 임대업을 운영 중인 분이라면 실질 세부담 증가를 미리 가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p><h2>5. 기본공제금액도 조정됩니다</h2><p>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아래처럼 조정될 예정입니다.</p><table><thead><tr><th>구분</th><th>현행</th><th>개편안</th></tr></thead><tbody><tr><td>거주용 1주택</td><td>12억원</td><td>14억원</td></tr><tr><td>비거주 1주택</td><td>자료마다 표기가 달라 확인 필요</td><td>9억원(공시가격 기준 과세 제외 구간 확대 포함)</td></tr><tr><td>그 외(다주택 등)</td><td>9억원</td><td>4억원 + (5억원 × 거주용 주택가액 ÷ 주택가액 합계액)</td></tr></tbody></table><p>비거주 1주택의 현행 기본공제금액은 발표 자료 내에서도 표기가 서로 달라, 정확한 현행 수치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방향성만 보면 실거주 1주택은 공제금액이 늘어나고, 다주택 등 투자성 보유는 계산 방식이 더 촘촘하게 바뀌는 쪽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확정 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h2>6. 세율체계가 &#x27;주택 수&#x27;에서 &#x27;주택가액&#x27; 기준으로 바뀝니다</h2><p>가장 구조적인 변화는 세율 산정 기준 자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현행은 1·2주택과 3주택 이상을 구분해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지만, 개편안은 2027년부터 보유 주택가액 합산(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 구분 없이 모든 주택에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적용됩니다.[1]</p><p>예를 들어 과세표준 12억~25억원 구간의 경우, 2028년 이후에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2.0%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보유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주택가액 총합이 과세의 핵심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p><p>이 밖에도 1세대 1주택자 연령·보유 세액공제는 보유공제에서 거주공제로 전환되고(합산 한도 2027년 800만원 → 2028년 600만원), 직전연도 대비 세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인상됩니다. 고령·장기보유자를 위한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도 총급여 기준이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완화되고, 85세 이상 고령자의 10년 이상 보유 거주주택까지 대상이 넓어질 예정입니다.[1]</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026--------------------------------58719b/body-3.png" alt="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전환 다이어그램" loading="lazy" /><p>💬 다주택 임대인이라면, 양도 시점을 늦출지 앞당길지보다 먼저 &#x27;내 보유 주택가액 합산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어떻게 바뀌는지&#x27;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p><h2>7. 가업상속공제·조세탈루 방지 항목도 함께 개편됩니다</h2><p>이번 개편안에는 부동산 세제 외에 가업상속공제 개편(경영기간 요건 10년→30년 강화, 공제한도 최대 600억원→1,000억원 상향 등)과 조세탈루 방지·납세편의 제고 항목도 포함돼 있습니다.</p><p>탈세·재산은닉 신고 포상금은 지급 대상이 되는 추징세액 기준을 낮추고 지급률을 높이는 방향이며, 법정신고기한 후 이른 시일 내 자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율이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됩니다.[2] 다만 &#x27;이른 시일&#x27;의 정확한 기간(자료상 1주일 표기와 국세기본법 제48조상 1개월 규정 사이에 정합성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확정 발표 문서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p><h2>임대관리 관점에서 함께 고려할 부분</h2><p>세제개편안은 아직 발표(안) 단계지만, 다주택으로 임대업을 운영 중이시라면 보유·처분 전략을 미리 점검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부담 변화뿐 아니라 임대차 관리 자체의 효율화도 함께 고려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습니다. 동거동락처럼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방식은 세제와는 별개로 공실·관리 부담을 줄이는 선택지 중 하나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2026년 세제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strong> A. 아직 법령 개정 전 발표(안) 단계입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시행되며, 항목별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많습니다.</p><p><strong>Q. 다주택자 종부세는 무조건 늘어나나요?</strong> A.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체계의 주택가액 기준 전환 등을 볼 때 다주택·투자성 보유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은 맞지만, 정확한 증감액은 보유 주택 수·가액·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p><p><strong>Q. 실거주 1주택자는 어떤 점이 유리해지나요?</strong> A.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종부세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금액 인상(12억원→14억원), 10년 이상 거주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 확대(연 250만원→2,500만원) 등이 실거주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돼 있습니다.</p><p>2026년 세제개편안은 방향성만 놓고 보면 실거주자 보호, 투자성·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수치와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확정된 법령을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8월 1일</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대한민국 전국,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 보유자(임대인·다주택자 포함)</li><li><strong>확인 기준:</strong> 2026년 7월 30일 정부가 기자단에 배포한 「2026년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 자료를 판독해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법령 개정 전 발표(안)이며, 자료 내 일부 수치(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무신고가산세 감면 적용 기간)는 표기가 엇갈려 원문 확정 문서로 재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li><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이 개편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개정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세율, 공제금액, 적용 시기 등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확정된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ul><li>[1] 정부(기획재정부로 추정, 원자료 표기는 &quot;재정경제부&quot;) 배포, 「2026년 세제개편안」 기자단 배포 자료, 2026년 7월 30일 , 확정 법령은 이후 국회 심의 결과를 따라야 함</li><li>[2] 정부(기획재정부로 추정, 원자료 표기는 &quot;재정경제부&quot;) 배포, 「2026년 세제개편안」 기자단 배포 자료, 2026년 7월 30일(국세기본법 제48조 관련 부분은 자료 각주 내용을 참고함)</li></ul>]]></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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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화장실 타일 들뜸 보수, 철거 후 바로 안 붙인 이유｜동거동락의 한 지점</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D%99%94%EC%9E%A5%EC%8B%A4-%ED%83%80%EC%9D%BC-%EB%93%A4%EB%9C%B8-%EB%B3%B4%EC%88%98-%EC%B2%A0%EA%B1%B0-%ED%9B%84-%EB%B0%94%EB%A1%9C-%EC%95%88-%EB%B6%99%EC%9D%B8-%EC%9D%B4%EC%9C%A0%EB%8F%99%EA%B1%B0%EB%8F%99%EB%9D%BD%EC%9D%98-%ED%95%9C-%EC%A7%80%EC%A0%90-392a4d</link>
      <description>동거동락의 한 지점, 한 세대 화장실에서 벽 타일이 탈락해 기존 타일 접착제가 열화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새 타일을 바로 붙이지 않고 철거 후 벽면을 1~2일 건조한 뒤, 에폭시 자재로 재시공하고 실리콘 마감까지 진행했습니다. 타일 시공은 파트너 업체가 맡고, 동거동락은 현장 확인과 공정 관리, 시공 검수를 담당했습니다.</description>
      <category>동거동락 이야기</category>
      <pubDate>Thu, 30 Jul 2026 07:20:58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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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동거동락의 한 지점, 한 세대 화장실에서 벽 타일이 탈락해 기존 타일 접착제가 열화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 새 타일을 바로 붙이지 않고 철거 후 벽면을 1~2일 건조한 뒤, 에폭시 자재로 재시공하고 실리콘 마감까지 진행했습니다. - 타일 시공은 파트너 업체가 맡고, 동거동락은 현장 확인과 공정 관리, 시공 검수를 담당했습니다.</blockquote><p>화장실 타일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quot;빨리 새 타일로 메워야 한다&quot;는 조급함일 겁니다.</p><p>하지만 벽면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재시공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p><p>동거동락의 한 지점, 한 세대에서 실제로 진행한 화장실 타일 보수 사례를 통해, 철거 이후 왜 곧바로 타일을 붙이지 않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p><h2>화장실 타일이 떨어진 현장</h2><p>이 지점의 한 세대 화장실에서 벽 타일이 탈락하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p><p>떨어진 타일을 확인해본 결과, 타일을 붙잡고 있던 접착제가 약화되고 열화된 상태였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92a4d/body-1.jpg" alt="이 지점의 한 세대 출입문, 화장실 타일 보수 현장 위치를 보여주는 사진" loading="lazy" /><p><em>화장실 타일 보수가 진행된 이 지점의 한 세대 출입문</em></p><p>화장실은 물 사용이 잦은 공간이라 벽면 접착층에 수분이 오래 남으면 접착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일반적으로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 정확히 어떤 원인으로 접착제가 열화됐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고, 이 글에서도 특정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p><p>중요한 건 원인을 짐작하는 것보다,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순서에 맞게 보수하는 과정이었습니다.</p><h2>기존 타일을 먼저 철거한 이유</h2><p>동거동락은 문제를 확인한 뒤 타일 파트너 업체에 현장 방문을 요청했고, 기존 타일을 먼저 걷어내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p><p>들뜬 타일 몇 장만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접착제가 약해진 구간의 타일을 철거해 벽면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92a4d/body-2.jpg" alt="철거 중인 화장실 벽면, 옛 접착제 흔적과 깨진 타일 조각이 남아 있는 모습" loading="lazy" /><p><em>철거 중인 화장실 벽면, 옛 접착제 흔적과 깨진 타일 조각이 남아 있는 모습</em></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92a4d/body-3.jpg" alt="철거된 기존 타일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습" loading="lazy" /><p><em>철거된 기존 타일 조각이 바닥에 흩어져 있는 모습</em></p><p>철거를 마치자 벽면 곳곳에 옛 접착제 자국이 그대로 드러났고, 바닥에는 떨어져 나온 타일 파편이 남아 있었습니다. 철거는 단순히 낡은 타일을 걷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재시공 전에 벽면 상태를 있는 그대로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셈입니다.</p><h2>벽면 습기를 확인하고 건조한 과정</h2><p>타일을 걷어낸 직후의 벽면에는 어두운 얼룩과 습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92a4d/body-4.jpg" alt="타일 철거 직후 습기 흔적과 얼룩이 남은 맨 벽면" loading="lazy" /><p><em>타일 철거 직후 습기 흔적과 얼룩이 남은 맨 벽면</em></p><p>이 상태에서 곧바로 새 타일을 붙이면 접착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 다시 들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거동락은 벽면을 충분히 말리는 과정을 먼저 거쳤습니다.</p><p>건조에는 약 1~2일이 걸렸고, 벽면이 마른 상태를 확인한 뒤에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갔습니다. 화장실 타일 보수에서 이 건조 단계를 생략하면, 겉으로는 깔끔해 보여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p><p>💬 타일이 떨어진 자리를 새 타일로 바로 메우기보다, 벽면이 충분히 말랐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재발을 줄이는 기준이 됩니다.</p><h2>에폭시를 이용한 타일 재시공</h2><p>벽면 건조를 확인한 뒤에는 타일 파트너 업체가 2액형 에폭시 자재(경화제와 주제 두 통)를 이용해 재시공을 진행했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92a4d/body-5.jpg" alt="재시공에 사용된 에폭시 경화제와 주제 자재 통 두 개" loading="lazy" /><p><em>재시공에 사용된 에폭시 경화제와 주제 자재 통 두 개</em></p><p>사용된 자재는 제품 라벨에 유해물질 프리(Free) 표기가 있는 자재였습니다. 일반 접착제 대신 에폭시 계열을 선택한 것은, 습기에 노출되기 쉬운 화장실 벽면에서 접착력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판단이었습니다.</p><p>새 타일이 벽에 붙는 과정에서는 타일 사이 간격을 맞추는 검은 스페이서를 끼운 채로 시공이 진행됐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92a4d/body-6.jpg" alt="새 타일 부착이 끝나고 줄눈 시공 전 상태, 타일 사이 스페이서가 보이는 모습" loading="lazy" /><p><em>새 타일 부착이 끝나고 줄눈 시공 전 상태, 타일 사이 스페이서가 보이는 모습</em></p><p>이 시점에서 동거동락이 담당한 부분은 시공 자체가 아니라, 현장 상태를 확인하고 공정이 순서대로 진행되는지 관리하며, 완료된 시공 상태를 검수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실제 타일 부착은 파트너 타일 업체가 맡아 진행했습니다.</p><h2>실리콘 마감과 작업 완료</h2><p>타일 부착이 끝난 뒤에는 줄눈과 실리콘 마감이 이어졌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92a4d/body-7.jpg" alt="줄눈과 실리콘 마감까지 끝나 깨끗하게 정리된 화장실 벽면" loading="lazy" /><p><em>줄눈과 실리콘 마감까지 끝나 깨끗하게 정리된 화장실 벽면</em></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92a4d/body-8.jpg" alt="코너 이음새까지 마감된 실리콘 처리 모습" loading="lazy" /><p><em>코너 이음새까지 마감된 실리콘 처리 모습</em></p><p>마감까지 마친 벽면은 처음 문제가 발견됐을 때와는 다르게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철거부터 마감까지 이어진 이번 공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판단은 결국 &quot;벽면이 충분히 말랐는가&quot;를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p><h2>임대인이 화장실 타일 들뜸을 발견했을 때 확인할 사항</h2><p>임대 중인 건물의 화장실에서 타일 들뜸이나 탈락이 발견되면, 아래 순서로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p><ul><li>들뜬 타일 주변을 눌러봐 추가로 흔들리는 타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li><li>타일을 걷어낸 벽면에 얼룩이나 습기 흔적이 있는지 살핍니다.</li><li>벽면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새 타일을 붙이지 않도록 합니다.</li><li>접착제 상태(단순 노후인지, 다른 요인이 겹친 것인지)는 시공 업체와 함께 눈으로 직접 확인합니다.</li></ul><p>일반적으로는 시공 당시 압착·양생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건물 노후화에 따른 미세한 구조 변형이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화장실 타일 들뜸의 일반적인 배경 지식일 뿐, 특정 현장의 확정 원인으로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p><h2>보수 이후 살펴봐야 할 부분</h2><p>재시공을 마쳤다고 해서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p><p>마감 후 일정 기간은 해당 벽면에 다시 얼룩이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지, 줄눈과 실리콘 마감 부위가 들뜨지 않는지 주기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처럼 물 사용이 잦은 공간은 재시공 이후에도 관리가 이어져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p><h2>임대건물 시설관리에서 기록이 중요한 이유</h2><p>이번 사례를 정리할 수 있었던 것도, 발견부터 마감까지의 과정이 사진과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p><p>타일이 떨어진 상태, 철거 후 벽면, 사용한 자재, 마감된 결과까지 단계별로 기록해두면 이후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판단 기준으로 접근했는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건물 시설관리에서는 이런 기록이 하나씩 쌓일수록, 다음 보수를 판단할 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p><h2>마무리하며</h2><p>이번 사례에서 동거동락이 한 일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확인하고 기다리는 판단이었습니다.</p><p>문제를 확인하고, 벽면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파트너 업체의 시공 과정과 결과까지 검수한 것. 이 순서를 지키는 것 자체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p><p>이런 판단 기준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기록으로 쌓여 다음 보수에도 활용됩니다. 임대 중인 건물에서 비슷한 화장실 타일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동거동락 임대관리 문의를 통해 현장 확인부터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1. 화장실 타일이 들떴을 때 바로 새 타일을 붙여도 되나요?</strong> 벽면 상태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바로 붙이면 접착이 온전히 되지 않거나 다시 들뜰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철거 후 벽면을 충분히 건조한 뒤에야 재시공을 진행했습니다.</p><p><strong>Q2. 벽면 건조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strong> 이 사례에서는 철거 후 벽면 건조에 약 1~2일이 걸렸습니다. 다만 벽면 상태나 환경에 따라 소요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p><p><strong>Q3. 동거동락이 직접 타일 시공을 하나요?</strong> 아닙니다. 동거동락은 현장 상태 확인, 보수 진행 관리, 시공 검수를 담당하고, 실제 타일 시공은 파트너 타일 업체가 진행합니다.</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경복궁역 쉐어하우스, 단독주택 한 채를 통째로 쓰는 동거동락 17호점</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A%B2%BD%EB%B3%B5%EA%B6%81%EC%97%AD-%EC%89%90%EC%96%B4%ED%95%98%EC%9A%B0%EC%8A%A4-%EB%8B%A8%EB%8F%85%EC%A3%BC%ED%83%9D-%ED%95%9C-%EC%B1%84%EB%A5%BC-%ED%86%B5%EC%A7%B8%EB%A1%9C-%EC%93%B0%EB%8A%94-%EB%8F%99%EA%B1%B0%EB%8F%99%EB%9D%BD-17%ED%98%B8%EC%A0%90-658d25</link>
      <description>경복궁역 근처에서 쉐어하우스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quot;여기 진짜 조용하고 안전할까?&quot;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종로구 창성동, 경복궁역 3호선에서 걸어서 8분 거리에 자리한 동거동락 17호점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지점은 건물 한 층이나 한 부분만 쉐어하우스로 쓰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동거동락이 통째로 운영하는 곳이에요. 다른 입주자와 층을 나눠 쓸 일이 없다는 뜻이죠.</description>
      <category>주거·지점 소개</category>
      <pubDate>Thu, 30 Jul 2026 01:09:11 GMT</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blog.dgdr.co.kr/blog/%EA%B2%BD%EB%B3%B5%EA%B6%81%EC%97%AD-%EC%89%90%EC%96%B4%ED%95%98%EC%9A%B0%EC%8A%A4-%EB%8B%A8%EB%8F%85%EC%A3%BC%ED%83%9D-%ED%95%9C-%EC%B1%84%EB%A5%BC-%ED%86%B5%EC%A7%B8%EB%A1%9C-%EC%93%B0%EB%8A%94-%EB%8F%99%EA%B1%B0%EB%8F%99%EB%9D%BD-17%ED%98%B8%EC%A0%90-658d25</guid>
      <content:encoded><![CDATA[<p>경복궁역 근처에서 쉐어하우스를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quot;여기 진짜 조용하고 안전할까?&quot;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p><p>종로구 창성동, 경복궁역 3호선에서 걸어서 8분 거리에 자리한 동거동락 17호점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p><p>이 지점은 건물 한 층이나 한 부분만 쉐어하우스로 쓰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 건물 전체를 동거동락이 통째로 운영하는 곳이에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17---658d25/body-1.jpg" alt="동거동락 17호점 공용 라운지 전경" loading="lazy" /><p><em>동거동락 17호점(경복궁) 자체 촬영 사진</em></p><h2>건물 하나를 온전히 쓰는 쉐어하우스라는 것</h2><p>원룸이나 다가구 건물의 일부 층을 쉐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한 지점들도 있지만, 17호점은 성격이 조금 달라요.</p><p>건물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쉐어하우스 전용 공간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공용공간도 넉넉하고, 외부인이나 다른 용도의 세대와 동선이 섞일 일이 없다는 점이 이 지점만의 차별점이에요.</p><p>총 8명이 함께 지내는 구조인데, A~F 여섯 개 룸 중 1인실이 4개(A·D·E·F룸), 2인실이 2개(B·C룸)로 나뉘어 있어요. 혼자만의 공간을 원하는 분과, 룸메이트와 함께 지내며 관리비 부담을 나누고 싶은 분 모두를 고려한 구성인 셈이에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17---658d25/body-2.jpg" alt="동거동락 17호점 1인실 내부" loading="lazy" /><p><em>동거동락 17호점(경복궁) 자체 촬영 사진</em></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17---658d25/body-3.jpg" alt="동거동락 17호점 2인실 내부" loading="lazy" /><p><em>동거동락 17호점(경복궁) 자체 촬영 사진</em></p><h2>경복궁·청와대 인근이라 치안이 남다르다는 점</h2><p>이 지역을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경복궁과 청와대가 가까운 동네다 보니 유동인구가 적고 보안 수준이 높은 편이에요.</p><p>동거동락 홈페이지 소개 문구에도 &quot;청와대 인근이라 보안, 치안이 최고 좋으며&quot;라는 설명이 있는데, 실제로 동네 분위기를 봐도 이 부분은 확실히 체감이 되는 지점이에요. 여성전용 쉐어하우스로 운영되는 만큼,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은 분들에게는 이 치안 환경이 꽤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것 같아요.</p><p>여기에 광화문, 안국, 을지로입구, 명동까지 도보나 짧은 지하철 이동으로 닿을 수 있는 위치라, 출퇴근이나 통학 동선을 짜기에도 무리가 없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17---658d25/body-4.png" alt="경복궁역 도보 8분 생활권 안내" loading="lazy" /><h2>2026년 1월 리모델링, 깨끗한 컨디션으로 재오픈</h2><p>17호점은 2026년 1월 전체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오픈한 지점이에요.</p><p>오래된 건물의 분위기를 걱정하실 필요 없이, 새로 단장한 공용공간과 개인실 컨디션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공용 냉장고, 인덕션, 전자레인지, 세탁기 같은 생활 가전도 갖춰져 있고, 개인 공간에는 에어컨, 옷장, 서랍장, 침대, 책상, 블라인드, 도어락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p><p>💬 공용전기, 청소, 세제류, 쓰레기봉투, 휴지 같은 소모품까지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서, 매번 따로 챙길 일이 줄어드는 것도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편한 부분이에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17---658d25/body-5.jpg" alt="동거동락 17호점 공용 주방" loading="lazy" /><p><em>동거동락 17호점(경복궁) 자체 촬영 사진</em></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17---658d25/body-6.jpg" alt="동거동락 17호점 공용 욕실 및 세탁공간" loading="lazy" /><p><em>동거동락 17호점(경복궁) 자체 촬영 사진</em></p><h2>지금은 공실이 많지 않은, 조용히 인기 있는 지점</h2><p>여성전용으로 운영되는 데다 건물 전체를 단독으로 쓰는 구조, 그리고 경복궁·청와대 인근이라는 입지 덕분인지, 17호점은 공실이 오래 남아있지 않은 지점 중 하나예요.</p><p>현재는 남은 자리가 많지 않은 편이라, 이 동네 쉐어하우스를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여유를 두고 문의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p><p>계약은 본사 담당 매니저가 직접 진행하는 직거래 방식이라 별도의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고, 최소 계약기간은 6개월이에요. 보증금을 추가로 넣으면 월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도 함께 운영되고 있으니, 상담 과정에서 자세히 안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p><hr /><p>경복궁역 근처에서, 층을 나눠 쓰지 않는 단독주택형 여성전용 쉐어하우스를 찾고 계셨다면 동거동락 17호점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p><p>이 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a href="https://www.dgdr.co.kr/branch/165" rel="noopener noreferrer">동거동락 17호점 투어 신청</a> 페이지에서 직접 공간을 둘러보실 수 있어요.</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보유세 인상 논의, 다주택 임대인이 지금 확인할 것</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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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7월 23일 대통령 주재 &#x27;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x27;에서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부담 확대, 1주택 실거주자 부담 완화 방향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quot;보유세 3배 인상&quot;은 선진국 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 실제 세율·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세제개편안은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 발표될 예정이므로 임대인은 확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예단보다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이야기</category>
      <pubDate>Mon, 27 Jul 2026 02:47:45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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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7월 23일 대통령 주재 &#x27;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x27;에서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 부담 확대, 1주택 실거주자 부담 완화 방향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 &quot;보유세 3배 인상&quot;은 선진국 수준을 설명하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 실제 세율·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세제개편안은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 발표될 예정이므로 임대인은 확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예단보다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blockquote><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070dd4/body-1.png" alt="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개요" loading="lazy" /><p>지난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x27;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x27;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유세 강화 방향이 다시 한번 언급됐지만, 아직 확정된 세율이나 시행 시기는 없습니다. 세제개편안은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1]</p><p>다주택자이거나 원룸·다가구·꼬마빌딩을 보유한 임대인이라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이 실제로 내 세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p><h2>이번 토론회, 무엇을 논의했나</h2><p>토론회에는 학계·업계 전문가,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 시민단체 등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전 의견수렴 발표 → 전문가 발제(공급·금융·세제) → 자유토론 → 대통령 마무리 발언 순으로, 오전 10시부터 약 2~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진행 시간은 매체마다 100분~190분으로 다르게 보도돼 정확한 수치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2]</p><p>이번 행사는 단독 이벤트가 아니라 3단계 절차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각각 사전 토론회를 열어 부처별 의견을 수렴했고, &#x27;부동산토론회.kr&#x27; 온라인 창구로 국민 제안도 함께 받았습니다.[3]</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070dd4/body-2.png" alt="부동산 토론회 3단계 진행 일정 비교 표" loading="lazy" /><table><thead><tr><th>일자</th><th>주관</th><th>주제</th></tr></thead><tbody><tr><td>7월 14일</td><td>국토교통부</td><td>주택공급 확대</td></tr><tr><td>7월 15일</td><td>금융위원회</td><td>주택금융</td></tr><tr><td>7월 16일</td><td>재정경제부</td><td>부동산세제</td></tr><tr><td>7월 23일</td><td>대통령 직접 주재</td><td>종합 토론(공급·금융·세제)</td></tr></tbody></table><p>토론회 개최 배경에는 부정적 여론도 있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약 20%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대통령실은 &quot;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채 요식 행위로 활용하지 않겠다&quot;는 입장을 밝혔습니다.[4]</p><p>이번 토론회에는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지자체인 서울시가 정식 패널로 초청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참석 의사를 전달했지만 정식 초청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도됐고, 관람석 참석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2] 부동산 정책의 실질적 집행 주체가 공식 논의 테이블에서 빠진 셈이어서,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2]</p><p>토론회 진행 방식에 대한 현장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quot;재미있게 잘 봤다. 좋은 아이디어도 나름 본 것 같다&quot;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반면, &quot;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인가, 대통령이 국민에게 가르치는 자리인가&quot;라며 대통령의 발언 비중이 지나치게 컸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습니다.[5]</p><h2>&quot;보유세 3배 인상&quot;, 확정된 정책인가</h2><p>가장 화제가 된 발언은 보유세 관련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quot;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대체로 동의하는 것&quot;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quot;우리나라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매기려면 3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quot;이라고 언급했습니다.[5]</p><p>💬 &quot;3배 인상&quot;은 즉각적인 정책 발표가 아니라, 선진국 대비 격차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적 진단에 가깝습니다. 실제 인상 폭과 시행 시기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확인해야 합니다.</p><h2>다주택자와 1주택 실거주자, 방향이 다릅니다</h2><p>급격한 조세 저항을 고려해 단계적·차등적 과세 체계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방향은 이렇습니다.</p><ul><li>1주택 실거주자: 세 부담 감면, 지역적 요인 반영 검토</li><li>초고가·다주택·투기 목적 보유: 세 부담 가중</li><li>보유세 인상분을 임차료로 전가할 가능성도 정책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6]</li></ul><p>다만 이 차등 과세 구상은 아직 여러 매체에서 교차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x27;주택 수&#x27;에서 &#x27;합산가액&#x27; 기준으로 바꾸자는 의견,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7], 구체적인 세율은 세제개편안 발표 전까지 검토·거론 단계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070dd4/body-3.png" alt="1주택 실거주자와 다주택자 세 부담 방향 비교 인포그래픽" loading="lazy" /><h2>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인이 함께 봐야 하는 이유</h2><p>보유세 외에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출 규제와 주택 공급 확대가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p><p>대통령은 부동산을 일반 용도 대출의 담보로 활용하는 편법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x27;광수네복덕방&#x27; 대표는 &quot;신규 대출자만 규제하고 기존 대출자는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quot;며, 기존 대출자에게도 신규 대출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5]</p><p>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대통령은 &quot;전세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무제한 대출을 허용했는데, 결국 집값이 오른다&quot;고 지적했는데, 전세대출 확대가 매매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읽힙니다.[5]</p><p>💬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다주택 임대인의 추가 매입이나 리모델링 자금 조달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정 전이라도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 흐름을 참고해두면 좋습니다.</p><p>주택 공급 확대 논의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7월 14일 사전 토론회에서는 비아파트 활성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도심 유휴부지 활용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고, 참석 패널들은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공임대 확대를 제언했습니다.[9]</p><p>공급 확대는 세제만큼 즉각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 시장의 공급 구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수입니다. 특히 비아파트·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실제로 완화되면, 원룸·다가구·꼬마빌딩을 보유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 시장의 경쟁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p><h2>세제개편안은 언제 확정되나</h2><p>구윤철 부총리는 7월 초 &quot;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하겠다&quot;며 보유세·거래세 균형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8]</p><p>정리하면, 2026년 7월 27일 현재까지 세제개편안 최종 확정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토론회는 열렸지만, 후속 세제개편안 자체는 아직 확정 전 단계입니다.</p><h2>임대인이 지금 확인해두면 좋은 것</h2><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070dd4/body-4.png" alt="임대인이 세제개편안 발표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loading="lazy" /><p>세율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대인이라면 아래 항목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p><ol><li>본인 명의 주택 수(1주택 실거주 vs 다주택) 확인</li><li>비거주 1주택 여부(투자 목적 보유 여부) 정리</li><li>현재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고지 내역과 공시가격 확인</li><li>전세·월세 계약 갱신 시점과 임차료 조정 가능 여부 점검</li><li>세제개편안 발표 시점(7월 말~8월 초) 이후 세무사 상담 예약</li></ol><p>실무적으로는 정책 변화 시기일수록 임대료 산정, 계약 갱신, 관련 서류 정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동거동락은 이런 시기에 임대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챙기는 것이 임대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동거동락은 세무 자문 기관이 아니므로, 세금과 관련된 최종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길 권합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종부세가 이미 3배 올랐다는 게 사실인가요?</strong> 아닙니다. 대통령의 &quot;3배&quot; 발언은 선진국 수준과의 격차를 설명한 것으로, 실제 인상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5]</p><p><strong>Q. 다주택 임대인은 지금 바로 뭘 준비해야 하나요?</strong> 세제개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제 세율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예단은 금물입니다. 다만 다주택자·투기 목적 보유는 부담이 늘고, 1주택 실거주자는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성은 토론회에서 확인됐습니다. 보유 주택 수와 거주 여부를 정리해두고, 발표 이후 세무사와 함께 확정안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6]</p><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7월 27일</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전국, 주택 보유자(임대인·다주택자) 대상 정책 논의</li><li><strong>확인 기준:</strong> 대통령실·정부 부처 주관 토론회 관련 언론 보도 및 정부 공식 채널(정책브리핑) 자료</li><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세제개편안이 7월 말~8월 초 확정 발표되면 세율·기준 등 세부 내용이 이 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ul><li><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607101151492797" rel="noopener noreferrer">이 대통령, 23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주재…보유세·거래세 개편도 논의(종합)</a> — 파이낸셜뉴스, 2026-07-10</li><li><a h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21001092" rel="noopener noreferrer">李주재 &#x27;부동산 토론회&#x27;, 유튜버·공인중개사·맘카페 참석…서울시는 빠져</a> — 뉴스핌, 2026-07-21</li><li><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8182" rel="noopener noreferrer">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안해보세요!</a>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부 공식), 2026-07-15</li><li><a href="https://www.ytn.co.kr/_ln/0101_202607101816133468" rel="noopener noreferrer">이 대통령, 23일 &#x27;부동산 토론회&#x27; 개최...&quot;더 좋은 대안 적극 수용&quot;</a> — YTN, 2026-07-10</li><li><a href="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18872" rel="noopener noreferrer">李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엇갈린 평가…대출 규제·보유세 등 기존 입장 확인</a> — 헤럴드경제, 2026-07-23</li><li><a href="https://www.betanews.net/article/view/beta202607230040" rel="noopener noreferrer">&quot;갈등·저항 감수하고 책임지겠다&quot;…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서 보유세 3배 인상 시사</a> — 베타뉴스, 2026-07-23</li><li><a href="https://www.ytn.co.kr/_ln/0101_202607232136472237" rel="noopener noreferrer">대통령 주재 첫 부동산 토론회...&quot;보유세 차등 중요&quot;</a> — YTN, 2026-07-23</li><li><a h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07000868" rel="noopener noreferrer">구윤철 &quot;부동산 세제 개편안 7월말 발표&quot;…보유세·거래세 균형 검토</a> — 뉴스핌, 2026-07-07</li><li><a h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14001132" rel="noopener noreferrer">주택공급 부동산토론회 개최…패널들, 정비사업 활성화·공공임대 확대 제언</a> — 뉴스핌, 2026-07-14</li></ul>]]></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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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수조·물탱크 청소, 원룸·다가구 임대인도 법적 의무일까</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C%A0%80%EC%88%98%EC%A1%B0%EB%AC%BC%ED%83%B1%ED%81%AC-%EC%B2%AD%EC%86%8C-%EC%9B%90%EB%A3%B8%EB%8B%A4%EA%B0%80%EA%B5%AC-%EC%9E%84%EB%8C%80%EC%9D%B8%EB%8F%84-%EB%B2%95%EC%A0%81-%EC%9D%98%EB%AC%B4%EC%9D%BC%EA%B9%8C-8a08e0</link>
      <description>수도법상 저수조 청소·점검 의무는 연면적 2천~5천㎡ 이상 등 일정 규모의 &quot;대형건축물등&quot;에만 적용되며, 원룸·다가구 임대인 대부분은 이 법정 의무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가와 결합된 복합용도 건물이 연면적 2천㎡ 이상이거나 여러 동이 저수조를 공유하는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어,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 의무가 없어도 저수조가 있는 건물이라면 수질 안전과 세입자 민원 대응 차원에서 정기 청소가 필요하며, 연 1~2회 점검·청소가 실무적인 기준으로 참고됩니다.</description>
      <category>임대인 가이드</category>
      <pubDate>Mon, 27 Jul 2026 02:04:12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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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수도법상 저수조 청소·점검 의무는 연면적 2천~5천㎡ 이상 등 일정 규모의 &quot;대형건축물등&quot;에만 적용되며, 원룸·다가구 임대인 대부분은 이 법정 의무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상가와 결합된 복합용도 건물이 연면적 2천㎡ 이상이거나 여러 동이 저수조를 공유하는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어,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정 의무가 없어도 저수조가 있는 건물이라면 수질 안전과 세입자 민원 대응 차원에서 정기 청소가 필요하며, 연 1~2회 점검·청소가 실무적인 기준으로 참고됩니다.</blockquote><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8a08e0/body-1.jpg" alt="옥상 고가수조와 지하 저수조 구조를 보여주는 건물 급수설비 이미지" loading="lazy" /><p><em>Photo by Rowan Heuvel on Unsplash</em></p><p>&quot;물탱크청소, 법적으로 꼭 해야 하나요?&quot; 원룸이나 다가구 건물을 운영하는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궁금했을 질문입니다.</p><p>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룸·다가구 임대인 대부분은 수도법상 저수조 청소 법정 의무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p><p>이 의무는 연면적 2천~5천㎡ 이상 등 일정 규모의 건물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정 의무가 없다고 해서 청소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경우엔 예외가 되는지 차근히 정리해보겠습니다.</p><h2>1. 저수조 청소, 법적으로 누구에게 의무가 있을까</h2><p>수도법 제33조 제2항은 &quot;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quot;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급수설비 위생조치 의무를 부과합니다.[1]</p><p>여기서 말하는 &quot;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quot;가 핵심입니다.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 아파트(5층 이상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등 이른바 &quot;대형건축물등&quot;에만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2]</p><p>대상이 되면 반기(6개월) 1회 이상 청소, 월 1회 이상 위생점검,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2]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규정돼 있습니다.[4] 다만 이 처벌 조항 역시 &quot;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quot;에게만 적용됩니다.</p><p>건축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을 3개 층 이하·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19세대 이하로, 다세대주택도 4개 층 이하·660㎡ 이하로 규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3] 단독 건물로는 2천㎡·5천㎡ 기준에 사실상 도달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p><p>그래서 일반적인 원룸·다가구 임대인은 저수조 청소·점검·수질검사 법정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안양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도 의무 대상을 &quot;아파트(5층 이상 공동주택) 및 그 복리시설&quot; 등으로 명시하고, 일반 다가구·원룸을 별도로 포함하지 않습니다.[5]</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8a08e0/body-2.png" alt="정화조와 저수조 법정 의무 대상·주기 비교표" loading="lazy" /><table><thead><tr><th>구분</th><th>정화조(오수처리)</th><th>저수조(급수설비)</th></tr></thead><tbody><tr><td>적용 대상</td><td>정화조가 설치된 건물 대부분(규모 무관)</td><td>연면적 2천~5천㎡ 이상 등 대형건축물등만</td></tr><tr><td>원룸·다가구 해당 여부</td><td>대체로 해당</td><td>대체로 비해당(예외 있음)</td></tr><tr><td>법정 주기</td><td>연 1회 이상</td><td>반기(6개월) 1회 이상</td></tr></tbody></table><p>정화조는 규모와 무관하게 사실상 대부분의 건물에 적용되는 반면, 저수조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만 법정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p><h2>2. 예외적으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h2><p>원룸·다가구라고 해서 항상 예외인 것은 아닙니다.</p><p>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복합용도 건물이 연면적 2천㎡ 이상이거나, 여러 동이 하나의 저수조를 공유하는 대규모 단지라면 예외적으로 법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건축물대장의 연면적·용도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p><p>💬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세입자에게 정상적인 급수설비를 제공할 책임은 여전히 임대인에게 있습니다.</p><h2>3. 법정 의무가 아니어도 청소해야 하는 이유</h2><p>수질 오염 위험은 건물 규모와 관계가 없습니다. 저수조 내부에 이물질이 쌓이거나 미생물이 번식하면 탁도·냄새·세균 증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여러 공식 안내 자료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2]</p><p>수돗물에서 냄새나 이물질이 나온다는 민원이 접수되면, 임대인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원인 파악과 조치를 요구받게 됩니다.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임대차계약상 급수설비를 정상적으로 유지·제공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p><p>최근 신축 원룸·다가구는 저수조 없이 상수도관에서 바로 공급받는 직수 방식이 늘고 있지만,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 구조의 건물도 여전히 많습니다. 어떤 급수 방식인지 모르는 채로 관리해온 경우도 있어, 우선 저수조 유무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p><h2>4. 우리 건물에 저수조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h2><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8a08e0/body-3.png" alt="저수조 유무 확인 체크리스트" loading="lazy" /><ul><li>관리사무소나 위탁관리사가 있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li><li>옥상에 탱크형 구조물이 있으면 고가수조 방식일 가능성이 높고, 지하는 기계실·저수조실 표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li>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설비 관련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li><li>건축물대장에 저수조 설치 여부가 항목으로 항상 명시되는지는 건물마다 다를 수 있어, 확실한 확인은 관리사무소나 전문 업체의 현장 점검을 통하는 것이 정확합니다.</li></ul><h2>5. 청소는 어떻게 진행되고,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h2><p>법정 대상이 아니어도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p><ol><li>저수조의 물을 완전히 배수합니다.</li><li>내부 벽면·바닥의 균열, 누수 여부를 점검합니다.</li><li>고압세척기로 바닥·벽면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li><li>철제 부품의 녹을 제거하고 필요 시 도색합니다.</li><li>염소 소독 후 잔수를 완전히 제거합니다.</li><li>부속 장치 작동을 확인하고 급수를 재개합니다.</li></ol><p>적정 시기는 상반기(3~5월, 수온 상승 전)와 하반기(9~10월, 여름철 사용 후)가 권장됩니다.[5] 법정 대상 건물은 이 주기와 무관하게 반기 1회를 지켜야 하지만, 비대상 건물도 여름철 수질 관리 차원에서는 이 시기를 참고할 만합니다.</p><h2>6. 청소 비용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h2><p>업체 견적 정보를 종합하면 저수조 청소 비용은 용량·오염도·구조에 따라 대략 30만~120만원 수준으로 안내되고, 소형(50톤 이하) 저수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6] 매체별로 제시하는 금액에 편차가 있어, 이 수치는 공식 통계가 아닌 견적 중개 플랫폼의 참고 자료로 봐야 합니다.</p><p>정확한 비용은 저수조 용량을 먼저 확인한 뒤 2~3개 업체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기간 미청소 상태였다면 오염·부식 정도에 따라 추가 비용이 붙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6]</p><p>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이런 법정·비법정 시설관리 항목을 하나하나 직접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동거동락 운영 기준으로는 위탁관리 과정에서 저수조 유무 확인부터 청소 주기 관리, 업체 선정까지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원룸도 저수조 청소가 법적 의무인가요?</strong> 연면적 2천~5천㎡ 이상 등 대형건축물등에만 법정 의무가 적용되므로, 대부분의 원룸은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복합용도·대규모 공유 저수조 등 예외가 있어 건축물대장 확인이 필요합니다.</p><p><strong>Q. 법정 의무가 아니면 청소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strong> 법적 강제는 없지만, 저수조가 있는 건물이라면 수질 안전과 세입자 민원 대응을 위해 정기 청소를 권장합니다.</p><p><strong>Q. 저수조청소업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strong> 저수조 청소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업체는 저수조청소업 신고 대상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여부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p><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7월 25일</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대한민국 내 저수조(급수설비) 설치 건물 전반, 원룸·다가구주택 임대인 참고용</li><li><strong>확인 기준:</strong> 국가법령정보센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지자체 공식 안내 페이지를 교차 확인</li><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수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 대상 기준과 처벌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ul><li>[1] <a href="https://law.go.kr/%EB%B2%95%EB%A0%B9/%EC%88%98%EB%8F%84%EB%B2%95/%EC%A0%9C33%EC%A1%B0" rel="noopener noreferrer">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a> — 국가법령정보센터</li><li>[2] <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1451&amp;ccfNo=3&amp;cciNo=1&amp;cnpClsNo=1" rel="noopener noreferrer">저수조 청소의 의의 및 대상시설</a>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li><li>[3] <a href="https://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EC%8B%9C%ED%96%89%EB%A0%B9" rel="noopener noreferrer">건축법 시행령</a>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가구·다세대주택 규모 정의(별표1)</li><li>[4] <a href="https://law.go.kr/%EB%B2%95%EB%A0%B9/%EC%88%98%EB%8F%84%EB%B2%95/%EC%A0%9C83%EC%A1%B0" rel="noopener noreferrer">수도법 제83조(벌칙)</a> — 국가법령정보센터</li><li>[5] <a href="https://www.anyang.go.kr/main/contents.do?key=809" rel="noopener noreferrer">저수조청소관리</a> — 안양시청</li><li>[6] <a href="https://soomgo.com/prices/%EB%AC%BC%ED%83%B1%ED%81%AC-%EC%A0%80%EC%88%98%EC%A1%B0-%EC%B2%AD%EC%86%8C" rel="noopener noreferrer">물탱크/저수조 청소 견적 정보</a> — 숨고(견적 중개 플랫폼, 비용 참고용)</li></ul>]]></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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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전월세신고제 임대인 신고의무, 30일 놓치면 과태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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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일 체결분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미신고·지연신고는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가구·다세대·원룸처럼 계약 건수가 많은 임대인일수록 계약별로 30일 기한을 놓치기 쉬워,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description>
      <category>임대인 가이드</category>
      <pubDate>Fri, 24 Jul 2026 01:52:53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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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6월 1일 체결분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미신고·지연신고는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 다가구·다세대·원룸처럼 계약 건수가 많은 임대인일수록 계약별로 30일 기한을 놓치기 쉬워,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blockquote><p>전월세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관할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시행 이후 약 4년간 과태료 없는 계도기간이 이어졌지만, 2025년 6월 1일 체결분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태입니다.[1]</p><p>&quot;어차피 계도기간이라 안 해도 된다&quot;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원룸·다가구·다세대주택처럼 계약 건수가 많은 임대인일수록, 계약 하나하나의 신고 기한을 놓치기 쉬운 구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 방법, 과태료 기준을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0----------8d666e/body-1.png" alt="전월세신고제 개념과 30일 신고 기한을 설명하는 도입 이미지" loading="lazy" /><h2>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요</h2><p>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으며, 제도 정착을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약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1]</p><p>계도기간은 처음에는 1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여러 차례 연장을 거쳐 2025년 5월 31일 최종 종료되었고, 2025년 6월 1일 체결분부터는 미신고·거짓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있습니다.[2] 2026년 7월 현재까지 별도의 추가 연장이나 제도 폐지 소식은 확인되지 않았고, 계도기간 종료 이후의 시행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p><p>즉 임대인 입장에서는 &quot;전월세신고제는 예전에는 유예됐지만 지금은 실제로 과태료가 나오는 제도&quot;로 인식을 바꿔둘 필요가 있습니다.</p><h2>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h2><p>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금액, 지역, 주택 유형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p><table><thead><tr><th>구분</th><th>기준</th></tr></thead><tbody><tr><td>금액</td><td>보증금 6천만원 초과 <strong>또는</strong> 월세 30만원 초과[3]</td></tr><tr><td>지역</td><td>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道) 지역 중 &quot;시&quot; 단위(도 지역의 &quot;군&quot;은 제외)[4]</td></tr><tr><td>주택 유형</td><td>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빌라),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 목적 부동산[3]</td></tr></tbody></table><p>동거동락이 주로 관리하는 원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빌라)은 모두 이 신고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p><p>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변경되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5] 다만 금액 변경이 없는 갱신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나 등록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인인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해당 사항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p><h2>신고 의무자와 신고 방법</h2><p>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입니다. 다만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한쪽만 신고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신고 자체를 거부하면 다른 한쪽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3]</p><p>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또는 금액이 바뀐 갱신일)로부터 <strong>30일 이내</strong>입니다.[3] 신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p><ol><li><strong>오프라인</strong>: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li><li><strong>온라인</strong>: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후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계약 정보 입력과 계약서 첨부로 신고[6]</li></ol><p>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별도로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3]</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0----------8d666e/body-2.png" alt="전월세신고제 오프라인·온라인 신고 절차 비교 이미지" loading="lazy" /><h2>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후 어떻게 달라졌나요</h2><p>계도기간과 현재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p><table><thead><tr><th>구분</th><th>2021.6.1~2025.5.31 (계도기간)</th><th>2025.6.1 이후 (현재)</th></tr></thead><tbody><tr><td>과태료 부과 여부</td><td>미부과</td><td>부과</td></tr><tr><td>단순 미신고·지연신고</td><td>과태료 없음</td><td>최소 2만원 ~ 최대 30만원</td></tr><tr><td>거짓(허위) 신고</td><td>과태료 없음</td><td>최대 100만원</td></tr><tr><td>신고 의무 자체</td><td>있었음(계도 목적)</td><td>동일하게 있음</td></tr></tbody></table><p>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단순 미신고나 신고 지연에 대해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 등에 비례해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임대료를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는 등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7]</p><p>참고로 계도기간 종료 초기 보도에서는 &quot;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quot;이라는 표현도 함께 쓰였는데, 이는 지연신고와 거짓신고의 과태료 상한이 혼재해 안내된 결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후 지연신고 과태료 상한을 30만원으로 낮췄다고 밝힌 점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적용되는 지연신고 상한은 30만원, 허위신고 상한은 100만원으로 정리하는 것이 최신 정보에 맞습니다.[1] 다만 지연 일수별 세부 과태료 구간(예: 15일, 60일 지연 시 각각의 금액)은 지자체 조례·시행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구체적인 표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p><p>한 가지 더 짚어둘 부분은 세금과의 연계 여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 정보가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8] &quot;신고하면 임대소득 과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quot;는 우려로 신고를 미루는 임대인도 있는데, 이는 신고 제도 자체와는 별개 사안입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30----------8d666e/body-3.png" alt="계도기간과 현재의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기준 비교 이미지" loading="lazy" /><h2>임대인이 신고를 놓치기 쉬운 이유</h2><p>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과태료가 없었기 때문에, &quot;전월세신고제는 계도기간이라 신고 안 해도 된다&quot;는 인식이 임대인들 사이에 굳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지 1년이 넘은 지금도 이 인식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p><p>또한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챙기면서도, 정작 전월세신고 자체는 임차인만의 일로 여기고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는 임차인만이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quot;임차인이 알아서 신고하겠지&quot;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임차인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도 함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p><p>다가구·다세대·원룸처럼 계약 건수가 많은 임대인일수록 계약 건별로 30일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여러 건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갱신 시 임대료를 올리면서 새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놓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건수가 많을수록 신고 여부를 계약별로 별도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p><h2>전월세신고 체크리스트</h2><p>아래 항목을 계약 건별로 확인해두면 신고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p><ul><li>이번에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이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가</li><li>임대 주택이 수도권·광역시·세종·제주·도 지역의 &quot;시&quot; 단위에 있는가(도 지역 &quot;군&quot;이면 대상 아님)</li><li>계약 체결일(또는 갱신으로 금액이 바뀐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았는가</li><li>신고를 임차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직접 확인했는가</li><li>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 중 편한 방법으로 신고를 완료했는가</li><li>여러 채를 운영 중이라면 계약 건별로 신고 여부를 별도 관리하고 있는가</li></ul><p>💬 계약 건수가 많은 임대인일수록, 계약 체결·갱신 시점을 달력이나 별도 명단으로 관리해두면 30일 기한을 놓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p><p>동거동락처럼 원룸·다가구·다세대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 건별 일정 관리 부담을 나누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자체를 대행하는지 여부는 서비스마다 다르므로, 위탁을 검토할 때 담당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1. 전월세신고제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strong>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또는 한쪽이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3]</p><p><strong>Q2. 전월세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strong>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미신고·지연신고 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허위(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유예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1]</p><p><strong>Q3.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strong>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시·제주시·도 지역의 시 단위에서 적용됩니다. 금액이 바뀌는 갱신계약도 포함됩니다.[3]</p><p><strong>Q4. 임차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strong>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대인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3]</p><p><strong>Q5. 전월세신고를 하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strong>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 정보가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8]</p><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7월 24일</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시·제주시·도 지역의 시 단위에서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도 지역 &quot;군&quot; 단위 제외)</li><li><strong>확인 기준:</strong> 국토교통부·법제처 공식 자료 및 계도기간 종료 관련 보도자료</li><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과태료 세부 기준, 지연 일수별 금액 구간, 지역별 적용 범위는 관련 법령·조례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ul><li>[1] <a href="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amp;id=95090898" rel="noopener noreferrer">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x27;6월 1일 이후&#x27; 계약부터 부과</a>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li><li>[2] <a href="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61047741" rel="noopener noreferrer">4년간 계도기간 종료…이달부터 전·월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의무화</a> — 한국경제, 2025-06-10</li><li>[3] <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629&amp;ccfNo=2&amp;cciNo=2&amp;cnpClsNo=5" rel="noopener noreferrer">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a>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확인일 2026-07-19</li><li>[4] <a href="https://www.sedaily.com/article/13666755" rel="noopener noreferrer">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 의무화…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a> — 서울경제</li><li>[5] <a href="https://www.nongmin.com/news/NEWS/ECO/FNC/336910/view" rel="noopener noreferrer">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을 땐 신고해야</a> — 농민신문</li><li>[6] <a href="https://www.wegive.co.kr/wezine/detail/1699" rel="noopener noreferrer">2026년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모바일 1분 신고 방법 총정리</a> — 위기브 wezine, 2026</li><li>[7] <a href="https://kbthink.com/realestate/basics/blog/250602.html" rel="noopener noreferrer">&quot;6월부터 전월세 계약 꼭 신고하세요&quot;… 30일 내 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a> — KB의 생각(KB국민은행), 2025-06-02</li><li>[8] <a href="https://www.munhwa.com/article/11506626" rel="noopener noreferrer">전월세 계약 30일이내 미신고 &#x27;최대 30만원 과태료&#x27;… 과세자료로는 활용 안돼(10문10답)</a> — 문화일보</li></ul>]]></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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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울대입구역 쉐어하우스, 방이 유독 넓은 동거동락 11호점</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C%84%9C%EC%9A%B8%EB%8C%80%EC%9E%85%EA%B5%AC%EC%97%AD-%EC%89%90%EC%96%B4%ED%95%98%EC%9A%B0%EC%8A%A4-%EB%B0%A9%EC%9D%B4-%EC%9C%A0%EB%8F%85-%EB%84%93%EC%9D%80-%EB%8F%99%EA%B1%B0%EB%8F%99%EB%9D%BD-11%ED%98%B8%EC%A0%90-61607f</link>
      <description>서울대입구역 근처에서 자취방을 찾다 보면 방 크기 때문에 아쉬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신축 원룸형 쉐어하우스는 깔끔하긴 한데 방 하나하나가 좁게 나뉘어 있는 경우가 흔하고요. 오늘은 구옥 빌라를 리모델링해서 방과 공용공간을 큼직하게 살린 곳, 동거동락 11호점서울대입구역을 소개해드릴게요.</description>
      <category>주거·지점 소개</category>
      <pubDate>Thu, 23 Jul 2026 05:19:59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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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p>서울대입구역 근처에서 자취방을 찾다 보면 방 크기 때문에 아쉬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p><p>신축 원룸형 쉐어하우스는 깔끔하긴 한데 방 하나하나가 좁게 나뉘어 있는 경우가 흔하고요.</p><p>오늘은 구옥 빌라를 리모델링해서 방과 공용공간을 큼직하게 살린 곳, 동거동락 11호점(서울대입구역)을 소개해드릴게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11---61607f/body-1.png" alt="동거동락 11호점 여성전용 쉐어하우스 핵심 정보 요약" loading="lazy" /><h2>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도보 8분 거리예요</h2><p>동거동락 11호점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인근에 자리한 여성전용 빌라 쉐어하우스예요.</p><p>역에서 도보로 8분, 스쿨버스 정류장까지는 3분이면 닿는 거리라 통학·통근 동선이 짧은 편이고요.</p><p>서울대학교까지는 약 13분, 숭실대학교까지는 약 17분이면 도착해서 인근 대학 재학생들에게 특히 눈여겨볼 만한 위치예요.</p><p>501, 651, 750AB, 5511, 5513번 버스도 다니고 있어서 대중교통으로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11---61607f/body-2.png" alt="서울대입구역에서 동거동락 11호점까지 도보·버스 이동 시간 안내" loading="lazy" /><h2>구옥이지만 방과 공용공간이 큼직큼직해요</h2><p>이 지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공간감이에요.</p><p>신축 원룸형 쉐어하우스와 다르게, 구옥 빌라를 리모델링한 건물이라 방과 공용공간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편이거든요.</p><p>같은 조건이면 방이 좁아 답답한 것보다는, 조금 오래된 건물이라도 몸을 편하게 누일 수 있는 공간이 낫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p><p>💬 신축이라고 무조건 방이 넓은 건 아니에요. 구조와 리모델링 방식에 따라 체감 면적은 꽤 달라져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11---61607f/body-3.jpg" alt="동거동락 11호점 실내 공간, 구옥 리모델링으로 넉넉하게 확보한 공간감" loading="lazy" /><p><em>동거동락 11호점 실제 촬영 사진</em></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11---61607f/body-4.jpg" alt="동거동락 11호점 공용 거실 공간" loading="lazy" /><h2>객실은 4개, 정원은 딱 6명이에요</h2><p>11호점은 2인실(A), 1인실(B), 1인실(C), 2인실(D) 이렇게 총 4개 객실로 이뤄져 있고, 정원은 6명이에요.</p><p>대형 지점처럼 입주자가 많은 구조가 아니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밀도가 낮은 생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어요.</p><p>같은 층에서 마주치는 사람이 적다는 건, 그만큼 공용공간을 여유 있게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p><table><thead><tr><th>객실</th><th>구성</th></tr></thead><tbody><tr><td>A실</td><td>2인실</td></tr><tr><td>B실</td><td>1인실</td></tr><tr><td>C실</td><td>1인실</td></tr><tr><td>D실</td><td>2인실</td></tr></tbody></table><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11---61607f/body-5.jpg" alt="동거동락 11호점 공용 거실, 여유로운 소파와 테이블이 놓인 공간" loading="lazy" /><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11---61607f/body-6.jpg" alt="동거동락 11호점 공용 다이닝 공간" loading="lazy" /><h2>여성전용이라 더 안심하고 지낼 수 있어요</h2><p>11호점은 여성전용 쉐어하우스로 운영되고 있어요.</p><p>혼자 자취방을 구할 때 안전 문제가 신경 쓰이는 분들이라면, 같은 성별의 입주자들과만 공간을 나눈다는 점이 안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p><p>계약 방식도 직거래라 중개수수료가 들지 않고, 최소 계약기간은 6개월, 입주 가능 연령은 만 35세까지예요.</p><h2>옵션은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h2><p>방마다 에어컨, 침대, 책상, 옷장, 서랍장, 열쇠키, 커튼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p><p>공용공간에는 와이파이, 에어컨, 정수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까지 갖춰져 있어서 별도로 큰 가구·가전을 사들일 필요가 없어요.</p><p>관리비에는 공용부 청소, 공용전기, 세제류, 쓰레기봉투, 휴지 등이 포함돼 있고, 렌트카 할인이나 VOD 다시보기 같은 부가 혜택도 있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11---61607f/body-7.jpg" alt="동거동락 11호점 공용 주방, 조리시설과 식탁이 갖춰진 공간" loading="lazy" /><p><em>동거동락 11호점 실제 촬영 사진</em></p><h2>보증금을 올리면 월세를 낮출 수도 있어요</h2><p>11호점은 계약 조건에 따라 월세를 조정할 수 있는 옵션도 마련돼 있어요.</p><p>보증금을 1,000만원 추가할 때마다 월 4만원씩 할인되고, 최대 3,000만원까지 적용할 수 있어요.</p><p>10개월 이상 계약하면 월 3만원이 추가로 할인되니, 목돈 여유가 있거나 오래 거주할 계획이라면 참고해볼 만해요.</p><p>정확한 객실별 면적이나 현재 시점의 보증금·월세는 페이지에 별도로 표기돼 있지 않은 부분이라, 자세한 조건은 투어나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11---61607f/body-8.jpg" alt="동거동락 11호점 평면도, A·B·C·D 객실과 공용 거실·주방 구성" loading="lazy" /><h2>이 지점이 궁금하다면 투어 신청해보세요</h2><p>방과 공용공간의 여유, 여성전용이라는 안심 포인트, 서울대입구역 도보 8분이라는 입지까지, 동거동락 11호점은 소규모 쉐어하우스가 줄 수 있는 편안함을 챙긴 지점이에요.</p><p>직접 보면 사진보다 공간감이 더 잘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니, 이 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a href="https://www.dgdr.co.kr/branch/7" rel="noopener noreferrer">동거동락 11호점 투어 신청</a>을 통해 직접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11---61607f/body-9.jpg" alt="동거동락 11호점 공용공간, 따뜻한 조명과 창가 커튼이 있는 분위기" loading="lazy" /><p><em>동거동락 11호점 실제 촬영 사진</em></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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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원룸·다가구 원상복구 범위, 임대인이 알아야 할 기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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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세입자는 임차 당시 상태로 되돌릴 원상회복 의무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히 생기는 통상 손모변색·눌림 자국 등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도배·장판 훼손이 세입자 책임으로 인정되어도, 새 자재 전액이 아니라 사용 기간을 반영한 감가상각 수준에서 배상 책임을 정하는 것이 판례·실무의 일반적 흐름입니다. 입주 당시 사진 기록과 계약서 특약이 원상복구 범위를 가장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예방책입니다.</description>
      <category>임대인 가이드</category>
      <pubDate>Thu, 23 Jul 2026 03:26:34 GMT</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blog.dgdr.co.kr/blog/%EC%9B%90%EB%A3%B8%EB%8B%A4%EA%B0%80%EA%B5%AC-%EC%9B%90%EC%83%81%EB%B3%B5%EA%B5%AC-%EB%B2%94%EC%9C%84-%EC%9E%84%EB%8C%80%EC%9D%B8%EC%9D%B4-%EC%95%8C%EC%95%84%EC%95%BC-%ED%95%A0-%EA%B8%B0%EC%A4%80-e087c0</guid>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세입자는 임차 당시 상태로 되돌릴 원상회복 의무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히 생기는 통상 손모(변색·눌림 자국 등)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 도배·장판 훼손이 세입자 책임으로 인정되어도, 새 자재 전액이 아니라 사용 기간을 반영한 감가상각 수준에서 배상 책임을 정하는 것이 판례·실무의 일반적 흐름입니다. - 입주 당시 사진 기록과 계약서 특약이 원상복구 범위를 가장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예방책입니다.</blockquote><p>원룸이나 다가구 임대인이라면 세입자가 퇴거할 때마다 한 번쯤 마주치는 질문이 있습니다.</p><p>&quot;이 벽지 자국은 원상복구 대상일까,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걸까.&quot;</p><p>여러 세대를 동시에 관리하다 보면 퇴거·입주가 잦아 이 판단을 반복적으로 내려야 하고, 기준이 애매하면 보증금 정산 때마다 세입자와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상복구 의무는 &quot;새것처럼&quot;이 아니라 &quot;임차 당시 상태로&quot;를 기준으로 하며, 통상적인 사용에서 생기는 손모는 이미 월세에 반영돼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로 소개됩니다. 지금부터 임대인 입장에서 원상복구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 실무 기준과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e087c0/body-1.jpg" alt="원룸·다가구 퇴거 후 벽지 상태를 점검하는 임대인 이미지" loading="lazy" /><p><em>Photo by Christian Lue on Unsplash</em></p><h2>원상복구 의무, 법적 근거부터 짚어보겠습니다</h2><p>민법 제615조와 제654조는 임대차에도 사용대차의 원상회복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세입자는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1] 다만 여기서 말하는 &quot;원상회복&quot;은 임대차를 시작할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지, 새 건물처럼 만들어 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p><p>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은 별도 약정이 없다면 세입자는 &quot;임차받았을 때의 상태&quot;로 반환하면 충분하고, 전 세입자가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2] 반대로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은, 계약서에 &quot;시설물 철거 및 원상회복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한다&quot;는 명시적 특약이 있으면 전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이라도 현재 세입자가 철거·복구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3] 즉 원상복구 범위는 법 조문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특약의 유무와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셈입니다.</p><h2>통상 손모와 임차인 배상 책임, 어떻게 구분할까</h2><p>원상복구 분쟁의 핵심은 결국 &quot;이건 자연 마모인가, 세입자 과실인가&quot;를 가르는 일입니다. 여러 법률 정보 매체가 공통으로 제시하는 구분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p><table><thead><tr><th>구분</th><th>임대인이 부담 (통상 손모)</th><th>임차인이 부담 (고의·과실)</th></tr></thead><tbody><tr><td>벽지</td><td>자연스러운 변색, 가구 눌림 자국, 작은 못자국</td><td>낙서, 찢김, 생활 편의를 넘어선 과도한 못질·구멍</td></tr><tr><td>장판·마루</td><td>통상 사용에 따른 눌림·색바램</td><td>담뱃불 자국,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 액체 방치로 인한 변형</td></tr><tr><td>곰팡이·결로</td><td>건물 하자나 환기 구조 문제로 발생</td><td>장기 미환기 등 관리 소홀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td></tr><tr><td>시설물(콘센트·문·창틀 등)</td><td>노후로 인한 자연 고장</td><td>임의 파손, 무단 개조 후 미복구</td></tr></tbody></table><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e087c0/body-2.png" alt="통상 손모와 임차인 배상 책임을 구분한 비교표 카드" loading="lazy" /><p>판단할 때는 이 표만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입주 당시 목적물 상태가 원래 어땠는지, 거주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임대료 수준은 시세와 비슷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실무 기준에 가깝습니다. 거주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처음부터 노후했던 부분일수록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넓게 지우기는 어렵다는 해설도 있습니다.</p><h2>도배·장판, 감가상각은 어떻게 반영되나요</h2><p>도배와 장판은 퇴거 정산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항목입니다. 훼손이 세입자 책임으로 인정되더라도, 실무·판례의 큰 흐름은 &quot;새 자재 전액 비용&quot;이 아니라 &quot;사용 연수를 반영한 잔존가치&quot; 수준에서 부담액을 정하는 쪽입니다.</p><p>도배는 통상 3년 정도 지나면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 다시 하는 관행이 있다는 점이 하급심 판단에서 감가상각의 근거로 활용된 사례가 소개됩니다.[4] 실제 하급심 판결 동향을 보면, 거주 기간이 길고 도배 교체 관행이 인정되는 경우 세입자 부담을 낮게 제한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생활 편의를 넘어선 과도한 못질처럼 과실이 뚜렷한 경우에는 배상 범위를 넓게 인정한 사례도 함께 소개됩니다. 다만 개별 사건번호와 선고 법원까지는 2차 정리 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라, 실제 분쟁에서 구체적 판결을 근거로 삼으려면 원문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p><p>💬 도배·장판을 &quot;무조건 세입자 비용&quot;으로 못 박기보다, 거주 기간과 감가상각을 반영해 부담 비율을 정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p><h2>특약사항은 만능이 아닙니다</h2><p>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배포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원상복구 의무를 포함한 항목들이 미리 정리돼 있어, 계약 단계에서 분쟁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5]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특약 문구로는 &quot;계약 체결 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며, 퇴거 시 통상적 사용에 따른 마모를 제외하고 원상복구한다&quot;거나 &quot;2년 이상 거주 시 도배·장판 원상회복의무 없음&quot; 같은 표현이 소개됩니다.</p><p>다만 특약이 있다고 해서 무제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원상회복 조항이 &quot;단지 의미 없는 문구&quot;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통상 손모까지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면 계약서에 그 취지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돼야 한다고 보는 하급심 경향이 있습니다. 특약 없이 &quot;원상복구&quot;라는 단어만 적혀 있다면, 결국 입주 당시 상태·거주 기간·훼손 정도 같은 개별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p><h2>분쟁을 줄이는 임대인 체크리스트</h2><p>여러 법률 정보 매체가 공통으로 권장하는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ul><li>입주 당일 벽지·장판·마루·타일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기록한다 (가능하면 세입자와 함께 확인)</li><li>계약서 특약란에 원상복구 범위(통상 손모 제외 여부, 거주기간별 부담 기준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li><li>거주 중 발생한 누수·결로 등 건물 하자는 즉시 통지받도록 안내하고, 통지·조치 이력을 남긴다</li><li>퇴거 전후 상태를 입주 당시 사진과 비교해 확인한다</li><li>훼손이 통상 손모를 넘는다고 판단되면 수리업체 견적 등 객관적 근거를 확보한다</li><li>보증금에서 공제할 경우 항목별 금액과 산정 근거(감가상각 반영 여부 포함)를 서면으로 안내한다</li></ul><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e087c0/body-3.png" alt="원룸·다가구 원상복구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카드" loading="lazy" /><p>원룸·다가구를 여러 채 관리하는 임대인이라면 이 과정을 세대마다 반복하는 일 자체가 상당한 부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관리 위탁을 통해 입주·퇴거 시 상태 점검과 사진 기록, 원상복구 범위 안내, 보증금 정산 같은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동거동락 운영 기준으로는 이런 정산 과정을 임대인 대신 처리해 분쟁 발생 가능성 자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p><h2>합의가 안 될 때는 이렇게 진행합니다</h2><ul><li><strong>서면 통지</strong>: 원상복구 미이행 항목과 정산(공제) 기준, 명도 일정을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지한다. 추후 소송·조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li><li><strong>내용증명</strong>: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반환 요구와 정산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로 실무상 널리 쓰인다.</li><li><strong>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strong>: 한국부동산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각각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소송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소개된다.[6][7]</li><li><strong>민사조정·소액소송</strong>: 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보증금 반환 청구 등)으로 넘어간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li></ul><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e087c0/body-4.png" alt="서면 통지부터 소액소송까지 원상복구 분쟁 대응 절차 흐름도" loading="lazy" /><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도배·장판은 무조건 세입자가 새로 해줘야 하나요?</strong>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변색·눌림 자국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손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을 반영해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배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p><p><strong>Q.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안 해주면 보증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strong> 공제 항목과 금액, 산정 근거를 먼저 서면으로 안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이후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p><p><strong>Q. 원상복구 특약을 계약서에 어떻게 써야 분쟁을 줄일 수 있나요?</strong> &quot;통상적 사용에 따른 마모는 제외한다&quot;처럼 통상 손모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입주 당시 사진을 첨부해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p><p><strong>Q. 통상 손모와 파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strong> 훼손의 원인(자연 마모인지 고의·과실인지), 입주 당시 목적물 상태, 거주 기간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위 비교표에 정리한 항목별 기준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p><p>원상복구 범위는 결국 &quot;임차 당시 상태&quot;라는 원칙과 &quot;특약의 구체성&quot;이라는 변수가 함께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입주 당시 기록을 남기고 계약서 특약을 명확히 해두는 것만으로도 퇴거 정산 단계의 갈등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p><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7월 23일</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대한민국 원룸·다가구주택 임대차, 임대인 관점의 원상복구 정산 기준</li><li><strong>확인 기준:</strong> 민법 원상회복 관련 조문, 대법원 판례 요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무부 공식자료</li><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관련 법령·판례가 바뀌면 위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ul><li><a href="https://casenote.kr/%EB%B2%95%EB%A0%B9/%EB%AF%BC%EB%B2%95/%EC%A0%9C615%EC%A1%B0" rel="noopener noreferrer">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a> — CaseNote</li><li>[[주요판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요지)](https://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79) — 법조신문</li><li><a href="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68142" rel="noopener noreferrer">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a> — CaseNote</li><li><a href="https://www.mylawstory.com/23713/" rel="noopener noreferrer">월세와 전세 벽지 원상복구 기준 및 판례 총정리</a> — 우리집 변호사</li><li><a href="https://www.moj.go.kr/sites/moj/download/210818_01.pdf" rel="noopener noreferrer">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안내</a> — 법무부</li><li><a href="https://www.reb.or.kr/reb/cm/cntnts/cntntsView.do?cntntsId=1415&amp;mi=10174" rel="noopener noreferrer">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a> — 한국부동산원</li><li><a href="https://www.hldcc.or.kr/" rel="noopener noreferrer">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a> — 대한법률구조공단</li></ul>]]></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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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재산세 정기분 납부기한, 여러 채 보유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것들</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C%9E%AC%EC%82%B0%EC%84%B8-%EC%A0%95%EA%B8%B0%EB%B6%84-%EB%82%A9%EB%B6%80%EA%B8%B0%ED%95%9C-%EC%97%AC%EB%9F%AC-%EC%B1%84-%EB%B3%B4%EC%9C%A0-%EC%9E%84%EB%8C%80%EC%9D%B8%EC%9D%B4-%EB%86%93%EC%B9%98%EA%B8%B0-%EC%89%AC%EC%9A%B4-%EA%B2%83%EB%93%A4-2dcc46</link>
      <description>2026년 재산세 정기분은 주택 1기 7월 16일~31일, 2기 9월 16일~30일이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원룸·다가구 등 물건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은 물건 수만큼 고지서를 따로 받기 때문에, 일부 고지서 누락·기한 초과를 놓치기 쉽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등록임대주택 감면·자동이체 신청은 물건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
      <category>임대인 가이드</category>
      <pubDate>Wed, 22 Jul 2026 02:03:42 GMT</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blog.dgdr.co.kr/blog/%EC%9E%AC%EC%82%B0%EC%84%B8-%EC%A0%95%EA%B8%B0%EB%B6%84-%EB%82%A9%EB%B6%80%EA%B8%B0%ED%95%9C-%EC%97%AC%EB%9F%AC-%EC%B1%84-%EB%B3%B4%EC%9C%A0-%EC%9E%84%EB%8C%80%EC%9D%B8%EC%9D%B4-%EB%86%93%EC%B9%98%EA%B8%B0-%EC%89%AC%EC%9A%B4-%EA%B2%83%EB%93%A4-2dcc46</guid>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기준 시점: 2026년 7월 22일</strong> 2026년 재산세 정기분 1기 납부기간(7월 16일~7월 31일) 진행 중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blockquote><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2026년 재산세 정기분은 주택 1기 7월 16일~31일, 2기 9월 16일~30일이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 원룸·다가구 등 물건을 여러 채 보유한 임대인은 물건 수만큼 고지서를 따로 받기 때문에, 일부 고지서 누락·기한 초과를 놓치기 쉽습니다. -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고, 등록임대주택 감면·자동이체 신청은 물건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blockquote><p>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을 두세 채 이상 보유하고 계신 임대인이라면, 7월이 되면 우편함에 재산세 고지서가 한 번에 여러 장 꽂히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p><p>물건이 한 채일 때는 고지서 한 장만 확인하면 끝이지만, 여러 채가 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물건마다 부과 시기가 다르고, 고지서가 실제로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할 물건도 늘어납니다.</p><p>오늘은 2026년 재산세 정기분 납부 시기와,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을 정리해보겠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dcc46/body-1.png" alt="2026년 재산세 정기분 납부기간 캘린더 인포그래픽" loading="lazy" /><h2>1. 정기분 재산세, 언제 어떻게 부과되나요</h2><p>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날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1년치 세액이 한 번에 부과됩니다. 하루 단위로 나눠 계산하지 않고, 6월 1일 소유자가 그해 세금 전부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1][2]</p><p>2026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주택분 기준으로 1기 7월 16일~7월 31일, 2기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4]</p><p>과세 대상별로 부과 시기도 다릅니다.</p><ul><li>토지: 매년 9월 한 번</li><li>건축물(상가·근린생활시설 등): 매년 7월 한 번</li><li>주택: 매년 7월·9월 절반씩 분할(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한 번)</li><li>선박·항공기: 매년 7월[3][4]</li></ul><p>원룸·다가구주택은 건축물분과 주택분이 함께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 같은 물건 안에서도 항목별로 부과 시기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물건의 건축물대장과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유하신 물건의 고지서를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p><h2>2. 물건이 여러 채면 왜 더 복잡해질까요</h2><p>재산세는 물건(필지·건축물) 단위로 개별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러 채를 보유한 임대인은 소유 물건 수만큼 별도의 고지서를 받습니다. 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주택은 7월·9월 두 번 부과되니, 물건 수가 많을수록 한 시즌에 받는 고지서 장수도 그만큼 늘어나는 셈입니다.[3]</p><p>여기서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니라 일반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최근 이사했거나 우편함 관리가 잘 안 되는 물건(특히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임대용 원룸·다가구)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11]</p><p>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분실했더라도 위택스(비서울)나 이택스(서울)에 로그인하면 물건별 고지 금액을 조회하고 그대로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사·주소 변경이 있었다면 고지서 수령 주소도 온라인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12][13]</p><p>여러 물건을 보유한 임대인이 특히 놓치기 쉬운 지점은 이렇습니다.</p><ul><li>물건별로 고지서 도착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고, 온 것만 납부해 일부 물건이 누락되는 경우</li><li>물건마다 관할 지자체(시·군·구)가 달라, 서울 소재 물건은 이택스로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li><li>최근 매입·매도한 물건에서 종전 소유자 주소로 고지서가 계속 발송되는 경우</li></ul><p>세 번째 항목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소유권 변경 시점에는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dcc46/body-2.jpg" alt="여러 채 보유 임대인이 한 번에 받는 다수의 재산세 고지서" loading="lazy" /><p><em>Photo by Joanna Kosinska on Unsplash</em></p><h2>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헷갈리지 않으려면</h2><p>여러 채를 보유하다 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두 세금은 부과 방식부터 다릅니다.</p><p>재산세는 개별 부동산(물건) 단위로 과세되는 지방세이며, 시·군·구가 부과합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유형별로 합산해,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부과되는 국세로, 관할 세무서가 주소지 기준으로 부과합니다.[5][6]</p><table><thead><tr><th>구분</th><th>재산세</th><th>종합부동산세</th></tr></thead><tbody><tr><td>세금 종류</td><td>지방세</td><td>국세</td></tr><tr><td>과세 방식</td><td>물건 단위 개별 과세</td><td>보유 부동산 유형별 합산 후 공제액 초과분 과세</td></tr><tr><td>납부 시기</td><td>매년 7월·9월(정기분)</td><td>매년 12월(정기분)</td></tr><tr><td>부과 주체</td><td>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td><td>주소지 관할 세무서</td></tr></tbody></table><p>임대인이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quot;재산세를 냈으니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quot; 또는 &quot;재산세 고지서가 안 왔으니 세금이 없다&quot;는 판단인데, 둘 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세금은 별개의 부과 절차이며, 재산세 고지서 미도달이 곧 비과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p><h2>4. 납부기한을 넘기면 생기는 일 — 가산세와 분할납부</h2><p>납부기한이 지나면 본세에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목별·고지서별 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0.66%가 추가로 가산됩니다.</p><p>다만 이 &quot;일정 금액&quot;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표기가 다릅니다. 정확한 중과 기준 금액은 지방세 관련 법령 원문이나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1][7]</p><p>물건이 여러 채라면 이 가산세도 물건 수만큼 개별적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p><p>세액 부담을 나누고 싶다면 분할납부 제도도 있습니다. 재산세가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 초과분을, 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를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내에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8]</p><p>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별도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카드사에 따라 최대 12개월 할부, 일부는 부분 무이자 할부도 제공합니다.[9]</p><p>💬 물건이 여러 채라면 자동이체를 신청해두면 매번 납부기한을 챙기지 않아도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고, 소액이지만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10]</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dcc46/body-3.png" alt="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가산세가 붙는 구조 다이어그램" loading="lazy" /><h2>5. 등록임대주택이라면 감면 여부도 물건별로 확인하세요</h2><p>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는 세액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대료 증가율 5% 이내로 유지하고, 일정 기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10년 이상) 임대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4][15]</p><p>다만 2026년 현재 신규 등록임대에 대한 취득세 전액 감면·양도세 100% 감면처럼 큰 혜택은 대부분 폐지되었고, 남아있는 재산세 감면·특례는 제한적입니다. 물건을 등록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하실 계획이라면, 렌트홈(renthome.go.kr)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최신 요건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p><p>감면을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취득세·재산세는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16]</p><p>여러 채를 임대 중이시라면, 등록임대주택 여부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건별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p><p>고지서를 받기 전이라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개별 물건의 공시가격을 미리 확인해 예상 세액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예상 금액과 실제 고지서 금액을 비교해보면 오류나 누락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17]</p><h2>여러 채 보유 임대인의 7월 재산세 체크리스트</h2><ul><li>[ ] 보유 물건별로 고지서(우편) 수령 여부 확인</li><li>[ ] 위택스(비서울)·이택스(서울)에서 물건별 고지 금액 교차 확인</li><li>[ ] 최근 매입·매도한 물건의 고지서 수령 주소 갱신 여부 확인</li><li>[ ] 등록임대주택 감면 대상 여부와 신청 여부 물건별 확인</li><li>[ ] 자동이체 신청 여부 확인(매 시즌 반복되는 번거로움 줄이기)</li><li>[ ] 세액 5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 신청 가능 여부 확인</li><li>[ ] 납부기한(7월 31일·9월 30일) 캘린더 등록</li></ul><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dcc46/body-4.png" alt="여러 채 보유 임대인을 위한 7월 재산세 체크리스트 카드" loading="lazy" /><p>물건이 한 채, 두 채일 때는 이런 항목을 직접 챙기는 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유 물건이 늘어날수록 재산세 같은 세금 일정 외에도 공실, 시설 점검, 임차인 민원까지 함께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늘어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지점에서 임대관리를 위탁해 관리 부담을 나누는 임대인도 적지 않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재산세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strong> 서울 소재 물건은 이택스(etax.seoul.go.kr),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go.kr)에 로그인해 물건별 고지 금액과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므로, 이사했거나 우편함 관리가 안 되는 임대용 물건은 특히 누락되기 쉽습니다.</p><p><strong>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같이 안 내도 되나요?</strong> 아닙니다. 재산세를 냈다고 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는 물건 단위로 부과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부동산을 합산해 공제액 초과분에만 부과되는 국세로, 부과 절차 자체가 다릅니다.</p><p><strong>Q. 물건이 여러 채면 왜 재산세 관리가 더 번거로운가요?</strong> 물건 수만큼 고지서가 개별로 오고, 세액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7월·9월 두 번씩 오기 때문에 한 시즌에 받는 고지서가 많아집니다. 관할 지자체가 서로 다른 물건을 보유하면 위택스와 이택스를 나눠 확인해야 하고, 감면·자동이체 신청도 물건별로 따로 해야 합니다.</p><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7월 22일</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전국 공통 기준(지자체별 세부 절차·서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li><li><strong>확인 기준:</strong>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과 국세청·정부24·위택스 등 공식 안내 자료</li><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세율·공제 기준·감면 요건은 관련 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ul><li>[1]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71109" rel="noopener noreferrer">지방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a></li><li>[2] <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1259&amp;ccfNo=4&amp;cciNo=1&amp;cnpClsNo=3" rel="noopener noreferrer">재산세(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a></li><li>[3] <a href="https://www.seocho.go.kr/site/tax/02/10201120000002023050810.jsp" rel="noopener noreferrer">재산세 - 세금알아보기 | 서초구청</a></li><li>[4] <a href="https://iminapp.kr/blog/2026-property-tax-payment-period" rel="noopener noreferrer">2026 재산세 납부 시기 총정리</a></li><li>[5] <a href="https://help.3o3.co.kr/hc/ko/articles/13732617943449" rel="noopener noreferrer">종부세랑 재산세랑 뭐가 달라? | 삼쩜삼 고객센터</a></li><li>[6] <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amp;cntntsId=7733" rel="noopener noreferrer">종합부동산세 개요 | 국세청</a></li><li>[7] <a href="https://wegive.co.kr/wezine/detail/1061" rel="noopener noreferrer">&quot;깜빡하면 3% 더 냅니다&quot; 2025년 재산세 납부 팁 총정리 | 위기브</a></li><li>[8] <a href="https://bravo.etoday.co.kr/view/atc_view/19621" rel="noopener noreferrer">재산세 언제까지 내야 하나? | 브라보마이라이프</a></li><li>[9] <a href="https://www.card-gorilla.com/contents/detail/2282" rel="noopener noreferrer">재산세 카드 납부 2026년 7월 카드사 무이자 할부 이벤트 총정리 | 카드고릴라</a></li><li>[10] <a href="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445" rel="noopener noreferrer">지방세 자동납부 신청 | 정부24</a></li><li>[11] <a href="https://moneyroan.com/property-tax-notice-2026/" rel="noopener noreferrer">2026 재산세 고지서 언제 오나요?</a></li><li>[12] <a href="https://www.wetax.go.kr" rel="noopener noreferrer">위택스 공식 사이트</a></li><li>[13] <a href="https://etax.seoul.go.kr" rel="noopener noreferrer">서울시 이택스 공식 사이트</a></li><li>[14] <a href="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1006624363&amp;chrClsCd=010202&amp;ancYnChk=0" rel="noopener noreferrer">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a></li><li>[15] <a href="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8&amp;cntntsId=7680" rel="noopener noreferrer">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 국세청</a></li><li>[16] <a href="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864&amp;ccfNo=4&amp;cciNo=1&amp;cnpClsNo=1" rel="noopener noreferrer">납부세금별 세제혜택 &lt;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a></li><li>[17] <a href="https://www.realtyprice.kr" rel="noopener noreferrer">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a></li></ul>]]></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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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실 홍보 무료 등록법, 임대인이 알아야 할 절차</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A%B3%B5%EC%8B%A4-%ED%99%8D%EB%B3%B4-%EB%AC%B4%EB%A3%8C-%EB%93%B1%EB%A1%9D%EB%B2%95-%EC%9E%84%EB%8C%80%EC%9D%B8%EC%9D%B4-%EC%95%8C%EC%95%84%EC%95%BC-%ED%95%A0-%EC%A0%88%EC%B0%A8-c63c5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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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동거동락 이야기</category>
      <pubDate>Tue, 21 Jul 2026 05:54:00 GMT</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blog.dgdr.co.kr/blog/%EA%B3%B5%EC%8B%A4-%ED%99%8D%EB%B3%B4-%EB%AC%B4%EB%A3%8C-%EB%93%B1%EB%A1%9D%EB%B2%95-%EC%9E%84%EB%8C%80%EC%9D%B8%EC%9D%B4-%EC%95%8C%EC%95%84%EC%95%BC-%ED%95%A0-%EC%A0%88%EC%B0%A8-c63c5e</guid>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공실 광고를 어디에 내야 할지 고민된다면, <a href="https://vendor.dgdr.co.kr" rel="noopener noreferrer">vendor.dgdr.co.kr</a> &quot;공실 홍보하기&quot;에서 최소한의 정보와 사진만으로 약 5분 만에 무료로 등록할 수 있어요. - 비용은 성과 기반 구조라, 입주 문의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떤 비용도 부과되지 않아요. - 이 서비스를 통해 실제로 노출된 사례로 데이지하우스(덕성여대점) 소개 글이 있어요.</blockquote><p>공실이 길어지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지죠.</p><p>어디에 광고를 내야 할지 몰라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정작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도 많은데요.</p><p>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건물주·쉐어하우스·코리빙·원룸·고시원 운영자, 중개인이라면 누구나 <a href="https://vendor.dgdr.co.kr" rel="noopener noreferrer">vendor.dgdr.co.kr</a>에서 공실을 무료로 등록하고 홍보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서비스가 어떤 절차와 비용 구조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임대인들이 흔히 쓰던 채널과는 어떻게 다른지 차근히 정리해볼게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c63c5e/body-1.png" alt="공실 홍보를 고민하는 임대인을 위한 vendor.dgdr.co.kr 무료 등록 안내" loading="lazy" /><h2>임대인들은 공실 광고를 어디에 내고 있을까?</h2><p>공실 광고를 검색해보면 임대인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채널은 대체로 정해져 있어요.</p><p>지역 부동산 카페,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등록, 그리고 원룸·투룸·빌라·오피스텔 매물을 다루는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나 직방 같은 플랫폼이 대표적이에요.</p><p>이런 채널들은 이미 많은 임대인이 쓰고 있는 만큼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개인 회원이 직거래 매물을 올릴 때는 유료 광고 옵션이 붙는 경우가 있고, 임대인 커뮤니티에서는 &quot;공실이 안 나갈 때 시세를 조정하거나 주변 중개사에 원인을 물어보라&quot;는 식의 노하우 공유가 주로 이뤄지는 편이에요.</p><p>즉 기존 채널들은 광고 자체보다는 정보 공유나 매물 노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quot;등록만 하면 노출까지 이어지는 무료 채널&quot;을 따로 찾는 임대인도 늘고 있어요.</p><h2>무료로 공실을 홍보하는 방법 - vendor.dgdr.co.kr</h2><p>이럴 때 참고할 만한 곳이 동거동락의 &quot;공실 홍보하기&quot; 서비스, <a href="https://vendor.dgdr.co.kr" rel="noopener noreferrer">vendor.dgdr.co.kr</a>이에요.</p><p>이 서비스는 2025년 12월 정식 도입된 것으로, 1인 가구 대상 주거상품을 보유한 누구나 공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1] 등록 대상은 임대인, 쉐어하우스·코리빙·원룸·고시원 운영자, 중개인 등으로 폭넓게 열려 있어요.[1]</p><p>특히, 홍보 경험이 없어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플랫폼이 디지털 콘텐츠 검수와 기본적인 노출 최적화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홍보에 익숙하지 않은 임대인도 전문적인 수준의 공실 홍보를 할 수 있는 셈이에요.[1]</p><p>💬 임대인, 쉐어하우스·코리빙·원룸·고시원 운영자, 중개인이라면 누구나 <a href="https://vendor.dgdr.co.kr" rel="noopener noreferrer">vendor.dgdr.co.kr</a>에서 공실 등록을 시작할 수 있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c63c5e/body-2.png" alt="vendor.dgdr.co.kr 공실 홍보하기 등록 절차 5단계" loading="lazy" /><h2>등록 절차와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될까?</h2><p>등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최소한의 정보와 사진만 준비하면 약 5분 만에 공실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 즉시 플랫폼 노출과 홍보가 시작돼요.[1] 등록은 전용 관리자페이지인 vendor.dgdr.co.kr에서 직접 진행하며, 검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홍보를 시작하는 구조예요.[1]</p><p>비용 구조는 성과 기반이에요. 입주 문의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비용도 부과되지 않고, 공실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무료로 노출이 유지돼요.[1] 광고비 부담 없이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1]</p><p>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p><ol><li><a href="https://vendor.dgdr.co.kr" rel="noopener noreferrer">vendor.dgdr.co.kr</a> 접속</li><li>공간 정보와 사진 준비 후 등록 (약 5분)</li><li>플랫폼 검수 진행</li><li>검수 통과 시 즉시 노출·홍보 시작</li><li>입주 문의가 발생하기 전까지 무료 노출 유지</li></ol><p>다만 회원가입 화면의 세부 입력 항목이나 필수 서류까지는 이번 리서치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등록 전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해요.</p><h2>실제로 이렇게 홍보된 사례가 있어요</h2><p>말로만 설명하기보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통해 소개된 공간을 보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p><p>수유동 데이지하우스(덕성여대점) 소개 글이 대표적인데요, 75평 단독주택을 개조한 1인실 공간의 특징과 보증금·관리비 정보를 담은 이 글도 <a href="https://vendor.dgdr.co.kr" rel="noopener noreferrer">vendor.dgdr.co.kr</a> &quot;공실 홍보하기&quot;를 통해 실제로 노출된 사례예요. 자세한 내용은 <a href="https://blog.dgdr.co.kr/blog/%EB%8D%95%EC%84%B1%EC%97%AC%EB%8C%80-%EC%9E%90%EC%B7%A8%EB%B0%A9-%EC%B6%94%EC%B2%9C-%EC%88%98%EC%9C%A0%EB%8F%99-%EB%8D%B0%EC%9D%B4%EC%A7%80%ED%95%98%EC%9A%B0%EC%8A%A4-1%EC%9D%B8%EC%8B%A4%ED%85%8C%EB%9D%BC%EC%8A%A4-556624" rel="noopener noreferrer">덕성여대 자취방 추천, 수유동 데이지하우스 1인실·테라스</a>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p><p>참고로 이런 매물 소개 글의 공실 여부는 문의 시점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정보예요. 등록 당시의 공실 상황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으니, 정확한 공실 여부는 실제 문의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c63c5e/body-3.png" alt="데이지하우스 덕성여대점 공간 사진, vendor.dgdr.co.kr 실제 홍보 사례" loading="lazy" /><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공실 광고를 무료로 낼 수 있는 곳이 정말 있나요?</strong> 네, <a href="https://vendor.dgdr.co.kr" rel="noopener noreferrer">vendor.dgdr.co.kr</a> &quot;공실 홍보하기&quot;는 등록부터 입주 문의 전까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성과 기반 무료 구조예요.[1]</p><p><strong>Q. 쉐어하우스·코리빙·원룸·고시원 운영자도 등록할 수 있나요?</strong> 네, 임대인뿐 아니라 쉐어하우스·코리빙·원룸·고시원 운영자, 중개인 모두 등록 대상이에요.[1]</p><p><strong>Q. 등록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strong> 최소한의 정보와 사진만 준비하면 약 5분 정도면 등록이 끝나요.[1]</p><h2>정리하며</h2><p>공실 광고를 어디에 낼지 고민된다면, 기존에 쓰던 채널과 함께 <a href="https://vendor.dgdr.co.kr" rel="noopener noreferrer">vendor.dgdr.co.kr</a>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p><p>등록은 약 5분이면 끝나고, 입주 문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용 부담도 없어요. 지금 바로 <a href="https://vendor.dgdr.co.kr" rel="noopener noreferrer">vendor.dgdr.co.kr</a>에 접속해서 공실을 등록해보세요.</p><p>여러분의 공실 고민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응원합니다.</p><h2>공식 참고자료</h2><p>[1] 뉴스와이어(getnews.co.kr), 「㈜원패밀리, 주거검색플랫폼 &#x27;동거동락&#x27;에 공실 홍보하기 서비스 도입」, 2025.12.11 입력/12.12 수정,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3115</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덕성여대 자취방 추천, 수유동 데이지하우스 1인실·테라스</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B%8D%95%EC%84%B1%EC%97%AC%EB%8C%80-%EC%9E%90%EC%B7%A8%EB%B0%A9-%EC%B6%94%EC%B2%9C-%EC%88%98%EC%9C%A0%EB%8F%99-%EB%8D%B0%EC%9D%B4%EC%A7%80%ED%95%98%EC%9A%B0%EC%8A%A4-1%EC%9D%B8%EC%8B%A4%ED%85%8C%EB%9D%BC%EC%8A%A4-556624</link>
      <description>수유동 데이지하우스덕성여대점는 75평 단독주택을 개조한 1인실 공간으로, 2층에 10평 규모 테라스와 새로 시공한 올화이트 벽지·새 가전이 특징이에요. 보증금은 100만원, 관리비는 월 4~6만원 범위이고 정수기와 무제한 와이파이가 제공돼요. 다만 현재는 공실이 없어서, 투어 신청은 계약종료일 30일 전부터만 가능해요.</description>
      <category>주거·지점 소개</category>
      <pubDate>Tue, 21 Jul 2026 02:06:35 GMT</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blog.dgdr.co.kr/blog/%EB%8D%95%EC%84%B1%EC%97%AC%EB%8C%80-%EC%9E%90%EC%B7%A8%EB%B0%A9-%EC%B6%94%EC%B2%9C-%EC%88%98%EC%9C%A0%EB%8F%99-%EB%8D%B0%EC%9D%B4%EC%A7%80%ED%95%98%EC%9A%B0%EC%8A%A4-1%EC%9D%B8%EC%8B%A4%ED%85%8C%EB%9D%BC%EC%8A%A4-556624</guid>
      <content:encoded><![CDATA[<p>덕성여대 근처에서 자취방을 알아보다 보면 늘 같은 딜레마에 부딪히죠.</p><p>학교 바로 앞은 가격 부담이 크고, 조금 벗어나면 통학이 걱정되고요.</p><p>그래서 오늘은 수유동에 자리한 1인실 주거공간, <a href="https://www.dgdr.co.kr/branch/194" rel="noopener noreferrer">데이지하우스(덕성여대점)</a>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최근 다시 확인해보니 예전에 몰랐던 정보도 꽤 있어서, 실제 공간 모습과 함께 정직하게 정리해볼게요.</p><h2>수유동, 덕성여대 자취생에게 어떤 동네일까요</h2><p>데이지하우스(덕성여대점)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고, 버스정류장까지 도보 3분, 4호선 수유역까지는 도보 15분 거리예요.</p><p>수유역 일대는 강북구 최대 상권이 형성된 곳이라 유동인구가 많고, 재래시장부터 병원, 도서관, 주민센터까지 생활 인프라가 촘촘한 편이에요.</p><p>덕성여대는 도봉구 쌍문동에 캠퍼스가 있는데, 수유역 3번 출구에서 버스로 이어지는 통학 동선이 예전부터 익숙하게 쓰여온 경로예요. 역세권이면서 대학가 접근성도 함께 갖추고 있어서, 원룸을 먼저 살펴보는 자취생이 이 근처를 후보에 올리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볼 수 있어요.</p><h2>75평 단독주택, 어떤 모습으로 새로 단장했을까요</h2><p>데이지하우스(덕성여대점)는 75평 규모의 대형 단독주택을 통째로 개조한 1인실 위주 주거공간이에요. 소개 문구에는 &quot;몸만 오면 되는 진정한 풀옵션&quot;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어요.</p><p>이번에 다시 확인하면서 눈에 띈 부분은, 실내에 올화이트 실크벽지를 새로 시공하고 가전·가구도 새것으로 교체했다는 점이에요. 여기에 정수기와 무제한 와이파이까지 기본 제공되니, 자취방을 처음 구하는 분이라면 따로 챙길 게 크게 줄어드는 셈이에요.</p><p>호실은 A01~A05, B02~B05, C01~C06처럼 여러 동·층에 걸쳐 나뉘어 있어요. 다만 각 호실의 정확한 평형이나 구조 차이까지는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입주 문의로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1------556624/branch-kitchen-1.jpg" alt="데이지하우스(덕성여대점) 공용 주방 전경" loading="lazy" /><p><em>데이지하우스(덕성여대점) 실제 공간</em></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1------556624/branch-kitchen-2.jpg" alt="데이지하우스(덕성여대점) 공용 주방 조리대 클로즈업" loading="lazy" /><p><em>데이지하우스(덕성여대점) 실제 공간</em></p><h2>2층 테라스, 10평 홈카페 공간은 어떤 곳일까요</h2><p>이 공간의 특징 중 하나는 2층에 있는 약 10평 규모의 테라스예요. 소개 문구에는 &quot;탁 트인 뷰의 홈카페 공간&quot;이라고 적혀 있어요.</p><p>다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 테라스를 촬영한 사진은 아직 공개돼 있지 않아요. 테라스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페이지 문구로 확인했지만, 전망이나 마감, 가구 배치 같은 구체적인 모습은 사진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예요. 테라스 분위기가 궁금하다면 투어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해요.</p><h2>관리비·보증금·입주조건, 실제 수치로 정리했어요</h2><p>개인 공간에는 에어컨, 침대, 옷장, 테이블, 책상이 기본으로 갖춰져 있고, 공용공간에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신발장이 마련돼 있어요.</p><p>인터넷·와이파이, 공용부 청소, 조미료, CCTV, 휴지, 세제류는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이에요. 비용을 살펴보면 보증금은 100만원이고, 관리비는 월 4~6만원 범위(공과금·생활 비품 포함)로 확인됐어요. 다만 월 임대료(방세) 자체는 페이지에 구체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입주 문의 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해요.</p><p>입주 조건은 최소 계약기간 6개월이고, 흡연과 반려동물은 불가능해요. 퇴실 시에는 청소비 3만원이 별도로 발생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고요. 성별이나 나이 제한에 대한 안내는 페이지에 따로 없어서, 궁금하다면 이 역시 문의로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1------556624/branch-dining.jpg" alt="데이지하우스(덕성여대점) 공용 다이닝 공간" loading="lazy" /><p><em>데이지하우스(덕성여대점) 실제 공간</em></p><p>💬 페이지 상단에는 &quot;직거래 | 최소계약기간조건 : 6개월&quot;이라는 표기가 있어요. 이건 이 공간의 계약이 운영자(건물주)와 입주자가 직접 맺는 방식이라는 뜻이에요.</p><h2>지금 투어 신청, 가능할까요</h2><p>여기서 솔직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지금 시점 기준으로 데이지하우스(덕성여대점)는 공실이 7개가 있어요.</p><p>페이지에는 &quot;투어 신청은 계약종료일 30일 전부터 가능&quot;이라는 안내만 있고,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공실이 표시되어 있어요. 관심이 있다면 미리 관심 지점으로 확인해두고 빠르게 투어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1------556624/branch-utility.jpg" alt="데이지하우스(덕성여대점) 유틸리티 공간" loading="lazy" /><p><em>데이지하우스(덕성여대점) 실제 공간</em></p><h2>이 공간, 동거동락에서는 어떻게 만나볼 수 있게 됐을까요</h2><p>데이지하우스(덕성여대점)는 동거동락이 직접 운영하는 지점이 아니에요.</p><p>이 공간은 별도의 운영자가 동거동락 플랫폼에 공실을 등록해두어서, 자취방을 찾는 분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매물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본 것처럼 계약도 동거동락이 아닌 운영자와 직접 진행하는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고요.</p><p>이렇게 공실을 등록할 수 있는 창구가 바로 <a href="https://vendor.dgdr.co.kr" rel="noopener noreferrer">vendor.dgdr.co.kr</a>, &quot;공실 홍보하기&quot; 서비스예요. 임대인은 물론 쉐어하우스·코리빙·원룸·고시원을 운영하는 분, 중개인까지 1인 가구 대상 주거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등록 대상이 돼요.</p><h2>공실을 홍보하고 싶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h2><p>등록 절차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p><ol><li>vendor.dgdr.co.kr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해요.</li><li>공간 정보와 사진을 등록해요. 최소한의 정보만 있으면 약 5분이면 충분해요.</li><li>플랫폼 검수를 거쳐요.</li><li>검수를 통과하면 곧바로 노출·홍보가 시작돼요.</li></ol><p>비용도 처음부터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입주 문의가 실제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무료로 노출이 유지되는 성과 기반 구조라, 광고비 부담 없이 시작해볼 수 있어요.[1]</p><p>💬 공실이 있는데 광고할 곳을 못 찾아 고민 중이라면, vendor.dgdr.co.kr에서 5분만 투자해 등록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노출은 무료라 비용 부담이 없거든요.</p><h2>마무리하며</h2><p>덕성여대·수유동 근처에서 자취방을 찾고 계셨다면, 75평 단독주택을 개조한 풀옵션 1인실과 2층 테라스를 갖춘 데이지하우스(덕성여대점)도 후보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종료일 30일 전부터 투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고, 문의·투어 신청은 <a href="https://www.dgdr.co.kr/branch/194" rel="noopener noreferrer">데이지하우스(덕성여대점) 페이지</a>에서 빠르게 투어 신청해보세요.</p><p>그리고 혹시 원룸이나 쉐어하우스, 다가구 주택 같은 공간을 직접 운영하고 계신 분이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데이지하우스(덕성여대점)가 동거동락에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공실도 <a href="https://vendor.dgdr.co.kr" rel="noopener noreferrer">vendor.dgdr.co.kr</a>에 등록해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어요.</p><p>여러분의 자취 시작을, 그리고 공실 고민이 있는 분들의 홍보 고민도 함께 응원할게요.</p><h2>공식 참고자료</h2><ul><li><a href="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3115" rel="noopener noreferrer">㈜원패밀리, 주거검색플랫폼 &#x27;동거동락&#x27;에 공실 홍보하기 서비스 도입 — 뉴스와이어(getnews.co.kr)</a></li></ul>]]></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동덕여대 쉐어하우스, 동거동락 44호점의 채광 좋은 단독주택 이야기</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B%8F%99%EB%8D%95%EC%97%AC%EB%8C%80-%EC%89%90%EC%96%B4%ED%95%98%EC%9A%B0%EC%8A%A4-%EB%8F%99%EA%B1%B0%EB%8F%99%EB%9D%BD-44%ED%98%B8%EC%A0%90%EC%9D%98-%EC%B1%84%EA%B4%91-%EC%A2%8B%EC%9D%80-%EB%8B%A8%EB%8F%85%EC%A3%BC%ED%83%9D-%EC%9D%B4%EC%95%BC%EA%B8%B0-2f89da</link>
      <description>동덕여대 근처에서 자취방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 중, 원룸 말고 좀 더 넓고 사람 사는 느낌이 나는 곳을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description>
      <category>주거·지점 소개</category>
      <pubDate>Mon, 20 Jul 2026 07:13:21 GMT</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blog.dgdr.co.kr/blog/%EB%8F%99%EB%8D%95%EC%97%AC%EB%8C%80-%EC%89%90%EC%96%B4%ED%95%98%EC%9A%B0%EC%8A%A4-%EB%8F%99%EA%B1%B0%EB%8F%99%EB%9D%BD-44%ED%98%B8%EC%A0%90%EC%9D%98-%EC%B1%84%EA%B4%91-%EC%A2%8B%EC%9D%80-%EB%8B%A8%EB%8F%85%EC%A3%BC%ED%83%9D-%EC%9D%B4%EC%95%BC%EA%B8%B0-2f89da</guid>
      <content:encoded><![CDATA[<p>동덕여대 근처에서 자취방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 중, 원룸 말고 좀 더 넓고 사람 사는 느낌이 나는 곳을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p><p>성북구 장위동 골목 안쪽, 동거동락 44호점이 바로 그런 곳인데요.</p><p>오늘은 이 지점이 어떤 공간인지 사진과 함께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44-------------------2f89da/body-1.jpg" alt="동거동락 44호점 단독주택 외관, 붉은 벽돌과 아치형 대문" loading="lazy" /><p><em>동거동락 44호점 실제 사진</em></p><h2>두 동이 나란히, 12명이 함께 사는 구조예요</h2><p>동거동락 44호점은 단독주택 두 동을 함께 쉐어하우스로 쓰고 있어요.</p><p>한 동짜리 쉐어하우스와는 결이 좀 다른데요. 같은 지점 안에서도 동에 따라 분위기나 생활 리듬이 조금씩 나뉘는 편이라, 공동생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한결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구조예요.</p><p>방 구성은 2인실 2개, 1인실 8개로 총 12명이 함께 살고 있어요. 1인실 비중이 높아서, 같이 살되 온전한 내 방을 갖고 싶은 분들에게 잘 맞는 편이에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44-------------------2f89da/body-7.jpg" alt="동거동락 44호점 객실 배치도, 1층 A~D와 2층 E~J 총 10개 객실" loading="lazy" /><p><em>동거동락 44호점 실제 배치도</em></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44-------------------2f89da/body-2.jpg" alt="동거동락 44호점 1인실 내부, 통창으로 채광이 들어오는 개인 공간" loading="lazy" /><p><em>동거동락 44호점 실제 사진</em></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44-------------------2f89da/body-3.jpg" alt="동거동락 44호점 2인실 내부, 붙박이장 두 개와 도시 전망 창" loading="lazy" /><p><em>동거동락 44호점 실제 사진</em></p><h2>오래된 집인데, 공간은 오히려 널찍해요</h2><p>44호점 건물은 새로 지은 신축이 아니라 구옥이에요.</p><p>그런데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방과 공용 공간이 큼직큼직한 편이라, 구옥 특유의 좁고 답답한 느낌보다는 여유 있는 공간감이 먼저 느껴지는 곳이에요.</p><p>특히 채광이 좋다는 점이 이 지점의 강점으로 꼽히는데요. 낮 시간대에 집 안 곳곳으로 햇빛이 잘 들어와서, 같은 평수라도 실제 체감 공간은 더 넓게 느껴지는 편이에요.</p><p>💬 오래된 집이라고 좁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44호점은 방과 거실이 큼직해서 첫인상부터 &quot;생각보다 넓다&quot;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곳이에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44-------------------2f89da/body-4.jpg" alt="동거동락 44호점 공용 거실 겸 다이닝룸, 정원 통창으로 채광이 들어오는 모습" loading="lazy" /><p><em>동거동락 44호점 실제 사진</em></p><h2>거실과 주방, 함께 쓰는 공간도 넉넉해요</h2><p>공용 거실에는 TV와 정수기가 있어서 저녁 시간대에 룸메이트들과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공간이 되어주고요.</p><p>주방은 각자 요리를 해 먹기에도, 함께 밥을 챙겨 먹기에도 무리 없는 구성이에요. 세탁기와 건조기가 따로 마련돼 있어서 빨래 때문에 코인 세탁실을 오갈 필요가 없다는 점도 실사용 기준으로는 꽤 큰 차이를 만들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44-------------------2f89da/body-5.jpg" alt="동거동락 44호점 공용 주방, 대형 냉장고와 싱크대" loading="lazy" /><p><em>동거동락 44호점 실제 사진</em></p><p>현관 보안과 CCTV도 갖추고 있어서, 자취가 처음이거나 안전이 특히 신경 쓰이는 분들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44-------------------2f89da/body-6.jpg" alt="동거동락 44호점 복도, 보안 키패드와 방문이 늘어선 모습" loading="lazy" /><p><em>동거동락 44호점 실제 사진</em></p><h2>동덕여대뿐 아니라, 인근 대학가 접근성도 좋아요</h2><p>44호점은 동덕여대 재학생에게 특히 추천되는 지점이지만, 동덕여대만을 위한 곳은 아니에요.</p><p>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돌곶이역과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고, 버스를 이용하면 광운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고려대학교, 인덕대학교까지도 크게 어렵지 않게 오갈 수 있는 위치예요.</p><p>그래서 동덕여대 학생뿐 아니라 인근 대학가에 다니는 분들도 함께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에요.</p><h2>계약 조건은 이렇게 확인하면 돼요</h2><p>입주는 만 40세까지 가능하고, 최소 계약 기간은 6개월이에요.</p><p>보증금을 1,000만원씩 더 넣을 때마다 월세가 4만원씩 할인되고 (최대 3,000만원까지 적용), 10개월 이상 신규 계약이면 월세 3만원이 추가로 할인돼요.</p><p>전입신고는 어렵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계약은 직거래 방식으로 진행돼요.</p><p>정확한 월세·보증금 금액이나 현재 공실 여부는 시점에 따라 계속 바뀌는 정보라 이 글에서 단정하기보다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려요.</p><p>이 지점이 궁금하다면 <a href="https://www.dgdr.co.kr/branch/37" rel="noopener noreferrer">투어 신청 페이지</a>에서 방문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직접 방 구조와 공용 공간을 둘러보면 사진만으로는 다 담기지 않는 분위기까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p><p>동덕여대 앞, 오래됐지만 넉넉한 이 집에서 새로운 룸메이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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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코리빙·쉐어하우스 운영 전, 건물 용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C%BD%94%EB%A6%AC%EB%B9%99%EC%89%90%EC%96%B4%ED%95%98%EC%9A%B0%EC%8A%A4-%EC%9A%B4%EC%98%81-%EC%A0%84-%EA%B1%B4%EB%AC%BC-%EC%9A%A9%EB%8F%84%EB%B6%80%ED%84%B0-%ED%99%95%EC%9D%B8%ED%95%B4%EC%95%BC-%ED%95%98%EB%8A%94-%EC%9D%B4%EC%9C%A0-cf6b56</link>
      <description>코리빙·쉐어하우스는 건축법령이 정한 용도 명칭이 아니라 운영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어떤 법정 용도로 등재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용도라면 별도 용도변경 없이 운영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애매한 경우 관할 구청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동거동락도 위탁운영을 검토할 때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을 가장 먼저 진행합니다.</description>
      <category>임대인 가이드</category>
      <pubDate>Mon, 20 Jul 2026 06:44:42 GMT</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blog.dgdr.co.kr/blog/%EC%BD%94%EB%A6%AC%EB%B9%99%EC%89%90%EC%96%B4%ED%95%98%EC%9A%B0%EC%8A%A4-%EC%9A%B4%EC%98%81-%EC%A0%84-%EA%B1%B4%EB%AC%BC-%EC%9A%A9%EB%8F%84%EB%B6%80%ED%84%B0-%ED%99%95%EC%9D%B8%ED%95%B4%EC%95%BC-%ED%95%98%EB%8A%94-%EC%9D%B4%EC%9C%A0-cf6b56</guid>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코리빙·쉐어하우스는 건축법령이 정한 용도 명칭이 아니라 운영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어떤 법정 용도로 등재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용도라면 별도 용도변경 없이 운영을 검토할 수 있지만,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애매한 경우 관할 구청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동거동락도 위탁운영을 검토할 때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을 가장 먼저 진행합니다.</blockquote><p>임대할 건물에 코리빙이나 쉐어하우스를 들이려는 임대인이 가장 먼저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quot;쉐어하우스로 운영하려면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을까&quot;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방향이 조금 어긋난 질문입니다.</p><p>코리빙·쉐어하우스는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29개 세부 용도 어디에도 없는 이름입니다.[1]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처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법정 용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방을 나눠 쓰고 거실·주방 같은 공용공간을 함께 쓰는 &quot;운영 방식&quot;을 가리키는 말일 뿐입니다.</p><p>그래서 답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건물이 건축물대장상 어떤 용도로 등재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cf6b56/body-1.png" alt="건축법 시행령상 9개 시설군과 코리빙·쉐어하우스 관련 시설군 분류 다이어그램" loading="lazy" /><h2>건축물대장으로 용도부터 확인합니다</h2><p>건축물의 현재 법정 용도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직접 신청해도 되고, 정부24나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아도 됩니다.[2]</p><p>건축법은 용도를 9개 시설군(자동차 관련·산업·전기통신·문화 및 집회·영업·교육 및 복지·근린생활·주거업무·그 밖의 시설군)과 그 아래 29개 세부 용도로 나눕니다.[2] 코리빙·쉐어하우스를 계획 중인 건물이 이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cf6b56/body-2.png" alt="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안내 - 정부24·세움터·구청" loading="lazy" /><h2>주택 용도라면 운영이 비교적 수월합니다</h2><p>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연립·아파트 같은 주택 계열 용도로 등재된 건물이라면, 이야기가 단순해집니다.</p><p>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1개 동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택입니다.[1]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도 각각 층수와 면적 기준으로 구분되는 공동주택입니다.[1]</p><p>이런 주택 용도로 이미 등재된 건물이라면, 여러 임차인에게 각자 방을 임대하고 거실·주방·화장실을 공용으로 쓰게 하는 방식 자체는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도 가능합니다. 건축법이 규제하는 것은 &quot;용도&quot;이지, 그 안에서 임대인이 방을 몇 개로 나눠 임대하느냐 하는 임대 방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p><p>공동주택 내 쉐어하우스와 관련해서는 참고할 만한 행정 해석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아파트 1세대를 여러 사람이 나눠 쓰며 주방·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쉐어하우스로 운영한 사안에 회신한 내용을 보면, 단순히 여러 사람이 나눠 쓴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다중생활시설(고시원)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허가권자가 실제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결정한다는 취지였습니다.[3]</p><p>다만 이 해석은 개별 사안에 대한 질의회신이라, 모든 지자체·모든 사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할 근거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 쉐어하우스를 계획 중이라면 &quot;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해석은 있지만, 최종 판단은 관할 구청에 확인이 필요하다&quot;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p><h2>근린생활시설이라면 고시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h2><p>건물이 근린생활시설(근생)로 등재돼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p><p>근린생활시설에서 여러 사람에게 방을 임대하며 공용 취사·거실 공간을 두는 형태로 운영하려면,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인 고시원(다중생활시설)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합니다.[2] 다중생활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고시원업의 시설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정의됩니다.[1] 고시원업 자체는 구획된 실 안에서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 형태로 정의되며,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업으로 분류돼 소방시설과 피난통로 등 별도의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4]</p><p>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근생 건물을 일반 주거 임대처럼 운영하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법하게 용도를 전용한 건물은 임차인의 주거권이 온전히 보호받기 어렵고,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p><h2>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 등록하는 경로도 있습니다</h2><p>생활숙박시설(생숙)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원래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습니다.[5] 숙박시설로 분류되므로 원칙적으로 숙박업 신고를 마친 뒤 장기 투숙 요금제로 운영하면, 코리빙·쉐어하우스와 유사한 장기 체류형 운영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5]</p><p>문제는 완화된 건축기준과 세제 혜택을 노리고, 숙박업 신고 없이 사실상 전입신고가 되는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된 생숙이 다수 발생했다는 점입니다.[5] 이에 국토교통부는 숙박업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에게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6] 다만 선의의 임차인 피해를 고려해, 오피스텔 등으로 적법하게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하는 계도기간도 함께 운영됐습니다.[7]</p><p>즉 생활숙박시설로 코리빙을 운영하려면, 숙박업 신고를 갖춘 사업자가 장기 투숙 방식으로 운영해야 적법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p><blockquote>💬 &quot;용도변경 없이 그냥 임대만 하면 된다&quot;는 판단은 건물 용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건축물대장입니다.</blockquote><p>한편 정부는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을 &quot;공동기숙사&quot;라는 별도 용도로 신설해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주거지역 입지를 허용하는 방향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8] 다만 이 개정 논의가 2026년 7월 현재 실제로 시행 중인지는 이번 자료 조사에서 최신 법령 원문으로 재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규모 공유주거시설을 계획 중이라면 이 부분은 관할 구청이나 최신 법령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p><h2>우리 건물, 운영 전 이렇게 확인해보세요</h2><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cf6b56/body-3.png" alt="코리빙·쉐어하우스 운영 전 확인 체크리스트" loading="lazy" /><table><thead><tr><th>건축물 용도</th><th>코리빙·쉐어하우스 운영</th><th>필요 절차</th></tr></thead><tbody><tr><td>단독주택(다가구주택)</td><td>가능</td><td>별도 용도변경 불필요(임대 방식의 문제)</td></tr><tr><td>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td><td>가능(사안별 확인 필요)</td><td>별도 용도변경 불필요하나 이용형태에 따라 허가권자 판단 필요</td></tr><tr><td>근린생활시설(1·2종)</td><td>고시원 요건 충족 시에만</td><td>다중생활시설 건축·소방 기준 충족 후 고시원업 신고, 미충족 시 용도변경 검토</td></tr><tr><td>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등)</td><td>가능</td><td>숙박업 신고 후 장기 투숙 형태로 운영</td></tr></tbody></table><p>실무적으로는 이 순서로 점검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p><ol><li>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해 현재 등재된 법정 용도를 확인합니다.</li><li>주택 용도라면 별도 용도변경 없이 운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li><li>근린생활시설이라면 고시원(다중생활시설)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li><li>숙박시설이라면 숙박업 신고 여부와 장기 투숙 운영 방식을 확인합니다.</li><li>애매하면 관할 구청 건축과(허가권자)에 이용 형태를 설명하고 사전 확인을 받습니다.</li></ol><p>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절차는 시설군 이동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위 시설군으로 이동하면 허가 대상, 하위 시설군으로 이동하면 신고 대상, 같은 시설군 안에서 세부 용도만 바뀌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9]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상위군 이동이라 허가 대상에 해당하며, 용도변경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설계는 반드시 건축사가 맡아야 합니다.[9] 새 용도가 요구하는 주차장, 정화조, 피난·방화 설비, 소방시설 기준을 새로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구조 보강이나 설비 공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변경에 걸리는 표준 처리기간이나 평균 비용에 대한 공식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례별 편차가 큰 편이라 관할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p><h2>동거동락이 위탁운영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h2><p>동거동락도 새로운 건물의 위탁운영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확인하는 절차부터 진행합니다. 주택 용도로 확인되면 바로 운영 방식 컨설팅으로 넘어가고, 근생이나 숙박시설이면 용도변경 가능성부터 진단하는 순서로 안내합니다.</p><p>건물의 용도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영 방식은 나중에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지만, 용도는 건물이 이미 가지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반대로 하면, 인테리어와 마케팅까지 다 준비해놓고 뒤늦게 용도 문제로 발이 묶이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cf6b56/body-4.jpg" alt="동거동락 위탁운영 상담 장면" loading="lazy" /><p><em>Photo by Van Tay Media on Unsplash</em></p><p>보유하신 건물이 코리빙·쉐어하우스 운영에 적합한 용도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건축물대장 확인부터 함께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동거동락 위탁운영 상담을 통해 문의해보세요.</p><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쉐어하우스는 건축법상 무슨 용도인가요?</strong> &quot;쉐어하우스&quot;나 &quot;코리빙&quot;은 건축법령이 정한 용도 명칭이 아닙니다. 실제 법적 용도는 그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p><p><strong>Q. 다가구주택으로 코리빙을 운영해도 되나요?</strong> 다가구주택은 이미 주택 용도이므로, 별도 용도변경 없이 임대 방식만으로 코리빙·쉐어하우스 운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p><p><strong>Q. 근린생활시설에서 쉐어하우스를 운영해도 되나요?</strong>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업인 고시원(다중생활시설)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적법합니다. 요건 없이 일반 주거 임대처럼 운영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p><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7월 20일</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전국(건축법·건축법 시행령 적용 대상 건축물 기준)</li><li><strong>확인 기준:</strong>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반), 서울특별시 질의회신 해석례</li><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quot;공동기숙사&quot; 용도 신설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시행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건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는 관할 구청 확인을 통해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ul><li>[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0429355&amp;flNm=%5B%EB%B3%84%ED%91%9C+1%5D+%EC%9A%A9%EB%8F%84%EB%B3%84+%EA%B1%B4%EC%B6%95%EB%AC%BC%EC%9D%98+%EC%A2%85%EB%A5%98%28%EC%A0%9C3%EC%A1%B0%EC%9D%985+%EA%B4%80%EB%A0%A8%29)</li><li><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1150&amp;ccfNo=2&amp;cciNo=1&amp;cnpClsNo=1" rel="noopener noreferrer">건축물의 용도 확인 방법 및 용도변경 개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a></li><li><a href="https://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7244" rel="noopener noreferrer">【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아파트 1세대를 쉐어하우스로 사용한 경우 다중생활시설(고시원) 해당 여부(서울특별시)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a></li><li><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B%A4%EC%A4%91%EC%9D%B4%EC%9A%A9%EC%97%85%EC%86%8C%EC%9D%98%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EC%8B%9C%ED%96%89%EB%A0%B9" rel="noopener noreferrer">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a></li><li><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4235" rel="noopener noreferrer">&quot;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quot; 용도변경 기준 완화…2년간 한시 적용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a></li><li><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77210" rel="noopener noreferrer">생활형숙박시설 3만 9천 호 미신고…추가 유예 없다 — SBS 뉴스</a></li><li><a href="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150" rel="noopener noreferrer">기존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주거전용은 원천 차단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a></li><li><a href="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266" rel="noopener noreferrer">&quot;공유주거시설의 주거지역 입지 허용, 단계적·차별적 접근해야&quot; — 아파트관리신문</a></li><li><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1150&amp;ccfNo=1&amp;cciNo=1&amp;cnpClsNo=2" rel="noopener noreferrer">용도변경의 절차 및 허가·신고 대상 구분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a></li></ul>]]></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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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강화, 임대인이 확인할 체크리스트</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C%9E%84%EB%8C%80%EB%B3%B4%EC%A6%9D%EA%B8%88-%EB%B0%98%ED%99%98%EB%B3%B4%EC%A6%9D-%EA%B0%95%ED%99%94-%EC%9E%84%EB%8C%80%EC%9D%B8%EC%9D%B4-%ED%99%95%EC%9D%B8%ED%95%A0-%EC%B2%B4%ED%81%AC%EB%A6%AC%EC%8A%A4%ED%8A%B8-446736</link>
      <description>2026년 7월 1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되어, 부채비율 상한이 100%에서 90%로 낮아졌습니다. 공시가격 인정비율도 함께 낮아지면서,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가 공시가격의 약 130.5%를 넘으면 갱신계약 시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6월 30일 이전 체결·갱신 계약은 종전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인은 갱신 시점과 본인 주택의 부채비율을 지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이야기</category>
      <pubDate>Mon, 20 Jul 2026 05:45:55 GMT</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blog.dgdr.co.kr/blog/%EC%9E%84%EB%8C%80%EB%B3%B4%EC%A6%9D%EA%B8%88-%EB%B0%98%ED%99%98%EB%B3%B4%EC%A6%9D-%EA%B0%95%ED%99%94-%EC%9E%84%EB%8C%80%EC%9D%B8%EC%9D%B4-%ED%99%95%EC%9D%B8%ED%95%A0-%EC%B2%B4%ED%81%AC%EB%A6%AC%EC%8A%A4%ED%8A%B8-446736</guid>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2026년 7월 1일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강화되어, 부채비율 상한이 100%에서 90%로 낮아졌습니다. - 공시가격 인정비율도 함께 낮아지면서,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가 공시가격의 약 130.5%를 넘으면 갱신계약 시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6월 30일 이전 체결·갱신 계약은 종전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임대인은 갱신 시점과 본인 주택의 부채비율을 지금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blockquote><p>전세를 놓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최근 &quot;반환보증 기준이 깐깐해졌다&quot;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p><p>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7월 1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문턱이 실제로 높아졌습니다.[1]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알아두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셈입니다.</p><p>지금부터 무엇이 바뀌었고, 임대인이 실무적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근히 정리해보겠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446736/thumbnail.png" alt="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기준 강화 안내 대표 이미지" loading="lazy" /><h2>1. 무엇이 바뀌었나 — 부채비율과 공시가격 인정비율</h2><p>이번 개편의 핵심은 두 가지 숫자입니다. 하나는 부채비율 상한이고, 다른 하나는 공시가격 인정비율입니다.</p><p>부채비율은 &quot;임대보증금 +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권 설정금액&quot;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입니다. 기존에는 이 값이 100% 이내면 보증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strong>90% 이내</strong>여야 합니다.[1]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5억 원이라면,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계가 4억 5,000만 원을 넘는 순간 가입이 막히는 것입니다.[2]</p><p>공시가격 인정비율도 함께 낮아졌습니다.</p><table><thead><tr><th>구분</th><th>기존</th><th>강화 후</th></tr></thead><tbody><tr><td>공동주택 9억 원 미만</td><td>150%</td><td>145%</td></tr><tr><td>공동주택 9억~15억 원</td><td>140%</td><td>130%</td></tr><tr><td>공동주택 15억 원 이상</td><td>130%</td><td>125%</td></tr></tbody></table><p>이 두 지표를 곱한 값이 업계에서 이른바 &quot;130.5% 룰&quot;로 불립니다. 부채비율 90%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5%를 곱하면 130.5%가 되고,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 합계가 공시가격의 130.5%를 넘으면 보증 가입이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2]</p><p>적용 대상은 개인·법인 등록임대사업자이며, 이번 조치로 신규 계약뿐 아니라 <strong>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의 갱신계약</strong>까지 확대 적용됩니다.[2] 다만 2026년 6월 30일까지 체결·갱신한 계약은 종전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 경과조치가 마련돼 있습니다.[1]</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446736/body-1.png" alt="부채비율 100%에서 90%로 강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비교 다이어그램" loading="lazy" /><h2>2. 왜 강화됐나</h2><p>이번 개편은 2024년 6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와 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합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임대보증금 미반환 위험 관리를 위해 심사 기준을 보수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1]</p><p>특히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아 실제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도 전세가율은 높은 경우가 많아, 이번 조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지적됩니다. 하나금융연구소 이재원 수석연구원은 &quot;비아파트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아 실제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전세가율도 높아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quot;고 밝혔습니다.[4]</p><h2>3. 임대인이 지금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h2><ul><li><strong>부채비율부터 계산해본다.</strong> (임대보증금 + 선순위 근저당 등) ÷ 주택가격이 90%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넘는다면 갱신 시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2]</li><li><strong>갱신 시점을 확인한다.</strong> 2026년 6월 30일 이전 갱신이면 종전 기준, 7월 1일 이후 갱신이면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1]</li><li><strong>대응 방안을 미리 검토한다.</strong>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거나,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반전세 전환을 검토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습니다. 다만 역전세 부담과 임차인 반발 가능성이 함께 따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3]</li><li><strong>다른 거절 사유도 함께 점검한다.</strong> 전세가율이 보증기관 기준시세 대비 90%를 초과하는 경우, 반지하·옥탑·위반건축물 등 일부 주거형태, 소유권 분쟁·신용불량 여부 등도 별도의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li><li><strong>정확한 가입 가능 여부는 HUG를 통해 직접 확인한다.</strong> 지사·위탁은행 방문, 모바일 신청, HUG 고객센터(1566-9009)를 통해 개별 주택의 가입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1]</li></ul><p>실무적으로는 갱신 계약 시점보다 최소 한두 달 앞서 부채비율을 계산해보고,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차인과의 협의 방안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동거동락 운영 기준으로는 위탁관리 물건의 갱신 계약 전에 이런 제도 변경 사항을 임대인에게 먼저 안내하고, 필요하면 보증금 조정 시뮬레이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446736/body-2.png" alt="임대인 체크리스트 5가지 요약 카드" loading="lazy" /><h2>4.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h2><p>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quot;전세의 월세화&quot;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4] 갱신 시점에 기준을 맞추려면 임대인이 수천만 원 규모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어, 역전세 관련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3] 특히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고 전세가율이 높은 비아파트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4]</p><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이미 갱신계약을 체결했다면 새 기준이 소급 적용되나요?</strong> 아닙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체결·갱신한 계약은 종전 기준(부채비율 100%)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1]</p><p><strong>Q. 부채비율이 90%를 넘으면 반환보증에 아예 가입할 수 없나요?</strong> 새 기준으로는 가입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증금 일부 반환이나 반전세 전환 등으로 비율을 낮추면 가입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HUG를 통해 개별 주택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1]</p><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7월 20일</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전국 등록임대사업자(개인·법인)의 갱신계약</li><li><strong>확인 기준:</strong>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제도개선 사전 안내, 관련 언론 보도(파이낸셜뉴스, 뉴스핌)</li><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관련 고시나 보증 기준이 추가로 개정되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ul><li><a href="https://www.khug.or.kr/khmb/m/cc/nn/ccnn000002.jsp?idx=37811&amp;tabIdx=1" rel="noopener noreferrer">주택도시보증공사(HUG) —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제도개선 사전 안내</a></li><li><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606041036050719" rel="noopener noreferrer">파이낸셜뉴스 — &#x27;역전세 대란 또 온다&#x27;...공포의 빌라 집주인들, &#x27;130.5%룰&#x27; 확대 적용</a></li><li><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606071811265294" rel="noopener noreferrer">파이낸셜뉴스 — &quot;갱신때 수천만원 내줄 판&quot;… 빌라시장 역전세 대란 오나</a></li><li><a href="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713000749" rel="noopener noreferrer">뉴스핌 — 이달부터 보증보험 기준 강화…&#x27;전세의 월세화&#x27; 우려 커져</a></li></ul><p>임대관리를 직접 챙기기 어려운 임대인이라면, 이런 제도 변경사항을 갱신 계약 전에 미리 안내받는 것만으로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갱신 시점 관리나 보증 가입 관련 점검이 필요하시면 동거동락에 문의해보셔도 좋습니다.</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서울 청년 지원금 총정리, 20~30대 월세부터 이사비까지</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C%84%9C%EC%9A%B8-%EC%B2%AD%EB%85%84-%EC%A7%80%EC%9B%90%EA%B8%88-%EC%B4%9D%EC%A0%95%EB%A6%AC-2030%EB%8C%80-%EC%9B%94%EC%84%B8%EB%B6%80%ED%84%B0-%EC%9D%B4%EC%82%AC%EB%B9%84%EA%B9%8C%EC%A7%80-0c469a</link>
      <description>서울에 사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월세지원, 이사비·중개보수 지원, 청년수당, 전세자금대출 등 여러 서울 청년 지원금을 조합해 받을 수 있어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중복 수급이 안 되니, 본인 조건에 유리한 쪽 하나를 골라 신청해야 해요. 40대는 상한 연령이 39세인 청년 지원금 대부분에서 제외되지만, 30대 후반 임차인은 청년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40대는 서울시50플러스포털의 일자리·교육 지원을 활용할 수 있어요.</description>
      <category>입주자 가이드</category>
      <pubDate>Sat, 18 Jul 2026 02:59:42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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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기준 시점: 2026년 7월 18일</strong> 현재 시행 또는 접수 중인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blockquote><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서울에 사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월세지원, 이사비·중개보수 지원, 청년수당, 전세자금대출 등 여러 서울 청년 지원금을 조합해 받을 수 있어요.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중복 수급이 안 되니, 본인 조건에 유리한 쪽 하나를 골라 신청해야 해요. - 40대는 상한 연령이 39세인 청년 지원금 대부분에서 제외되지만, 30대 후반 임차인은 청년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40대는 서울시50플러스포털의 일자리·교육 지원을 활용할 수 있어요.</blockquote><p>자취 준비하면서 보증금, 월세, 이사비까지 한 번에 챙기려면 지출이 만만치 않죠.</p><p>서울시와 정부는 이런 부담을 줄여주려고 여러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업마다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이 달라서 뭐부터 봐야 할지 헷갈리기 쉬워요.</p><p>그래서 오늘은 서울 청년 지원금 종류와 신청 조건을 사업별로 차근히 정리해볼게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030-------------0c469a/body-1.png" alt="서울 청년 지원금 종류 한눈에 보는 비교 표" loading="lazy" /><h2>서울 청년 지원금, 어떤 종류가 있을까?</h2><p>크게 보면 월세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 구직 중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 이사·전세보증금을 돕는 사업,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나뉘어요.</p><table><thead><tr><th>사업명</th><th>운영 주체</th><th>연령</th><th>핵심 내용</th></tr></thead><tbody><tr><td>청년월세지원</td><td>서울시</td><td>만 19~39세</td><td>월 최대 20만 원</td></tr><tr><td>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td><td>국토교통부(전국)</td><td>만 19~34세 미만</td><td>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td></tr><tr><td>청년수당</td><td>서울시</td><td>만 19~34세</td><td>월 50만 원×최대 6개월</td></tr><tr><td>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td><td>정부(주택도시기금)</td><td>만 19~34세</td><td>최대 2억 원 저리 대출</td></tr><tr><td>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td><td>서울시</td><td>만 19~39세</td><td>최대 40만 원 실비, 생애 1회</td></tr><tr><td>청년안심주택</td><td>서울시</td><td>만 19~39세</td><td>시세보다 저렴한 임대</td></tr></tbody></table><p>이제 각 사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p><h2>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h2><p>서울시가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임차인의 월세를 지원해요.[1]</p><ul><li>신청 자격: 만 19~39세 서울시 주민등록 청년(군복무 시 최대 3년 연장 인정)[2]</li><li>소득 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150% 이하[1]</li><li>재산 기준: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초과,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주택 소유자는 제외[1]</li><li>주택 조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가 기본이며, 보증금 환산액을 합친 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공식 페이지가 90만 원, 일부 언론 보도가 93만 원으로 다르게 안내하고 있어요. 신청 전에는 서울주거포털 공식 기준을 우선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1]</li></ul><p>지원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도 정보가 갈려요. 서울주거포털 공식 페이지에는 &quot;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총 240만 원 한도, 생애 1회&quot;로 안내돼 있는데, 일부 매체에서는 &quot;최대 24개월, 480만 원&quot;으로 소개하기도 해요.[1] 최종 신청 전에는 공식 페이지의 최신 공고문으로 정확한 기간을 다시 확인하는 걸 추천해요.</p><p>2026년에는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졌어요.[1] 다만 2026년 신청은 이미 5월에 마감됐으니, 다음 회차는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돼요.</p><p>💬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금을 이미 받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두 사업 중 본인에게 맞는 곳을 미리 확인해두면 좋아요.</p><h2>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과 뭐가 다를까?</h2><p>서울시 사업과 별개로,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사업이에요. 서울 거주 청년도 신청할 수 있지만, 서울시 사업과 중복 수급은 제한돼요.</p><ul><li>지원 대상: 만 19~34세 미만,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li><li>소득·재산 기준: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li><li>지원 금액·기간: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 총 최대 480만 원</li><li>신청 방법: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 방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3]</li></ul><p>2026년부터 상시 신청 제도로 바뀌고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됐다는 보도가 있지만, 세부 조건은 공식 공고문으로 다시 확인하는 걸 권장해요.</p><h2>구직 중이라면? 청년수당</h2><p>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울시 사업이에요.[4]</p><ul><li>신청 자격: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최종학력 졸업자</li><li>소득 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li><li>지원 금액·기간: 매월 50만 원×최대 6개월, 총 300만 원[4]</li><li>중복 제한: 청년월세지원 등 유사 사업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 제한[4]</li></ul><p>2026년에는 3월, 5월 두 차례 모집이 있었어요. 연 2회 이상 모집되는 경우가 많으니 청년몽땅정보통 공고를 챙겨보면 좋아요.</p><h2>이사·중개보수, 서울시 이사비 지원사업</h2><p>이사할 때 드는 중개보수·이사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5]</p><ul><li>신청 자격: 만 19~39세 청년가구,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또는 서울시 내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자</li><li>소득 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li><li>주택 조건: 보증금 기준 2억 원 이하 무주택 거주자</li><li>지원 금액: 최대 40만 원 한도 실비 지원(중개보수·이사비 중 하나 또는 둘 다), 생애 1회[5]</li></ul><p>서울시 공식 보도자료 기준으로는 최대 40만 원이 정확한 금액이에요. 일부 매체에서 &quot;이사비 최대 50만 원&quot;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공식 자료와는 다르니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p><p>독립·이사를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이 지원사업과 함께, 초기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입주 조건을 갖춘 곳을 같이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동거동락 같은 쉐어하우스도 보증금·초기비용 구조가 원룸과 달라서, 이사 예산을 짤 때 비교해볼 만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030-------------0c469a/body-2.png" alt="서울 청년 지원금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loading="lazy" /><h2>전세보증금이 필요하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h2><p>지원금은 아니지만, 전세보증금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저리 대출 상품이라 함께 정리해요.[6]</p><ul><li>대상: 만 19~34세, 세대주(예정자)·세대원 모두 무주택자</li><li>대출 한도: 2억 원과 전세보증금 80% 중 적은 금액(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li><li>금리: 연 2.2~3.3%(2026년 1월 기준)</li><li>대출 기간: 2년 단위, 4회 연장(최장 10년)</li></ul><p>정확한 금리·한도는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어서, 마이홈포털이나 취급 은행에서 최신 조건을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p><h2>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안심주택</h2><p>민간·공공이 함께 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특징이에요.[7]</p><ul><li>입주 자격: 만 19~39세 미혼자</li><li>소득 기준(1인가구): 월 4,576,036원 이하(가구원 수별 상이)[7]</li><li>자산 기준: 본인 자산가액 2억 5,1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 원 이내[7]</li></ul><p>2026년부터는 청년안심주택(민간형) 거주자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에 포함됐어요. 동거동락처럼 무주택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이라면, 거주 형태와 무관하게 청년월세지원 같은 서울 청년 지원금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면 좋아요.</p><h2>40대는 서울 청년 지원금을 못 받을까?</h2><p>아쉽게도 월세 지원처럼 현금성 주거 지원은 대부분 상한 연령이 만 39세라서, 40대가 바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30대 후반이라면 청년월세지원·청년안심주택 같은 사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면 좋아요.</p><p>40대 이상은 대신 서울시50플러스포털에서 일자리·교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상시 이용할 수 있고, 서울시가 중장년 채용박람회나 직업교육 바우처 같은 정책을 확대하는 흐름도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세부 사업명과 시행 시기가 아직 유동적이라, 정확한 내용은 서울시 공식 공고로 확인하는 걸 권장해요.</p><h2>신청 전 체크리스트</h2><ul><li>[ ]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li><li>[ ] 사업별 상한 연령(만 19~39세 또는 34세)에 해당하는가</li><li>[ ] 무주택자인가</li><li>[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요건 이내인가</li><li>[ ] 유사 사업(서울시 vs 국토부 등) 중복 수급 이력이 있는지 확인했는가</li><li>[ ] 신청 기간(연 1~2회 한정)을 놓치지 않았는가</li></ul><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030-------------0c469a/body-3.png" alt="신청 전 체크리스트 인포그래픽" loading="lazy" /><p>이렇게 서울 청년 지원금은 월세, 구직활동비, 이사비, 전세보증금, 임대주택까지 생활 전반을 나눠서 지원하고 있어요.</p><p>본인 조건에 맞는 사업 한두 개만 골라도 초기 정착 비용을 꽤 줄일 수 있으니, 이사나 독립을 준비 중이라면 서울주거포털·청년몽땅정보통 공고를 미리 즐겨찾기 해두는 것도 방법이에요.</p><p>동거동락에 입주를 고민 중이라면, 초기 비용과 지원금 조건을 함께 계산해볼 수 있도록 입주 상담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030-------------0c469a/body-4.png" alt="서울 청년 지원금 사업별 신청 채널 안내" loading="lazy" /><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7월 18일</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서울특별시 거주(일부 사업은 전국 대상) 청년 임차인</li><li><strong>확인 기준:</strong>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공식 페이지, 서울시 보도자료(청년수당·이사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청년안심주택 공식 홈페이지, 복지로·마이홈포털 공식 페이지</li><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신청 자격, 지원 금액, 모집 시기는 매년 회차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서울주거포털·청년몽땅정보통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p>[1] <a href="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rel="noopener noreferrer">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서울주거포털</a> [2] <a href="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_6" rel="noopener noreferrer">신청자격 확인 | 청년월세지원 | 서울주거포털</a> [3] <a href="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rel="noopener noreferrer">복지서비스 상세(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 복지로</a> [4] <a href="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78136" rel="noopener noreferrer">2026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a> [5] <a href="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76989" rel="noopener noreferrer">2026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a> [6] <a href="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YouthPolicyYouthOnlyCrutchLoanView.do" rel="noopener noreferrer">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마이홈포털</a> [7] <a href="https://soco.seoul.go.kr/youth/pgm/home/yohome/supportYouth1.do?menuNo=400039" rel="noopener noreferrer">청년안심주택 입주자격안내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공식홈페이지</a></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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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원룸 공실이 길어지는 이유, 중개보수 구조로 짚어보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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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원룸 월세는 거래금액 자체가 작아, 중개보수 절대액이 매매 거래보다 훨씬 낮게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최근 거래 절벽 속에서 중개 자원이 수수료가 큰 매매·고가 매물이나 공동중개로 쏠릴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특정 중개업소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매물이 주요 플랫폼에 고르게 노출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description>
      <category>부동산 이야기</category>
      <pubDate>Fri, 17 Jul 2026 15:43:26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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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원룸 월세는 거래금액 자체가 작아, 중개보수 절대액이 매매 거래보다 훨씬 낮게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 최근 거래 절벽 속에서 중개 자원이 수수료가 큰 매매·고가 매물이나 공동중개로 쏠릴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됩니다. - 임대인 입장에서는 특정 중개업소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매물이 주요 플랫폼에 고르게 노출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blockquote><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uploads/b929d03e_---_---_--.png" alt="부동산 중개소 사진.png" loading="lazy" /><p>내 원룸만 유독 공실이 길게 이어진다고 느껴본 임대인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p><p>관리도 열심히 하고 가격도 무리하게 높이지 않았는데 문의가 뜸한 경우, 원인을 특정 중개사의 성실도에서만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중개보수 체계와 온라인 광고 비용, 최근의 거래 절벽이 맞물려 원룸 매물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구조적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p><p>오늘은 그 구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임대인이 지금 무엇을 점검하면 좋을지 짚어보겠습니다.</p><h2>1. 원룸 중개보수가 유독 작아지는 구조</h2><p>부동산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월세는 &quot;보증금 + (월세×100)&quot;을 환산 거래금액으로 삼되, 이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quot;보증금 + (월세×70)&quot;으로 다시 계산합니다.</p><p>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인 원룸 조건이라면 환산 거래금액은 6,000만원이 됩니다. 이 구간(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상한요율은 0.4%, 한도액은 30만원이라 실제 중개보수는 24만원 수준입니다.</p><p>반면 3억원짜리 주택 매매는 상한요율 0.4%가 적용돼 중개보수가 120만원에 이릅니다. 같은 요율 체계 안에서도 원룸 월세 1건의 수수료가 매매 1건의 약 5분의 1에 그치는 셈입니다.</p><table><thead><tr><th>구분</th><th>원룸 월세 (보증금 1,000만/월세 50만)</th><th>주택 매매 (3억원)</th></tr></thead><tbody><tr><td>환산 거래금액</td><td>6,000만원</td><td>3억원</td></tr><tr><td>상한요율</td><td>0.4% (한도액 30만원)</td><td>0.4% (한도 없음)</td></tr><tr><td>중개보수(상한 기준)</td><td>24만원</td><td>120만원</td></tr><tr><td>격차</td><td>기준</td><td>약 5배</td></tr></tbody></table><p>정확히는 &quot;원룸이라서 요율이 낮다&quot;기보다, 거래금액 자체가 작아 수수료 절대액이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중개업소의 업무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32d0b/body-2.png" alt="원룸 월세와 주택 매매 중개보수 비교 그래픽" loading="lazy" /><h2>2. 온라인 매물 등록·광고에도 실비용이 듭니다</h2><p>예전에는 로드샵에 매물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손님이 찾아왔지만, 지금은 네이버부동산·직방·다방 같은 플랫폼에 매물을 올려야 소비자에게 닿습니다.</p><p>네이버부동산 매물 등록비는 자료마다 1건당 1,700원부터 9,900원까지 다르게 확인돼, 정확한 현재 단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한 중개업소가 여러 플랫폼에 중복 등록하며 지출하는 월 광고비가 200만~500만원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2020년 기사 기준이며, 이후 이를 대체할 최신 종합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p><p>이 광고비는 매물 1건당 정액이 아니라 중개업소 단위로 여러 채널에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당 수수료가 작은 원룸 매물을 많이 취급할수록, 광고비 대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32d0b/body-3.png" alt="여러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이 노출되는 화면 이미지" loading="lazy" /><h2>3. 거래 절벽 속 중개업소의 선택지</h2><p>2026년 4월 보도에 따르면 서울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 대비 약 29% 급감했고, 매매는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여파로 일부 중개업소는 &quot;0원보다 낫다&quot;는 판단 아래, 수수료를 공동중개 상대와 절반씩 나눠서라도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p><p>전국 부동산 중개업 폐·휴업이 개업을 웃도는 추세도 43개월째 이어지고 있어, 업계 전반의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p><p>이런 흐름 속에서는 업무량과 지역, 시장 상황에 따라 건당 수수료가 큰 매매·고가 임대차, 상가 등에 대응이 먼저 이뤄질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원룸을 일부러 방치한다기보다, 한정된 자원이 성사 가능성과 수수료 크기가 큰 거래 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p><p>💬 원룸 공실이 길어질 때는 &quot;관리를 잘못했나&quot;보다, 매물이 실제로 어느 채널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보시는 게 순서입니다.</p><h2>4. 그 결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겪는 문제</h2><p>노출이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면 임차인은 발품과 탐색 비용을 더 들여야 하고, 임대인은 문의 자체가 줄어 공실이 길어질 위험에 놓일 수 있습니다.</p><p>실제로 국토교통부가 2025년 7~8월 서울·부산·대전·수원 등 10개 대학가 원룸촌의 온라인 광고를 조사한 결과, 총 1,100건 중 321건(29.2%)이 위법 의심 광고로 적발됐습니다. 절반가량은 가격·면적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였고, 나머지는 소재지·관리비 같은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경우였습니다.</p><p>관리비를 세부 내역 없이 정액으로만 표시하는 매물도 많아, 검색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매물 정보의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32d0b/body-4.png" alt="온라인 부동산 광고 위법 의심 비율을 보여주는 통계 이미지" loading="lazy" /><h2>5. 임대인이 지금 점검해볼 것들</h2><p>당장 중개업소를 바꾸기보다, 먼저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p><ul><li>내 원룸이 네이버부동산·직방·다방 등 주요 플랫폼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지</li><li>관리비·옵션·구조 같은 필수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li><li>특정 중개업소 1~2곳에만 매물을 의뢰하고 있지는 않은지</li><li>매물 사진과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li></ul><p>이 네 가지만 정기적으로 점검해도, 원룸 공실이 뒤로 밀리는 상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p><p>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여러 플랫폼을 직접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이 부분을 임대관리 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동거동락처럼 임대관리를 전문으로 위탁받는 경우, 다채널 노출과 정보 최신화, 허위매물 리스크 관리를 대행한다는 점에서 이런 고민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32d0b/body-5.png" alt="원룸 매물 노출 점검 체크리스트 카드" loading="lazy" /><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원룸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strong> 보증금·월세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 1,000만원·월세 50만원 조건이면 환산 거래금액 6,000만원에 상한요율 0.4%가 적용돼 약 24만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요율표나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p><strong>Q. 원룸 매물이 온라인에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strong> 건당 수수료가 작아 광고비 대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최근 거래 절벽으로 중개 자원이 매매·고가 매물에 먼저 쓰일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p><p><strong>Q.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 매물을 일부러 소홀히 하나요?</strong> 업계 전체가 그렇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수수료 구조와 시장 상황에 따라 매물 대응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임대인이 노출 채널을 직접 점검하면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습니다.</p><hr /><p>지금까지 원룸 공실이 길어지는 배경에 중개보수 체계와 온라인 광고 비용, 거래 절벽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특정 중개사의 성실함만 탓하기보다, 내 매물이 어느 채널에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p><p>원룸 임대관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임대관리 상담을 통해 함께 점검해보실 수 있습니다.</p><h2>작성 기준 및 참고자료</h2><ul><li><strong>정보 기준일:</strong> 2026년 7월 17일</li><li><strong>적용 범위:</strong>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전국 공통 상한요율 체계 안에서 서울시 조례 기준)</li><li><strong>확인 기준:</strong> 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의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요율표,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요율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했습니다.</li><li><strong>변경 가능성:</strong>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하며, 관련 조례·법령이 개정되면 요율과 한도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li></ul><p><strong>공식 참고자료</strong></p><ul><li><a href="https://irts.molit.go.kr/com/cmn/popup/fee/rtecsFeeRtoPopup.do" rel="noopener noreferrer">중개보수 요율표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a></li><li><a href="https://land.seoul.go.kr/land/broker/brokerageCommission.do" rel="noopener noreferrer">부동산중개업정보(중개보수 안내) —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a></li><li><a href="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5938" rel="noopener noreferrer">10억 매매 시 400만원 중개보수 인하, 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a></li><li><a href="https://www.reb.or.kr/reb/cm/cntnts/cntntsView.do?mi=10222&amp;cntntsId=1460" rel="noopener noreferrer">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 한국부동산원</a></li></ul>]]></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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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길음역 코리빙하우스 동거동락 54호점, 대학가 자취 이야기</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A%B8%B8%EC%9D%8C%EC%97%AD-%EC%BD%94%EB%A6%AC%EB%B9%99%ED%95%98%EC%9A%B0%EC%8A%A4-%EB%8F%99%EA%B1%B0%EB%8F%99%EB%9D%BD-54%ED%98%B8%EC%A0%90-%EB%8C%80%ED%95%99%EA%B0%80-%EC%9E%90%EC%B7%A8-%EC%9D%B4%EC%95%BC%EA%B8%B0-087fe9</link>
      <description>동거동락 54호점은 길음역 도보 8분, 동덕여대·성신여대·고려대 인근에 자리한 코리빙 전용 건물이에요. 개인실은 온전히 나만의 공간으로 쓰고, 공용부엌·세탁실·창고방 같은 생활 공간은 필요할 때 함께 써요.</description>
      <category>주거·지점 소개</category>
      <pubDate>Thu, 16 Jul 2026 04:34:07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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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동거동락 54호점은 길음역 도보 8분, 동덕여대·성신여대·고려대 인근에 자리한 코리빙 전용 건물이에요. - 개인실은 온전히 나만의 공간으로 쓰고, 공용부엌·세탁실·창고방 같은 생활 공간은 필요할 때 함께 써요. - 중개수수료 없는 직거래 계약과 체계적인 관리로 자취 초보도 안심하고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에요.</blockquote><hr /><p>자취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사는 곳에서 옮길 곳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길음역, 돈암동 쪽 원룸을 한 번쯤 검색해보셨을 것 같아요.</p><p>동덕여대, 성신여대, 고려대까지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오갈 수 있는 대학가라 자취 수요가 꾸준한 동네이기도 하고요.</p><p>오늘은 이 자리에 있는 동거동락 54호점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전용 건물 하나를 통째로 코리빙하우스로 운영하는 지점이라, 자취를 고민하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4--------------087fe9/body-1.jpg" alt="동거동락 54호점 건물 외관 전경" loading="lazy" /><h2>길음역 5분 생활권, 어디에 있을까</h2><p>54호점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에서 도보 8분 거리에 있어요.</p><p>KT월곡지사 정류장에서 173, 1017, 1111, 1164번 버스도 탈 수 있고요. 동덕여대·성신여대·고려대와 가까워 대학가 특유의 활기가 있는 동네예요.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 전문점 같은 편의시설도 근처에 많은 편이라, 자취 초보에게도 생활하기 어렵지 않은 위치예요.</p><p>지상 5개층 전체를 동거동락이 전용으로 운영하는 건물이라는 점도 특징이에요. 1호라인부터 4호라인, 그리고 5층 501·502호까지 개인실이 층마다 자리하고 있어요.</p><h2>온전히 내 방, 그리고 함께 쓰는 공간</h2><p>54호점은 코리빙(CO_LIVING) 유형으로 운영되는 지점이에요.</p><p>동거동락이 말하는 코리빙은 개인실 중심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되, 공용공간은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주거 형태를 뜻해요. 쉐어하우스의 &#x27;업그레이드 버전&#x27;이라기보다, 독립성과 공유 방식이 다른 별도의 주거 형태로 보는 거예요.</p><p>개인실에는 에어컨, 인덕션, 전자레인지, 냉장고, 와이파이, 침대, 책상까지 기본 옵션으로 갖춰져 있어요. 이사 올 때 큰 가전이나 가구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4--------------087fe9/body-2.jpg" alt="개인실 내부 - 침대와 책상이 갖춰진 공간" loading="lazy" /><h2>지하 공용부엌과 세탁실, 창고방까지</h2><p>54호점의 지하층에는 함께 쓰는 부엌과 세탁실, 그리고 짐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방이 마련돼 있어요.</p><p>각자의 방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다가도, 요리하거나 빨래할 때는 이 공용공간을 자연스럽게 오가며 쓸 수 있는 구조예요. 실제로 공용시설에는 CCTV, 밥솥, 인덕션, 냉장고, 정수기, 전자레인지 같은 항목이 갖춰져 있어서 조리에 필요한 기본 살림은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 편이에요.</p><p>혼자 살지만 완전히 고립되고 싶지는 않은 분들에게는, 이런 공용 생활공간이 있다는 점이 은근히 큰 위안이 되기도 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4--------------087fe9/body-3.jpg" alt="공용 공간 - 함께 쓰는 조리공간과 생활공간" loading="lazy" /><p>💬 개인실 평수나 룸 구성은 지점·층별로 조금씩 달라요. 정확한 조건은 홈페이지나 문의를 통해 미리 확인해두면 좋아요.</p><h2>안전한 계약, 동거동락이 지키는 기준</h2><p>원룸이나 쉐어하우스를 알아보다 보면, 계약 관련해서 불안한 마음이 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p><p>54호점은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동거동락과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라, 별도의 중개수수료가 없어요. 전대나 재임대가 아니라 실입주자와 회사가 직접 계약을 맺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구조예요.</p><ul><li>지점 방문자에 한해 계약 진행, 실입주자만 계약 가능</li><li>계약과 동시에 보증금 완납, 퇴실 시 절차에 따라 정상 반환</li><li>월 임대료 등 추가 비용은 계약시작일 2일 전까지 납부</li></ul><p>동거동락은 &quot;계약 및 보증금 사고 Zero&quot;를 지점 운영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어요. 가구·가전이 갖춰진 풀옵션 구조에 체계적인 관리까지 더해, 자취가 처음인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입주를 준비할 수 있는 편이에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4--------------087fe9/body-4.jpg" alt="개인실 평면도" loading="lazy" /><h2>5층 502호까지, 층마다 다른 개인실</h2><p>1호라인부터 4호라인은 1~4층에 자리하고 있고, 5층에는 501호와 502호가 있어요.</p><p>관리비에는 화재보험, 공용부 청소, 공용전기가 포함되는데, 1~4층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어서 5층은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개인공간이나 세대별 제공 물품도 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투어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해요.</p><p>보증금을 추가로 넣으면 매월 관리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이나, 10개월 이상 장기계약 시 월세를 추가로 할인해주는 조건도 있어요. 정확한 금액이나 현재 공실 현황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페이지나 문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4--------------087fe9/body-5.jpg" alt="5층 502호 개인실 내부 모습" loading="lazy" /><h2>마무리하며 정리할게요</h2><p>동거동락 54호점은 길음역 인근, 대학가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코리빙 전용 건물이에요.</p><p>개인실은 온전히 나만의 공간으로 쓰면서, 지하 공용부엌·세탁실·창고방 같은 생활 공간은 필요할 때 함께 쓸 수 있는 구조고요. 직거래 계약으로 중개수수료 부담도 없어요.</p><p>길음역, 돈암동 쪽에서 자취방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취 준비를 응원할게요.</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임대인 수선의무 범위, 보일러·누수 수리비 누가 낼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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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대로 집을 쓰고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 보일러·누수처럼 사용에 지장을 주는 고장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형광등 같은 소모품 교체나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파손은 임차인 부담이며, 시간이 지나 생기는 통상적인 마모는 임차인 책임에서 제외됩니다.</description>
      <category>기타</category>
      <pubDate>Thu, 16 Jul 2026 04:29:54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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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대로 집을 쓰고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 보일러·누수처럼 사용에 지장을 주는 고장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형광등 같은 소모품 교체나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파손은 임차인 부담이며, 시간이 지나 생기는 통상적인 마모는 임차인 책임에서 제외됩니다. - &quot;수리는 전부 세입자 책임&quot;이라는 포괄적 특약은 대규모 수선까지 임차인에게 넘기지 못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편이 임대인에게 안전합니다.</blockquote><p>임대인이라면 세입자로부터 보일러가 고장 났다거나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아본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p><p>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집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수준의 고장은 임대인이 고쳐야 하고, 형광등 같은 소모품이나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파손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p><p>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선 책임이 어디서 갈리는지 차근히 정리하겠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44fad3/body-1.jpg" alt="임대인과 세입자가 수리 문제로 대화하는 모습, 계약서와 드라이버·렌치가 놓인 사진" loading="lazy" /><p><em>Photo by Bermix Studio on Unsplash</em></p><h2>1. 임대인의 수선의무, 법적 기준은 무엇일까</h2><p>민법 제623조는 &quot;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함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quot;고 정하고 있습니다.</p><p>문제는 이 의무의 범위입니다. 대법원은 목적물의 종류·용도, 파손의 규모와 부위,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 수선의 용이성과 비용, 계약 당시 상태와 차임 등을 종합해 &#x27;사회통념&#x27;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89883 판결 등).</p><p>핵심 리딩 판례로 꼽히는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은 이 기준을 잘 보여줍니다. 여관 임차인이 배관·보일러 파손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진 사안에서, 재판부는 &quot;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사소한 파손&quot;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없지만, &quot;계약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quot;의 파손은 특약으로도 임차인에게 넘길 수 없고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p><p>정리하면, 벽 갈라짐이나 누수 같은 구조적 하자, 보일러 등 기본 설비의 고장·교체, 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은 임대인 책임 쪽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44fad3/body-2.png" alt="민법 제623조 임대인 수선의무 조항과 판단 기준을 정리한 요약 카드" loading="lazy" /><h2>2. 임차인이 부담하는 소모품과 경미한 수리는 어디까지일까</h2><p>실무 사례를 종합하면, 임차인 부담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p><ul><li>형광등·전구, 도어록 배터리, 샤워기 헤드·수도꼭지 같은 소모성 부품, 변기 레버 등 저가·단순 교체품</li><li>낙서, 흡연 자국,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과도한 못질·타공, 무단 인테리어 후 원상복구 미비 등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손상</li></ul><p>다만 형광등을 교체했는데도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부 배선이나 안정기 같은 설비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 임대인 책임으로 넘어갑니다. LED등처럼 단순 전구보다 고가인 설비도 계약서에 명시가 없다면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p><p>반대로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곰팡이, 누수로 인한 들뜸·변형·부식, 자연적 균열 등은 &#x27;통상의 손모&#x27;로 분류되어 임차인의 원상복구·수리비 부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p><p>💬 &quot;소모품은 임차인, 설비 자체 하자는 임대인&quot;이라는 큰 원칙만 기억해두면, 개별 상황을 판단할 때 기준을 잡기 쉬워집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44fad3/body-3.png" alt="형광등, 도어락 배터리 등 임차인이 직접 교체하는 소모품 비교" loading="lazy" /><h2>3. 시설별로 보면, 보일러·누수·도어록은 누가 고쳐야 할까</h2><p>시설마다 실무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은 계약 당시 상태와 관리 영역, 임차인의 과실 입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table><thead><tr><th>시설</th><th>원칙적 부담자</th><th>예외·판단 기준</th></tr></thead><tbody><tr><td>보일러</td><td>임대인</td><td>노후·하자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 책임. 다만 동파 방치 등 임차인 과실이 확인되면 임차인 부담</td></tr><tr><td>누수(배관 하자)</td><td>임대인</td><td>아랫집 피해까지 발생해도 임차인의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 부담</td></tr><tr><td>창문</td><td>상황에 따라 다름</td><td>여닫는 데 다소 뻑뻑해도 사용에 큰 지장이 없으면 임차인, 잠김 기능 상실 등 보안 기능이 없어지면 임대인</td></tr><tr><td>도어록</td><td>상황에 따라 다름</td><td>건전지 교체는 임차인. 완전 파손이나 임차인이 임의로 해제해 원상회복이 어려우면 임차인 부담</td></tr><tr><td>세면대·변기·싱크대 등 기존 설비</td><td>임대인</td><td>기존 설치 설비의 노후·고장은 임대인. 임차인이 추가로 설치한 옵션의 문제는 임차인</td></tr></tbody></table><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44fad3/body-4.png" alt="보일러·누수·도어록 등 시설별 수선 책임 비교표 인포그래픽" loading="lazy" /><h2>4. &quot;수리는 전부 세입자 책임&quot; 특약, 정말 효력이 있을까</h2><p>민법 제623조의 수선의무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계약 시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일부 면제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p><p>다만 대법원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약에서 수선의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그 특약으로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적인 소규모 수선에 한정되고, 대파손의 수리나 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 설비의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특약과 무관하게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94다34692·34708 판결, 2010다89876·89883 판결 등).</p><p>즉 &quot;수리는 모두 임차인 책임&quot;처럼 포괄적으로 적은 특약은 대규모 수선·주요 설비 교체 앞에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quot;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quot;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p><p>임대인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유효성을 인정받기 쉬운 방식은, &quot;형광등·소모성 부품 등 일상적인 경미한 수선은 임차인 부담&quot;처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입니다.</p><p>한 가지 더 챙겨두면 좋은 조항이 있습니다. 민법 제634조는 임차물이 수리를 요할 때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에서는, 임차인이 4개월간 곰팡이·결로 피해를 겪었음에도 임대인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quot;하자 발견 시 즉시 통지&quot; 조항을 넣어두면, 통지가 늦어져 생긴 피해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 범위를 줄이는 근거가 됩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44fad3/body-5.png" alt="수선의무 특약 작성 시 체크포인트를 정리한 카드뉴스형 이미지" loading="lazy" /><h2>5. 분쟁이 생기면, 통지의무와 조정위원회를 기억해두세요</h2><p>임차인이 하자를 통지했는데도 임대인이 방치하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소송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p><p>이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 LH 2개소, 한국부동산원 10개소에서 운영하며, 보증금 반환·월세 인상뿐 아니라 수리·수선 책임 분쟁도 조정 대상으로 다룹니다. 신청은 온라인·우편·팩스·방문으로 가능하고, 수수료는 1만~10만 원 수준입니다(면제 대상도 있습니다).</p><p>실제 조정사례를 보면 판단 기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현관 도어락 손잡이 파손과 세탁기·에어컨 오염에 대해 임차인이 수선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이 거부한 사안에서, 위원회는 도어락 교체비용 7만 2,510원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조정했고, 세탁기·에어컨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수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도 당시부터 파손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 사례에서 확인됩니다.</p><p>조정이 성립되면 금전 지급이나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별도 소송 없이도 실행력을 갖게 됩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44fad3/body-6.png" alt="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흐름을 정리한 다이어그램" loading="lazy" /><h2>6. 원룸·다가구 임대인이라면 이렇게 준비해두세요</h2><p>원룸·다가구는 임대인 한 사람이 여러 세대의 설비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구조라, 보일러·누수·도어록 같은 반복적인 소규모 수선 요청이 잦습니다. 세대별로 계약 시점과 설비 노후도가 다르면, &quot;이 세대는 특약이 있고 저 세대는 없다&quot;는 불균형이 분쟁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p><p>임대인이 미리 점검해두면 좋은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ul><li>[ ] 계약서 특약에 &quot;수리는 전부 임차인 책임&quot;처럼 포괄적으로 적지 않았는가</li><li>[ ] 소모품(형광등, 도어락 배터리 등) 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는가</li><li>[ ] 입주 시점 설비 상태(보일러 설치연도, 도어락 상태 등)를 사진·문서로 기록했는가</li><li>[ ] &quot;하자 발견 시 즉시 통지&quot;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는가</li><li>[ ] 세대별로 특약 내용이 다르지 않은지, 전체 세대의 계약서를 점검했는가</li><li>[ ] 분쟁 발생 시 조정위원회 신청 절차를 알고 있는가</li></ul><p>실무적으로는 여러 세대를 함께 관리하는 임대관리 사업자일수록 이 구분에 익숙합니다. 동거동락도 다수의 원룸·다가구·쉐어하우스를 관리하면서, 형광등·도어락 배터리 같은 소규모 수선과 보일러·배관처럼 임대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대규모 수선을 구분해 대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을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대신, 부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분쟁을 예방하는 쪽에 가깝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44fad3/body-7.png" alt="원룸·다가구 임대인을 위한 수선 관리 체크리스트" loading="lazy" /><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형광등이 나가면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나요?</strong> 아닙니다. 형광등·전구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이 직접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교체 후에도 불이 들어오지 않아 배선 등 설비 자체의 문제로 확인되면 임대인 책임으로 넘어갑니다.</p><p><strong>Q. &quot;수리는 전부 세입자 책임&quot;이라고 계약서에 써도 효력이 있나요?</strong> 제한적으로만 유효합니다. 대법원은 특약으로 넘길 수 있는 수선 범위를 통상적인 소규모 수선에 한정하고 있어, 대파손이나 주요 설비 교체는 특약과 무관하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p><p><strong>Q. 세입자가 누수를 알렸는데도 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strong> 먼저 임차인의 통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통지가 있었는데도 임대인이 방치했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소송보다 빠르고 저비용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p><p>※ 이 글은 민법·대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개별 계약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분쟁 시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이나 전문가 확인을 함께 거치시길 권합니다.</p><h2>마무리하며 정리하겠습니다</h2><p>임대인의 수선의무는 &quot;계약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quot;라는 큰 원칙 위에, 파손의 규모와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보는 구조입니다.</p><p>소모품은 임차인이, 설비 자체의 하자나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기준만 기억해두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특약을 쓸 때는 포괄적인 문구 대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두시길 권합니다.</p><p>계약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고, 오늘 정리한 체크리스트와 대조해보시길 바랍니다.</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코리빙하우스, 입주자들이 말하는 자취와의 진짜 차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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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3줄 요약 - 코리빙하우스와 원룸 자취는 둘 다 &quot;혼자 사는 삶&quot;이지만, 정착 과정과 문제 대응 방식, 고립감에서 체감 차이가 크다는 게 여러 입주 후기의 공통된 이야기예요. - 다만 코리빙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quot;오피스텔과 큰 차이를 못 느꼈다&quot;는 냉정한 후기도 함께 존재해요.</description>
      <category>입주자 가이드</category>
      <pubDate>Thu, 16 Jul 2026 04:20:42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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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코리빙하우스와 원룸 자취는 둘 다 &quot;혼자 사는 삶&quot;이지만, 정착 과정과 문제 대응 방식, 고립감에서 체감 차이가 크다는 게 여러 입주 후기의 공통된 이야기예요. - 다만 코리빙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quot;오피스텔과 큰 차이를 못 느꼈다&quot;는 냉정한 후기도 함께 존재해요. - 이 글은 실제 후기·통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패턴을 바탕으로, 입주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자취와의 차이를 정리했어요.</blockquote><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ad06a/body-1.png" alt="원룸 자취방과 코리빙하우스 공용공간을 나란히 비교하는 이미지" loading="lazy" /><p><em>Photo by Aquilion Property, Collov Home Design on Unsplash</em></p><p>자취를 오래 해봤거나, 지금 처음 독립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코리빙하우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p><p>혼자 사는 건 똑같은데, 대체 뭐가 다르다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p><p>실제로 코리빙하우스를 거쳐 간 입주자들의 후기를 살펴보면,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꽤 솔직하게 엇갈려요. 그 목소리들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자취와 코리빙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차근히 정리해볼게요.</p><h2>1. &quot;이사 당일부터 다르더라&quot; — 정착의 번거로움</h2><p>원룸 자취를 시작해본 분이라면 아실 텐데요, 계약서에 도장 찍은 다음이 사실 진짜 시작이에요.</p><p>침대,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책상, 커튼봉까지 하나하나 사서 채워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간과 돈, 감정까지 다 소모되는 경우가 많아요.</p><p>반면 코리빙하우스는 대부분 가구·가전이 이미 갖춰진 풀퍼니시드 형태로 운영돼요. &quot;침대, 에어컨, 냉장고부터 소파 하나도 사지 않고 정말 단신으로 입주했다&quot;는 경험담이 여러 후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와요.</p><p>초기 목돈 부담도 다르게 느껴진다고 해요. 일반 원룸은 보증금이 최소 천만 원대인 경우가 많은데, 코리빙하우스는 수백만 원대 보증금으로도 입주가 가능한 곳이 많거든요. 실제 한 코리빙 입주자는 &quot;인근 오피스텔과 월세는 비슷한데 보증금이 더 적어서&quot; 코리빙을 선택했다고 밝히기도 했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ad06a/body-2.png" alt="자취 이사 준비물 리스트와 코리빙 풀퍼니시드 방 비교" loading="lazy" /><h2>2. &quot;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랑 부딪히는가&quot;</h2><p>자취를 해본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하자보수나 소음 민원, 보증금 반환 협의까지 전부 집주인과 1:1로 조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일도 적지 않아요.</p><p>코리빙하우스는 운영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기업(운영사)이에요. 한 코리빙 입주자는 &quot;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주거 불만에 대해 집주인과 얼굴 붉히며 갈등 겪을 일이 없을 것 같아 선택했다&quot;고 말했어요.</p><p>같은 입주자는 최소 계약 기간이 1년이 아니라 3개월 단위 단기 계약도 가능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청소, 시설 점검, 공과금 정산까지 운영사가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 흔해서, 생활 관리 자체가 훨씬 단순해진다는 이야기도 여러 자료에서 공통으로 확인돼요.</p><p>💬 다만 이런 관리 위탁 구조가 늘 장점만은 아니에요. 관리비가 일반 원룸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운영사마다 서비스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균형 있게 봐야 해요.</p><h2>3. &quot;혼자 있어도 완전히 혼자는 아닌&quot; 느낌</h2><p>순수 자취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생활 구조가 되기 쉬워요.</p><p>반면 코리빙하우스는 공용 라운지, 주방, 헬스장, 스터디룸 같은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마주칠 여지가 있어요. 독서모임이나 쿠킹클래스, 네트워킹 파티 같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고요.</p><p>이 차이는 사실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 중 외로움을 경험한 비율이 62.1%,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비율이 13.6%로 나타났다고 해요. 전국 조사에서도 1인가구의 &#x27;평소 자주 또는 가끔 외롭다&#x27; 응답 비율이 48.9%로, 전체 가구 평균(38.2%)보다 10%p 이상 높게 나타났고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ad06a/body-3.jpg" alt="코리빙하우스 공용 라운지에서 입주자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 loading="lazy" /><p><em>Photo by Denise Chan on Unsplash</em></p><p>그런데 코리빙이 고립감을 자동으로 해결해주는 건 아니라는 반례도 있어요. 1년간 코리빙에 거주했던 한 입주자는 &quot;실제로는 입주민 간 교류가 거의 없었다&quot;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공용공간과 프로그램이 &#x27;있다&#x27;는 사실과, 그게 실제로 &#x27;활용되는가&#x27;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p><h2>4. 코리빙이 만능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어요</h2><p>코리빙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하고 비교한 후기 중에는 &quot;코리빙=쉐어하우스=저렴하다는 건 흔한 오해&quot;라는 지적도 있어요. 개인 호실에 넓은 공용공간까지 있는 만큼, 비용이 결코 낮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브랜드마다 가격대와 특징(전입신고 가능 여부, 가구 수준 등)도 꽤 다르다고 해요.</p><p>1년 거주 후기에서는 &quot;같은 가격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월세와 비교했을 때 큰 장점을 느끼기 어려웠다&quot;는 냉정한 평가도 나와요. 다만 이 후기는 결과적으로 &quot;이곳에서의 1년이 독립 인생 중 가장 편하고 행복했다&quot;고 마무리되기도 했어요.</p><p>결국 코리빙의 체감 만족도는 가격 대비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얻는지에 대한 개인의 우선순위, 그리고 운영사가 커뮤니티와 시설을 실제로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에 따라 크게 갈리는 것 같아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ad06a/body-4.png" alt="코리빙하우스 입주 전 체크해볼 만한 장단점 요약 이미지" loading="lazy" /><h2>결국 다른 건 &#x27;관리되고 있다는 안정감&#x27;</h2><p>여러 후기를 종합해보면, 자취와 코리빙의 차이는 단순히 &#x27;가구가 있냐 없냐&#x27;보다는 관리 방식 자체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청소, 점검, 민원 대응, 계약과 정산까지 표준화된 운영 기준이 있는 주거는 입주자 입장에서 &quot;누군가 관리하고 있다&quot;는 안정감으로 이어지거든요.</p><p>동거동락도 쉐어하우스와 코리빙, 원룸 같은 다양한 주거 유형을 소개하면서, 이런 운영 기준을 갖추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브랜드예요. 자취보다 코리빙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를 찾다 보면, 결국 이 &#x27;기준의 유무&#x27;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p><p>혼자 사는 삶에서 정착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싶은 분이든, 문제 생겼을 때 감정 소모 없이 대응받고 싶은 분이든, 완전히 혼자는 아닌 느낌을 원하는 분이든 — 각자 우선순위에 따라 자취와 코리빙 중 무엇이 더 맞는지는 다를 수 있어요.</p><p>다만 확실한 건, 두 선택 모두 장단점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독립 생활에 맞는 선택을 찾으시길 응원할게요.</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2026 초복 날짜와 자취생 여름나기 전기요금 절약법</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2026-%EC%B4%88%EB%B3%B5-%EB%82%A0%EC%A7%9C%EC%99%80-%EC%9E%90%EC%B7%A8%EC%83%9D-%EC%97%AC%EB%A6%84%EB%82%98%EA%B8%B0-%EC%A0%84%EA%B8%B0%EC%9A%94%EA%B8%88-%EC%A0%88%EC%95%BD%EB%B2%95-1ca25d</link>
      <description>2026년 초복은 7월 15일, 중복은 7월 25일, 말복은 8월 14일이에요. 삼계탕 값이 오르면서 자취생·1인가구는 편의점 보양식, 간편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description>
      <category>기타</category>
      <pubDate>Wed, 15 Jul 2026 08:04:34 GMT</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blog.dgdr.co.kr/blog/2026-%EC%B4%88%EB%B3%B5-%EB%82%A0%EC%A7%9C%EC%99%80-%EC%9E%90%EC%B7%A8%EC%83%9D-%EC%97%AC%EB%A6%84%EB%82%98%EA%B8%B0-%EC%A0%84%EA%B8%B0%EC%9A%94%EA%B8%88-%EC%A0%88%EC%95%BD%EB%B2%95-1ca25d</guid>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2026년 초복은 7월 15일, 중복은 7월 25일, 말복은 8월 14일이에요. - 삼계탕 값이 오르면서 자취생·1인가구는 편의점 보양식, 간편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 에어컨 26도 유지, 선풍기 병행, 필터 청소만 지켜도 원룸 전기요금을 꽤 아낄 수 있어요.</blockquote><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026--------------------------1ca25d/body-1.jpg" alt="초복을 맞은 원룸 자취방 여름 분위기 사진" loading="lazy" /><p><em>Photo by living quarter on Unsplash</em></p><p>요즘처럼 푹푹 찌는 날씨엔 냉방비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p><p>거기다 &quot;오늘이 초복이라던데&quot; 하면서도 정확히 며칠인지, 삼계탕은 왜 먹는 건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죠.</p><p>그래서 오늘은 2026년 삼복 날짜부터 요즘 달라진 보양식 트렌드, 그리고 원룸에서 전기요금 아끼는 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p><h2>2026년 초복은 언제일까?</h2><p>2026년 초복은 7월 15일 수요일이에요. 중복은 7월 25일 토요일, 말복은 8월 14일 금요일이고요.</p><p>삼복은 하지 이후 세 번째 경일이 초복, 네 번째 경일이 중복, 입추 이후 첫 번째 경일이 말복으로 정해지는데요. 그래서 매년 날짜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p><h2>복날엔 왜 하필 삼계탕을 먹을까?</h2><p>삼복의 &#x27;복(伏)&#x27; 자에는 여름의 뜨거운 기운에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 세 번 굴복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p><p>복날 보양식의 핵심은 &#x27;이열치열&#x27;이에요. 뜨거운 음식으로 땀을 내서 몸속 기운을 보충하고, 무더위에 떨어진 기력을 회복한다는 전통적인 발상이죠.</p><p>조선시대엔 궁중에서 닭백숙을 즐겨 먹었고, 1900년대 이후 인삼이 대중화되면서 지금의 삼계탕이 대표 복날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참고로 삼계탕의 원래 이름은 &#x27;계삼탕&#x27;이었다고 하니, 알아두면 재미있는 상식이 될 것 같아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026--------------------------1ca25d/body-2.jpg" alt="삼계탕과 복날 보양식을 상징하는 이미지" loading="lazy" /><p><em>Photo by lee seunghyub on Unsplash</em></p><h2>삼계탕 대신, 요즘 자취생은 이렇게 먹는대요</h2><p>문제는 삼계탕 가격이에요. 올해 5월 서울 지역 삼계탕 한 그릇 평균 가격은 1만 8천 원대로, 2021년보다 약 29% 올랐어요. 체감상으로는 2만 원에 가깝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고요.</p><p>그러다 보니 2030세대 사이에서는 삼계탕 대신 닭가슴살 샐러드로 복날을 보내는 경우도 늘고 있어요.</p><p>편의점 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소용량 삼계탕, 장어덮밥, 삼계버거처럼 2000원대부터 만 원 이하로 즐길 수 있는 가성비 보양식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p><p>간편식(HMR)으로 보양식을 즐기는 흐름도 뚜렷해요. 국내 HMR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2조 3000억 원에서 올해는 약 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한 식품업체의 삼계탕 간편식 판매량은 올 3~5월 전년 동기 대비 38% 늘었다고 하니, &quot;줄 서서 사 먹기&quot;보다 &quot;집에서 간편하게 챙기기&quot;가 자취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어가는 셈이에요.</p><h2>원룸 자취생을 위한 전기요금 절약 꿀팁</h2><p>보양식으로 속을 채웠다면, 이제는 원룸을 시원하게 유지하면서 전기요금은 아끼는 방법을 챙길 차례예요.</p><ul><li><strong>적정 온도 26도</strong>: 24도로 맞출 때보다 26도를 유지하면 2시간 가동 기준 전력 사용량을 약 0.7배까지 줄일 수 있어요.</li><li><strong>선풍기 병행</strong>: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이 틀면 찬 공기가 방 전체로 빠르게 퍼져서 냉방 효율이 올라가요.</li><li><strong>커튼·블라인드로 햇빛 차단</strong>: 직사광선만 막아도 냉방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져요.</li><li><strong>필터 청소는 2주마다</strong>: 제품에 따라 전기요금을 최대 27%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요.</li><li><strong>시간대별 요금제 활용</strong>: 오전 9시~오후 6시 피크 시간대를 피해서, 세탁기·청소기 같은 고전력 가전은 밤 9시 이후에 돌리는 게 유리해요.</li></ul><p>💬 에어컨을 자주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26도 정도로 맞춰두고 꾸준히 가동하는 게 오히려 전기요금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026--------------------------1ca25d/body-3.jpg" alt="원룸 에어컨과 온도 조절 화면을 보여주는 사진" loading="lazy" /><p><em>Photo by HUUM on Unsplash</em></p><h2>건물 전체로 보면, 실외기 관리도 함께 챙겨야 해요</h2><p>자취생 입장에서 방 안 온도를 챙겼다면, 건물 전체로 보면 실외기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에요.</p><p>여름철엔 냉방기 사용 시간이 늘면서 전기 과열이나 배선 문제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요. 실외기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고,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하고요. 먼지가 오래 쌓인 채로 계속 가동하면 열이 쌓여 위험할 수 있어요.</p><p>동거동락처럼 원룸·다가구 건물을 관리하는 현장에서도, 여름철엔 세대별 실외기 상태와 전선 훼손 여부를 미리 점검해두는 걸 중요하게 챙기는 편이에요. 세입자 입장에서도 방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는 건물인지 한 번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026--------------------------1ca25d/body-4.jpg" alt="여름철 건물 실외기 점검 모습" loading="lazy" /><p><em>Photo by Khanh Do on Unsplash</em></p><h2>마무리하며 정리할게요</h2><p>2026년 초복은 7월 15일, 중복은 7월 25일, 말복은 8월 14일이에요.</p><p>삼계탕 값이 부담스러워진 만큼 편의점 가성비 보양식이나 간편식으로 복날을 챙기는 것도 요즘 자취생다운 방법이고요. 여기에 26도 냉방과 필터 청소 같은 작은 습관만 더하면 전기요금 걱정도 한결 덜 수 있어요.</p><p>올여름도 각자의 방식으로 든든하게 잘 넘기시길 응원할게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2026--------------------------1ca25d/body-5.jpg" alt="시원한 원룸에서 여름을 보내는 자취생 라이프스타일 사진" loading="lazy" /><p><em>Photo by Amy Humphries on Unsplash</em></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망원역 코리빙하우스, 동거동락 58호점 이야기</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B%A7%9D%EC%9B%90%EC%97%AD-%EC%BD%94%EB%A6%AC%EB%B9%99%ED%95%98%EC%9A%B0%EC%8A%A4-%EB%8F%99%EA%B1%B0%EB%8F%99%EB%9D%BD-58%ED%98%B8%EC%A0%90-%EC%9D%B4%EC%95%BC%EA%B8%B0-32c286</link>
      <description>동거동락 58호점은 망원역 도보 7분, 마포구 성산동에 자리한 소규모 코리빙하우스예요. 2층·3층 총 13실로 아담하게 운영되며, 가구·가전 풀옵션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없는 직거래 계약이 특징이에요.</description>
      <category>주거·지점 소개</category>
      <pubDate>Wed, 15 Jul 2026 06:08:45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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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동거동락 58호점은 망원역 도보 7분, 마포구 성산동에 자리한 소규모 코리빙하우스예요. - 2층·3층 총 13실로 아담하게 운영되며, 가구·가전 풀옵션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없는 직거래 계약이 특징이에요. - 정확한 보증금·월세, 잔여 객실은 홈페이지·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blockquote><hr /><p>홍대도 가깝고 합정도 가까운데, 정작 살기엔 조금 조용한 동네를 찾으시는 분들 있으시죠.</p><p>망원동이 딱 그런 곳인데요. 망원시장과 망리단길로 유명하지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파트보다 상가·주택이 섞인 조용한 주거지가 펼쳐져요. 한강도 걸어서 갈 수 있고요.</p><p>오늘은 그 망원동, 정확히는 마포구 성산동에 자리한 동거동락 58호점을 소개해드릴게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8-------32c286/body-1.jpg" alt="동거동락 58호점 건물 외관" loading="lazy" /><p><em>동거동락 58호점 실제 사진</em></p><h2>망원역에서 도보 7분, 위치부터 살펴볼게요</h2><p>58호점은 망원역(6호선)에서 도보 7분 이내 거리에 있어요.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도 가까운 편이고요.</p><p>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주변 환경이에요. 망원한강공원까지 걸어서 갈 수 있고, 홍익대학교·연세대학교 같은 대학가와도 인접해 있어요. 홍대·합정 상권까지도 걸어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라, &quot;홍대 5분&quot; 거리라는 이유로 망원동을 주거지로 택하는 30대 직장인들 이야기도 종종 들려요.</p><p>특히 최근에는 단순히 역세권이라는 이유보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카페·골목 상권·자연환경 같은 생활형 인프라를 주거지 선택 기준으로 삼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망원동은 그런 기준에서도 꽤 매력적인 동네인 셈이에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8-------32c286/body-2.jpg" alt="망원역과 망원한강공원 주변 풍경" loading="lazy" /><p><em>Photo by Trac Vu on Unsplash</em></p><h2>13실, 2~3층 규모의 아담한 코리빙</h2><p>58호점은 2층(201~207호)과 3층(301~306호)으로 이루어진 총 13실 규모예요. 대형 코리빙하우스처럼 층이 여러 개 겹겹이 쌓인 구조는 아니고, 아담하게 관리되는 소규모 지점에 가까워요.</p><p>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이웃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관리는 세심하게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다만 소규모 지점 특성상 대형 라운지나 헬스장 같은 부대시설까지 갖춘 건 아니라는 점은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8-------32c286/body-3.jpg" alt="58호점 2층·3층 복도 및 공용공간" loading="lazy" /><p><em>동거동락 58호점 실제 사진</em></p><h2>개인실과 공용시설은 어떻게 구성됐을까</h2><p>개인실에는 에어컨, 와이파이, 블라인드, 침대, 옷장, 화장실까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별도로 가구·가전을 사지 않아도 바로 짐만 풀면 되는 구조예요.</p><p>공용공간에는 현관보안과 CCTV가 갖춰져 있고, 세탁기·건조기·냉장고·전자레인지·에어컨 등 필요한 가전도 함께 마련돼 있어요. 관리비에는 공용부 청소, CCTV, 공용전기 같은 항목이 포함돼요.</p><p>💬 특히 여성 1인 가구라면, 혼자 사는 원룸보다 현관보안·CCTV가 갖춰진 코리빙 구조가 더 안심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돼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8-------32c286/body-4.jpg" alt="개인실 내부 - 침대, 옷장, 에어컨 등 풀옵션" loading="lazy" /><p><em>동거동락 58호점 실제 사진</em></p><h2>직거래 계약과 계약 조건, 꼼꼼히 확인해볼게요</h2><p>58호점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없이 직거래로 계약이 진행돼요. 다만 지점을 직접 방문한 분만 계약할 수 있고, 최소 계약기간은 3개월이에요.</p><p>입주 가능 연령은 만 45세까지로 안내되고 있고요. 6개월 이상 신규계약 시에는 월 1만원 할인이, 추가 보증금을 납입하면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최대 4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해요.</p><p>전입신고는 어렵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는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어요. 다만 세부 조건은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 과정에서 다시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p><p>참고로 마포구 원룸·빌라 시세가 풀옵션 기준 월 50만~60만원대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건 지역 일반 시세일 뿐 58호점 자체 가격은 아니에요. 정확한 보증금·월세, 잔여 객실 현황은 홈페이지나 지점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8-------32c286/body-5.png" alt="계약 안내 - 직거래, 최소 계약기간 등 정보 그래픽" loading="lazy" /><h2>동거동락이 만들어가는 코리빙, 58호점(망원점)</h2><p>동거동락은 쉐어하우스·코리빙·원룸·고시원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아우르는 주거 검색 플랫폼이에요. 개인 임대인이 아니라 회사 단위로 운영되는 만큼, &quot;계약 및 보증금 사고 제로&quot;를 안전한 계약의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어요.</p><p>58호점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 지점이에요. 13실이라는 작은 규모지만, 그만큼 관리가 촘촘히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홍대·합정의 활기와 망원동 특유의 조용한 골목 정서를 함께 누리고 싶은 1인 가구라면, 한번쯤 살펴볼 만한 선택지예요.</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uploads/372ef228_SnEqMSFz4K8bEVHg9UioH6tl77WltoR2saV8dHUW.jpg" alt="SnEqMSFz4K8bEVHg9UioH6tl77WltoR2saV8dHUW.jpg" loading="lazy" /><hr /><p>망원동이라는 동네가 주는 여유로움과, 홍대·합정까지의 접근성을 함께 갖춘 동거동락 58호점을 살펴봤어요.</p><p>가격이나 잔여 객실처럼 시점마다 달라지는 정보는 홈페이지나 지점 문의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망원동에서의 자취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p><p>여러분의 새로운 보금자리 찾기를 응원할게요.</p>]]></content:encoded>
    </item>
    <item>
      <title>반려동물 허용 원룸, 임대인이 검토해야 할 5가지</title>
      <link>https://blog.dgdr.co.kr/blog/%EB%B0%98%EB%A0%A4%EB%8F%99%EB%AC%BC-%ED%97%88%EC%9A%A9-%EC%9B%90%EB%A3%B8-%EC%9E%84%EB%8C%80%EC%9D%B8%EC%9D%B4-%EA%B2%80%ED%86%A0%ED%95%B4%EC%95%BC-%ED%95%A0-5%EA%B0%80%EC%A7%80-a7cf57</link>
      <description>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29.2%2026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로 역대 최대이며, 반려동물 허용 여부가 원룸·다가구의 공실 기간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시대입니다. 다만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고, 소음·훼손 같은 관리 리스크도 함께 커집니다.</description>
      <category>임대인 가이드</category>
      <pubDate>Wed, 15 Jul 2026 02:08:54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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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29.2%(2026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로 역대 최대이며, 반려동물 허용 여부가 원룸·다가구의 공실 기간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시대입니다. - 다만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고, 소음·훼손 같은 관리 리스크도 함께 커집니다. - 허용 여부는 감이 아니라 특약 구성, 시설 점검, 분쟁 대응 절차까지 갖췄을 때 실익이 있습니다.</blockquote><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a7cf57/body-1.jpg" alt="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원룸 인테리어 이미지" loading="lazy" /><p><em>Photo by Amigo Eugenito on Unsplash</em></p><p>임대인분들 중, 공실이 길어질 때마다 &quot;반려동물을 허용해야 하나&quot; 고민해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p><p>실제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면서, 매물을 구하는 임차인들도 &#x27;반려동물 가능&#x27;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p><p>그렇다고 무작정 허용부터 하기에는 소음·훼손·분쟁 같은 걱정도 함께 따라옵니다. 이 글에서는 반려동물 허용을 검토하는 임대인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시장 데이터와 법적 쟁점, 특약 구성, 시설 준비까지 차근히 정리해보겠습니다.</p><h2>1. 반려동물 양육가구, 얼마나 늘었을까</h2><p>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2월 발표한 &#x27;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x27;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국가승인통계로 처음 발표된 자료라 신뢰도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p><p>이웃 세 집 중 한 집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뜻이니, 원룸·다가구·쉐어하우스 임대 시장에서도 더는 무시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양육 동물은 개가 80.5%로 가장 많고 고양이가 14.4%를 차지했습니다.</p><p>실제로 매물 검색 시 &#x27;반려동물 가능&#x27; 필터를 거는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고,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매물이 여전히 많다 보니 반려동물 전용 쉐어하우스가 따로 생겨날 정도입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a7cf57/body-2.png" alt="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 29.2% 통계 인포그래픽" loading="lazy" /><h2>2. 반려동물 허용이 공실 해결에 정말 도움이 될까</h2><p>핵심부터 답하면, 잠재 임차인 풀이 넓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임대료 상승 효과는 사례별 편차가 큰 편입니다.</p><p>서울 도심의 반려견 전용 오피스텔(펫오피스텔)은 병원·미용샵·펫도어·중문 같은 특화 시설을 갖추고 있고, 애견 동반이 가능한 원룸텔은 일반 오피스텔 대비 10~15% 정도 임대료를 더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p><p>다만 이 수치는 특정 매물·지역 사례를 종합한 것이지, 전국 평균으로 공식 확인된 통계는 아닙니다. 지역과 건물 상태에 따라 편차가 클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p><blockquote>💬 반려동물 허용은 &#x27;무조건 임대료를 더 받는 방법&#x27;이 아니라, 잠재 임차인 풀을 넓혀 공실 기간을 줄이는 전략에 가깝습니다.</blockquote><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a7cf57/body-3.png" alt="일반 매물과 펫프렌들리 매물 임대료·공실기간 비교 표" loading="lazy" /><h2>3. 임대인이 우려하는 리스크</h2><p>원룸·다가구주택은 벽이 얇아 소음과 냄새에 특히 취약하고, 세입자 교체가 잦은 만큼 반려동물로 인한 시설 훼손과 다음 입주자 모집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p><p>실제로 반려인의 56.9%가 반려동물을 기르며 이웃과 분쟁을 경험했고, 그중 소음이 30.8%로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가 집계한 반려동물 소음 민원 건수도 2015년 1,377건에서 2018년 1,61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다만 이는 상대적으로 오래된 집계로, 최신 추세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p><p>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사람의 활동에 의한 소음만 규제 대상으로 삼아, 반려동물 소음에는 명확한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생활방해나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면 소음 수치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법률 해석도 있습니다.</p><h2>4. 반려동물 금지 특약, 효력이 있을까</h2><p>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을 넣는 것은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이 금지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p><p>반대로 계약서에 금지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례에서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구두로 고지하고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인 경우, 그 구두 합의도 계약 내용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p><p>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무효로 하는 강행규정이므로, 특약이라 해서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의 합리성과 명확성에 따라 효력이 갈릴 수 있는 셈입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a7cf57/body-4.png" alt="반려동물 금지 특약 유효/무효 판단 흐름도" loading="lazy" /><h2>5. 허용하기로 했다면, 특약에 담아야 할 것들</h2><p>반려동물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아래 항목을 특약에 구체적으로 담아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p><table><thead><tr><th>항목</th><th>확인 내용</th></tr></thead><tbody><tr><td>허용 범위</td><td>종류·무게(예: 소형견 5kg 이하)·마릿수·출입 가능 공간</td></tr><tr><td>소음·위생 기준</td><td>데시벨·시간대 기준, 냄새·배설물 처리와 시정 기한</td></tr><tr><td>공용부 이용 규칙</td><td>엘리베이터·계단·정원 이용 시 리드줄·이동장 사용 등</td></tr><tr><td>등록·보험 증빙</td><td>동물등록증, 예방접종 증명서,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td></tr><tr><td>원상복구</td><td>훼손 범위 명시, 견적 2곳 이상 비교, 보증금 공제 방식</td></tr><tr><td>분쟁 처리 절차</td><td>민원 접수 → 조사 → 시정 요구 → 미이행 시 해지·원상복구</td></tr></tbody></table><p>허용 범위는 특정 견종·묘종에 대한 막연한 편견보다, 크기와 마릿수 같은 합리적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a7cf57/body-5.png" alt="반려동물 허용 특약 체크리스트 카드뉴스형 이미지" loading="lazy" /><h2>6. 시설은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까</h2><p>반려동물 친화 주거를 위한 시설로는 미끄럼 방지 바닥재, 내구성 강화 벽지, 펫도어, 환기 시스템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관절이 약한 소형견종은 미끄럼 방지 바닥재가, 수직 이동이 많은 고양이는 캣워크 같은 구조가 도움이 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p><p>다만 원룸·다가구 같은 중소형 건물에서 이런 시설을 전면적으로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미끄럼 방지 시트, 저렴한 방음 보완재처럼 임대인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최소 조치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p><p>동거동락 운영 기준으로는, 건물별 상황에 맞춰 반려동물 허용 여부와 특약·시설 조정을 함께 검토하는 편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임대관리 위탁을 통해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p><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반려동물을 허용하면 공실이 확실히 줄어드나요?</strong> 잠재 임차인 풀이 넓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음·훼손 리스크를 특약으로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 실익이 달라집니다.</p><p><strong>Q.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없으면 세입자가 몰래 키워도 괜찮은가요?</strong> 특약이 없다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하기는 어렵습니다.</p><p><strong>Q. 임대료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strong> 사례 기반으로 10~15% 수준의 프리미엄이 관찰되지만, 전국 공식 통계는 아니며 지역·건물 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5---a7cf57/body-6.png" alt="자주 묻는 질문 요약 카드 이미지" loading="lazy" /><p>반려동물 허용은 임대인에게 정답이 정해진 선택이 아닙니다.</p><p>다만 양육가구 비율이 30%에 가까워진 만큼, 특약과 시설 준비만 갖춘다면 공실 해결의 유효한 카드가 될 수 있는 셈입니다.</p><p>건물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면, 특약 구성부터 시설 점검까지 임대관리 위탁을 통해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p><p>여러분의 원룸·다가구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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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장마철 누수·곰팡이 책임, 임대인 임차인 구분 기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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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누수·곰팡이 원인이 배관·방수·단열 등 건물 구조적 하자면 임대인 책임, 환기 소홀 등 생활습관이면 임차인 책임입니다. &quot;소규모 수리는 임차인 부담&quot; 특약이 있어도 대규모 수선·기본설비 교체는 여전히 임대인 몫입니다대법원 94다34708.</description>
      <category>기타</category>
      <pubDate>Tue, 14 Jul 2026 04:59:36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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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3줄 요약</strong> - 누수·곰팡이 원인이 배관·방수·단열 등 건물 구조적 하자면 임대인 책임, 환기 소홀 등 생활습관이면 임차인 책임입니다. - &quot;소규모 수리는 임차인 부담&quot; 특약이 있어도 대규모 수선·기본설비 교체는 여전히 임대인 몫입니다(대법원 94다34708). - 신고 접수부터 현장 확인, 수리까지 기록을 남겨두는 초동 대응이 분쟁을 가장 확실하게 줄입니다.</blockquote><p>장마철이 되면 누수와 곰팡이로 인한 임대인-임차인 분쟁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p><p>임차인은 &quot;집이 문제인데 왜 내가 고쳐야 하냐&quot;고 하고, 임대인은 &quot;관리를 안 해서 생긴 것 아니냐&quot;고 되묻는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p><p>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임 소재는 원인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법적 근거와 함께, 임대인이 실제 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c78cd7/body-1.jpg" alt="장마철 빗물이 흐르는 창가" loading="lazy" /><p><em>Photo by Glenn Carstens-Peters on Unsplash</em></p><h2>임대인의 수선의무, 어디까지일까</h2><p>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p><p>대법원 94다34708 판결에 따르면, 계약서에 &quot;임차인이 소규모 수선을 부담한다&quot;는 특약이 있어도 그 범위는 통상적인 파손의 소규모 수선에 한정됩니다. 대파손 수리나 배관·방수 같은 건물 주요 설비 교체는 특약이 있어도 임대인 책임으로 남습니다.</p><p>즉 &quot;임차인이 수리 특약에 서명했으니 우리 책임이 아니다&quot;라는 논리는 대부분의 경우 성립하지 않는 셈입니다.</p><h2>원인별 책임 소재는 어떻게 나뉠까</h2><p>원인이 임차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인지, 생활습관의 문제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p><table><thead><tr><th>구분</th><th>원인 예시</th><th>책임 주체</th><th>근거</th></tr></thead><tbody><tr><td>구조적 하자</td><td>배관 노후·파손, 외벽 균열, 방수층 손상, 단열 불량 결로</td><td>임대인</td><td>민법 제623조, 대법원 94다34708</td></tr><tr><td>생활 습기</td><td>환기 부족, 실내 빨래 상시 건조, 화장실 미건조</td><td>임차인</td><td>통상 관리 소홀로 판단</td></tr><tr><td>세대 간 누수(윗집 원인)</td><td>윗집 내부 배관·시설 파손</td><td>윗집 소유자</td><td>민법 제758조, 인천지법 2017나56776</td></tr><tr><td>공용부분 원인</td><td>건물 외벽, 공용 계단 등</td><td>관리단/건물주</td><td>공동주택관리법 체계</td></tr></tbody></table><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c78cd7/body-2.png" alt="누수·곰팡이 원인별 책임 주체 비교표" loading="lazy" /><p>특히 다가구·단독 소유 건물이라면 세대 구분 없이 건물주가 배관·방수 전체를 관리할 의무가 있어, 원인 규명과 수리를 건물주가 주도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p><h2>임차인이 신고했는데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h2><p>민법 제634조에 따라 임차인은 수리가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p><p>임차인이 통지했는데도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미루면, 임차인은 스스로 수리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하자가 심각해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수준이라면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p><p>실제로 윗집 소유자가 온수관 누수 신고를 알고도 방치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모든 방치 사례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quot;알고도 방치&quot;가 법적 위험을 키운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p><p>💬 임대인이 기억해야 할 한 줄 — 신고를 받았다면 원인 규명보다 먼저, 접수 사실과 대응 일정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p><h2>신고를 받았을 때 임대인 대응 체크리스트</h2><ol><li>신고 접수 즉시 날짜·시간·내용을 문자·카톡 등으로 남긴다</li><li>48시간 이내 현장 확인(직접 또는 관리업체)을 진행한다</li><li>원인이 구조적 하자인지 생활습관인지 사진·전문업체 소견으로 구분한다</li><li>구조적 하자라면 즉시 수리 일정을 임차인에게 통보한다</li><li>임차인 생활습관이 원인으로 보이면 근거를 남기고 예방 안내를 문서로 전달한다</li><li>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 사유와 예상 일정을 서면으로 통지한다</li><li>합의가 어려우면 조정 절차를 안내한다</li></ol><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c78cd7/body-3.png" alt="누수 신고 접수부터 현장 확인, 수리까지 이어지는 대응 절차 다이어그램" loading="lazy" /><h2>소송 전에 활용할 수 있는 조정 절차</h2><p>임대차 분쟁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한국부동산원·LH 운영)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누수 분쟁이라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p><p>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되는 만큼,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소송보다 먼저 검토해볼 만합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c78cd7/body-4.png" alt="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소송 전 조정 절차를 안내하는 이미지" loading="lazy" /><h2>장마철 곰팡이, 예방으로 줄일 수 있을까</h2><p>곰팡이는 습도 60% 이상, 온도 20~30도 구간에서 활발히 번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내 습도는 50%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p><p>비가 잠시 그친 틈에 마주보는 창문을 열어 맞바람 환기를 시키고, 특히 외부 온·습도가 낮은 오전 6~8시대에 10~15분 환기하면 습기 유입을 줄이면서 실내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빨래는 실내 건조를 피하고, 요리나 샤워 후에는 환풍기를 바로 가동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p><p>이런 예방 수칙은 법적 책임과는 별개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안내 자료로 전달해두면 추후 원인 판단 시 근거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c78cd7/body-5.png" alt="장마철 실내 환기와 습도 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인포그래픽" loading="lazy" /><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계약서에 &quot;소규모 수리는 임차인 부담&quot;이라고 써 있으면 누수도 임차인 책임인가요?</strong> 아닙니다. 이 특약은 통상적인 파손에 한정되며, 배관 누수나 방수 하자 같은 대규모·기본설비 문제는 특약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이 부담합니다.</p><p><strong>Q. 윗집 때문에 생긴 누수인데 우리 건물주가 책임지나요?</strong>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 시설이면 윗집 소유자가 민법 제758조에 따라 책임집니다. 다만 건물이 다가구·단독 소유 구조라면 건물주가 전체 배관·방수를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건물주가 원인 규명과 수리를 주도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p><p><strong>Q. 임차인이 곰팡이를 이유로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strong> 곰팡이·누수가 정상적인 거주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심각하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 접수 즉시 현장 확인과 수리 조치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입니다.</p><p><strong>Q. 소송 말고 다른 해결 방법이 있나요?</strong>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LH가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이라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p><h2>마무리하며</h2><p>장마철 누수·곰팡이 분쟁은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책임이 갈리지만, 실제 다툼에서는 원인 규명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고 접수부터 현장 확인, 수리까지 이어지는 초동 대응과 기록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p><p>동거동락은 원룸·다가구·쉐어하우스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장마철마다 접수되는 누수·곰팡이 민원을 현장 확인→원인 판정→수리 또는 예방 안내 순으로 처리하는 실무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호실 수가 많은 다가구·쉐어하우스는 임대인이 신고 하나하나를 직접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위탁관리를 통해 접수부터 기록까지 체계화해두면 분쟁 자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p><p>임대관리 위탁이나 입주 문의가 궁금하시다면 동거동락에 편하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p><a href="https://www.dgdr.co.kr/lessor/real-estate-management/inquiry"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c78cd7/body-6.png" alt="동거동락 임대관리 상담·문의를 안내하는 이미지" loading="lazy" /></a>]]></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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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임대인이 꼭 챙겨야 할 8가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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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표준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원상복구·관리비·중도해지 같은 실무 분쟁을 막기 어려워, 특약사항란또는 별지을 구체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다만 특약은 임대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description>
      <category>임대인 가이드</category>
      <pubDate>Tue, 14 Jul 2026 00:52:13 GMT</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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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blockquote><strong>한눈에 보기</strong> - 표준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원상복구·관리비·중도해지 같은 실무 분쟁을 막기 어려워, 특약사항란(또는 별지)을 구체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 다만 특약은 임대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 원상복구·관리비·반려동물·전대차·중도해지 등 8가지 항목을 숫자와 조건까지 명시해두면 분쟁 발생 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blockquote><p>임대차계약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 특약사항란 앞에서 손이 멈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p><p>국토교통부·법무부·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배포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임대차 기간, 보증금·차임, 입주일 같은 기본 골격만 정하고 있습니다. 정작 실제로 다툼이 잦은 원상복구 범위, 관리비 산정, 반려동물·흡연, 중도해지 위약금 같은 세부 기준은 비어 있는 셈입니다.</p><p>그 공백을 메우는 자리가 바로 특약사항란입니다. 오늘은 임대인 입장에서 특약을 어떻게 써야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카테고리별로 차근히 정리해보겠습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8---490121/body-1.jpg" alt="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란에 서명하는 손" loading="lazy" /><p><em>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em></p><h2>표준계약서만으로 부족한 이유</h2><p>특약란이 3~5줄로 좁으면 별지를 따로 작성해도 됩니다. 이때 &quot;본 계약의 특약사항은 별지와 같으며, 별지는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quot;라는 문구를 넣고 양측이 서명·날인하면 계약서 본문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p><p>실무에서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또는 종료 시점에 가장 자주 부딪히는 분쟁은 원상복구 범위, 관리비 정산, 반려동물·흡연, 소음 민원, 무단 전대차, 시설물 파손 책임, 중도해지 위약금, 보증금 반환 시기 정도로 정리됩니다. 이 항목들이 특약사항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p><h2>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조건 무효일까</h2><p>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무효입니다.</p><p>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quot;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quot;고 규정합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임대인에게 유리하면 무효,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유효라는 비대칭 구조를 가진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p><p>즉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을 잘 쓴다는 것은 &quot;임차인에게 최대한 불리하게 쓰는 것&quot;이 아니라, 강행규정의 한계 안에서 분쟁 발생 시 증거·기준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p><p>다만 법원이 개별 사안의 실질적 형평성을 살펴 예외적으로 유효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는 실무 칼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했다가 임차인 요청으로 장기간 차임 인상 없이 계약을 연장하며 &#x27;묵시적 갱신 배제&#x27;를 약정한 경우처럼, 쌍방의 합의 경위와 형평성이 뚜렷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례에 대한 실무 해석이므로, 이를 근거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일반적으로 넣어도 된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8---490121/body-2.png" alt="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에 따른 특약 유효·무효 판단 흐름" loading="lazy" /><h2>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특약 유형</h2><p>아래와 같은 특약은 계약서에 적어두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p><ol><li><strong>거주기간 단축</strong> — &quot;1년 뒤 퇴거한다&quot;처럼 법이 보장하는 최소 2년 거주기간보다 짧게 정하는 특약</li><li><strong>임대료 상한 초과 인상</strong> — 계약갱신 시 5% 상한 규정을 넘어서는 인상 특약. 반대로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x27;불증액 특약&#x27;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li><li><strong>자력 처분</strong> — &quot;월세 연체 시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처분할 수 있다&quot;는 특약. 적법한 퇴거는 명도소송을 거쳐야 합니다</li><li><strong>임대차 미승계</strong> —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특약</li><li><strong>계약갱신청구권·차임감액청구권 포기</strong> — 갱신요구권 포기, 묵시적 갱신 배제, 차임 1개월 연체 시 즉시 해제 등</li></ol><p>임차인의 중도해지 통고권(갱신된 계약을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발생)을 &quot;만기 1개월 전 통보&quot;처럼 짧게 제한하는 특약도, 관련 법 조항의 강행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p><p>💬 특약사항에 &quot;임대인에게 유리한 조항&quot;을 많이 넣는 것보다, 강행규정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습니다.</p><h2>카테고리별 특약 문구 예시</h2><p>여기서부터는 실제 계약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문구 예시입니다. 물건 특성에 맞게 숫자·조건을 조정해서 쓰시면 됩니다.</p><p><strong>원상복구</strong> &quot;퇴거 시 통상적 사용에 따른 마모(자연마모)를 제외하고 원상복구한다.&quot; &quot;임차인이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도배·장판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없다. 다만 임차인의 사정으로 2년 미만 거주 시 미거주 기간만큼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한다.&quot;</p><p><strong>관리비</strong> &quot;관리비에는 전기료·수도료·가스비·공용관리비(엘리베이터 유지비·청소비 포함)가 포함되며, 임차인은 매월 O일까지 납부한다.&quot; &quot;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quot;</p><p><strong>반려동물·흡연</strong> &quot;임차인은 반려동물 1마리(소형견)에 한해 사육할 수 있으며, 훼손 또는 손해 발생 시 즉시 원상복구 및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quot; &quot;임차인은 실내 흡연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청소·탈취 비용을 배상한다.&quot;</p><p><strong>전대차 금지</strong> &quot;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하고 보증금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quot;</p><p><strong>중도해지·위약금</strong> &quot;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 퇴거할 경우 잔여 월세의 2개월분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단,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한 경우 위약금은 면제된다.&quot;</p><p><strong>보증금 반환·근저당</strong> &quot;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O일 이내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지연 시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quot; &quot;임대인은 본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 현황을 고지하며, 계약 체결 후 임차인 동의 없이 추가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quot;</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8---490121/body-3.png" alt="원상복구, 관리비, 반려동물 등 카테고리별 특약 체크리스트" loading="lazy" /><h2>시설물 파손과 화재, 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할까</h2><p>대법원 법리상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은 임차인이, 사용·수익 자체를 방해할 정도의 하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약으로 수선의무를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지만,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소규모 수선에 한해서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p><p>화재 관련해서는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86901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임차 부분뿐 아니라 임대인 소유의 임차 외 건물 부분까지 소훼된 경우, 임차인이 임차 외 부분의 손해까지 배상책임을 지려면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계약상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과거에는 건물의 불가분일체성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폭넓게 책임을 인정하던 하급심 경향이 있었는데,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차인의 책임 범위가 더 엄격하게 정리되었습니다.</p><p>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판례가 시사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와 입증책임을 특약으로 미리 구체화해두지 않으면, 정작 필요할 때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8---490121/body-4.jpg" alt="보일러, 배관 등 건물 시설물 점검 장면" loading="lazy" /><p><em>Photo by Immo Wegmann on Unsplash</em></p><h2>특약 작성 시 실무 유의사항</h2><ul><li>&quot;적절히&quot;, &quot;협의하여 처리한다&quot;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금액·기한·책임 주체를 숫자와 조건으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li><li>특약란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를 활용하되, &quot;별지는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quot;는 문구와 양측 서명·날인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li><li>보증금이 고액이거나, 권리금이 걸린 상가 임대차, 근저당 설정액이 매매가의 60%를 넘는 경우, 임대인이 법인이거나 공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큽니다.</li><li>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다고 해서 위반 즉시 강제퇴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고(경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li></ul><h2>임대인용 특약 점검 체크리스트</h2><p>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보세요.</p><ul><li>[ ] 원상복구 범위(자연마모 제외, 거주기간별 기준)를 명시했는가</li><li>[ ] 관리비 포함 항목과 산정 기준, 연체 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었는가</li><li>[ ] 반려동물·흡연 허용 여부와 위반 시 조치를 명시했는가</li><li>[ ] 무단전대 금지 및 위반 시 계약 해제·보증금 반환 조항을 넣었는가</li><li>[ ] 시설물 하자 발생 시 임대인·임차인 책임 구분 기준을 정했는가</li><li>[ ] 중도해지 위약금(금액·기한·면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는가</li><li>[ ] 보증금 반환 기한과 지연이자, 계약기간 중 추가 근저당 설정 금지를 넣었는가</li><li>[ ] 특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재점검했는가</li></ul><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8---490121/body-5.jpg" alt="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며 계약서를 검토하는 모습" loading="lazy" /><p><em>Photo by Phil Hearing on Unsplash</em></p><h2>자주 묻는 질문</h2><p><strong>Q.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꼭 넣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strong> 원상복구 범위, 관리비 포함 항목과 정산 기준, 반려동물·흡연 여부, 무단전대 금지, 시설물 파손 시 책임 소재, 중도해지 위약금, 보증금 반환 기한을 구체적 숫자와 조건으로 명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p><p><strong>Q.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strong> 계약서에 관리비 지급 의무, 금액 산정 기준, 연체 시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한 해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는 2개월 이상 연체를 해지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p><p><strong>Q.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재임대(전대)할 수 있나요?</strong> 동의 없는 전대차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특약으로 전대차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계약 해제와 보증금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함께 넣어두면 실효성이 높아집니다.</p><h2>마무리하며 정리하겠습니다</h2><p>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항을 최대한 많이 넣는 게임이 아닙니다. 강행규정의 한계 안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p><p>다만 특약을 아무리 꼼꼼하게 써도, 실제로 반려동물·흡연·소음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비를 징수하며 위반 시 대응하는 것은 결국 임대인이 시간을 들여야 하는 &#x27;실행&#x27;의 영역입니다. 원룸·다가구처럼 세대수가 많은 건물일수록 이 실행 부담은 더 커지는데, 이런 지점에서는 임대관리 위탁을 통해 특약 이행 점검과 민원 대응을 맡기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동거동락은 이런 실행 부담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임대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p><p>계약서를 다시 한번 펼쳐두고, 오늘 정리한 체크리스트부터 하나씩 대조해보시길 바랍니다.</p><img src="https://blog.dgdr.co.kr/uploads/posts/------------------------8---490121/body-6.jpg" alt="임대관리 대상 건물 외관" loading="lazy" /><p><em>Photo by extrastu on Unsplash</em></p>]]></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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